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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초본이나 등본에 주소지가 변경되어 있나요?
기존 사는 집을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고 재계약 하려는데 (1억 → 5천+월세) 임대인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해야해서 은행에서 대출 시 저의(임차인) 주소를 뺐다가 하루 뒤에 다시 등록 하라고 하는데 (아마도 은행의 1순위?) 이런 경우도 위장 전입에 해당 하나요? 기존 천안이 아닌 지방 본가로 하루이틀 넣을 것 같거든요.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바로 초본이나 등본에 주소지가 변경되어 있나요?
기존 사는 집을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고 재계약 하려는데 (1억 → 5천+월세) 임대인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해야해서 은행에서 대출 시 저의(임차인) 주소를 뺐다가 하루 뒤에 다시 등록 하라고 하는데 (아마도 은행의 1순위?) 이런 경우도 위장 전입에 해당 하나요?
기존 천안이 아닌 지방 본가로 하루이틀 넣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