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2023부터 이월과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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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 증여후 양도를 통한 해외주식 절세. 이제 2022년까지만 유효하고 2023년 부터는 부동산처럼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КОМЕНТАРІ • 7

  • @훈장-z2d
    @훈장-z2d 3 роки тому +1

    증세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 @birdercouple393
    @birdercouple393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미국주식을 올해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내년에 판다면 올해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양도 시점으로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가요?

  • @이형-k2p
    @이형-k2p 3 роки тому

    굿 정보 감사합니다. 제 계좌에 있는 해외주식을 성인자녀에게 5천만원 유가증권 대체 하고 나머지는 매도하면 제 계좌는 0 만들고 이 계좌로 2022년 말경에 남편계좌에서 해외주식 양도 받으면 세금은 어찌 되는건가요?

    • @장셈의에고머니
      @장셈의에고머니  3 роки тому

      증여받으신다는걸까요?이해가 잘 안되기는하나 증여받는것까지는 세금없겠죠6억까지요. 다만 1년간 매도하시면 이월과세이겠죠

  • @lumpsum1343
    @lumpsum1343 3 роки тому

    해외주식일때
    배우자증여시
    우회양도ㅡ5년이내 증여자에게 받은6억으로 수익을6억으로 만들었다면 재증여로 인정되는지?
    이월과세ㅡ증여1년이후 매도하는건 가능하지만 증여자에게 되돌려주는것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