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하든 개정하든 혼란은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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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시장과 국민을 위한 임대차법이 큰 혼란없이 개선 및 마련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상생의 부동산 임대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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