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1층)이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7~8년전쯤 2층에서 화장실 공사를 한 후부터 우리집 천정에서 물이 셈. 장마나 비가 좀 많이 오면 거실과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셈. (우리집 수도배관은 눈높이가 최고 높이라 천정쪽으로는 배관 자체가 없음) 그래서 2층에 얘기하니 자기들은 곧 죽어도 이상없다 함. 우리가 비용 낼테니 누수 확인해 보자 해도 문도 안열어 줌. 말 자체가 안 통함. 결국 저번 장마때 누전돼서 전기도 안들어 옴ㅋㅋㅋ 다행인지 화장실만 전기가 살아 있어서 멀티탭 8개를 연결 연결 연결해서 가전제품 및 보일러 돌리는 중. 화장실 불 끄면 화장실 콘센트도 전기 끊겨서 화장실 불도 못 끔. 해가 지면 암흑임 ㅋㅋㅋ 그래서 결국 모레 이사감 ㅋㅋㅋ 집의 지분이 얽히고 섥혀서 골치아픈데 이 참에 시원하게 이사감 ㅋㅋㅋ (부산 산보도로쪽 집들이 지분이 복잡한 곳이 많음ㅋㅋㅋ) ps : 참고로... 우리집(1층)을 팔고 가는 거는 아님. 최근에 안 사실인데, 우리가 살 때는 1층이 우리집인줄 알고 아버지(3년전 돌아가셨음ㅠ)가 샀는데 1층이 순수 우리집이 아니더라는... ㅋㅋㅋ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지라...ㅋㅋㅋ
정신이 나가버린거냐 옆집 1.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의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보존행위에 응하라는 내용과 함께 거부함으로 수선이 지체됨을 발생하는 손해확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공사 중단하고 털고나간 세입자가 현명하네요
세입자가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나간 이유가 있네요ㅠㅠ 옆집에서 들어올 확률이 99퍼 같네요. 빗물이면 외벽 가까이서 물이 들어오는게 일반적이고 옆집 주방이랑 붙어 있는 벽면이면 내부쪽이니까 빗물은 아닐 가능성이 크죠. 협조를 안해주니 문제네요. ㅠㅠ 수고많으셨어요~
옆집이나몰라라하는거네여
옆집은 뭔가 캥기는게 있으니 협조 안하는거군요..
이러니까 세입자가 도망가버리지...
하수구 문제없고 수도배관문제없고 옆집문제100%인데 옆집이 협조를 1도 안해주니
어찌저찌 이번한번이라도 협조해서 수리했다치더라도 살면서 지속적으로 옆집하고 뭐 있을때마다 비협조적이고 트러블생길텐데
빠른 gg가 현명하긴하지
옆집에 저런 그지같은 이웃이 산다는 건 불행이죠....아파트건 상가건 공동주택이나 상가에 있으면 안되는 이기적인것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개돼지 처럼 사는 경우가 허다해서.....
아....복잡한 상황이군요....협조를 안하고, 그집이 의심되는....나중에 공사를 해도 답답스러운 소리나 할것 같은데.....에휴.....고생하셨습니다.
😅
우리집(1층)이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7~8년전쯤 2층에서 화장실 공사를 한 후부터 우리집 천정에서 물이 셈. 장마나 비가 좀 많이 오면 거실과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셈.
(우리집 수도배관은 눈높이가 최고 높이라 천정쪽으로는 배관 자체가 없음)
그래서 2층에 얘기하니 자기들은 곧 죽어도 이상없다 함. 우리가 비용 낼테니 누수 확인해 보자 해도 문도 안열어 줌. 말 자체가 안 통함.
결국 저번 장마때 누전돼서 전기도 안들어 옴ㅋㅋㅋ 다행인지 화장실만 전기가 살아 있어서 멀티탭 8개를 연결 연결 연결해서 가전제품 및 보일러 돌리는 중. 화장실 불 끄면 화장실 콘센트도 전기 끊겨서 화장실 불도 못 끔. 해가 지면 암흑임 ㅋㅋㅋ
그래서 결국 모레 이사감 ㅋㅋㅋ
집의 지분이 얽히고 섥혀서 골치아픈데 이 참에 시원하게 이사감 ㅋㅋㅋ (부산 산보도로쪽 집들이 지분이 복잡한 곳이 많음ㅋㅋㅋ)
ps : 참고로...
우리집(1층)을 팔고 가는 거는 아님. 최근에 안 사실인데, 우리가 살 때는 1층이 우리집인줄 알고 아버지(3년전 돌아가셨음ㅠ)가 샀는데 1층이 순수 우리집이 아니더라는... ㅋㅋㅋ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지라...ㅋㅋㅋ
옆집은 누수가 되는걸 만약 알았어도 공사하면 돈드니까 그냥 모르쇠하는것같네요
영상 볼때마다 우리라는 말씀을 많이쓰시네요.
그런 서비스 정신을 존경합니다
변기라인을 하수라인에 연결해놨네요?!
정신이 나가버린거냐 옆집
1.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의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보존행위에 응하라는 내용과 함께 거부함으로 수선이 지체됨을 발생하는 손해확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른 임대인의 임차인이라서 그런건 아닐까요 옆집의 임차인이 거부할때도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가능할까요
근데 변기를 하수에 연결? 이게 뭔소리여? 냄세는? 더더구나 불법아닌가? ㄷㄷ
영상은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오초씩 땡겨보지 마시구요ㅕ
@@할롱-m6p영상에 다른내용 못본거같은데 별다른내용 있었음??
가끔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대변금지 써놓은 ㅎㅎㅎ 화장실은 외부 혹은 다른층에 있고 본인 매장에서 볼일은 보고싶고 그래서 임시로 화장실 만들어서 하수관에 연결하고.
대변보지 말라고하고 소변만 가능이라고 써놓은 ㅋ 이거참 일단 저거도 불법이네요
그래도 의뢰인분이 시원시원하시니까 보람은 있으셨을듯 ㅋㅋㅋ
옆집에서 들어오는쪽 방지턱처럼 높여두면 옆집 수심이 깊어질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됬나요???
저렇게 옆집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협조 안해주면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진짜 보는데 제가 열받네요
옆집 문제 1표~~~
아니 근데 옆집에서 들어오는거면 그집 누수로 물세도 게속 나갈텐데...ㅋ
이야기한번해보시지.,
협조안한다는거 보니까 옆집이 문제네
협조를 안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꼬라지를 세를 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이런 곳을 세를 내놔? 당신이 일말의 양심이 있소? 그러고도 도주라는 말을 할 수 있어!
딱봐도 가벽만 세워놓은거라서 밑으로 물이 다 들어오는거구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