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여러개 내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또 사업자를 내는 경우 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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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7

  • @유재율-n5r
    @유재율-n5r 3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wdh20501
    @wdh20501 4 роки тому +3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ㅎ

  • @보아스-n6m
    @보아스-n6m 4 роки тому +3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시네요~

  • @jzin4609
    @jzin4609 Рік тому

    고맙습니다.
    무언가 궁금하고 헷갈려서 구글에 검색하면 항상 회계사님 썸네일 있는 거 그대로 믿고 들어와서 봅니다.
    정말 깊은 내공에서 나오는 펙트가 정확한 포인트.
    문제는 직원이 있고 없고 4대 보험이 고민이었거든요
    검색어 : 복수 개인사업자 직원
    이유
    1. 1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서 면세종목을 추가하여 면과세 겸업을 할지 추가로 면세 사업자를 내어 분리할지 고민
    2. 동일하게 과세 개인사업자 종목인데 매출산정에 따른 (도소매 VS 도소매 중개업) 두 사업 매출이 미비할땐 소명자료 정리가 편리한데 향후를 위해 미리 분리를 하는게 맞을지
    영상을 본 후 결론.
    처음 부터 분리하여 시작하고 직원을 뽑을 때는 한 사업자에서만 뽑... 여기서 또 의문...
    동일 대표 A,B,C 사업체를 운영중인 J모씨는 A사업체로 직원 1명을 뽑았을때 해당 직원이 B,C 업무를 병행하여 볼 수 있는가? 근로법
    보통 작은 회사에서는 실무적으로 하긴 하던데 막상 대표입장이 되어보니 모르면 죄인 법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지네요
    위탁업무 수탁 등의 A,B,C사업체간의 B2B계약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 근로계약? 뭐 방법은 다양할 듯하긴하네요 ㅎ
    훠이훠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1인입니다. ㅋ
    근로법 검색하러~ 휘리릭 ㅎ
    감사합니다.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9 місяців тому +1

    2024, 1, 23, 14:00
    잘 보고 있습니다

  • @블루그린화이트-p7o
    @블루그린화이트-p7o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꾹~~누릅니다.

  • @정-k2p
    @정-k2p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장을 운영중인데요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하려고 어제 현재사업장주소로 사업자등록을하고 통신판매업신고까지 해둔상태입니다.
    근데 영상을 보다보니 전기세랑 가스비등 경비처리를 하려면 차라리 이번 사업장주소를 집으로 하는편이 나을거같은데... 그게 맞나요?

  • @김창수-w3t
    @김창수-w3t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에요^^

  • @sungjungim9723
    @sungjungim9723 4 роки тому +2

    좋은 꿀팁이에요~

  • @랭킹파워
    @랭킹파워 2 роки тому +1

    업종이 다르고 하나는 매출이 높고 다른하나는 매출이 낮을때도 개인이 둘다 사업자 명의를 갖는거보다 와이프와 나눠서 각각1개씩 명의를 내는게 더 좋나요?

  • @jk-laser2477
    @jk-laser2477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하나의 공장주소지에서 두개의 법인설립이 가능 한가요.. 레이저 커팅기 용접기 조립법인 설립하려구요..

  • @파파뚜러-j7h
    @파파뚜러-j7h 7 місяців тому

    1개 남편 개인사업자가 사업아 잘 안되 다른업종을 추가사업자를 만드는 경우 매출이 적으면 2000만원미만 이면 남편으로 추가사업자 신청하려는데 종합소득세가 변동 없지 않나요

  • @꿈꾸라573
    @꿈꾸라573 7 місяців тому

    기존 일반과세자인데 새로 다른사업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동업자 이름으로 간이사업자로 사업장만들시 일반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진행가능한걸까요?

  • @다하다-x6b
    @다하다-x6b 3 роки тому +1

    제조업 하구 있습니다... 년매출 1억~1.5천정도 하는 1인사업장입니다... 커피 카페-사업장을 내려구 하는데요.. 카페는 직원(알바) 2명정도 둘계획이구요.. 이정도면 다른사람으로 사업장을내는게 날까요... (동생) 2개 사업장을 내는게 날까요? 세금이 누진세가 붙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 @bong3616
    @bong3616 4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7월에 전자산거래 (인터년판매)소매업으로 사업자 냈는데요 이번에 구매대행사업자 추가하려합니다. 질문드리고싶은데요 1.간이 +간이 시 일반이 아니라 간이 유지 가능여부 2.사업장이 하나인데 업종코드 추가 가능한지 3.사업자 따로 1개 먄드는게 좋은지 4.전자상거래가 매출이 잘 나와 일반이 되야하면 구매대행도 일반이 되는지 아니면 매출이 다르면 한쪽은 간이 유지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4 роки тому +3

      1.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또 간이사업자로 내는건 가능합니다.
      2.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해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부가세는 2개사업장으로 하나, 하나로하나 동일하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니 사업장 하나로 내나 두개 따로 내나 매출과 비용이 동일하다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명의가 다르다면 당연히 소득세는 절세가되겠죠
      (물론 4대보험료는 두사람이 내야하는 단점도 있구요)
      4.사업장을 각자 낸다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는건 각자의 매출로 판단됩니다

    • @bong3616
      @bong3616 4 роки тому

      @@경제인회계인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업장 추가로해도 각자 매출에 따라 각기 일반이될수도 간이가 유지된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사업자 하나에 구매대행+전자상거래 소매 같이 할 경우 사업자통장 2개 만들어서 관리해야 편한가요ㅠㅠ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4 роки тому +1

      @@bong3616 사업자 하나에 사업종류를 여러개 할 때 하나로 쓰셔도 되고 여러 개로 나눠써도 됩니다. 관리목적상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필요하시면 위의 내용에 연락처 있으니까요. 연락주시면 됩니다~!

    • @bong3616
      @bong3616 4 роки тому

      @@경제인회계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4 роки тому

      @@bong3616 감사합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해주세요.^^

  • @이원전-i1e
    @이원전-i1e 4 роки тому +2

    잘보았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규제지역에 부부공동명의로된 다가구주택(공시는 9억이하)이 있고 최근에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2주택이 되었습니다
    (저와아내는 직장인 입니다)
    질문1)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하는지 질의드리고
    질문2) 종합소득세 납부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세요.
      절세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자료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nomercyman7
    @nomercyman7 3 роки тому +1

    싸장님 여쭤 볼게 있는데요 제 명의로 일반과세 사업자 한개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간이과세 사업자 내도 괸찮은가요? 현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 @minaj9095
    @minaj9095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어느멋진날-q9f
    @어느멋진날-q9f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문드려도 될까요
    제가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7년이상운영한 사업자가 있는데요
    이번에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했는데요
    최근에 추가로 또 역직구판매를 하려는데 따로 또 추가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예 통신판매업과 역직구판매에 대한 사업자를 따로 내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 @jstory5112
    @jstory5112 2 роки тому

    와이프가 피부미용업 개인사업자고 저는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금관련 제가 개인사업자로 할 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야는데 13개월 이상 장기체납 시 기존에 회사 직장가입자로 15년간 낸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프리랜서 일을 하는데 와이프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게 나은지 아니면 제가 새로 내는게 맡는지 알고 싶습니다.

  • @sosok6270
    @sosok6270 3 роки тому +1

    인터넷판매와 유튜브를 같이할경우 사업자를 따로해야하나요?

  • @tangiblemark
    @tangiblemark 3 роки тому

    세금계산서로만 매출처리하는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카드결제만 받는 사업 하나 만들려고하는데 온라인강의쪽이라 교육은 면세사업자라고하던데요. 이럴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교육사업 업종으로 면세처리가 가능한것인지 따로 사업자를 또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gjkim7970
    @gjkim7970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겨 댓글남깁니다. 혹시 두명의 공동 사업자가 두개 이상의 사업자를 낼 때 기존의 사업장은 A, 두번째 사업장은 B로 하는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두명의 공동 사업자 중 한 명이 4대 보험료를 내는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3.3% 세금)로 등록하여 매달마다 조절하여 세금 신고하는 것은 어떤가요?

  • @차유진-s2w
    @차유진-s2w 3 роки тому +1

    제가 두개자격증이잇으면 사업자를두개낼수잇나요???

  • @신동현-y6e
    @신동현-y6e 4 роки тому +2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숙박업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지분반반으로 땅을 계약했습니다 매도인은 법인이구요
    동업자는 저보고 법인대표를 하라고 합니다
    동업자는 이사로 등재하고요
    개인사업자가 있고 또 법인대표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4 роки тому +2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기업임원(대표이사포함)들이 본인돈으로 부동산사서 임대업하면 그것도 개인사업자잖아요.대한민국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다만 법인대표하시면서 급여를 받으면서 숙박업 사업소득있어서 이익이 나면 아무래도 개인소득세가 누진세율이여서 소득세가 많이 나올수있다는 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 @신동현-y6e
      @신동현-y6e 4 роки тому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한미정-u5j9t
    @한미정-u5j9t 3 роки тому +1

    늘 영상 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
    제가 일반과세자인데 남편은 간이과세 사업자이구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제 사업장에 주 3일 정도 근무하는 직원이 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 @OH-gg3vx
      @OH-gg3vx Місяць тому +1

      가능합니다!

  • @평토왕
    @평토왕 2 роки тому

    임대계약한 사람이 꼭 사업자등록해야되는건가요?

    • @Space-gw3yj
      @Space-gw3yj Рік тому

      그래야 임대인도 월세낸거 사업경비 처리하고 절세를 하죠. 😢

  • @기타설명충
    @기타설명충 4 роки тому +1

    너무 잘보고 갑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라서 사무실 필요없이 인터넷 되는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요 / 쇼핑몰마다 올릴 수 있는 물건 수량 제한이 있어서 사업자를 여러개 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의 주소에 사업자를 5개 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대 각 지역의 세무서마다 어떤 곳은 한곳에 여러개 내도 상관어 없다고 하고, 어떤 지역 세무서는 1인당 1주소에 1개밖에 못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입니다. 세무서에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하면서 추가 사업자 안내주는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4 роки тому +2

      사업장 하나당 한개의 사업자를 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소지에 사업자를 내는경우에는 딱히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마다 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시는 방법? 또는 사업장을 한꺼번에 안내고 며칠에 걸쳐서 내는 방법이 가능할지 시도해보세요
      기장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제니스세무회계
      070-4336-5550

    • @기타설명충
      @기타설명충 4 роки тому +1

      경제인회계인 감사합니다 "좋은준 만나는 방법"에 확 공감가네요
      앞으로 꾸준히 시청하겠습니다~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edo6507
      @edo6507 2 роки тому

      파티션이나 가벽을 설치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 @김최우-n2n
    @김최우-n2n 4 роки тому +2

    좋아요

  • @midasan9426
    @midasan9426 3 роки тому

    많이 배우고 있읍니다.
    1. 사업장 하나에서 여러 품목을-임대업, 전자상거래,도소매업등- 하는거랑, 성격이 다른거니 별도 사업장 내는거랑 세무/회계상 매출이나 비용 처리과정에서 다른점이 있나요.어느것이 유리한가 하는 겁니다. 즉 임대사업이 주매출이고 다른건 미미하나 향후에는 무역,도소매가 커질것 같아서 문의 드리는겁니다.
    2. 그리고 임대업도 상가 하나에서 두개,세개로 증가 시키면 별도 사업장을 만드는게 매출,비용 처리 차원에서 더 나은건지?

  • @user-Yaoming
    @user-Yaoming 4 роки тому +1

    목소리가 편해용

  • @thumblike3322
    @thumblike3322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겨보아요..어디 물어볼곳이 마땅히 없어 답답한 마음에 남겨보네요..
    현재 아버지 건물 1층에서 아버지가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 사업자 주소지를 같은 1층 주소지로 옮길수 있나요? 공동 사업장?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