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말도 안되는 소린지 본인도 알고있는거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이프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겠습니다 판사님 빨리 이혼시켜주세요 ~~~~~~~ 판사: 와이프가 바람피운 증거가 있습니까 ? 증거가저오세요 판단하는대 시간 오래걸립니다 그럼 와이프가 바람피웠다는 말은 빼겠습니다 빨리 이혼 시켜주세요 재혼할 여자가 기다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니면 소추 할 수 없다. 내란으로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구하는 상황에서 내란죄를 제외 시킨다면 결국 위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위의 패널님들의 주장을 이해하기가 쉽지않네요
말장난 오지는구만.애초에 민주당에서 노발대발하며 "이건 내란이다 그러니 국힘 너희들 대통령 탄핵에 표 안주면 내란동조당 내란음모세력이다" 겁박해서 탄핵 시켰고 실제로 소추안에 주 안건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한다.해놓고 내란죄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 심리한다? 법이란게 결국 말장난이지.누가누가 말장난 잘하나가 일류 법조인의 척도가 아닌가 싶다.
생각을 조금만하면 되는데 2찍이들은 왜 생각을 안하고 국찜에서 억지 쓰는말만 따를까? 내란관련 죄목 다 있어요 뺀게 아님. 음주운전 규정 위반하면 면허 취소 합니다. 헌법위반하면 대통면허 취소 그게 탄핵이고요. 음주운전으로 형사적 사고치면 기소 재판 법원에서 판결하듯 내란죄도 법원에서 사형 무기 처벌함. 음주운전하다 사고 안쳤으면 면허만 취소 되는 것과 같음 헌재는 면허만 취소하는걸 결정. 다시말해 사고안쳐도 음주운전 규정 위반하면 면허는 취소됨.
야당의 평가가 내란이면? 법적으로 아직 내란이라는 확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현재 대통령한테 심하다는 생각 안 하는가? 그렇게 치면 범죄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왜 버젓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나오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도 결과 나오기 전에 영장 받아서 체포해야 되는거 아닌가? 법앞에 평등이라는데 왜 대통령은 예외적용인가!
국회 탄핵 소추문에서. ^불법 내란죄로 탄핵 소추한다 를 --> 불법 내란행위로 탄핵 소추한다.^ 이게 변경된 소추문인데 헌법 재판소 취지는 빠른시일내에 탄핵 여부만 판결할려고 변경한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예전 판례대로 발표한겁니다. 이걸 국민의힘은 내란죄로 범죄 증거및 많은 증인 청구로 180일을 넘길려고 하는 꼼수를 못하게 된거고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될겁니다.
내란 빼주면 고마워요 해야한다고? 법조인출신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내란죄를 필두로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그 사유로 탄핵찬성한 의원들도 있기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상식적인것인것이다. 뭐든지 자기들 마음에 맞는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지들 마음에 안들면 다 탄핵,다 고발. 이런게 전체주의고 무서운 인민주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저런 거대다수에 의해 입법독재되고 나라전체가 흔들리는 이 시국이 개탄스럽다. 범죄혐의가 도대체 몇개인지도 셀수없는 당대표라는 작자의 재판도 몇년이 걸리는데 한 국가의 원수를 탄핵시키는데 속전속결로 진행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난 30년 넘게 지지해오던 민주당의 민주화운동 가스라이팅에서 현재 탈출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03.10. 선고 2016헌나1 결정)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란죄로 탄핵소추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으니, 탄핵 원천 무효 혹은 다시 표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그렇게 진행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거임ㅇㅇ 비상계엄 다음날부터 내란범으로 부르며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 내란죄는 형사법적으로 따로 한다고 하니 그건 또 그거대로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내란죄를 빼주니까 좋아해라? 뭔ㄱ소리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판결도 안나왔는데 내란, 내란범, 내란공범 하더니 이제와서 내란을 뺀다고? 억울하니까 다 따져보자는거지 ~ 헌법이든 형법이든 다 하자고^^ 근데 내란죄는 형법으로만 따질 수 있다면서 내란죄 판결도 안나왔는데 도대체 내란 내란 하는거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연히 해당될거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어졌음? 그리고 내란죄 빼면 한덕수 권항대행은 왜 탄핵 한거임?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 2017.03.10. 선고 2016헌나1 결정)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1. 내란죄로 탄핵소추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으니, 탄핵 원천 무효 혹은 다시 표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그렇게 진행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거임ㅇㅇ 비상계엄 다음날부터 내란범으로 부르며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 내란죄는 형사법적으로 따로 한다고 하니 그건 또 그거대로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내란죄를 빼주니까 좋아해라? 뭔ㄱ소리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판결도 안나왔는데 내란, 내란범, 내란공범 하더니 이제와서 내란을 뺀다고? 억울하니까 다 따져보자는거지 ~ 헌법이든 형법이든 다 하자고^^ 2. 내란죄는 형법으로만 따질 수 있다면서 내란죄 판결도 안나왔는데 도대체 왜 내란 범이라고 하는거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연히 해당될거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어졌음? 그리고 내란죄 빼면 한덕수 권항대행은 왜 탄핵 한거임?ㅋㅋㅋㅋㅋ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충분히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될 당시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사유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해 찬성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축소했다면 이는 절차적 기만이자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헌법적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국민과 국회의 신뢰를 무겁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의 사유를 재판 단계에서 변경하거나 제외한다면, 이는 탄핵의 본래 취지와 국회의 의결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를 이유로 찬성표를 던진 만큼, 재판에서 내란죄를 배제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을 기만한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기탄핵"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며,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엄중한 절차입니다. 찬성했던 의원들로서,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의 본질과 과정을 왜곡한 책임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자분 직업이 맞나? 당신 틀렸어요. 너희가 헛소리지. 칼로 사람을 찔렀어 그런데 수십명이 너무 두들기고 때려서 죽을것같고 내가족이 죽을 것 같아 칼을 들었어 그건 정당방위고 무죄다. 이 엉터리들아. 행위가 내란이냐 아니냐가 이 계엄 정당하냐 아니냐가 되는거다. 어거지 논리하지마라. 돌이킬수 없는 징계 가 될 수 있기에 그 행동이 우선적으로 확인 되어야한다.
아니지 븅신아. 니가 편의점 알바인데, 사장이 너를 알바직을 짤랐어. 근데 니가 그 사장집에 찾아가서 칼로 사장을 찌른거야. 비유를 제대로 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장관이나 검사든 고위공무원을 탄핵할 권리가 있어. 근데 계엄령은 대통령이라도 아무때나 못쓰고 쓰더라고 국회 침탈은 위헌 위법이야. 사람을 칼로 찌른것과 같아.
자고 일어나니 대통령이 미치광이수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침울해지거나 어려워졌거나 힘들어졌나요? 아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12월 3일 전 잠 잘 잤고 다음날 출근 잘 했고, 현재까지 짤리지도 않고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뭐 놀라서 야밤에 뛰어나가서 군대를 마주한 시민들은 무섭거나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담컨데 국민의 대다수가 계엄사태로 인신이구속되거나 불이익 받은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29번 탄핵쳐하고 기각되면 어 아님말고 ㅋ 이래 왔던 민주당은 눈에 선해요. 민주당 분들은 조폭 같아요. 180석은 윤대통령 린치하라는 민의가 아니에요. 나라를 평안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에요. 지난 2년간 니들이 한 짓은 너무 열받는 내외적 폭행밖에 기억이 안나요. 니들이 2년간 180석 가지고 탄핵 말고 한게 모가 있어요? 그리고 탄핵하면 제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죠? 지금 이 영상 보고있는 사람들 윤석열이 왜 밉나요? 가족 중에 누가 맞기라도 했나요? 대통령은 2년간 대한민국 무역 지수 역대 최고로 만들어놓고 아메리칸 파이 멋지게 가창해서 국격도 올려주신게 기억나는데 참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쳇GPT : 헌법적 관점: 헌재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헌재가 법적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관점: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정치적 프레임과 법적 근거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탄핵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와, 이소영 의원이 진짜 똑똑하긴 하구나. 채상병때 군경찰이 수사권이 없다고 하고, 검사 탄핵 때도 법사위가 국회 표결에 앞서 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끊임없이 국민을 속이고 왜곡하던 인간들의 말빨을 확 날려버리네. "내란죄"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상한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그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1:04~)들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가 되느냐를 판단하는게 헌법 재판소의 역할.
그말이 맞죠. 그런데 판단을 왜 하게됐을까요? 국회에서 탄핵 을위한 표결에서 가결이 되었으니 헌재에 신청을 하게된것은 맞죠?(내용과 표결결과 첨부) 소추안 신청서에서 내란을 뺐다면 *헌재는 별 상관없을수 있다 *국회에서 투표결과에는 영향을 미칠수있다. 내란이라는 내용을 빼고 투표를 했다면 결과가 똑같을수 있을까요? 만약 다를수있다면 투표를 다시해야 되는것 아닐까요? 왜 쟁점을 다른쪽에서 말을 하는거죠?
모자란 거 증명하냐? 내란죄로 판단했다면 내란행위를 전제로 하고 이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는 거지. 멍청하니 모르는 척 거짓 선동하는 권성동 같은 넘들에게 당하고 사는거다. 권성동이도 과거 박근혜 탄핵 때 했던 짓인데 모르고 저짓하겠냐? 너같이 개돼지 국민 선동하려는 거다.
탄핵소추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므로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소추사유 추가변경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소추사유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국회에서 새로운 탄핵소추발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04헌나.
아니지 영상에서 칼로 비유해주셨으니 평소 짜증나던 놈이 칼들고 있고 옆에 있던 사람이 찔린 흔적이 있고 쓰러져 있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무조건 살인죄다! 살인자다! 하면서 사람 몰아가며 그쪽 가족들 꼬드겨 같이 고소해놓고 실수여서 다른게 나오거나 상해죄나 미수 같은 결과 나오면 귀찮으니 찌른 행위는 있어요! 하면서 내비두고 살인죄만 빼자 하려는거지
탄핵소추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므로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소추사유 추가변경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소추사유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국회에서 새로운 탄핵소추발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04헌나.
이소영 의원의 예가 좀 더 알기 쉬운 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사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징계처분도 법원의 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규나 법규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징계위를 소집하여 징계를 내리죠. 추가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경찰/검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잖아요. 굳이 징계를 하는 것 조차 대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행위의 정당성을 보아야 하기에 내란이 만냐 아니냐다. 내란이 아니면 헝법상도 직무상의 평가가 모두 결정되는거다. 그리고 내란과 외화어 경우에만 비상계엄 하는게 아닌데 그건 왜 말안하냐? 배우자가 왜 맞았냐가 중요하다 배우자가 돈 내놓으라고 칼들고 죽이려고 덤비기에 이를 막기위해 때리면 이 행동을 원인을 보고 판단하면 폭행도 이혼사유도 판단해야한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이걸 보고 돌아서야 할 인간들은 눈감고 귀막고 안본다는거. 그러니까 아직도 공화국의 시민으로써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참가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합시다. 민주주의는 참으로 시민이 힘겹게 수동으로 돌려야하는 제도네요.
탄핵사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란죄를 뺀겁니다. 소추 사유 추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추 사유 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의결 사유가 맞지만 여기서 소추 사유의 핵심은 위헌, 위법 입니다. 위헌, 위법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실상 헌재에서는 형사법까지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판결을 위해서 빼고 내란죄는 형법으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위헌, 위법 사유는 아시다시피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엄선포 행위 (국무회의록 및 국회 통고 없었음.) 2. 포고령1호 발령 행위 (언론인 자유 침해행위) 3. 국회활동 방해 (군경 동원으로 국회 출입 방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행위 (영장없이 진행) 모두 위헌 행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에서 내란죄는 형법에서 다룰 문제라고 얘기해서 제외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로 1억을 뜯겼다고 가정했을 때 사기죄는 형법상 형사 소송 건이고 1억에 대해서 되찾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건입니다. 둘은 형법과 민법을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소송도 나눠지는 겁니다. 결론은 헌법과 형법을 분류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제외시킨겁니다.
쟁점은 이재명을 위한 신속한 일처리이고 두번째는 헌법재판도 공정하냐 한쪽으로 쏠렸냐 이다. 계속 정부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도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즉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니 반대하는것이다. 표결을 다시 해야하는건 맞지 뭐가 걱정인가? 다시 탄핵되겠지 다시 표결하면 탄핵안될까봐 못하는건가? 정말 그렇다면 다시 표결해야 하는거고 탄핵 그래도 되지만 시간이 더 길어지는게 걱정이면 역시 급한거고 이재명의 시간이겠지 윤석열이 죄인이라고 판단을 굳치고 또 실제 그렇다고 해도 공수처나 법원 영장이나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 영상보니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확 와닿네요. 헌법재판관께서 깔끔하게 "헌법질서수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다니....헌법 준수 여부를 따지는 건 헌법재판소, 형법 준수 여부를 따지는 건 형사법원. 딱 이 한 문장이면 되는걸...
내란죄가 형사에 속하는지 아닌지, 형사재판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중요한게 아닙니다 왜 그걸 국회동의없이 멋대로 결정합니까? 그래서 원천무효인겁니다 왜 쓸데없이 형사에 속하네 형사재판에서 하네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죠? 사유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왜 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하는가 그래서 원천무효라고 하는건데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죠?
헌재에선 징계 여부 탄핵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래서 파면인지 아닌지 법원에선 처벌 여부 12.3 그날의 행위들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지 아닌지 가리는거임 남편한테 맞아서 아내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때 남편이 때린 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 하는지를 가리고 그뒤에 형사상으로 남편을 폭행죄로 처벌해달라 법원에 판결을 가리는거 와 유사하다고 봄
3:45 결국은 탄핵소추안 의결때, 가결 시키려고 투머치하게 넣었다는거네. 그 투머치하게 넣은 내용때문에 의결때 찬성표 던진 사람이 있을텐데, 왜 자꾸 소추안에 투머치하게 적어서 잡음을 만드냐고. 첫번째 소추안에도 괜히 주변국가 언급해서 문제 만들더니. 어차피 묻는 죄는 같으니 괜찮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해봤자 이게 정당해보이냐고.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을걸요? 국회의원이 ‘상식 이하‘인 인간은 있어도 저거 이해 못할 수준의 머가리는 아닐겁니다. 형법 87조 때문에 가결에 찬성했다는 개논리는 대체 어느 머가리에서 나온 건지 궁금할 정도. 그럼 같은 내용으로 헌법 4, 5, 7, 74조 등 위반한 게 아닌 게 되나? 게다가 이미 1차 준비기일 쟁점정리때 ‘탄핵절차‘니만큼 ’동일 행위‘에 있어 형법보다 헌법 위반 부분으로 포섭하겠다 했는데 이제와 문제삼는 건 대체 뭔? (당연한 거지만) 당시 피청구인측 변호인단도 문제삼지 않았음.
유튜브가 있어서 다행이다. 옛날처럼 언론을 다 장악하면 저런 논리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겠지
근데 극우들이 설칠 수 있는것도 유튜브 덕분이라… 명암이 있네요
어른들은..언론에 참 쉽게 휘둘림.. 내란당에 자꾸 당해서 속상함...
근데 진짜 극우는 빠르더라고요 어제 뭐라 내란을 왜빼냐고 난리난리 치는데 뭐지?같은 편인가했는데 또 윤석열 지지하고 저도 내란이 맞지!!근데 같은 팀은 아닌거 같고 혼란스러웠어요
걔네는 어디서 지령받나 ㅡㅡ
@@vacuole1 아니에요
정당하면 내란죄를 빼지 않았겠죠 내란죄 성립하기 어려우니 편법으로 바꾼거잖아요 ㅎ
권성동(2024)은 당장 권성동(2017)에게 몸의 주도권을 돌려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돌려줘라!!!!
와 씨 이걸 이길 드립이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까 좌파 선동에 놀아나는거겠지?ㅋㅋㅋ
피소당한 박통은 포기해서 빨리 재판해달라고 한거고, 윤통은 방어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것.
어디서 약을 파냐
ㅎㅎㅎㅎㅎ
진짜 권성동부류 정치인들 보면 이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확실해졌다. 국민 이용해 국민 세금으로 대대손손 배불릴 생각만하는 쓰레기들 이었다
계엄 계몽이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안하는게 문제다
맞습니다!북한이랑 전쟁도 하고~중국에 미사일도 발사하고~나라가 망해가는데 대통령이 행동을 안하는게 문제이긴 해요. 님말에 적극 찬성!
@@야이만그 병원좀가봐라
@@홍점-r5c 이미 병원이에요
게엄 및 포고령 문건 내용만 보면됨
간단 합니다 .... 헌법에 준하여 행하였는지만 보면 됨
뭔 말도 안되는 소린지 본인도 알고있는거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이프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겠습니다 판사님 빨리 이혼시켜주세요 ~~~~~~~ 판사: 와이프가 바람피운 증거가 있습니까 ? 증거가저오세요 판단하는대 시간 오래걸립니다
그럼 와이프가 바람피웠다는 말은 빼겠습니다 빨리 이혼 시켜주세요 재혼할 여자가 기다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현양현 권한이 남용되었다 하더라도 통치행위라 사법 판단못함. 계엄은 내란이 성립 안될뿐더러 내란 선동질로 탄핵후에 나중에 뺀다?? ㅋㅋㅋ
100퍼 사기탄핵임~
그럼 내란죄 넣으면 되겠네. 뭐가 문제야 ㅋㅋㅋㅋㅋ
@@graycain 헌법이랑 형법을 구분 못하면 어째요
@@graycain헌재에서 판단할때는 없어도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니면 소추 할 수 없다.
내란으로 국회에서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구하는 상황에서 내란죄를 제외 시킨다면
결국 위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위의 패널님들의 주장을 이해하기가 쉽지않네요
이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법조문에 있는데
내란을 빼면 소추는 위법이네요.
이판사판 막 살고 싶다 죄도 짓고 체포영장 나와도 아는 사람 세워놓고 안간다고도 하고
나도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고
우기고 떼쓰고 막 살고 싶다
그러시러면 인맥, 권력,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그러게요~!
5살도 중2도 하던 짓 멈추고
돌아볼 어이없는 어깃장을 놓고 있죠 ㅎㅎ
미쳤다고 밖에는~
누가?
몰라 묻니?
이재명 얘기임??
이소영,김용민,신장식 의원님 명확하고 똑부러지게 말씀하시네요.
여러 방송에 나오셔서 널리 알려주세요.
난또 이런 논리는 처음보네 법이 니들마음대로 빼고 넣고 하는거야. 이사람들은 세상 참 쉽게사네 ㅋㅋ그럴려면 법을 왜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 재판을 하는거야 그냥 집어넣고 나중에 사유만들면되지 이게 말이야방구야
말장난 오지는구만.애초에 민주당에서 노발대발하며 "이건 내란이다 그러니 국힘 너희들 대통령 탄핵에 표 안주면 내란동조당 내란음모세력이다" 겁박해서 탄핵 시켰고 실제로 소추안에 주 안건으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한다.해놓고 내란죄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 심리한다? 법이란게 결국 말장난이지.누가누가 말장난 잘하나가 일류 법조인의 척도가 아닌가 싶다.
쟤네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하나라도 꼬투리 잡을 만한거 있으면 어떻게든 내란죄 수사와 재판 방해할 생각 밖에 없는 작자들입니다. 그 꼴을 보고 있으니 너무 열받네요..
궤변을 그대로 실어주는 조선일보 같은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이 있으니 자꾸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국민의적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암명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난장깔 준비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지연~ 지연~ 깽판으로 작정했어요
왜냐!! 신속하게 탄핵이 확실해보이니까요
2월 탄핵 결정만 되면 모든 게 사르르 해결될 겁니다
@@bean_sol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이 확실해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대선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최악의 발악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공수처가 체포 실패한 것이 확실한 신호탄이 되었구요 망할 공수처!!
뭐 주저리주저리 말 길게하는데 그럼 그때 내란죄는 빼고 탄핵소추안을 내던가 이제와서 발뺌하는건 뭐야??
그땐 생각안하고 땡깡부리듯 소추안을 냈다는거야??
아니면 이제와서 아차싶고 본인들이 바보라는걸 얘기한다는거야??
지금와서 지지율도 밀리고 이젠 판이 뒤집힌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말 덧붙여가면서 설명하는거아니야??
대가리가 나쁘니까 2찍인거야 2찍이라서 대가리가 나쁜거야?.
아님 병신이야? 헌재에서는 형법을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얘길하는데도 판결하라는건 뭐야?
대가리가 나쁜건 안좋은거고 유전이다
민좆 말장난밖에 할줄아는거 없어요 ㅋㅋㅋ
생각을 조금만하면 되는데 2찍이들은 왜 생각을 안하고 국찜에서 억지 쓰는말만 따를까? 내란관련 죄목 다 있어요 뺀게 아님. 음주운전 규정 위반하면 면허 취소 합니다. 헌법위반하면 대통면허 취소 그게 탄핵이고요. 음주운전으로 형사적 사고치면 기소 재판 법원에서 판결하듯 내란죄도 법원에서 사형 무기 처벌함. 음주운전하다 사고 안쳤으면 면허만 취소 되는 것과 같음 헌재는 면허만 취소하는걸 결정. 다시말해 사고안쳐도 음주운전 규정 위반하면 면허는 취소됨.
ㅋㅋㅋㅋㅋㅋ 법을몰라 저리하겠냐ㅋㅋ모지라ㅋㅋ
내란 죄가 어디감 ? 그대로 있잖아요 신판 하는것을. 헌재심판하고. 법원판결 하고 나누어서 하는건데. 법위반이 어다감 ? 그리고 권성ㄷ메게. 물어봐
권성동은 지 말을 지가 부정하네. 7년전을 떠올려봐. 기억상실이냐?
그냥 기준이 없는 새끼들인거지요 그때그때 하두 개소릴 지껄이니까 나중에 지가무슨소릴했는지 기억조차안나는거
그때랑은 야당 여당 협의로 한거고
그때는 박근혜가 뇌물 받은 흔적이 전혀 없으니 뇌물죄를 뺀거지. 각하될까봐
영상에 누구 말처럼 찌른 행위와 그 정해지지 않은 결과를 확정해 고소하고 재판을 받는 중
그 결과만 일단 빼서 따로 재판해요ㅠ
하는 것과 그외에 다른 부수적인 죄 중 하나를 빼는 것이니 좀 다르지 않음?
7년전 소환하면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우상호 다 나와야죵😂😂 내로남불!ㅋㅋㅋㅋㅋ
그럼 탄핵 재판을 내란죄 유무가 결정되고 난 후에 해야지!!! 국민은 뇌가 없고 생각할줄 모른다고 생각하는거야 뭐야?! 국민을 상대로 말도안된,ㄴ 괴변을 늘어놓고 있네. 탄핵의 유일한 조건이 내란죄인데 그걸 판명을 안한다고?! 에라이~
그러니깐 내란죄를 철회하는데 내란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데요ㅋㅋㅋㅋㅋㅋ
주먹날린거를 폭행으로 판단할때 폭행죄로 판단하지 뭘로 판단하냐고 말 장난하네
1:44 그 말대로라면 내란죄로 탄핵시켰으면 안됐지 탄핵 시키기 이전에 법원에 내란죄 유무죄 판결 기다린다음에 탄핵을 하던가
한 달 내내 내란죄로 프레임 씌우고 몰아가 놓고서는 이제와서 한발자국 물러나면 국민들이 이해할 줄 아나;;
아니 가타부타 하지말고 처음 제출한거 기준으로 진행하려다가 수정했으면 다시 컨펌해야지... 다들 회사 안 다녀봤나?ㅋㅋㅋ
야당의 평가가 내란이면?
법적으로 아직 내란이라는 확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현재 대통령한테 심하다는 생각 안 하는가?
그렇게 치면 범죄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왜 버젓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나오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도 결과 나오기 전에
영장 받아서 체포해야 되는거 아닌가?
법앞에 평등이라는데 왜 대통령은 예외적용인가!
현행범이 말이많네 ㅎ 천공이 신경애랑 부비부비 홀랑벗고 살붙이고있다가 걸렸는데 바람안피웠다고 우기는 상황. 눈앞에서 강간해도 무죄추정원칙. ㅎㅎㅎㅎㅎㅎㅎㅎㅎ그래서 늬들이 일본군 성노예도 매춘추정원칙이냐? ㅎ 걸레새끼들
범죄도 범죄나름이고 어쨨든 무죄 추정리어도 체포하고 구속하고 다 하거든. 윤석열이 그동안 판사한테 영장받아 구속한 사람들은 뭔데? 얘들은 머릿속도 똥걸레여
판사한테 확정판결 받기전에 다 구속하고 체포했어. 걸레들아. 그만 우겨 걸레시키야
님 쳐맞는거 생방으로 사람들이 봤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폭행범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걍 확정되지만 않았으면 살인자여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대해주자구요~그리고 체포영장 나왔는데 거부하고 사람불러서 막아세워도 잘했다고 칭찬해줍시다! 님 짱~!
@@최규희-l1e 비교과 되냐 무뇌들
국회 탄핵 소추문에서. ^불법 내란죄로 탄핵 소추한다 를 --> 불법 내란행위로 탄핵 소추한다.^ 이게 변경된 소추문인데 헌법 재판소 취지는 빠른시일내에 탄핵 여부만 판결할려고 변경한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예전 판례대로 발표한겁니다. 이걸 국민의힘은 내란죄로 범죄 증거및 많은 증인 청구로 180일을 넘길려고 하는 꼼수를 못하게 된거고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될겁니다.
윤석열이 죄가 없고 당당하다면 빠른 헌재판결받고 기각받음되는거아님? 빠르게 하겠다니 지럴발광을 하는 국짐 모순 그 자체 ㅉ
뭔 개소리야 2차 변론 못봤어? 내란죄를 빼자는 말로 재차 물어봤고 다투지 않겠다 했는데 민주당식 억지주장 역겹다 진짜
국회에서 탄핵 찬반 투표할때 (내란죄로 탄핵 소추한다) 가결이 되었기에 (내란 행위로)바꾸면 불법임
탄핵 찬반 투표를 다시 해야함
@홀볼이 무식한 소린 본인이 하고 있네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 무기징역을 따지는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그자리에 앉을인간 인지를 따지는 것이기에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꾸어 윤석열은 대통령이 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형상법상의 내란죄는 법원에서 따진다는겁니다.
고로 내란죄가 없어진게 아닌거죠
거기에 박근혜때 권성동이 맞다고 한건이고 헌재 판례에 동일선상에서 볼수가 있기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나왔있는데도 우기는건 윤석열과 똘마니들 아닌가요??
@@정상훈-h8b 한글 몰라요?? 내란행위가 아니라 내란죄로 소추 90%이상 내용이 그렇고 내란죄로 지금까지 내란수괴네 내란공범이네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까지 내란동조네 내란내란 떠들더니 내란죄는 빼고 재판하자는게 민주당인데 소추를 내란죄로 해놓고서 내란행위 단어로 해석하는건 한글 모르세요??
내란죄로 선동 안했으면 탄핵이 안됐었을수도 있음. 그러면 이런 논쟁도 필요없음
재의결 필요하다는건 상식적으로도 앎. 이번 일로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아예 무너지냐, 아니면 좀 더 연명되냐 될거임. 우편향 및 중도성향의 국민 저항 거세게 일어날거임
말장난 엄청 하는구나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니들이 이런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거 아닌가?
국힘은 무식 그자체 억지쓰는데 석렬과똑같음~우리국민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너거좌빠리들만이라고 븅아 ㅋㅋㅋ
우리인민들?! 빨갱이 들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도 인민이다~~~!
선관위 서버 포렌식 검사해서 보여줘라. 부정선거 아니란걸 확실하게 보여주면 민주당, 선관위는 투명성 챙기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공개안하면 의심갈수밖에없다.
이미 검증했단다 등시나 어휴 빡대가리들 진짜 ㅋㅋ
핵심
내란행위 -헌재
내란죄-형사재판
간단 명료하네요!🥰👍
헌재법 40조 32조 위반한 헌재와 그걸 요구한 민주당
빙고.
후딱 탄핵되고
사법기관에서 형사재판 받길.
영구격리!
@@오드리-j9j 뭔 논리지?
헌재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민주당과 그걸 받아주는 헌재인데
@@판도리지난 아~~~ 그래서..
계엄으로 국회를 침입해도 되는구나..
헌재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이여?? 🤣
이소영씨.. 현재는 내란죄를 평가를 하는게 아니라 내란죄란걸 정하고 하자는 민주당 주장이자나
내란 빼주면 고마워요 해야한다고?
법조인출신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내란죄를 필두로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그 사유로 탄핵찬성한 의원들도 있기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상식적인것인것이다.
뭐든지 자기들 마음에 맞는대로 뗐다가 붙였다가...
지들 마음에 안들면 다 탄핵,다 고발.
이런게 전체주의고 무서운 인민주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저런 거대다수에 의해 입법독재되고 나라전체가 흔들리는 이 시국이 개탄스럽다.
범죄혐의가 도대체 몇개인지도 셀수없는 당대표라는 작자의 재판도 몇년이 걸리는데 한 국가의 원수를 탄핵시키는데 속전속결로 진행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난 30년 넘게 지지해오던 민주당의 민주화운동 가스라이팅에서 현재 탈출하였다!
X소리를 길게도써놨네ㅋㅋ
민주당 특ㅡ선동해놓고 아님말고ㅡ온갖 편법이 난무하다~
ㅗㅗ
@@뚜루뚜르뚜르 논리없이 이렇게 더럽게 말하는 인간들 수준이 좌파수준이지뭐...
내란죄넣어야 온국민이제대로알지
야 그럼 음주폭행으로 잡혀왔는데
음주가 들어가면 재판을 늦게 걸리니 음주빼고 폭행만 재판하자는게 말이 되냐?
낸란을 포함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건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정리할것입니다. 위헌분야만 판단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빼도 충분하다고 소추위원들에게 가이드를 제안한 거죠
법원은 각각 고유의 영역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거다.
헌재에 가서 살인 등 형사적인 죄를 기소하면 안받아준다
위헌분야가 뭐냐고? 국회 유리창 깨고 침투한 거? 그러니까 대체 국헌을 유린할 목적으로 볼 만한게 뭐냐고? 나도 좀 알자
내란죄 광란의 칼춤을 추다. 뺀다고. 내란수괴 사형을 떠들다. 모든 언론에서 내란씨리즈해서 국회에서 탄핵내용 핵심으로 하다. 내란죄 뺀다면 국민 누구도 납득이 안가지. 역풍 불라고 고사지내는거지
탄핵판결 시간을 단축하고자 판단에 소송시간이 걸리는 내란죄를 빼고 계엄자체의 순수 위헌심판만 다투자는 것.
내란죄는 알반법원에서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되고.
시간을 왜 단축하냐.
내란죄를 빼고도 탄핵 인용에 자신이 있으면 탄핵소추를 다시 받아와라.
논리 개박살난 주장을 자연스럽게 하노.
@@CommanderSupreme-1이해가 안되면 걍 잠이나 쳐 주무세요.ㅋㅋ
@@나호준-e7r 명언~
(헌법재판소 2017.03.10. 선고 2016헌나1 결정)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란죄로 탄핵소추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으니, 탄핵 원천 무효 혹은 다시 표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그렇게 진행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거임ㅇㅇ 비상계엄 다음날부터 내란범으로 부르며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
내란죄는 형사법적으로 따로 한다고 하니 그건 또 그거대로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내란죄를 빼주니까 좋아해라? 뭔ㄱ소리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판결도 안나왔는데 내란, 내란범, 내란공범 하더니 이제와서 내란을 뺀다고? 억울하니까 다 따져보자는거지 ~ 헌법이든 형법이든 다 하자고^^
근데 내란죄는 형법으로만 따질 수 있다면서 내란죄 판결도 안나왔는데 도대체 내란 내란 하는거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연히 해당될거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어졌음?
그리고 내란죄 빼면 한덕수 권항대행은 왜 탄핵 한거임?ㅋㅋㅋㅋㅋ
(헌법재판소 2017.03.10. 선고 2016헌나1 결정)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1. 내란죄로 탄핵소추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으니, 탄핵 원천 무효 혹은 다시 표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있음. 또한 그렇게 진행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거임ㅇㅇ 비상계엄 다음날부터 내란범으로 부르며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
내란죄는 형사법적으로 따로 한다고 하니 그건 또 그거대로 진행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내란죄를 빼주니까 좋아해라? 뭔ㄱ소리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판결도 안나왔는데 내란, 내란범, 내란공범 하더니 이제와서 내란을 뺀다고? 억울하니까 다 따져보자는거지 ~ 헌법이든 형법이든 다 하자고^^
2. 내란죄는 형법으로만 따질 수 있다면서 내란죄 판결도 안나왔는데 도대체 왜 내란 범이라고 하는거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연히 해당될거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없어졌음?
그리고 내란죄 빼면 한덕수 권항대행은 왜 탄핵 한거임?ㅋㅋㅋㅋㅋ
박범계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헌법재판관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임명권으로 권한대행에겐 없다고 생각한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거지
내란죄라는 프레임 아니였음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갈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건데
2017년도에 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건 괜찮아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 많던데
같이 중국으로 가 주세요
쉽게 표현하자면 탄핵 소추(징계) 와 형사 책임 (처벌)을 분리해서 빠르게 사회적 불안을 해소 하자는 건데. 국힘은 내란이 빠지니 없던걸로 하자네.
몰라서 그러는것 같지도 않은 인간들도 많고
뭔말을 해도 믿을 인간들이 그러고 있는거니 설명하는것 자체가 신물이 남
탄핵 가장 중요한 국헌을 위배 했느냐만 보면됨 나머지는 파면 뒤에 형사 심판 하면 됨 ....
헌법책 보고 얘기하냐? 국헌을 누가 위배했는데?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정신 차려 네이버만 돌려봐도 헌법 나오니깐 보고 다시 얘기해봐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야
박주민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사실상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하다"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이 규명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이소영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구나.. 그 동안의 활약은 많이 봤지만 경력은 처음 알았네 ;;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충분히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될 당시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사유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해 찬성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축소했다면 이는 절차적 기만이자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헌법적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국민과 국회의 신뢰를 무겁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의 사유를 재판 단계에서 변경하거나 제외한다면, 이는 탄핵의 본래 취지와 국회의 의결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를 이유로 찬성표를 던진 만큼, 재판에서 내란죄를 배제한 것은 국민과 국회의원을 기만한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기탄핵"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며,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엄중한 절차입니다. 찬성했던 의원들로서,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의 본질과 과정을 왜곡한 책임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자분 직업이 맞나?
당신 틀렸어요. 너희가 헛소리지.
칼로 사람을 찔렀어 그런데 수십명이 너무 두들기고 때려서 죽을것같고 내가족이 죽을 것 같아 칼을 들었어 그건 정당방위고 무죄다. 이 엉터리들아. 행위가 내란이냐 아니냐가 이 계엄 정당하냐 아니냐가 되는거다. 어거지 논리하지마라. 돌이킬수 없는 징계 가 될 수 있기에 그 행동이 우선적으로 확인 되어야한다.
아니지 븅신아. 니가 편의점 알바인데, 사장이 너를 알바직을 짤랐어. 근데 니가 그 사장집에 찾아가서 칼로 사장을 찌른거야. 비유를 제대로 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장관이나 검사든 고위공무원을 탄핵할 권리가 있어. 근데 계엄령은 대통령이라도 아무때나 못쓰고 쓰더라고 국회 침탈은 위헌 위법이야. 사람을 칼로 찌른것과 같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탄핵에 대한 재탄핵은 무효한게 먼저이며, 그렇다 하 더라도, 내란자체는 아니며, 계엄자체는 대통령고유 권한입니다. 보통 상식으로 아는게 법 아닌가요? 윤석열은 현직대통령입니다.
답답하다~
탄핵소추 내용이 틀리자나
자고 일어나니 대통령이 미치광이수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침울해지거나 어려워졌거나 힘들어졌나요? 아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12월 3일 전 잠 잘 잤고 다음날 출근 잘 했고, 현재까지 짤리지도 않고 잘 다니고 있어요. 물론 뭐 놀라서 야밤에 뛰어나가서 군대를 마주한 시민들은 무섭거나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담컨데 국민의 대다수가 계엄사태로 인신이구속되거나 불이익 받은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29번 탄핵쳐하고 기각되면 어 아님말고 ㅋ 이래 왔던 민주당은 눈에 선해요. 민주당 분들은 조폭 같아요. 180석은 윤대통령 린치하라는 민의가 아니에요. 나라를 평안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에요. 지난 2년간 니들이 한 짓은 너무 열받는 내외적 폭행밖에 기억이 안나요. 니들이 2년간 180석 가지고 탄핵 말고 한게 모가 있어요? 그리고 탄핵하면 제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죠? 지금 이 영상 보고있는 사람들 윤석열이 왜 밉나요? 가족 중에 누가 맞기라도 했나요? 대통령은 2년간 대한민국 무역 지수 역대 최고로 만들어놓고 아메리칸 파이 멋지게 가창해서 국격도 올려주신게 기억나는데 참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어휴 본인이.광인이아닐지
@@Jentsungshin 풉 윤 2년간 나라망
그럼 처음부터 내란을 헌재로 가지고 가지 말았어야지 !
* 가정법원 가서 와이프 때린 것은 이혼에 상관이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서 위법인지 합법인지판단을 내리는곳. 형사상죄 민사상죄를 묻는곳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게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따르는게 헌법재판소임.
말장난에 아직도 놀아나네.ㅋㅋ
@@CommanderSupreme-1내란행위에대한 위헌,위법판단을 통해 탄핵여부를 헌법이하고,내란행위에 대한 형량 형사적판단은 법원이~~
이소영 , 너무 자세히 헌재에 써서 빼겠다는 이야기라고 ?
내란이 아닌데 내란으로 판결 내려고 지랄사니 문제다 !!!
@@gilsuyoon7079 내란행위에대한 두가지판단을나눠 묻겠다는건데. 뭔내란이 아니라는건지...하...
우기는사람은 콩도
팥이라고 우깁니다.
너무도 슬프구나.....우파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좌파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모두 힘을 합쳐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면 얼마나 좋을꼬 ㅠㅡㅠ....안타까운 현실에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모두가 조금씩 양보 할 수 없는가?
이걸로 여론전 하는 극우단체, 국짐 의원, 언론사들 유언비어로 처벌해야 합니다!
2찍이들은 이런 말에 현혹되고 뉴라이트 유튜버들에게 세뇌 당해서 뭔지도 모르고 죄 없는 태극기 들고 머리에 꽃 꼽고 돌아다닙니다.
민주파출소 신고하면 금융치료 시켜준다네요
아니 계엄을 선언한게 내란죄지 내란죄를 왜빼냐 ㅋㅋㅋ선고늦어져서 그분 선거못나갈까봐 그런가? ㅋㅋㅋㅋ
@@fdiejslwos5936 생각좀 하고 살자. 그리고 좀 알아보고 댓글써라. 누가 내란죄를 뺀다고 하더냐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 하니 2띡이 답다 어쩜 이리도 안돌아가냐 머리가.
@@fdiejslwos5936 내란죄는 나중에하면 되지 왜?? 너2찍이야?
쳇GPT :
헌법적 관점: 헌재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헌재가 법적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정치적 관점: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정치적 프레임과 법적 근거 사이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탄핵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와, 이소영 의원이 진짜 똑똑하긴 하구나.
채상병때 군경찰이 수사권이 없다고 하고, 검사 탄핵 때도 법사위가 국회 표결에 앞서 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끊임없이 국민을 속이고 왜곡하던 인간들의 말빨을 확 날려버리네.
"내란죄"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상한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그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1:04~)들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가 되느냐를 판단하는게 헌법 재판소의 역할.
ㅋㅋㅋㅋㅋㅋㅋ 똑똑하긴 뭘 똑똑해
본질을 흐리고 있구먼
내란죄로 탄핵의결 투표했는데 ㅋㅋㅋ 뭔 헛소리냐
탄핵소추안의 중대사항을 뺄거면 의결을 다시해야지. 궤뱐 존나 늘어놓는데 똑똑하다고 하니 수준이 보이지
니가 그러니까 개돼지소리 듣는거란다.
저게 똑똑해보이니 민주당을 지지하지ㅋㅋㅋㅋ
@@cherryyong5170 아닌데? 내란죄,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 계엄법 위반 등 형법 관련은 헌법 위반으로 포섭한다고 했는데? 소추안에 다 적시돼 있는데? 이미 1차 준비기일때 쟁점정리한 건뒈~ 왜 이제와 시비?
이유를 2017년 권성동이 스스로 설명했어요 ㅋㅋㅋ
내란행위:헌법위반-헌재판단
내란죄:형사법위반-법원판단
2찍들 발작 그냥 계속 해라.
그말이 맞죠.
그런데 판단을 왜 하게됐을까요?
국회에서 탄핵 을위한 표결에서 가결이 되었으니 헌재에 신청을 하게된것은 맞죠?(내용과 표결결과 첨부)
소추안 신청서에서 내란을 뺐다면
*헌재는 별 상관없을수 있다
*국회에서 투표결과에는 영향을 미칠수있다.
내란이라는 내용을 빼고 투표를 했다면 결과가 똑같을수 있을까요?
만약 다를수있다면 투표를 다시해야 되는것 아닐까요?
왜 쟁점을 다른쪽에서 말을 하는거죠?
그럼왜 내란죄로 고발했냐? ㅋㅋㅋㅋㅋㅋㅋ 판결늦어질거같으니 ㅋㅋㅋ 재명이형지키려고 ㅋ아주 ㅋㅋㅋ
@@fdiejslwos5936영상은 봤냐? 남편에게 맞아서 폭행죄로 이혼을 신청했는데, 가정법원에서 폭행죄는 여기가 아니라 형사로 다시 고소하시라고 하면 폭행죄가 사라지냐? 내가 웬만하면 이 이야기 안 하는데 지능이 딸리세요?
@@fdiejslwos5936 권성동(2017)도 뇌물죄 뺐었는데? 꼽? 긁? 니들이야말로 수괴 지키려고 아주 ㅋㅋ
@@fdiejslwos5936 이걸 보고도 이해못해요? 그러니...
헌법재판소 제대로 안하면 광화문 에서 헌법재판소 로 모일것이다.
이젠 안믿고 재판관들이 불법이라 징징거리는중 ㅋㅋㅋ 끝이없음 그냥 무시가 답임
내란이 아니라서 뺀게 아니라 헌재가 빠른 선고를 하기위함임.
헌재는 내란죄 라는 것을 다투지 않기땨문에 있던말던 신경안씀... 게엄선포하고 돼지새끼가 법 위반한거만 따져서 면허취소 한다는 거임...
게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구속해서 형사재판으로 판단 할꺼니까 걱정마시길....
찢 재판 때문에
@@저장공간-e8j 이재명이 헌법을 위반한겨?? 🤣🤣🤣🤣
민주당 아부지 때문에
조기대선 노리는 개수작
이러다 내란의힘 내란공범들 부터 체포 당하겠는데?
굿~~~👍👍👍
아니요ㅋ 이재명과 더불어범죄당이 해체될거 같아요 ^_^
추미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한 마디로 어불성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
이양반아 찰스형이 내란죄여서 표를 던졌다잖아 내란죄를 빼면 탄핵이 안되었을거고 그럼 헌재에서 탄핵소추 각하를 하는게 맞는거지
모자란 거 증명하냐? 내란죄로 판단했다면 내란행위를 전제로 하고 이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는 거지. 멍청하니 모르는 척 거짓 선동하는 권성동 같은 넘들에게 당하고 사는거다. 권성동이도 과거 박근혜 탄핵 때 했던 짓인데 모르고 저짓하겠냐? 너같이 개돼지 국민 선동하려는 거다.
양지열 아조시가 말하는 음주운전 = >
일단 당장 빠르게 면허취소 (내란"행위"에 따른 탄핵)
// 추후 벌금과 징역살이(내란죄)) 이게 바로 꽂히네
탄핵소추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므로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소추사유 추가변경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소추사유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국회에서 새로운 탄핵소추발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04헌나.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7년3월10일 선고 2016헌나1결정).
@@전경수-b5q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거나 소추사실을 변경한게 뭐가 있는데?
아니지 영상에서 칼로 비유해주셨으니
평소 짜증나던 놈이 칼들고 있고 옆에 있던 사람이 찔린 흔적이 있고 쓰러져 있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무조건
살인죄다! 살인자다!
하면서 사람 몰아가며 그쪽 가족들 꼬드겨 같이 고소해놓고 실수여서 다른게 나오거나 상해죄나 미수 같은 결과 나오면 귀찮으니 찌른 행위는 있어요! 하면서 내비두고 살인죄만 빼자 하려는거지
썽동이는 소영보다 아주 부족. 저런 인간이 검사 했으니 피해 본 사람도 있겠군
뭔 소리야? 탄핵소추건이 내란인데....그러면 내란빼고 국회 탄핵소추 다시 하면 되잖아
그럴듯하게 유리하게.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민사니 형사니 구분을 그런식으로 비유가 가능하냐
이소영의원님 존나카리스마 있어
내란죄 단어가 적힌 플랜카드 들고 추운곳에서 찬성하시분들 어리둥절 ㅋㅋㅋㅋ 내란죄빼면 탄핵할이유없다!!
원래 내란의 힘이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물타기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인데 그 물이 너무 더러워서 전 국민한테 드러난거다
이소영님 탄핵을 국회에서 발이했을때 내란이란 부분이 이에서 탄핵을 찬성한사람 있다고
하면 사기로 탄핵에 동희를 받은게 됨니다 그럼 탄핵에 첫벗째 절차에 문제가 있는거고
동희안 이제가 아니 다른사유로
200명이상에 동희가 필요해서
거짓말을 한것같습니다
왜 똑소리 나는 의원들은 국짐당은 안보이는가? 내란죄. 내란행위도 구분못함.
멍청한 놈만 보이지
명태균한테 공천 받은 거라 동네에서 굴러먹던 양아치들이 많음
그래 똑똑했었는데. 이번엔 영... ㅋㅋ
@@배동석-l3n
워리어야?
루저인생 창피한줄알아야지ㅋㅋ
탄핵소추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므로 소추위원에 의한 탄핵소추사유 추가변경은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소추사유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국회에서 새로운 탄핵소추발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04헌나.
아 됫고
선거부정
선거사기는 왜 검증하지 않냐고
객관적 검증해서 부정 없음 확인됨 쉽게 이길 게임인데
왜 안하냐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님 무서워?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
같은 논리로 탄핵 소추할 때 엄청나게 불필요한 내용(내란죄, 내란 수괴 등)으로 국회 결의해 놓고 이제 와서 바꾸면 국회 의결 자체가 문제라는 거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위해 밀어부치고 서두르는 것.
국회에서 소추안에 넣지않고
의결 했어야지
그러니까 사기탄핵이란거지
무식한 새끼 영상을 보고도 그런말이 나오냐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는데 그 내란죄를 썻다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소영 의원의 예가 좀 더 알기 쉬운 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사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징계처분도 법원의 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규나 법규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징계위를 소집하여 징계를 내리죠.
추가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경찰/검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잖아요.
굳이 징계를 하는 것 조차 대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다 이해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내란수괴라고 선동하고 그걸로 탄핵소추한건 뭐임???
@@히힝-b7g 진짜 이해 못하네
일상생활은 가능한가 ㅋㅋ
@@임대현-s5k 좌좀특: 인신공격부터하고 논리로는 대답못함
@@임대현-s5k 일단 인신공격부터하고 논리는 못대는게 니들 특징 ㅎㅎㅎ
@@히힝-b7g 그건 다 이해한다는데 왜 질문이 그따위임 ㅋㅋㅋ 도대체 뭘 이해한거임? 우선 급하니까 내란죄라고 했다가 '죄' 말고 행위로 변경해서 시간 단축하고 형법과 헌법에 대한 영역을 분리하겠다는데 이게 이해가 안됨?
왜 그렇게 논리를 펴면서 탄핵소추안 의결시 빼지 않고 의결하고 뒤늦게 설명하느라 애쓰시나? 일을 늘 그렇게 하시나?
결론은 정치적성향을 드러내는 판사들의 헌재를 못믿기때문이지 않을까?
내란 주장 아니었으면 탄핵도 안되었다.....
와우~신박한 논리 감탄하고 갑니다~ 이번 체포영장이 내란 수괴 피의자라는 명목으로 발부된건 알고있죠?
행위의 정당성을 보아야 하기에 내란이 만냐 아니냐다. 내란이 아니면 헝법상도 직무상의 평가가 모두 결정되는거다. 그리고 내란과 외화어 경우에만 비상계엄 하는게 아닌데 그건 왜 말안하냐?
배우자가 왜 맞았냐가 중요하다 배우자가 돈 내놓으라고 칼들고 죽이려고 덤비기에 이를 막기위해 때리면 이 행동을 원인을 보고 판단하면 폭행도 이혼사유도 판단해야한다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결 받으려면 실제로 때렸는지를 판가름 해봐야죠
그니까 폭행죄는 형사법으로 판가름하고 그 형사법을 가지고 이혼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왜 그걸 떼어놓고 이혼은 이혼만 다룬다는게 뭔 논리인지.. 이혼사유가 타당해야 이혼하는거죠.
동감입니다 !!
헌재 이미선이 국개소추위윈에게 내란을 빼자고 했다잖아요 국민 모두가 방송으로 다 봤는데 헌재가 부인하잖아요
헌재는 민주당과 재판거래 한겁니다
니말 이해 해 그러면 탄핵 결의때는 왜 넣었는가
제대로 이해하신게 맞나요? 이혼사유가 바람을 상습적으로 핀다든가 손찌검을 했다든지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실 행위“들로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결정여부를 따지는것이고
각각의 사실행위들을 ”법적인 평가“는 형사재판을 하는것이라구요. 폭행이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그리고 경중을 따진져 형량을 결정하는건 형사재판에서 하는거라구요.
단순폭행 특수폭행 이런 법적인 평가가 아닌 ”때렸다는 사실 행위“만으로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여부를 결정하는거라구요
보여줘도 어차피 우깁니다.
니들이 삐꾸인거다. ㅋㅋㅋ
저 따위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게 바보인증이지
@@CommanderSupreme-1 바로 얘처럼 말이지요.
@@CommanderSupreme-1
권성동이 삐꾸?
@@CommanderSupreme-1이해가 안되면 그냥 먹던 라면이나 쳐 드시고 주무세요.ㅂㅅ티 내지 마시고.ㅋㅋㅋ
@@CommanderSupreme-1 오래살겄어.. 🙄
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이걸 보고 돌아서야 할 인간들은 눈감고 귀막고 안본다는거.
그러니까 아직도 공화국의 시민으로써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참가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합시다.
민주주의는 참으로 시민이 힘겹게 수동으로 돌려야하는 제도네요.
참 야무지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탄핵반대 국민은 내란이 맞는지 안맞는지만 궁금하다 그래서 헌재에 묻는거고
민주당아 적당히해라 이제 안속는다
근데 내란죄를 철회할거였음 탄핵사유에 넣은 이유는 뭔가요?
절차적 적법성은 만족하고 내란죄를 철회한다 가정하면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사유가 전부 사라지는데....?
탄핵사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란죄를 뺀겁니다.
소추 사유 추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추 사유 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의결 사유가 맞지만 여기서 소추 사유의 핵심은 위헌, 위법 입니다.
위헌, 위법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실상 헌재에서는 형사법까지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판결을 위해서 빼고 내란죄는 형법으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위헌, 위법 사유는 아시다시피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엄선포 행위 (국무회의록 및 국회 통고 없었음.)
2. 포고령1호 발령 행위 (언론인 자유 침해행위)
3. 국회활동 방해 (군경 동원으로 국회 출입 방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행위 (영장없이 진행)
모두 위헌 행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에서 내란죄는 형법에서 다룰 문제라고 얘기해서 제외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로 1억을 뜯겼다고 가정했을 때
사기죄는 형법상 형사 소송 건이고 1억에 대해서 되찾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건입니다.
둘은 형법과 민법을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소송도 나눠지는 겁니다.
결론은 헌법과 형법을 분류하기 위해서 내란죄를 제외시킨겁니다.
쟁점은 이재명을 위한 신속한 일처리이고 두번째는 헌법재판도 공정하냐 한쪽으로 쏠렸냐 이다. 계속 정부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도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즉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니 반대하는것이다.
표결을 다시 해야하는건 맞지
뭐가 걱정인가? 다시 탄핵되겠지
다시 표결하면 탄핵안될까봐 못하는건가?
정말 그렇다면 다시 표결해야 하는거고
탄핵 그래도 되지만 시간이 더 길어지는게 걱정이면 역시 급한거고 이재명의 시간이겠지
윤석열이 죄인이라고 판단을 굳치고 또 실제 그렇다고 해도
공수처나 법원 영장이나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 영상보니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확 와닿네요. 헌법재판관께서 깔끔하게 "헌법질서수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설명하다니....헌법 준수 여부를 따지는 건 헌법재판소, 형법 준수 여부를 따지는 건 형사법원. 딱 이 한 문장이면 되는걸...
그걸 이해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스마트한게 아니고 니네 좌빨에 편향되었다는 거지. 두고봐라 이 상황이 어떻게 뒤집히나
그런데 검사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든다는게 웃긴거죠
지랄을하네 ㅋ 헌법이랑 형법이랑 다르냐 미친놈아 ㅋㅋ
내란죄가 형사에 속하는지 아닌지, 형사재판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중요한게 아닙니다
왜 그걸 국회동의없이 멋대로 결정합니까?
그래서 원천무효인겁니다
왜 쓸데없이 형사에 속하네 형사재판에서 하네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죠?
사유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왜 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하는가
그래서 원천무효라고 하는건데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죠?
감사합니다.
헌법개무시 하는대통령 파면 한다는데 내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할리가 ㅋㅋ 미쳤어 그냥 미친거야 !
심지어 내란당은 내란 아니라고 빡빡 우기더니 내란 맞냐!! 그걸 왜 못 넣어서 안달임?
헌재에선 징계 여부 탄핵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래서 파면인지 아닌지
법원에선 처벌 여부 12.3 그날의 행위들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지 아닌지 가리는거임
남편한테 맞아서 아내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때 남편이 때린 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 하는지를 가리고
그뒤에 형사상으로 남편을 폭행죄로 처벌해달라 법원에 판결을 가리는거 와 유사하다고 봄
내란으로 선동해놓고 ㅋㅋㅋㅋㅋ
선동은 거짓으로 현혹하는건데, 위헌 국기문란 행위는 팩트잖아. 그리고 내란이냐 아니냐는 더 다툴게 없으니 헌재에서 빼자는거고 다른 사안으로 위헌 여부만 보겠다는거잖아 니들 원하는 내란 형사재판으로 단두대 갈꼬니까 걱정 붙들어매셔
맞아요 국회에서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헌재로 넘어가는거지 국회에서 동의도 안하는데 헌재가 막 마음대로 진행을 시키는게 아닙니다. 법 진행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KlavierEum조까는 소리 니애미한테가서해라ㅋㅋ
비유를 저렇게 잘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그냥 대가리가 나쁜거야 그건 유전이다
@iiflll-y6g 내란이라고 하지말라고 그렇게 개 ㅈㄹ을하더니만 이제 내란이라 안한다고 개 ㅈㄹ을하는게ㅋㅋ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이야 !!!
이소영 헛소리 하다보니 말이꼬이네^^
ㅋㅋ
물타기 심하시네요
내란수괴 내란으로 선동해서 국민선동해서 탄핵시킨겁니다 그걸 문제 삼는거고요 역시 내로남불 민주당 불편합니다
심각하네 ㅋㅋㅋㅋ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않고 싸질러 ㅋㅋㅋ 하긴 이해력이 딸리니... 윤가를 두둔하지 ㅡㅡ...
심각하게 대가리가 깨지신거 인정
제발 좀 체포해주세요
와우~👏👏👏👏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뭐가 깔끔 억지스러운데 니죄명에게나 깔끔하게 얘기해 보렴
이해가 가니? ㅋ
고맙습니다!♡♡
이 설명 듣고 깨달을 능지면 부정선거 안 믿지 ㅋㅋㅋ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시공하는데 시공사가 바귀면 재투표 하니 안하니? 이혼소송할때 이혼핵심사유를 제외하면 각하되니 안되니? 논리가 아니고 법리로 봐라 쫌 ㅋㅋ
이렇게 길게 말하면 국민은 몰라요.
권성동같이 무식하게 간단하게 임팩트있게 말하는것만 뇌리에 박힌답니다.
그러니 교수들까지 권성동같은 말을 하지요
설명진짜 잘하신다! 탄핵소추 1타 강사
이소영 의원 논리정연하고 찰떡같은 비유 좋네요
3:45
결국은 탄핵소추안 의결때, 가결 시키려고 투머치하게 넣었다는거네.
그 투머치하게 넣은 내용때문에 의결때 찬성표 던진 사람이 있을텐데, 왜 자꾸 소추안에 투머치하게 적어서 잡음을 만드냐고.
첫번째 소추안에도 괜히 주변국가 언급해서 문제 만들더니.
어차피 묻는 죄는 같으니 괜찮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해봤자 이게 정당해보이냐고.
찬성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을걸요? 국회의원이 ‘상식 이하‘인 인간은 있어도 저거 이해 못할 수준의 머가리는 아닐겁니다.
형법 87조 때문에 가결에 찬성했다는 개논리는 대체 어느 머가리에서 나온 건지 궁금할 정도. 그럼 같은 내용으로 헌법 4, 5, 7, 74조 등 위반한 게 아닌 게 되나?
게다가 이미 1차 준비기일 쟁점정리때 ‘탄핵절차‘니만큼 ’동일 행위‘에 있어 형법보다 헌법 위반 부분으로 포섭하겠다 했는데 이제와 문제삼는 건 대체 뭔? (당연한 거지만) 당시 피청구인측 변호인단도 문제삼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