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따라서 농막도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함. 실상은 허가 안해줌. 사고나면 잡음이 생기니까. 안전이 우선임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홍수관리구역이란 하천법에 의해 지배당하는 토지로 해당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비가 많이 오면 잠길수도 있다는 땅인셈이죠..(그동안 수해 이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하천의 강우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위 기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홍수관리구역이 석축을 쌓기전에 지정됐을수도 있지만, 현재는 엄연한 홍수관리구역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거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괜찮지만, 건물을 세운다든가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천의 관리청에 홍수관리구역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해야 가능합니다(하천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니 석축은 그저 사면유실을 막기 위해서 설치 했을뿐 범람를 방지할 수 있는 완성제방의 역할은 아닌듯하네요. 저 해당하천의 하천기본계획상 해당지점의 계획홍수위와 현재 지반고의 높이를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홍수관리구역에서 제척될 수 있는 땅인지.. 계속 홍수관리구역으로 묶여있을 땅인지.. 정말 이 땅을 원하시면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토지 매입 후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하여 이용(하천 관리청의 개발행위허가 필요) 2. 측량 후 계획홍수위 이상(계획홍수위+여유고)의 토지가 확인될 경우 해당하천 관리청에(경상북도) 하천구역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 하천구역 제척절차 진행 (계획홍수위 이하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해당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축제계획 반영 요청 후 제방부지 이외 토지는 홍수관리구역 제척(이건 시기가 맞아야하며, 제방축제계획시 사유지의 일부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 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산임수라 하지는 않습니다. 즉, 협곡 또는 골짜기 쪽의 토지는 배산임수라 칭하지 않습니다. 석축을 상세히 보니 토사 유실이 있어서 보강한 듯 한데 지형을 보니 지속적인 빗물에 토사가 유실될 우려도 있어 보이고요
비 많이오면 토사유실이 심할듯 하네요 협곡식으로 되어 있네요 토지상단이!
풍수로 보면 물이 쳐서 깎이는 자리라 별로일듯하며, 강건너 반대편이 좋을듯여
그냥 개인 지인 캠핑장 용도로 생각하면 좋은데 저는 뭐 토사 깎이는건 저 살아있을 때 없어지진 않을테니 상관 없는데 홍수나서 쓸려 내려갈까봐 더 걱정이네요 ㅎㅎㅎㅎㅎㅎ
출입로가 개인사유지 부분이고 국유지 하천부지로 출입로를 내야하는데.... 애매한 토지이네요. 2차도 유찰될듯합니다.
산소가 걸림돌...... ㅠㅠ 나무를 빽삑히 심어 보이지 않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물이 돌아내려가면서 때리는 지
형이네요...
멋쟁이 좋아요
그냥 딱 가족묘지에 딱좋네요 좌청룡 우벡호에 전형적인 묘지임
골있어서 배수시설 잘하신다음 사서 묘목몇개 심어놓시고 차후 묘지로 쓰심 되겟네요.
괜찮은 땅이면 유찰은 커녕 웃돈주고라도 사갈사람 많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있습니다.
외진 곳에 위치및 사도를 통하는것도 있고, 홍수관리구역이어서 행위제한 받는것도 크고, 그리고 동영상에 보이는 땅은 측량하면 거진 내땅은 절반정도..
석축 공사비만도 땅값의 몇배나 . ..?
위치가어디가요 안동인가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소음 수준이네요.
석축을 새로 쌓은 부분이 아마도 토사 유출이 심해서 그런것 같은데...흙을 사다가 많이 매꾸는 작업등이 필요해 보이네요. 멀지만 않으면 좋겠지만...수도권에서는 그냥 입맛만...ㅎ
요즘 텃세때문에 말도만고탈도 많은 봉화네 팔지도 살지도못한 땅을 사서 어쩌라고
홍수가문제네요
이 아니라 이 맞는 표현입니다. 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물권은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 담보물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따라서 농막도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함. 실상은 허가 안해줌. 사고나면 잡음이 생기니까. 안전이 우선임
잘못알고 계십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경매대행 해주시나요-?
안해요 직접 입찰하시면 됩니다
맞으편에뚝같은거건뭡니까비오면뚝에치어서밭다떠내려가겠네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홍수관리구역이란 하천법에 의해 지배당하는 토지로 해당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비가 많이 오면 잠길수도 있다는 땅인셈이죠..(그동안 수해 이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하천의 강우빈도에 해당하는 계획홍수위 기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홍수관리구역이 석축을 쌓기전에 지정됐을수도 있지만, 현재는 엄연한 홍수관리구역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거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괜찮지만, 건물을 세운다든가 등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천의 관리청에 홍수관리구역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해야 가능합니다(하천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니 석축은 그저 사면유실을 막기 위해서 설치 했을뿐 범람를 방지할 수 있는 완성제방의 역할은 아닌듯하네요. 저 해당하천의 하천기본계획상 해당지점의 계획홍수위와 현재 지반고의 높이를 비교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홍수관리구역에서 제척될 수 있는 땅인지.. 계속 홍수관리구역으로 묶여있을 땅인지..
정말 이 땅을 원하시면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토지 매입 후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하여 이용(하천 관리청의 개발행위허가 필요)
2. 측량 후 계획홍수위 이상(계획홍수위+여유고)의 토지가 확인될 경우 해당하천 관리청에(경상북도) 하천구역 변경 심의를 요청하여 하천구역 제척절차 진행
(계획홍수위 이하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해당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축제계획 반영 요청 후 제방부지 이외 토지는 홍수관리구역 제척(이건 시기가 맞아야하며, 제방축제계획시 사유지의 일부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상기후로 열대성 기후로 접어들어. 물폭탄이 빈번한쯤. 하필 하천 곡각지가 아쉽네요. 다리위까지 물이 찰때;;
좁게 보면 좋은데, 너무 촌이네요. 수도권에서 너무 멀어요
여기어딘가요지역이 강물이1급수인가요??
땅이 이백몇십평이라구여? 천평은 도ㅑ 보이는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땅뒤에 골짜기가 보이네요..저런곳에 집을 지으면 일찍 죽어요.
좋아요
홍수 나면 수면 아래 땅 ㅜ
실 평수가 303평 미만 이라서 농취증 안나오지 않나요???
나와요
딱보니, 골짜기 흙채워서 만든 땅이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장마철에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집도절도 없는 곳에서 살수 있을까??
홍수나면 생매장 되겠어요
낙찰되었나요? 5.13
영상에서 매각기일 확인해보세요
산속
하전 근처
글쎄
이게 좋은 땅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시청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물건은 경매라 직접 중개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매 관계자의 의뢰로 이런 영상을 만드시는 건가요? 이 영상을 만드시면 어떤 수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튜버시잖아요.
앞뒤로 위험하네
물골있어유. 싼맛에는 괜춘하네유
쪽파 심으면 딱 좋겠네요
혹시 위치나 주소 알수있을까요
더보기란에 사건번호로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andtong22 네 현장확인 가보겠습니다.
비오면 침수 쌉가능 ~
경기도나 ~전라도
저렴한시골집 소개해
주셔요~
풍수를 헛트로 배운 분들이 많네요 영상으로 보니 풍수상 좋은 자리 입니다.
해도 잘 들고 가치 없는 땅을 축대를 쌓아서 저렇게 신경을 쓸까요
간만에 좋은 땅 나온거 같네요 가격도 부담없고
집지을수 있는땅인가요?
수해나면 대책 없는땅..근데 상세주소 감추는 이유는 무었때문 인지요?
회원갑하면보임
아닙니다
주소 지번도 개인정보로 가린것이고요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주소 나와있습니다
봉화정씨 때문에 지역민심이 별로인듯 합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전의 집성지역
😂❤
장마또는 태풍때 피해1순위?
댓글 보니 땅 보실 줄 아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이 됩니다.
전 묘지에서 영상 멈추고 되돌아 갑니다 ^^
홍수나면 집이 서핑하겠네
시골인심 무서워서 못가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싸고 좋으면 ...본인이 살텐데...? 아니면 자기 친인척에게 권하겠구만......" 대게는 이렇게 올리고 막상가면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협상하려 하는것은 아닌지...?
영상을 제대로 안보셨군요 ㅠ
세상아름답게 보시죠. 땅지통님이 그간 올리신 것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대부분의 시청자에게 참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경매가 뭔지 모르시나 봐요. 에휴.
모르면 입다물고 가만히 계시면 중간은 갈 겁니다.
눈은 가죽이 모자라 째놓아나봐요?
곳 조상님을 뵐 상황 이신가요?
효자손으로 등짝좀 긁고 하세요~
소개하고 욕먹을 꺼 같아요.심사숙고 해서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밭농사나 지을 땅이구만..
이땅 절반 정도는 다른분 땅인것 같습니다
저는 땅에대해 모르지만 소개하시는분도 좀 ㅡㅡ 저게 땅이라고 소개하는겁니까
네 좋은 땅이죠
홍수가 걱정되면 방지 조치를 하면 되는데 뭔 말들이 그리 많을까?
글을 이쁘게 쓰네요
맹지였구만
너무 낮음
흙 토질을 보니 범람을 상습적 으로 하는 구역임 ?
가격은 정말 싸네요.
홍수나면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