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런의 입시비책] 미국 대학 재정 보조 신청 하기 FAFSA / 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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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재정 보조 신청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서류인 FAFSA와 CSS Profile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와 더불어 올해 부터 FAFSA 신청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ylan101‬
    미국 State 별 마감일 링크입니다. (studentaid.gov...) ​

КОМЕНТАРІ • 29

  • @skk6649
    @skk6649 Рік тому +3

    댓글 잘 안다는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라 감사드리려고 댓글달아요~ 감사합니다

  • @Terry0724
    @Terry0724 22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내용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영주권자인데요. 아내는 거주자인반면, 저는 비거주자/거주자를 선택할수 있는 상황인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항목이 있는지요?

    • @Dylan101
      @Dylan101  22 дні тому +1

      @@Terry0724 Fafsa 의 경우 1040를 기본으로 작성되므로 세금 신고서에 joint 로 되어있으시면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아버님이 외국 체류중이시고 해당소득이 국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따른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것은 주립 대학 지원시 학비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고 이는 학생의 residency 와 관련된 것이므로 학생이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 소재주에 거주하고 어머님이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다면 크게 신경쓰실 부분이 아닙니다

  • @user-or0ca9epyt
    @user-or0ca9epyt Рік тому +1

    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기러기 가정의 엄마는 미국내에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FAFSA 신청을 위해 2년 전부터 택스리포트를 하는게 좋을까요?(수입이 없음을 보고) 기러기가족 FAFSA, CSS 신청 영상도 만들어 주시길 바래봅니다🙏

    • @Dylan101
      @Dylan101  Рік тому +1

      FAFSA 신청 자격은 학생 본인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가능합니다. 단 일부 사립 대학의 경우,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경우 FAFSA와는 별개로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 미국내 Tax Report를 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도실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경우 한국내 수입에 대한 보고도 요구 됩니다.

  • @gunkim217
    @gunkim217 2 роки тому

    저는 어제 CSS Profile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아직 제출 전).
    그런데 입력 화면이 작년 대비 개악이 되었더군요. 작년 것은 왼쪽에 게시판 목록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화면도 윈도우 3.1 시절을 보는 것 같더군요. ^^
    모든 학교가 CSS 이용하면 좋겠는데 ISFAA 내는 곳도 있고 자체 포털로 신청하는 곳도 있고 복잡하네요.
    시의 적절한 영상 감사합니다.

    • @Dylan101
      @Dylan101  2 роки тому

      일찍부터 준비하셨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anniejinnie
    @hanniejinnie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인포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펩사 등록을 할때 따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님 하나의 어카운트를 같이 쓸 수 있을까요?

    • @Dylan101
      @Dylan101  2 місяці тому +1

      @@hanniejinnie 부모님도 어카운트를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 @hanniejinnie
      @hanniejinnie 2 місяці тому

      @@Dylan10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 어카운트가 따로 있어야 할까요? 아님 한 어카운트를 같이 쓸수 있나요?

    • @Dylan101
      @Dylan101  2 місяці тому +1

      @@hanniejinnie 부모님중 한분만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 @jackchris8265
    @jackchris8265 2 роки тому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 드립니다~!!
    다음에는, CSS Profile 을 국제학생에게도 적용하는 대학 중, 재정보조 금액을 많이 주는 학교 순위가 있으면 방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ylan101
      @Dylan101  2 роки тому +2

      이전에 이미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ua-cam.com/video/j4ndhBTQKus/v-deo.html

  • @성은도
    @성은도 Рік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이중국적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 고모집에 거주중이고요, 부모들은 한국국적입니다
    아이는 부모포함 미국에 세금 낸게 없죠. 그런데 대학갈때 in state학비로 적용받을수 있나요?

    • @Dylan101
      @Dylan101  Рік тому

      주립 대학들의 in-state 학비는 residency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residency 규정은 그 대학이 속한 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의 residency 규정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부모의 부양 자녀이므로 부모님이 residency가 확보 되셔야 합니다. 자녀민 단독으로 residency를 충족 시킬수도 있으나 재정 독립을 증명해줄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비록 in-state 학비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주에 있는 주립 대학에만 해당 되는 것이고, 어차피 사립 대학이나 타주 주립 대학의 경우에는 어차피 모두가 같은 상황이 되므로, in-state학비에 신경쓰시기 보다는 철저한 원서 준비로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 @Maaarie80
    @Maaarie80 Рік тому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조건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소수의 블라인드 정책이 아닌 다수의 학교에서 재정보조신청 학생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해야하니 더 까다롭게 볼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같은조건에서 재정보조 신청하지않은 학생들보다 불리할것같긴해서요

    • @Dylan101
      @Dylan101  Рік тому

      기본적으로 유학생의 경우에는 need-blind 대학이 5개밖에 안되므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ED가 아닌 RD 의 경우는 학생이 우수해서 합격 범주에 있다해도 재정 지원이 충분치 못하면 등록 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 입장에서 그리 만족스러운 지원자는 아닐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년에 한화 일억 가까이 드는 비용에 대한 대책없이 합격 유불리만 따져서 지원할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각가정의 상황에 따라 신중히 선택하셔야 할것입니다

  • @Maaarie80
    @Maaarie80 Рік тому

    학생의 엄마가 소유하고있는 주식도 자동 검색되는지요?
    그렇다면 수익률에 근거해서 올려지나요?

    • @Dylan101
      @Dylan101  Рік тому +1

      모든 자료는 재정 지원 신청자의 자발적 보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 @Anna-yo5us
    @Anna-yo5us 2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학생 본인 이름으로 예금이 몇만불정도 있다면 이것도 조심해야할까요?

    • @Dylan101
      @Dylan101  2 роки тому

      네 학생 이름의 예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학비 지불 가능 금액으로 간주 됩니다

    • @성은도
      @성은도 Рік тому

      예금이나 은행잔액 날짜 기준이 언제일까요? 임박해서 예금을 찾거나 하면 소용없나요?😂

  • @youngsunkwon2385
    @youngsunkwon2385 Рік тому

    영주권자 인데 부모님이 미국에본인들이 살고 있는집외에 한국에 2억짜리 집이 있는데 fafsa 에 영향이 있나요?

    • @Dylan101
      @Dylan101  Рік тому

      Fafsa 상에서는 거주 목적의 집 한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임대를 주신 경우, 수익으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주택 한채의 경우도 css 상에선 자산으로 분류 됩니다

    • @하리-n4f
      @하리-n4f Рік тому

      현재 임대로 살고있는데 한국에 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외엔 재산이 없고 총 3억에 전세금 주고나면 1억밖에 남지않는 아파트인데 ㅠㅠ 여긴 전세를 잘 모르니 론으로 봐줄지... 대학 재정 보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차라리 자산으로 인식되니 판매하고 재정보조를 받는게 나을까요? 당장 원서 쓰는 수험생 자녀있어서요.

  • @dami5206
    @dami5206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재정보조와 장학금을 같이 신청 할수있나요?

    • @Dylan101
      @Dylan101  Рік тому

      재정보조와 장학금은 같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재정보조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가능하고 장학금의 경우는 자동으로 심사에 오르거나 신청해야 심사를 하는등 학교나 장학금 성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Choihouse
    @Choihouse Рік том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