직원분이 밖에서 사고치고 임용되어서 32년을 근무하였는데 연금공단에서퇴직수당과 연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사고는 밖에서 치고 임용되어서 판결이 나온거죠 죄몀은 집행유예 입니다 임용당시에 아무이상 없이 임용 해놀고 이제와 못주겠다 고 합니다 어무말없이 32년을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지급거부는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행정절차에 하자를 30년이 지나서 책임을 묻고 아무 준비도 안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임용을 안했다면 다른직업을 구할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공권력에 행사가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 보다 더 우선시 되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인데 너무 불쌍하네요 법이 구제는 못해주네요
변호사님 혹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같이 접수 후 집행정지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행정심판이라면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직원분이 밖에서 사고치고 임용되어서 32년을 근무하였는데 연금공단에서퇴직수당과 연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사고는 밖에서 치고 임용되어서 판결이 나온거죠 죄몀은
집행유예 입니다 임용당시에 아무이상 없이 임용 해놀고 이제와 못주겠다 고 합니다 어무말없이 32년을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지급거부는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의 과실로 결격자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무효이기에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행정절차에 하자를 30년이 지나서
책임을 묻고 아무 준비도 안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임용을 안했다면 다른직업을 구할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공권력에 행사가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 보다 더 우선시 되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인데 너무
불쌍하네요 법이 구제는 못해주네요
@@김재현-o7k4o결격사유를 숨기고 지원해서 다닌것부터가 사기인데 뭐가 불쌍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