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책임 전유부분 공유부분 실질적인 검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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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혜윰입니다. 혜윰은 누수소송전문 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한민국 유일 누수탐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누수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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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7

  • @황지희-h6b
    @황지희-h6b 5 місяців тому

    윗층 전유부 온수관 누수확인, 모두 교체함. 아랫집은 누수피해로 도배등 수리비가 500만원가량입니다. 윗층은 40년된 빌라로 노후건물이니 책임제한을 말하고 수리비를 감액요청할 수 있을까요?

  • @류성호-n9n
    @류성호-n9n Рік тому +1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몇년 전부터 비가 오고 며칠 뒤 천장에 물이 고이고, 천장 벽지 일부에 곰팡이가 핀 상태입니다.
    지난달 관리실 직원하고 누수업체 직원이 저희집에 한번 방문했는데, 윗집 베란다 유가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윗집을 봐야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윗집이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집과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탐지를 위해 윗집에 문을 열어줄 것을 계속 요청했는데,
    윗집에서 봤을때는 아파트 외벽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집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 현재 문을 열어주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용부분이 잘못일 수도 생각은 하지만, 정확한 것은 윗집을 탐색해봐야 공용인지 전용인지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윗집에 내용증명을 한 차례 보냈는데, 윗집의 답변이 없어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윗집 잘못인지 공용 부분의 잘못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 @함석희-y1u
    @함석희-y1u Рік тому +1

    비올 때마다 천장(아파트 9층)은 젖고, 윗집은 외벽 크랙(공유 부분)이 원인이라며 감정서 보내오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원인을 주장하고.. 아..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유일 누수 소송만 하는 변호사님'(인터넷 검색 결과)과 통화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 @Dingzx6065
      @Dingzx6065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단순 변호사 말만 듣고 소송하지 마세요. 특히 비올때 누수는 베란다 창문쪽에서 빗물이 타고 들어갈수있습니다. 감정평가 소송비용 최소 6백만원입니다. 저도 변호사말만듣고 윗집, 입주대표 소송했다가 패소했습니다

    • @ansanzang
      @ansanzang 3 місяці тому

      600만원이면 그냥 창문코킹을 하고도 남을건데

  • @Baekjunnusu
    @Baekjunnusu 8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영상 잘보고 갑니다! ^^

  • @Jun미
    @Jun미 10 місяців тому

    2층천장~가쪽에서비가오면~2년전에도~물이들어오적이있습니다~그래서3층창쪽으로방수했어요~그런데~비가오면~천장에물이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