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 할수있다.다만 2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 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않된다의 배치기한이 무슨기한인가요? 별표 4 1호 다목의 점점인력 1단위에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기술인력 2명 인데 여기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나목의 소방안전관리사로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인가요? 만약 아니면 어느대상물에서 기술사 관리사가아닌 소방안전관리자가 주인력이 될수 있는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24. 3. 23. 23시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 할수있다.다만 2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 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않된다의 배치기한이 무슨기한인가요?
별표 4 1호 다목의 점점인력 1단위에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기술인력 2명 인데
여기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나목의 소방안전관리사로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인가요?
만약 아니면 어느대상물에서 기술사 관리사가아닌 소방안전관리자가 주인력이 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