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상표권 등) ③ 계약종료 시,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다음각 호와 같이 이전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 : ‘기획업자’와 그룹 구성원 간 합의된내용에 따라 권리 이전한다. 2. ‘가수’가 단독으로 활동한 경우 : ‘가수’에게 권리 이전한다. 다만 ‘가수’는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권리 이전을 포기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한 경우 제3항에 의한 권리 양도 시,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는 ‘가수’와 정산 시 본문의 비용을이미공제한 경우, 이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그룹명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것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있으며,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계약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은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가수’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가수’의 명예 등 인격을 훼손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상표권 등) ③ 계약종료 시,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다음각 호와 같이 이전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 : ‘기획업자’와 그룹 구성원 간 합의된내용에 따라 권리 이전한다. 2. ‘가수’가 단독으로 활동한 경우 : ‘가수’에게 권리 이전한다. 다만 ‘가수’는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권리 이전을 포기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한 경우 제3항에 의한 권리 양도 시,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는 ‘가수’와 정산 시 본문의 비용을이미공제한 경우, 이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그룹명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것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있으며,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계약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은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가수’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가수’의 명예 등 인격을 훼손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올해의 kpop을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민희진이 kpop에 독을 풀었다
@@Lovewinsall0909
미니진과 뉴진즈가
개저씨 엔터 카르텔 독에 중독된 K팝을
해독하고 있는 중이란다!
@wjyoun 개저씨 한테 몸로비하려다 까이신 분이? ㅋㅋㅋㅋ
계약위반으로 위약벌만 늘어나네 ㅋㅋ
제8조 (상표권 등)
③ 계약종료 시,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다음각 호와 같이 이전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 : ‘기획업자’와 그룹 구성원 간 합의된내용에 따라 권리 이전한다.
2. ‘가수’가 단독으로 활동한 경우 : ‘가수’에게 권리 이전한다. 다만 ‘가수’는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권리 이전을 포기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한 경우 제3항에 의한 권리 양도 시,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는 ‘가수’와 정산 시 본문의 비용을이미공제한 경우, 이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그룹명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것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있으며,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계약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은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가수’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가수’의 명예 등 인격을 훼손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뭔 개소리야.. 민줌이 누굴 발굴하고 누굴 키웠다고 ?? 방탄에 빨개꼽고 던질과 로비로 지금의 그림을 만든 미감 어쩌고 일뿐입니다... 방송과 언론을 휘어잡은 능력은 대단하다고 인정해줬었는데.... 몸로비 터지면서 욕밖에 안나옴.... 로비 수혜자들 ....
@@j.jinlee6772 아 그러고 보니 믿는게 그건가보네. 애들한테 무슨짓을 시킬지 모르겠네. 완전 사이비종교 교주와 신도 관계던데
이제 중소소속사들과 그 소속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은 어쩌라는 거냐. 이제 누굴 누가 믿어
뉴진스는 해체가 정답이다.
댓글에 전부 변호사 들인가? 법 조문 많네 ㅋ
변호사들 얘기듣고 다는거 같은데요
변호사들 하는말 그대론데
어린 얘 들 평생 빚 만 갚고 살겠네
ㅉㅉ... 과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유명세도 이제끝.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생겼네... 이게 다 민희진 때문인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댓가는 오로지 자신들이 감당해야할듯...
애네는 법과 비지니스 계약을 그냥 개무시
대실망 정뚝떨 이정도면 사회적 물의 아닌가?
@@바잡남
전형적인 알바 글 아닌가?
@@wjyoun 알바가 알바글이라고 하더라 님이 알바아닌가? 자발적글도 구분 못하는 알바
@@바잡남
확실한 알바 발견! 🪳
@@wjyoun 응 님 알바 ㅋㅋㅋㅋㅋ
@@바잡남
알바 뭐해? 일해야지? 🪳🪳
미니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참여하니,
차별화된 창조성이 돋보인다!
그녀들은 혁신을 넘어 혁명이다!
그녀들은 이미 전설이다!
뉴진스는 네버 다이! ✌️✌️✌️✌️✌️ 🐰🐰🐰🐰🐰
님 같은 악성 팬들 때문에 쟤들은 앞으로 지옥을 볼 겁니다. 안타깝네요.
대동령 탄핵 집회참석 ???????? 진스 생각 입니까 입장 회견좀 ????? 하두이상해서요 20초반 애덜이 탄핵집회 참석????? 속 내막은 뭘까요??????? 음
조용히 있어 하던 말던 계엄도 하던 말던 상관 없는게
초등학생도 집회에 참석합니다. 이상할거 없어요.
뉴진스 이제 못보겠군~ ㅃㅇ~~ 안타깝다..
제8조 (상표권 등)
③ 계약종료 시,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다음각 호와 같이 이전한다. 단,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우 : ‘기획업자’와 그룹 구성원 간 합의된내용에 따라 권리 이전한다.
2. ‘가수’가 단독으로 활동한 경우 : ‘가수’에게 권리 이전한다. 다만 ‘가수’는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권리 이전을 포기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가 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한 경우 제3항에 의한 권리 양도 시,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는 ‘가수’와 정산 시 본문의 비용을이미공제한 경우, 이를 다시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본 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수’의 성명(본명, 예명, 애칭, 그룹명 등 포함),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것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가수'에게있으며, ‘기획업자'와 ‘가수’ 간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는 한 ‘기획업자’는계약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기획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업자’의 권한은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적 권리를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가수’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가수’의 명예 등 인격을 훼손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