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주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모든 것!_연말정산 1탄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23

  • @Jin-um8ov
    @Jin-um8ov 4 роки тому +4

    정말 쉽게 설명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 @Koreafp
      @Koreafp  4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 @PharmIT3000
    @PharmIT3000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근무자 인데요. 저는 네트계약으로 3월~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후 새로운 곳에서 9월부터 근무했는데요. 최근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니 결정세액부분은 7만원정도 차감징수세액은 -130만원정도 나오네요.. 현직장에 제출하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세액만 제가 납부하고 그외의 것은 아무런 이상 없을까요? 현직장도 세후계약입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 @PharmIT3000
      @PharmIT3000 3 роки тому

      찾아보니 중도퇴사자 정산을 통해서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고 나와야한다 그런말도 있던데 세후 계약인데 너무 복잡하네요..

    • @Koreafp
      @Koreafp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한국재무설계입니다. 세후계약 연말정산의 경우 연내에 이직을 하게되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A약국(3월~6월), B약국(9월~)이라고 하면 B약국은 9월부터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책임져주기 때문에 A약국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 시 미리 이야기하여 퇴직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A약국에서의 나온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올해가 가기전에 납부하시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지만 남겨주신 글을 기반으로 보면 결정세액 7만원 납부하시고, 차감징수세액 -130만원 환급 받으시면 연말정산은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A약국에서의 연말정산이 끝난다면 내년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여러 사업장을 같이 두고 중복되는 부분이나 빼야하는 부분 등을 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답글이 도움이 되었길 합니다. 따뜻한 연말보내세요!

    • @PharmIT3000
      @PharmIT3000 3 роки тому

      답변감사합니다ㅜㅜ 제가 7만원 부분만 납부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차감징수세액도 돌려받아야하나요? 만약 돌려받지않으면 차감징수세액부분도 제가 납부하게되는 상황이 되나요?

    • @PharmIT3000
      @PharmIT3000 3 роки тому

      세금부분은 어차피 전 약국장이 내는 부분이니 거기에대한 환급은 그쪽에서 받아도 문제없지않나요?

    • @Koreafp
      @Koreafp  3 роки тому

      @@PharmIT3000 근로자의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면 본인이 국세청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 근로자의 세금(4대보험, 소득세 등)을 약국에서 부담한다면 그로 인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주체는 약국이 됩니다.
      이직한 곳에서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추가 세금이 발생되는 등의 고려해야한 여러 상황들이 있기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솔루션은 전문가 혹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One-ke9dq
    @One-ke9dq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11월말에 퇴사하고 12월1일에 이직해서 바로 다음날 출근했어요! 이직이 처음이라 근로원천징수랑 퇴직금원천징수를 모두 받았는데 이직한 회사에 둘다 제출하면될까요??ㅎ 문의드립니다

    • @Koreafp
      @Koreafp  3 роки тому

      네 :-)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같이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실 겁니다.단, 연말정산 처리 시에 인적공제가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게만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미미아캐키러
    @미미아캐키러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저 나이 30 에
    공장 일주일 한달 이렇게 방황 하면서
    면접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개월수 를 1년 단위 아닌 3~4개월 정도
    불려서 면접 보러다니는데
    연말정산할때 걸리나요 이게?
    너무 고민 이 많습니다ㅠㅠ

    • @Koreafp
      @Koreafp  3 роки тому +1

      보통 연말정산시 1년간
      급여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내야될 세금이 없기 때문에
      3,4개월 다닌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처리도
      다 깔끔하게 회사가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글쓴분이 따로 뭔가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user-h5l6k
    @user-h5l6k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퇴사했는데 퇴사할때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된걸 정산 안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 회사가 환급을 매년 7월에 해주는곳이긴 한데 종합소득세 기간중 혹시 궁금해져서요... 퇴사해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도 차감징수세액은 국세청이 아닌 전 회사에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 @Koreafp
      @Koreafp  3 роки тому

      차감 징수 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그 금액을 돌려 받으셔야 하는데요. 5월 종소세 신고 하셨을까요? 하셨다면 나라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

    • @user-h5l6k
      @user-h5l6k 3 роки тому

      @@Koreafp 종소세신고를 했는데 내역에서 결정세액은 표시되던데 따로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표시된곳은 없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50만원정도 됐는데 종소세는 오히려 10만원을 뱉었어요ㅠㅠ
      어디서 조회나 확인하면되나요? 다들 결정세액 및 세금만 국세청 환급이고 원천징수 차감징수세액은 전회사에서 받는다고하던데...

    • @Koreafp
      @Koreafp  3 роки тому

      @@user-h5l6k 현 직장에서 1월 연말정산 후 2월에 환급을 받으셨으면 5월 작년 재직했던 회사 포함 종소세 신고 후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작년 전체 총소득과 신용카드 보험료 등 지출 내역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 @user-h5l6k
      @user-h5l6k 3 роки тому

      @@Koreafp 이직준비중에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가 현 직장에서 올해 아예 연말정산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환급도 없었구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어요!

    • @Koreafp
      @Koreafp  3 роки тому +1

      ​@@user-h5l6k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을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네요ㅠㅠ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납부했다면 이직 후 연말정산 시 환급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금액은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에 (-)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금액은 전 직장에서 돌려받는 세액이 맞습니다.
      문의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주된 근무지(현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외의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자세하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으로 이용해주시거나 국세청 직접문의해도 답변을 주는 부분이 있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jj-rg3ok
    @jj-rg3ok 3 роки тому

    궁금한게! 건보료, 국민연금 같은거는 원천징수와 홈텍스에 기재된 즉 실제 낸 금액이 차이가 나도 괜찬은건가요? 저는 원천징수는 실제 낸 금액보다 높게 잡혀있더라구요

    • @Koreafp
      @Koreafp  3 роки тому

      혹 얼마나 차이가 나실까요? 근로자시라면 회사가 국민연금과 건보료 절반을 납입을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금액과 다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댓글을 통해서는 정확이 원인을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분석을 원하시면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를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jj-rg3ok
      @jj-rg3ok 3 роки тому

      @@Koreafp 국민연금은 1-2만원, 건보료는 155270 차이 났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은 수정해줄 수 없다고 했구요

    • @jj-rg3ok
      @jj-rg3ok 3 роки тому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텍스에 기재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홈텍스에 쓰인것보다 더 많습니다. 또 각각 공단에 실제 낸 금액 문의해보니 홈텍스에 올라와 있는게 맞구요

    • @Koreafp
      @Koreafp  3 роки тому +1

      흠...가격이 틀릴 수가 없는데.. 이런 건 특이(?) 특별(?)한 케이스라 국세청 홈텍스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