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사이다] 남편이 다쳐 돈이 급한 나에게 월급 300만원 준다며 시모 편의점에서 일하라는데!!! 알고보니 하루 1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라네요!!! 시모 참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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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жов 2024
  • 실제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사이다 같은 결말을 각색한 라디오드라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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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4

  • @홍연경-i9k
    @홍연경-i9k 5 місяців тому +10

    노동청에 신고합시다.

  • @신화철-i3j
    @신화철-i3j 5 місяців тому +4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요즘 이러면 신고 당하는 거 모르는건가? 게다가 시모가 계모였고, 남편 괴롭혔다고 하니 완전 미친 인간 아냐? 신고해서 아주 철창에 넣어버리세요~!!

  • @정병남-n5o
    @정병남-n5o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정말 웃기는 시어머니다
    헐기가막혀
    정말어이가 없네

  • @경애김-l8b
    @경애김-l8b 5 місяців тому +3

    조건을 상세히 조율을 했어야지 괜이 많이주겠어 편법이네 중노동 평소에 데면데면한사이인데 계모가 계모했네

  • @cge5689
    @cge5689 5 місяців тому +4

    1일. 18시간. 근무에 힌달 3백. 계씨모년 장난히네. 한달에. 최소 5백. 천만은 줘야지
    무슨. 노예 월급인가 ㅜ

  • @임기자-i6w
    @임기자-i6w 5 місяців тому +2

    노동이 18시간 와 이건 노동법에 저촉이되는거지요 시엄마 편이점 문닫아야겠다

  • @cannonhitter37
    @cannonhitter37 5 місяців тому +3

    미친 할마시가 낮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ㅇㅈㄹ 18시간 일하고 월급 300? 무슨 쌍팔년도 계산법인가..

  • @김기명-w8o
    @김기명-w8o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노동청가자....

  • @김기명-w8o
    @김기명-w8o 5 місяців тому +2

    24:58 뭐라..씨불거리노?!남편친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해준것도 아니고 이건 ㄱr1쓰ㄹㄱ네?!

  • @김은경주리아
    @김은경주리아 5 місяців тому

    며느리도 돈에 눈뒤집혔는데ㅠ
    누굴 탓하는건지ㅠㅠㅠ

  • @내눈을바라봐-f8l
    @내눈을바라봐-f8l 5 місяців тому +2

    1빠!

  • @천회김
    @천회김 5 місяців тому

    머리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궁금?

  • @korea-q4s
    @korea-q4s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민식이란 이름 참 듣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