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간혹 헛갈리는게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미리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 청구가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을 참조하세요.
토지소유권자가 무단신축한 미등기 매수인에게 상대로 하는 청구 입니다. 그러니 미등기 매수인이 지은 건물이 내 토지에 방해되니 지워달라고 철거 청구 하는 것이고 미등기 매수인이 건물안에 점유 중일때에 건물은 미등기 매수인 소유 이기에 퇴거 청구는 불가합니다. 혹시나 미등기 매수인이 임대를 하였을때 임차인에게는 철거청구 불가 하고 철거를 해야하니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욤! 판결문 찾는 것 보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본서에 나와있습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어요감사합니당🎉🎉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천하의 명강의가 여기에 있었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에용
감사합니다^^
정말~~ 강의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당^^
책보고 자기전에 듣고 자니
귀에 쏙쏙 정리가 되네요.감사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이 있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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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신박하네요
정리가 싹 깔끔하게 되네요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2회차 1차 합격후 33회차 최종합격했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하신거 같아 공부가 잘될거같아요! 1차 민법의 기억이 새록새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zerolife0126 넵 정말 감사합니다!
와 콘텐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최곱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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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만 보고 시험봐야지
안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만 정리한 겁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좋아요 구독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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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내용중에
미등기매수인은 사실상 법률적 권한이 있으므로 철거청구권한이 있다.(31회)
이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청구권은 행사 못하는것 아닌가요??
민법이 간혹 헛갈리는게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미리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 청구가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751, 판결) 을 참조하세요.
@@zerolife0126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 판결을 참조 하시라
했는데
위 좌표의 대법 판례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찾아 볼 수 있나요?😅
토지소유권자가 무단신축한 미등기 매수인에게 상대로 하는 청구 입니다. 그러니 미등기 매수인이 지은 건물이 내 토지에 방해되니 지워달라고 철거 청구 하는 것이고
미등기 매수인이 건물안에 점유 중일때에 건물은 미등기 매수인 소유 이기에 퇴거 청구는 불가합니다.
혹시나 미등기 매수인이 임대를 하였을때 임차인에게는 철거청구 불가 하고 철거를 해야하니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욤!
판결문 찾는 것 보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본서에 나와있습니다🙂
기억력ㅇ적어서 고민 많은 해결이 됩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로 까칠하십니까
남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요즘 유튜브가 개구라 집단화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