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사이다] 남편이 다쳐 돈이 급한 나에게 월급 300만원 준다며 시모 편의점에서 일하라는데!!! 알고보니 하루 1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라네요!!! 시모 참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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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жов 2024
- 실제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사이다 같은 결말을 각색한 라디오드라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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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합시다.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요즘 이러면 신고 당하는 거 모르는건가? 게다가 시모가 계모였고, 남편 괴롭혔다고 하니 완전 미친 인간 아냐? 신고해서 아주 철창에 넣어버리세요~!!
정말 웃기는 시어머니다
헐기가막혀
정말어이가 없네
조건을 상세히 조율을 했어야지 괜이 많이주겠어 편법이네 중노동 평소에 데면데면한사이인데 계모가 계모했네
1일. 18시간. 근무에 힌달 3백. 계씨모년 장난히네. 한달에. 최소 5백. 천만은 줘야지
무슨. 노예 월급인가 ㅜ
노동이 18시간 와 이건 노동법에 저촉이되는거지요 시엄마 편이점 문닫아야겠다
미친 할마시가 낮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ㅇㅈㄹ 18시간 일하고 월급 300? 무슨 쌍팔년도 계산법인가..
노동청가자....
24:58 뭐라..씨불거리노?!남편친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해준것도 아니고 이건 ㄱr1쓰ㄹㄱ네?!
며느리도 돈에 눈뒤집혔는데ㅠ
누굴 탓하는건지ㅠㅠㅠ
1빠!
머리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궁금?
민식이란 이름 참 듣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