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озмір ві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увати елементи керування програвачем
Автоматичне відтворення
Автоповтор
안녕하세요 대표님김원종입니다~유익한 내용 좋습니다^^
@@kim-k6y-p9u 고맙습니다~~~위원님^^앞으로도 쭉 더 좋은 콘텐츠 업로드 할게요자주 들러 주시고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flyingturtle2024 네~
앞으로는 물가상승분 거의 반영 안된다고 썩열이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연금을 개시 했는데 해외에서 살면서 자영업이나 근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s.or.kr)국민연금 콜센터(82-63-713-6900)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부동산임대소득도 월소득으로 취급하나요?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공단 관계자인듯.,
저는 공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원-m9b 아닙니다금융기관에 오래 계셨고연금, 자산관리, 펀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 활동 활발히 하고 계심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원종입니다~
유익한 내용 좋습니다^^
@@kim-k6y-p9u
고맙습니다~~~위원님^^
앞으로도 쭉 더 좋은 콘텐츠 업로드 할게요
자주 들러 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flyingturtle2024 네~
앞으로는 물가상승분 거의 반영 안된다고 썩열이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연금을 개시 했는데 해외에서 살면서 자영업이나 근로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s.or.kr)
국민연금 콜센터(82-63-713-6900)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월소득으로 취급하나요?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공단 관계자인듯.,
저는 공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원-m9b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오래 계셨고
연금, 자산관리, 펀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 활동 활발히 하고 계심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