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받고 면책 기다리고 있습니다.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법무사님 구독하고 올라오는글 계속 잘 보구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가금 삼천만원에 화해계약하고 7월 25일까지 완납하기로 하고 채권자집회 1차까지 다녀왔습니다.판사님 환가금과 지금 살고있는아파트 경매등 두세줄 읽으시고 집회 끝나고 대기중에 있는데 오늘 관재인사무실에서 환가금을 더 내야될것같다.판사님이 허가를 안해주실것 같다라고 하셔서 더이상은 못할것 같다.집도 경매개시 시작되었다는 법원판결문도 왔다.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정말 판사님이 허가를 안해주시는걸까요?
저는 개인파산하고 사건번호까지 나왔어요 문제는 작년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님집을 4형제가 각각 등기를했어요 집값은8천만원정도 되고요 현재 셋째형이 살고있어요 제몫은 2천정도되요 그런데 제채무는5천정도됩니다 저는 생계수급자입니다 현재 재산도 없고 월세살고있어요 결혼도못했습니다 하루빨리 면책을받고싶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채권자는 10건정도됩니다
상속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이 경우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전에 미리 상담을 잘 받으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파산관재인에 따라 신청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환수금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앞으로 관재인 자료제출과 면담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되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환수여부에 따라 면책까지 기간은 상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에요!! 간단한 문의가 있습니다 용기가 안나 전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채권자 입니다. 민사(대여금)형사(사기)소송을 같이 진행하여 승소하여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났고 이의신청 기간나와있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어찌 해야할까요? 제가 채권자 명단에 올라가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여 비면책채권 주장을 하고 목록에서 삭제요청을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되어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된 상태로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면책 절차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목록에서 해당 채권자를 빼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채무자가 알아서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새로운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목록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월에 신청하고 어제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법무사님과 실장님의 도움으로 빠르게 처리한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항상감사한마음으로
시청하고있읍니다~
법무사님에 파산의뢰하던시간부터 파산면책 받았을때의 초심을
잃지않고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읍니다
항상고마운마을을 간직하고 살께요~~❤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18년전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한 상세하고 유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V-ns6pf 법무사님 서류 법원까지 접수 하면 통상 몇일걸리나요 그리고 사건번호는 언제쯤 나오나요
최고의 개인회생법무사무소는 김영룡 사무소ㅃ 문납 및 바른 금지명령 최고의 보정도 좀 해주시고 엄청 바른진행! 최고의 낮은 변제금 최고!!!!
처음에는 회생준비하다가 그것도 뜻대로 안대서요 ㅠㅠ 두번째 회생준비하다가 파산권유하더라고요
전 부채가 생기기도전 디에이라는곳에 상담하고 계약금 입금했다가 법적절차 1도 안하고 70만원 못돌려받았습니다.나쁜놈들이에요
경기도 용인 거주자 입니다. 경기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사건 진행이 다소 늦을까요?
인천지방은 몇개월인가오ㅡ?
신속신청은안되나요?
통장해지한거 관재인이 알아낼수있나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선고받고 면책 기다리고 있습니다.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법무사님 구독하고 올라오는글 계속 잘 보구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가금 삼천만원에 화해계약하고 7월 25일까지 완납하기로 하고 채권자집회 1차까지 다녀왔습니다.판사님 환가금과 지금 살고있는아파트 경매등 두세줄 읽으시고 집회 끝나고 대기중에 있는데 오늘 관재인사무실에서 환가금을 더 내야될것같다.판사님이 허가를 안해주실것 같다라고 하셔서 더이상은 못할것 같다.집도 경매개시 시작되었다는 법원판결문도 왔다.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정말 판사님이 허가를 안해주시는걸까요?
채권자집회에서 판사님이 환가금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다면 파산관재인 보고서대로 인정한 것인데 좀 이상하네요. 법원에 가셔서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열람복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방송을 듣지 못하고
파산에 파자도 모른는 노친 법무사 A, 화가난다
저는 개인파산하고 사건번호까지 나왔어요 문제는 작년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님집을 4형제가 각각 등기를했어요 집값은8천만원정도 되고요 현재 셋째형이 살고있어요 제몫은 2천정도되요 그런데 제채무는5천정도됩니다 저는 생계수급자입니다 현재 재산도 없고 월세살고있어요 결혼도못했습니다 하루빨리 면책을받고싶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채권자는 10건정도됩니다
상속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이 경우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전에 미리 상담을 잘 받으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파산관재인에 따라 신청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환수금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앞으로 관재인 자료제출과 면담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되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환수여부에 따라 면책까지 기간은 상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에요!!
간단한 문의가 있습니다 용기가 안나 전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채권자 입니다. 민사(대여금)형사(사기)소송을 같이 진행하여 승소하여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났고 이의신청 기간나와있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어찌 해야할까요? 제가 채권자 명단에 올라가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안해도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여 비면책채권 주장을 하고 목록에서 삭제요청을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되어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된 상태로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면책 절차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목록에서 해당 채권자를 빼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채무자가 알아서 채권자목록에서 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새로운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목록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TV-ns6pf 답변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추후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는 2020년11월에 신청했는데, 2023년 7월에 드디어 면책이의기일입니다(관재인 말씀으로는 이로부터 한달이내 면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2년 9개월" 걸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매가 오래 걸렸고 배당건이 많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면책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잘모르고 부채증명서 발급되고 카드를 이만원이가 썻는데 내일 신청하니 전화해서 결제 해두되나요? 문제가되나요?
결제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부채증명서와 금액이 차이가 좀 나지만 큰 문제는 안됩니다.
법무사님 법원에 서류 접수하면 법원까지 가는데 몇일 걸리고 사건번호는 언제쯤 나오는지
법을악용/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