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이 매우 싫어하는 채무자 (feat. 최악의 실제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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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신순란-s6z
    @신순란-s6z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도박으로 인해 삼천대출이 백프로 사용된 통장내역이 있습니다.재산은 없구요.변제금이 삼천 이상 으로 오천까지 나오는 때도 있나요?

    • @ntblawre
      @ntblawre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악의 결과가 3,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지, 5,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3,0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5,0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ntblawre
    @ntblawre  3 місяці тому +1

    상담 전화 : 1670-6651
    00:00 인트로
    00:58 첫 번째 보정명령
    03:47 두 번째 보정명령
    05:08 세 번째 보정명령
    05:53 네 번째 보정명령
    07:03 아웃트로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
    상담전화 : 1670-6651
    홈페이지 : ntblaw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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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hx9dj
    @TV-hx9dj 3 місяці тому

    보정명령되면 보통 보정명령답변을 채무자에게 각종서류 서류들을 채무자가 하던데요 < 주식 및 코인 도박 및및및 없슴에도 불구하고>

    • @ntblawre
      @ntblawre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서류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정에 필요한 서류 중에 채무자 본인께서 준비해주셔야 하는 것들은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자료 정리 등은 의뢰인과 사무실에이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관현-b2k
    @박관현-b2k 3 місяці тому

    중지명령신청하는데도비용들어가나요

    • @ntblawre
      @ntblawre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2,000원(전자소송 접수 시 1,8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관현-b2k
      @박관현-b2k 3 місяці тому

      중지명령비가 33만원 나올수 있는강요

    • @ntblawre
      @ntblawre  3 місяці тому

      제가 말씀드린 인지대 2,000원(전자소송 접수 시 1,800원) 은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만약 의뢰를 하셨다면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중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의뢰할 때 같이 의뢰를 하게 되며, 중지명령만 따로 의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songgaram4695
    @songgaram4695 3 місяці тому

    제주도 엄격한가요?

    • @ntblawre
      @ntblawre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았을때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도 심사를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