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돈, 워리! 투자백서] 기초연금 자격 됐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 이영주 대표 (연금박사상담센터) | KBS 240812 방송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вер 2024
  • 2024년 8월 12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1 Radio1 FM 97.3MHz 월~금 09:05-10:53
    *돈, 워리! 투자백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국민연금 55만 원 vs #공무원연금 253만 원
    - 각 #연금 의 재원 구조와 차이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 등
    - #이영주 대표 (연금박사상담센터)
    #KBS1라디오 #경제라디오 #성공예감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 #경제심층인터뷰 #성공예감심화학습 #성공예감인터뷰 #경제 #돈워리투자백서

КОМЕНТАРІ • 7

  • @user-vf4ri8pu3o
    @user-vf4ri8pu3o 29 днів тому +1

    국민연금 9%, 직역연금 18%
    이중 절반 정부에서 내준다.
    이것만봐도 직역연금이 엄청 혜택이다.
    정부 부담액에 제한을 둬야 한다.

  • @user-vc4et3bp3t
    @user-vc4et3bp3t Місяць тому +1

    생계급여액이 많다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못 받아야 맞다

    • @user-fm5go7xq1g
      @user-fm5go7xq1g 29 днів тому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등급을 나누어
      예를들자면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기본공제도 없는
      정말 최저생계급여 자의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1인가구 생계급여가 100만원도 안되는데
      집도없다면
      그돈받아서 월세내고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경우라면 중복지원해야죠.

  • @user-vf4ri8pu3o
    @user-vf4ri8pu3o 29 днів тому +2

    기초연금 하위 30%에게만 주는게 맞다.
    노인세대 자산 많은 분들 많은데 왜 70%를 고집하는가.
    그러니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기준금액이 엄청 올라가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받는 사람이 많다.

  • @user-fm5go7xq1g
    @user-fm5go7xq1g Місяць тому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다릅니다.
    먼저 다르다라는것을 알아야합니다.
    다르다라는것은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이런예를 하나들어볼까요.
    연20%의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입금액을 각각 10만원과 2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같은 상품일까요?
    결론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다 적자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