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 고지의무위반, 해지 없이 보험금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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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94

  • @김상윤-h6z
    @김상윤-h6z 7 місяців тому +5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다가 정년하시고 경비일을 6개월하다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보험금을 직업 고지 안핬다고 1억을 5천만원으로 깎는다는데 어떻게 방법없을까요??

    • @sonsabosang
      @sonsabosang  4 місяці тому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보험기간 내에 실제 직업 또는 직무 등 위험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험금 감액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시저킹-t9v
    @시저킹-t9v 2 місяці тому +3

    안녕하세요
    외인사로 상해사망보험 청구 후 보험사와 분쟁중이라 문의 올립니다
    망자:중학생 때 학생신분으로 1급 직업군 가입 14년째 보험 유지중, 2022년도에 설계사의 재가입? 권유로 한차례 갱신이 되었고 역시 같은 직종 고시준비생으로 1급 직업군 유지하여 계약 체결했습니다(취직하지 않고 여전히 취업,고시준비생)
    이후 최근에 논밭 근처의 익사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가족의 농사일을 돕다가 사망한 정황이 보여지니 2급에 해당하는 급수로 삭감하겠다, 내지는 3급 무직으로 보고 삭감하겠다 이런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자는 직업변경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고지하지 않은 점인데 저희가 받아들일수밖에 없나요?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 @sonsabosang
      @sonsabosang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 확인했습니다. 댓글로 답변드리기 보다 문자 드린대로 내일 유선상으로 전화드리고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멘사-y8e
    @멘사-y8e 17 днів тому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 였습니다
    암보험 가입시 직업란 프리랜서.주부로 고지했는데 위반 사유가 될까요

  • @잠실따릉이
    @잠실따릉이 3 роки тому +2

    멋진영상! 구독, 좋아요에 손이 안갈수가 없네요~

    • @sonsabosang
      @sonsabosang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

    • @김순하-l3b
      @김순하-l3b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ㅡ통지의무
      건설현장방발목골절흉추4번압박골절 개인보험 실사나왓어요

    • @sonsabosang
      @sonsabosang  2 місяці тому

      @user-rh5tm3fi7k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 @네잎클로버-y7m
    @네잎클로버-y7m 8 місяців тому +2

    고지 의무 위반건을 보험사가 안날로 한달이 지나면 해지권이 없다던데요 계약자는 한달이 지났다는걸 어떻게 입증 해야 하나요??

    • @네잎클로버-y7m
      @네잎클로버-y7m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보험사가 최초 계약시에 ICPS 조회~~또 암진단금 청구를 하면 심사 하면서 ICPS 조회~~를 한다 하던데요~~저는 작년 7월 암보장 보험(대장 용종만 특약/상해는1도 보장 안됨)상품에 가입후 국가건강 검진을 하다가 10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10/30날 암진단비 청구를 했는데요 손사분이 11/9날 심사 나와서 개인정보 동의서랑 의무기록 열람 6장 정도 사인 해주고 손사분이 H 보험사에서 별일 없으면 12/12날 지급 예정일이라 했는데 현재까지 부지급 상태입니다~~이상해서 알아보니 5년안에 입원,치료 고지란에 2년전 교통사고 피해로 허리랑 다리를 다쳐서 입원한걸 고지 안했더라구요~~암진단 받은 병원이랑 교통사고로 입원한 병원이 같은곳이라 의무기록 열람(11/17)하면서 벌써 알고 있을텐데요~~보험사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진단금도 부지급 상태입니다~~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 얘기가 나오면 제가 보험사가 알고 한달이 지난날을 입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sonsabosang
      @sonsabosang  4 місяці тому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전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위반사항을 알 수 있었는데 보험금 감액이나 해지 없이 지급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sonsabosang
      @sonsabosang  4 місяці тому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 등 보험사고 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 관련 손해사정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시고 그 내용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확있되었는지 여부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탄-i4c
    @사탄-i4c Рік тому +1

    위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2번 링크로 무료상담/사건의뢰 폼메일 글 남겨놧습니다 바쁘시겟지만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iakim354
    @miakim354 2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현재 장기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할 만성 성인병은 없는데 건강 염려증이 있고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병원 가는 스타일인데 현재 실손 보험이 없습니다. 지금 실손 보험을 처음 가입하려고 하니 고지할 사항이 3-4가지 있는데 요즘 실손 보험 하나만 가입하려하니 설계사들이 가입 안해주고, 각 보험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실손 보험을 직접 가입하려고 고지사항을 정직하게 체크하니 가입 진행이 안됩니다. 유병자 실비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서 제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가입할 수없고요.. 듣기로 실손 보험 가입 후 2년동안 병원 전혀 안가면 제척 기간이 지나서 보험사에서 제가 고지위반하고 실손 보험한 것을 보험 가입 후 2년 후발각한다고 해도 해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혹시 2년동안 전혀 병원 안가고 (2년간 지급 청구 안함) 그 이후에 병원가서 쓴 치료비는 어떤 질병, 질환, 상해이든 무관하게 (제가 지난 3개월, 1년, 5년전에 병원에 갔던 동일한 증상, 질환, 상해 종류 포함)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지 안한 질병, 증상은 부담보로 처리되고 지급이 안될까요? 그리고 실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했을 때 어느 정도의 치료비 청구건이면 손해 사정사가 조사를 나가게 되나요? 모든 보험 가입자의 모든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 일일이 손해 보험사가 다 조사를 나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sonsabosang
      @sonsabosang  2 роки тому

      제가 알기로도 단독 실손은 요즘 보험사에서 잘 판매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잘 아시는 설계사분과 상담하셔서 적절한 상품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제척기간이 보험금지급사유 없이 청약일로부터 2년 또는 청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되지만,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사견으로는 보험가입시 성실히 고지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하겠다는 보험사에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예뻐지남
    @예뻐지남 Рік тому +1

    영상 잘보고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보험 가입한지 15년 됐구요 보험 가입당시 어린이집 선생님 지금은 초등학교 조리원으로 근무합니다.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만 하면 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 해지를 하는건 아닌지요?

    • @sonsabosang
      @sonsabosang  Рік тому +2

      보험계약의 해지권 제척기간은 청약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으며, 통지의무위반의 경우 직업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달라진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나라-o5d
    @신나라-o5d 2 місяці тому +1

    아시는 분이 받는 약이 치매에 좋다고 해서 약을 좀 많이 처방 받아서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가 실비보험 강제해지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병자 실비에 가입해져있는데 예전실비로 돌아갈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23년일입니다.

    • @sonsabosang
      @sonsabosang  2 місяці тому

      아... 그건 좀 힘들거 같아요 ㅠㅠ

    • @신나라-o5d
      @신나라-o5d 2 місяці тому

      ​@@sonsabosang 답변감사합니다

    • @sonsabosang
      @sonsabosang  2 місяці тому

      도움이 못되서 송구합니다 ㅠ

  • @이혜진-d2m9e
    @이혜진-d2m9e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질문좀 드릴까 합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가입자 :부모님
    _ 가입이후 13년 지남
    _ 부모님 직업 : 트럭운전
    _가입당시 설계사가 사무직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재함
    - 직업고지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후.금액 감액을 하겠다고 함.(감액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피함.)
    - 보험 사정사를 통해 싸인 강요.압박을 하고 있음
    - 당시 보험 설계사가 직업을 변경해 기재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우김.
    - 부모님은 거부하며 미루고 있는상황
    -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재기하려고 하는 중.
    - 답답해서 제게 도움을 요청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설명하신 사례가 저희 부모님 사례와 거의 똑같다고 판단되어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보험사를 상대로 무엇을 해야 설명하신것처럼 해지없이 보험금을 온전히 다 받아 낼수 있을까요?
    현재 부모님께
    1. 보험사 : 손해사정 보고서. 약관에 근거한 공문
    2. 의사 :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3. 고용보험. 건강보험공단. 자격 득실 확인서
    을 받아놓으라고 할 예정입니다. 더 해야 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페에도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 @sonsabosang
      @sonsabosang  4 місяці тому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상담하신 것으로 알고, 혹시라도 원활한 상담이 아직 되지 않으셨다면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진-d2m9e
      @이혜진-d2m9e 4 місяці тому +1

      @@sonsabosang 보험사에서 조정 서류 보내고, 금감원에서도 조정을 요청했지만. 그뒤로 어느곳에서도 연락이 없이 지지 부진한 상황입니다.금감원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진 않더군요.. 지금은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끝이 안나네요

    • @sonsabosang
      @sonsabosang  4 місяці тому +1

      @@이혜진-d2m9e 아, 그렇군요.. 금감원은 항상 적극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 아무쪼록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해피해피-e6s
    @해피해피-e6s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잘보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다름아니라 2008년당시 실비가입했고 계속 사무직이다가 퇴사후 2022년12월 지인부탁으로 제과점일 4개월정도 도와주다가 몸이 힘들어 도수치료받고 청구했더니 직업변경안했다고 8월25일부로 해지한다는 통보서가 왔더라구요
    지금은 치료중이라 잠시 휴직중이고 다시 사무직으로 입사할생각입니다
    해지안하고 유지할수 있는방법있는지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 @승아조
      @승아조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어찌되셨어요? 저도우편왔는데 기간까지 변경해서 보험료다시 안하면 해지할수있다고와서요.~

    • @해피해피-e6s
      @해피해피-e6s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승아조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문의해도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해결했어요 ㅠㅠ
      우편받았을때는 정말 가슴이 내려앉고 보험사에 이용당한기분이랄까..
      3년갱신이라 보험료 오르는게 만만치않았으나 연체한번 없이 유지했었거든요
      이부분도 담당자에게 강력어필했어요
      저는 치료후 바로 사무직에 다시 입사했고, 제과점은 제 직업과도 관계없는일이라는점을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보험사 담장자가 미안하다하더라구요
      제 주 직업이 제과점이 아닌데 왜 직업고지 위반이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어찌되었든 저는 그과정에서 다시 사무직으로 입사해서 해지통보는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보험료도 변동없고요
      님의 경우를 제가 알수는 없으나,
      직업변동으로 인한 등급에 따라 보험료변동이 된다하시더라구요
      해지안하려면 직업고지 다시하고 보험료 조정하고 보장도 축소된다고 안내받았어요
      제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잘해결되시길 기도할게요

  • @janeh422
    @janeh422 3 роки тому +2

    2008년도에 가입했던 m화재사입니다. 남편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부서이동으로 보험금감액은 물론 매달 추가 보험료입금, 이해안되는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혹시 상담가능할까요?

    • @sonsabosang
      @sonsabosang  3 роки тому

      네 상담가능하며, 아래 링크의 폼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ugy990

  • @승아조
    @승아조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번에 질병보상자가 직업뭐냐해
    지금배우는게있어서 잠깐쉰다했더니
    그걸로 무직처리했는지 다른팀서 전화와서 직업 변경해야하고
    타사보험들은걸 말해야 한대서 먼가이상해 기간내 제가 보험회사로 가서 확인한다고 했는데도 무직처리로 위반했다고 우편이왔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초기에 학생으로되어있었고 2009년
    지금도 다시 취준생 입장인데 ..
    또 직업변경 신청하면될까요?

    • @sonsabosang
      @sonsabosang  4 місяці тому

      무직이나 학생 모두 3급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거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찜찜하시면 직업 또는 직무 등 위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그때 그때마다 통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선녀-i6r
    @선녀-i6r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운동선수 직업고지위반으로 가입5년만에 담보상해만 다 해지가 되었어요
    해지된지는 2년되었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해서요
    영상보니 더 억울하네요
    초등학교때 가입해서 그때는 직업이 학생아닌가요?운동선수라고 고지해야되나요
    가입하고 4년뒤에 상해쪽으로 다 빼라고해서 그래야되는줄알고 상해담보 다뺐는데 너무아쉽네요ㅠ

    • @sonsabosang
      @sonsabosang  4 місяці тому

      네..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처음 고지할때 상세하게 고지하도록 설계사의 역할이 중요한거 같아요.

  • @이세연-n9l
    @이세연-n9l 3 роки тому +2

    가입시 사무직이고 휴유장해 받고
    현장출장업무를동반하는데
    직업고지의무위반이라하여
    장해급여10프로에서 직업변경이있다고 금액삭감하는데 맞나요

    • @sonsabosang
      @sonsabosang  3 роки тому +1

      가입시 사무직으로 가입하였으나, 보험사고 당시 현장직이었다면 맞습니다

    • @이세연-n9l
      @이세연-n9l 3 роки тому +2

      @@sonsabosang 주중에 4일사무실에서일하고하루정도나가서하는것도그렇게보는지요

    • @sonsabosang
      @sonsabosang  3 роки тому +1

      @@이세연-n9l 계약체결당시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고지하셨다면 삭감해서는 안되구요. 그러나 단순히 사무직으로만 고지하셨다면 1주일에 하루 현장직 근무라도 일회성으로 하는 근무형태는 아니므로 삭감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seoungheehu5887
      @seoungheehu5887 3 роки тому

      @@sonsabosang ㅔ

  • @이신구-p7s
    @이신구-p7s 2 роки тому +1

    대략 5년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치질 수술 받았던 것을 잊고 고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고지해야 하나요?
    그러게되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 @sonsabosang
      @sonsabosang  2 роки тому +1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제척기간은, 청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하거나, 청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합니다. 해지하지 못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윤교림색소폰입문7개
    @윤교림색소폰입문7개 2 роки тому

    2009년에 실비했습니다
    그리고최근에 같은보험사에 보험을하나더들었는데 두달지나 직업변경하라고 전화가왔네요
    그런데 저는 직업변경된게 없는데요
    가입당시도 대표고 지금도 대표인데요.

    • @sonsabosang
      @sonsabosang  2 роки тому

      2009년 당시 직업 또는 직무 등 위험과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 등 위험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 이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 @몬스테라알보성장기
    @몬스테라알보성장기 Рік тому +1

    2012 실손보험 가입 했습니다
    가입당시 직업군2급
    2014 년도 2016년도 2019년도 골절 수술등 입원 보험청구 이력있습니다
    현재 이륜차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변경 고지 한적없는데
    괜찮은건가요?
    구독했습니다
    답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sonsabosang
      @sonsabosang  Рік тому

      이륜차의 경우는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사항이며, 이륜차 운행 중 보험사고 발생시는 대부분 모두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tv-qn5vt
    @tv-qn5vt 3 роки тому +1

    고혈압 관련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최근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받아오면 승인해준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 모든 서류 제출하고 승인되오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동네병원에서 고혈압 관련으로 갔던 병원은 고지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동네병원에서는 검사나 이런거 받지 않았고 진료만 받았었습니다

    • @sonsabosang
      @sonsabosang  3 роки тому +1

      고혈압으로 진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하며, 어느 병원에 갔었는지 까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도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 @영이-b5y9c
    @영이-b5y9c Рік тому

    직업변경후 즉시 알리지못하고 시간이많이지나서 알게되서 알렸는데 괜찮은지..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다쳐서 보험금 청구시 암보험처럼 기간이 있나요?아님 바로 받을수있는지요?

    • @sonsabosang
      @sonsabosang  Рік тому +1

      늦게라도 바로 알리셨으면 관계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며, 암보험금의 경우는 조직검사의 검사보고일 기준 3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성숙-m5b
    @노성숙-m5b 2 роки тому +4

    남편이 2007년에 보험들때 설계사분이 사무직으로해야 보험료가 적게 나온다해서 그리 가입해놓고 여직까지 지냈는데~ (2007년전부터 쭉 5톤화물차 운전하고 있어요) 작년 다른 설계사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직업고지위반때문에 기존실비 유지해도 나중에 보험청구해서 받을때 문제 생긴다고 현재실손으로 바꿔야 할꺼 같다고 올해 안으로 바꿔야 한다고해서 오늘 기존실비를 요즘 실비로 전환했는데요~ 아무래도 손해도 너무 크고 잘못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상보고나니 더 그런생각이 드는데 이런경우 해지한거 다시 살릴수 있을까요?

    • @보험금
      @보험금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더드림 법률사무소 박신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보험사의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21.07.01 이후)으로 전환을 하셨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전환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없어야합니다. 기존보험으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오르겠지만 직업고지를 하시고 변경하시면 보험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설계사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jaeinyun96
    @jaeinyun96 Рік тому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보험가입이 3년미만이라 현장조사를 와서 알릴의무가 의심된다며 동의서를 작성해달라했습니다.
    그런데 발급범위를 전체로 해달라하는데..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전체로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해당 진단된 병에관한 검사기록지만 발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알려주고싶은데 이런게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 @sonsabosang
      @sonsabosang  Рік тому

      치료받았던 병원만 열람/발급 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면 되며, 그 외 부분을 거절했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끽끽-u9y
    @끽끽-u9y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꼭 답변바랍니다.19년6월에 20대중반 아들 보험가입 당시 직업을 서점직원인데 대학생으로 해놓았더라고요.그 사실을 몇일전 보험사 콜센타에 제입으로 말을했습니다.지금은 서점 그만두고 취업준비로 학원다닙니다.현재 학원생인건 고지를 했구요.보험들고 병원진료를 받은적은 있어도 보험료 청구는 한번도 한적없구요.가입시켜준 설계사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무해지보험이라 7만원씩 2년을넘게 부었는데 해지하면 한푼도 못받을텐데 고지의무위반이라 후에 불이익 있을까 걱정입니다.계속 부어야 하나요?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할까요?그리고 17년3월에 안과에서 아래눈꺼풀 째고 콩다래끼 제거를 했었는데 이게 수술인지 몰라서 고지를 안했는데 이것도 고지의무위반인가요?속시원하게 꼭 알려주세요.수고하세요.

    • @sonsabosang
      @sonsabosang  2 роки тому +3

      보험가입 당시 직업 서점직원은 직업급수 1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세부 업무내용 및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는 있음), 보험가입시 기재된 직업 학생도 직업급수 1급에 해당하고, 현재 직업 취업준비생도 1급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위험변경으로 인한 통지의무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콜센터에 직업변경사실을 알렸으므로 이후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도 직업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콩다래끼 제거수술' 도 청약전 5년 이내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항이므로 고지사항인데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전 알릴의무위반(고지의무)'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 1) 청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2) 청약일로부터 보험금지급사유 없이 2년이 경과" 하였다면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술은 17년 3월, 청약일은 19년 6월 이므로 귀하께서는 "청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경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라는 말의 해석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던, 안받던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가 없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어떠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험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중이시라면 담당 설계사와 의논을 하시는게 더 적절해 보이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경과" 한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계약은 유지하셔도 무방해 보이기는 한다는 것 입니다.
      단, 위 답변내용은 귀하 또는 해당 보험회사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담당 설계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국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끽끽-u9y
    @끽끽-u9y 2 роки тому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하나만 더 여쭐게요.아래 말씀중에 2년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란 감기나 무좀때문에 병원에 1~2번 다녀 온것도 해당이 되나요?

    • @sonsabosang
      @sonsabosang  2 роки тому +1

      그정도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실손보험정도가 해당되겠죠. 실손가입 안되있다면 해당 없을듯 합니다.

    • @끽끽-u9y
      @끽끽-u9y 2 роки тому

      @@sonsabosang 롯*어린이보험과 실손을 같이 들었는데 제가 문의한 내용은 실손에만 적용되나요?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설계사가 그만두어서 알아볼데가 없어서 이런일이 생겼네요.

    • @sonsabosang
      @sonsabosang  2 роки тому

      계약내용중 그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던적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 @신숙자-k4z
    @신숙자-k4z Рік тому

    처음 보험에 가입할때 실비 직업고지 2급 신발판매로 등록하고 세월이 흘러 2급인 홀써빙을하다 미끄러져 산재 신청을 했더 보험회사에서 손해 사정인와서 사후 면담하고 결정하겠다고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려요...ㅠ

    • @sonsabosang
      @sonsabosang  Рік тому +1

      직업이 변경되었어도 위험이 동일한 2급이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주진숙-j5o
    @주진숙-j5o Рік тому +1

    혹시 암보험도 직업급수 알려야 하는가요?

    • @sonsabosang
      @sonsabosang  Рік тому +3

      손해보험의 경우는 가입할 때 직업을 고지해야 하고, 가입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 위험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 @dkssudakfthrogkwl
    @dkssudakfthrogkwl 3 роки тому +1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니 할말은 없지만 강제해지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감액은 하는게 맞지 않나요? 영상에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안해주셔서요

    • @sonsabosang
      @sonsabosang  3 роки тому

      통지의무는 실제 위험이 변경된 사실이 있을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 @dkssudakfthrogkwl
      @dkssudakfthrogkwl 3 роки тому +1

      @@sonsabosang 감사합니다 🙂 보험금 삭감 단서가 붙은 통지의무는 위반하지 않았고 고지의무만 위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이니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 @sonsabosang
      @sonsabosang  3 роки тому

      정확하십니다 ^^

  • @박소람-e8z
    @박소람-e8z 3 роки тому +1

    사정사님 연락처 알고 싶어요..
    상담 드릴일이 있어서...

    • @sonsabosang
      @sonsabosang  3 роки тому

      네, 아래 폼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내일까지 상을 치르는 중에 있어 빠르면 모레 연락 드리겠습니다 ^^
      naver.me/5bXemAOQ

  • @박근석-k8w
    @박근석-k8w 2 роки тому +1

    가입당시는 2급이엿고
    가입전에 운전직이고 가입후에 현장일용직이여도 해당되는건가요. 같은 3급이라...아니면 무조간 전후 현장직만 되는건가요

    • @sonsabosang
      @sonsabosang  2 роки тому

      통지의무는 계약체결 이후 위험의 변경이 있을때(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있을때) 지체없이 보험사에 하셔야 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체결전과 계약체결후의 직업 또는 직무가 다르므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쫀디기-q6m
    @쫀디기-q6m Рік тому

    혹시 현역입대병으로 갔을때도 직업변동 고지를 안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 @sonsabosang
      @sonsabosang  Рік тому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입대시에도 통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베짱이-f7m
    @베짱이-f7m 24 дні тому

    결국은 설계사한테 구상들어
    가는거네~

    • @sonsabosang
      @sonsabosang  24 дні тому

      설계사가 불고지 부실고지를 유도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 @베짱이-f7m
      @베짱이-f7m 21 день тому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전액 다받는 방법이라고 할이야기는
      아닌듯 하네요

  • @겨울-y1w
    @겨울-y1w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직업급수 1급에서 3급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오르겠죠? 그런데 변경하기 전 보험료도 오른만큼다 내야되는건가요?

    • @sonsabosang
      @sonsabosang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직업 변경 전 보험료까지 오르는건 아닙니다 ^^

    • @겨울-y1w
      @겨울-y1w Рік тому

      그러면 급수변경한 이후의 보험료부터 달라진다는거죠? 추징당했다는 댓글을 봤는데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 @sonsabosang
      @sonsabosang  Рік тому

      그게 이 영상사례와 같이 급수변경시점소급일자부터 전월 보혐료까지 추징하는 케이스죠, 보험사별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건 보험사로 문의해주심 되겠네요~

  • @창범홍-o7i
    @창범홍-o7i 2 роки тому +1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 @sonsabosang
      @sonsabosang  2 роки тому

      상담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MTUxNDFmMzgtZmU5YS00NzJjLTk2OTQtMzFmOWU3NzEzMmZk&sourceId=urlshare

  • @김오월-o4b
    @김오월-o4b 3 роки тому +1

    사정사님
    작년 11월달 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의심(확진검사대상) 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 이후 지금 구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저는 재검사를 받지않았습니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이 지났기때문에 고지의무에서 벗어나는건가요?
    가입후 당뇨로 진단받아서 근접청구를 하게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못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괜히 가입했다가 보험금해지될까 가입을 결정못하고있습니다 ㅠ)

    • @sonsabosang
      @sonsabosang  3 роки тому +1

      네, 댓글로 답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으니 아래의 방법으로 다시 문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커뮤니티 카페
      cafe.naver.com/thedreamlaw
      2. 무료상담/사건의뢰 폼메일
      naver.me/5bXemAOQ

  • @하현진-g4l
    @하현진-g4l 2 роки тому

    1년전 역류성 식도염 대장용종1개 재거했었는데 지금알아보니 설계사가 고지를안하고 보험을가입시켰습니다ㅠ 그안에 암보험이 있구요 3년안에 역류성 식도염과 대장검사하고 용종이 또나오면 실비보험을 청구해도 안되는가요?

    • @sonsabosang
      @sonsabosang  2 роки тому +1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숙자정-p1v
    @숙자정-p1v 3 роки тому

    그럼.직업변경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