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건 저도 순식간에 당하겠네요 (이미 한국인 수천명이 뜯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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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7 тис.

  • @Ryan-df7od
    @Ryan-df7od 2 роки тому +6198

    애초에 한컴에서 이런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자동으로 깔리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없는 폰트만 기본 폰트로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찾아서 추가해서 쓰게 해야죠. 안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때문에 예전같지 않을텐데 이런 구설수에 휘말려봐야 회사에 좋을거 없지 않나요?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깔면서 이용약관 정독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린 이용약관에 고지했다.” 는 그저 반감만 살 뿐이고, 제 살 깎아 먹는 자살골 같이 느껴집니다.

    • @yell4326
      @yell4326 2 роки тому +91

      전에 한글과 관련통화를 한적이 있는데 한글에서 한글라이센스를 구매하고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컴pdf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했을때에는 한컴에 깔려있는 모든 폰트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외에 변환 프로그램이나 외부 폰트를 사용했을때에발생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절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쾌락천국직행교
      @쾌락천국직행교 2 роки тому +37

      저작권이 없는 폰트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자유 폰트와 돈 주고 사야하는 상업용 폰트로 구분될 뿐입니다...

    • @fridaytvtv9290
      @fridaytvtv9290 2 роки тому +259

      @@쾌락천국직행교 예~예~

    • @user-fhskwidj13dj
      @user-fhskwidj13dj 2 роки тому +211

      @@쾌락천국직행교 폰트는 저작권이 아닙니다. 폰트설치 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대상이지 폰트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사상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 @samtsirhcc
      @samtsirhcc 2 роки тому +62

      진짜 오래동안 문제된 사안인데 이제서야 이슈됨
      이제라도 이슈화 되서 다행임 유튜브의 선한면 중의 하나인듯

  • @아.머라카노
    @아.머라카노 2 роки тому +476

    이건 사실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미끼를 한국 대표 워드프로세서에 몰래 잘 심어서 수천만 PC에 뿌린 다음에 걸려들어라 하면서 전화하고 내용증명 보내고....그중에 10%만 성공해도 괜찮은 수익이 나는. 저 법무법인은 저게 주 수입원이 아닐까 싶음. 진짜...폰트에 유료, 무료 표시를 해주던지...아니면 설치할때 유료폰트 설치여부를 안내를 하든지...한컴도 동조자라고 봄

    • @sktel
      @sktel 2 роки тому +14

      강도 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 @WeeklyMuskNews
      @WeeklyMuskNews 2 роки тому +4

      김 택 진이 만든 프로그램 ㅎㅎ

    • @coely7
      @coely7 2 роки тому

      저 한컴 없애버려야함...워드쓰면 됨

  • @얼랑살랑
    @얼랑살랑 2 роки тому +930

    내가 2014년도에 헤* 이라는 업체와 같은 이유로 법원까지 가서 싸웠습니다.
    첨엔 무섭고 당황해서 좋게 합의할라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1차판결에서 무혐의 나왔고, 헤* 측 에서 항소에서 2차까지 갔는데, 2차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이겼습니다.
    8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리고 열이 받아서 그 이후 네이버 저작권 피해자모임 카페에 가입하여
    저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컨설팅 해주고, 도움 드린 분들만 100명은 족히 넘네요....
    2차 저작물 가지고 "단순 사용자"들 고혈을 빨아 먹는 폰트 업체와 결탁하여 수수료 받아 먹는 법무법인은 사회에 악입니다.

    • @얼랑살랑
      @얼랑살랑 2 роки тому +307

      @수수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1.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사용하여 한글 프로그램에서 시 한 편을 써서 화면을 이미지화 하여 본인 인스타에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 고소
      2.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 제품 할인 안내문구를 만들어 팝업창에 사용 하였는데 팝업창 캡처 후 고소
      3.식당 간판에 사용 된 폰트를 확인 후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소송(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맛집 방문 후 해당 업소 간판과 메뉴를 찍어 인스타그램이 올리는데,
      그 화면을 캡처 하여 해당 식당을 고소)
      4.어린이집 체육대회 시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A4용지에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 하였는데, 학부모 "우리아이 첫 체육대회" 라고 해당 안내문을 사진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인스타그램 화면을 캡처하여 소송
      5.도와드렸던 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자 중 한 분은 아드님이 군대 가기 전 어머니와 누나가 분식집을 차렸는데, 분식집 간판에 사용 된 폰트를 아드님이 모르고
      간판에 사용 하였습니다. 폰트 법무대리인 법무사 쪽에서 해당 분식집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놀란 어머님과, 누님이 상황 설명을 하였음에도 그럼 군대간 아드님에게 내용증명서 보낼테니 군법 재판소에 뵙자고 말도 안되는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님과 누님이 군대에 있는 남동생 잘 못 될까봐 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1,2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 하고 해결할려 던 찰나 누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에 카페에 올린 제 글을 보고 연락이 와서 4개월 가량 자료 만들어 드리고 도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은 다행이 이 부분에서 지식도 있으신 좋은 경찰 만나서 경찰조사에서 협의없음으로 끝났고, 검찰로 넘어 가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서 와도 무시하면 그 이후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악질 폰트업체와 법무대리인 만나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쟤들 방식이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내용증명서 보내거나, 위에 설명드린 오프라인에서 간판이나 현수막으로 증거자료 만들어
      내용증명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드리다 보니 구구절절 말이 많았네요...

    • @IIllIIllIIlloo
      @IIllIIllIIlloo 2 роки тому +95

      저런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덫 뿌리고ㅡ
      협박성 고소넣는 기업,법무법인, 법무사 등
      단체 소송해서 협박죄로 감옥보내야한다.

    • @Cross_Olise
      @Cross_Olise 2 роки тому +35

      @@얼랑살랑 사이다네요 훌륭하십니다ㅎ 유튜브 영상자막 한컴에 있는 폰트쓰니 캡쳐 후 내용증명 보내더라구요

    • @amos-l1l
      @amos-l1l 2 роки тому +21

      @@얼랑살랑 정말 멋지신분

    • @PureEyes2
      @PureEyes2 2 роки тому +14

      @@얼랑살랑 좋은일 하시네요

  • @Piterchoi85
    @Piterchoi85 2 роки тому +531

    예전에는 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권장을 하기 때문에 워드보다 한컴을 더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공공기관 관련 된 쪽 제외하고는 거의 안 쓰는 거 같아요 저런 이유들이 결국 소비자에게 외면당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sktel
      @sktel 2 роки тому +29

      한글 사용하지 마세요. 저도 당했어요. 제가 한컴에 문의해서 따졌는데. 앵무새처럼 답변하네요. 그래서 한글 지우고 마이크로 워드 사용중.

    • @bun1121
      @bun1121 2 роки тому +13

      파일 확장자 호환성도 떨어져서 국가기관 빼고 기업들도 거의 다 엑셀 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씁니다

    • @KDestD
      @KDestD 2 роки тому +10

      저런 이유보다는 해외 기업랑 문서를 주고 받아야 해서 해외에서 다들 쓰는 워드를 쓰는 거임 ㅋㅋㅋ

  • @weiredseed
    @weiredseed 2 роки тому +40

    항상 피가 되고 살이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 @godslights21
    @godslights21 2 роки тому +163

    이전에도 이런류의 일이 있어서 폰트를 네이버랑 지정한 오픈 폰트 사이트에서 사용하자고 붐이 일다가 사그라드니 또 기승인거 같네요. 한컴은 공기간에서 지정하다 보니 시장의 흐름에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고지의 의무를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공기업외엔 MS쓰는 시점에 한컴도 이제 공기간에서 놓아주어야 할 때 아닌가 싶어요.

    • @emmak8961
      @emmak8961 2 роки тому

      같은 회사잖아요 의도적으로 한컴 죽이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 @yooh8998
      @yooh8998 2 роки тому +4

      공기’관‘..

  • @엄근식-w5c
    @엄근식-w5c 2 роки тому +2926

    1분미만 채널이 뉴스보다 낫다. 유익한건 둘째치고, 내용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게 아니라 항상 대응방법과 예방책까지 시청자들이 알기쉽게 설명해주기때문. + 억지로 시간늘리지도 않고 짧게 핵심만

    • @가박-u2b
      @가박-u2b 2 роки тому +23

      뉴스에서도 많이다뤘어요..

    • @ChoiYounsoo
      @ChoiYounsoo 2 роки тому +38

      @@가박-u2b 다루긴 했는데 약관 봐야하고 조심해야한다는 말만 있지 실제 한컴에서 문제 없다고 공지한 내용이나 저거 자체가 효력이 사실상 없다는 내용은 말 안함

    • @가박-u2b
      @가박-u2b 2 роки тому +13

      @@ChoiYounsoo 다말했는데.. 무료폰트사이트빼곤

    • @tmunt08
      @tmunt08 2 роки тому +6

      @@zerosugarblue 뒷북이라 치기엔 현재진행형인 문제인 걸요? 다시 한번 다뤄줘도 이상치 않은 문제라 봅니다

    • @wjw4614
      @wjw4614 2 роки тому +5

      @@ChoiYounsoo이건 좀…며칠 전에 jtbc뉴스에서도 문제있다고 지적했어요.

  • @epiczombi
    @epiczombi 2 роки тому +50

    기획고소하는 양아치들 진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막아야 해요.

  • @mm-_-zz
    @mm-_-zz 2 роки тому +588

    오픈 폰트 라이센스 기억하겠습니다.
    역시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채널.
    믿고 활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desertfox2229
      @desertfox2229 2 роки тому

      @혜진🥇COME MY 𝑷𝑳𝑨𝒀𝑳𝑰𝑺𝑻 뭘 혼자 보는데?

    • @jmmm2418
      @jmmm2418 2 роки тому

      ?

  • @pistadell1701
    @pistadell1701 2 роки тому +84

    잘 모르는 사람 협박해서 돈빨아먹는 모기 같은 기업은 역사가 깊구나
    1분미만님 덕에 좋은 대처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ax-um4pl
    @Max-um4pl 2 роки тому +73

    대처방안까지 . 최고네요 !!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 @고독-c5k
      @고독-c5k 2 роки тому +2

      @CJ택배신중원 님이 뭔데 이 채널을 거나요?

  • @Hedonicaa
    @Hedonicaa 2 роки тому +22

    한글과 컴퓨터가 합의금 갈취위해 폰트 저작권에 대해 무지한 불특정 다수에게 합의금을 갈취하기위해 무분별한 악질적 고소를 하고 있다니 충격이네요

  • @WorldPG
    @WorldPG 2 роки тому +787

    갓분킹만.. 이채널도 그렇고 호갱구조대도 그렇고 정말이지 이런채널이 유튜브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채널은 이미 170만이지만 더더욱 떡상해서 선행을 널리 더 퍼뜨려주셨음 좋겠습니다

    • @IIllIIllIIlloo
      @IIllIIllIIlloo 2 роки тому +18

      저런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덫 뿌리고ㅡ
      협박성 고소넣는 기업,법무법인, 법무사 등
      협박죄로 감옥보내야한다.

    • @chichikawaii0911
      @chichikawaii0911 2 роки тому +19

      무분별한 로스쿨찍어내기로 변호사들은 쏟아져나오는데 할건없으니 법무법인들이 저런 폰트앵벌이를한다더만 ㄹㅇ이었노ㅋㅋ

    • @kimguti284
      @kimguti284 2 роки тому

      호갱구조대는 왜나옴 거기 이재명허위로미화하길래 댓글로정정요청해도 쌩까는곳인디

    • @WorldPG
      @WorldPG 2 роки тому

      @@kimguti284 이재명허위는 뭔소린지 모르겠고 확실한건 호갱구조대가 이재명빠던뭐건 컨텐츠자체는 사람들에게 이로움과 선행을 베푸는 컨텐츠를 하는 사람인건 변함없는데 갑자기 그얘기가 왜나옴?

    • @istrilogylife8551
      @istrilogylife8551 2 роки тому

      이채널은 좋은거 많지만 호갱구조대는 쓰레기임

  • @낭만길냥이-y9s
    @낭만길냥이-y9s 2 роки тому +1

    게다가 저것들이 대놓고 보이스피싱 수준에 가까운 행위를 함에도 법망에 거의 걸리지 않고 개인이나 일반 소기업 직딩들이 당하는건, 법에 대해 저들이 무엇보다 1차적으로 훨씬 더 해박하기 때문이죠. 법을 아니까 그걸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 휘두르는 겁니다. 이쯤되면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걸 제재하고 저작권 관련 개정안을 내놓을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파일 조각으로 공유한다는 그 토렌트를, 인지조차 안되는 파일조각 시드 몇번 유지했다고 배포/유포로 조지는 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아예 완성품 혹은 설치 가능한걸 상업적인 재판매에만 규제를 해야지, 영리던 비영리던 개인이던 비개인이던 대놓고 조지려고 하니 뭔들 안걸립니까? 이건 파일이나 프로그램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최근 10여년간 너무 옭죄고 결국 그로인해 돈을 벌어대고, 그걸 사건화해서 범죄율에 반영해 그걸 역으로 언플해서 범죄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계속 강화만 시켜대는데, 역으로 지금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부와 법무법인 검경판 등이 더 심하게 행동한다고 봐도 될 겁니다.

  • @히짱최고
    @히짱최고 2 роки тому +68

    몇년전에 저작권 당해서 90만원주고 폰트 샀는데 산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주자면 전화오면 고소하라고 하세요
    대부분 처음인분들이 저처험 쫄아서 돈주고 사는데 법원가서 재판 받으면 져도 얼마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게 많아서 법원가도 이길 확률이 많고 재판 좀 받았다고 안좋은 흔적이 남거나 그런거 없습니다 쫄지마세요

  • @shlee1044
    @shlee1044 2 роки тому +28

    유명하죠 저작권사냥꾼들의 폰트....HY폰트, 헤움폰트, 윤폰트 등등등....
    재판까지 가면 무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경찰 출석해서 조사도 받아야 하고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귀찮은게 사실이죠....
    모두 조심하는게 좋죠..

    • @potatogamja12
      @potatogamja12 2 роки тому +2

      무혐의 나오면 역으로 고소나 배상금 받을수 있나요? 잘못도 없는데 괜히 가서 시간 버리게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없앙...

  • @architect_han
    @architect_han 2 роки тому +61

    각 지자체에서 만든 무료폰트들도 예쁜 거 많아요. 상업적 사용도 허용되어 있고 라이선스 제한범위는 '개조해서 쓰지 말 것' 한 가지인게 대부분이라 엄청 좋아요.

    • @architect_han
      @architect_han 2 роки тому +4

      @@MTE-URGS-3000 눈누에는 매우 일부만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하시면 안 될 정도로 지자체 폰트는 종류가 많아요. 참고로 제가 쓰는 지자체 폰트는 단 하나도 눈누에 없습니다.

    • @핑크공주-b7m
      @핑크공주-b7m 2 роки тому

      @@architect_han 지자체 폰트는 어디에서 찾나요? 시청 홈페이지 같은데 가면 있나요??

    • @architect_han
      @architect_han 2 роки тому

      @@핑크공주-b7m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도 합니다.

    • @architect_han
      @architect_han 2 роки тому

      @@핑크공주-b7m 부산시 폰트는 부산시청에 있고 마포구 폰트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 @headalchakhan3983
    @headalchakhan3983 2 роки тому +2

    저 내용증명은 거의 강제 영업용 견적서 입니다. 받으면 걍 웃으면서 무시해주세요. 유익한 채널!

  • @calebj8428
    @calebj8428 2 роки тому +538

    공기관의 한컴 의무사용을 없애라. 호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저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왜 사기업 하나를 국가에서 그렇게 먹여살리려 애쓰는가?

    • @teachist
      @teachist 2 роки тому +79

      ㄹㅇ ㅋㅋㅋㅋ 근데 사실 한글만 보면 워드가 너무 사용성이 너무 씹그지같음... 둘다 써본바로는;; 엑셀이야 한셀보다 넘사라서 쓰는데

    • @쾌락천국직행교
      @쾌락천국직행교 2 роки тому +43

      예전에 관공서도 한컴을 불법 복제해서 많이 썼습니다.... 한컴에서 그걸 방관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작권으로 관공서 엿먹였죠....
      그 때 한컴에 적응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운영체제도 MS 꺼에 목매고 있잖아요....전에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로 바꾸려고 했는데도 윗대가리들이 거부했죠..
      익숙함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MS 가 한국정부 를 휘두르고 있지요 ................

    • @IIllIIllIIlloo
      @IIllIIllIIlloo 2 роки тому +30

      저런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덫 뿌리고ㅡ
      협박성 고소넣는 기업,법무법인, 법무사 등
      단체 소송해서 협박죄로 감옥보내야한다.

    • @Doniwos
      @Doniwos 2 роки тому +15

      요즘에 그래서 폴라리스 쓰는데도 있어요 ㅎㅎ

    • @fireeggkimpaul4758
      @fireeggkimpaul4758 2 роки тому +9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립학교에선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내는 hwp문서 빼곤 MS워드 또는 WordPerfect(미국판 한글) 쓴다고 합니다~!

  • @luceinaltis_8
    @luceinaltis_8 2 роки тому +17

    나도 이런 연락왔었는데 무대응으로 일관했더니 종종 연락오더군요. 저희 회사 사장님도 알게 되고 걱정하시길래 짜증나서 아는 변호사 분한테 부탁했더니, 아예 대응용 문서 폼이 하나 있어서 회사 이름만 바꾼 다음 바로 메일로 쏴보내던데 그 이후부터 절대 연락 안 오네요 ㅋㅋㅋㅋㅋㅋ

  • @jyanimusic
    @jyanimusic 2 роки тому +403

    디자인을 하다보니 한컴용 폰트들은 기본적으로 잘 사용하지도 않지만, 한컴, 윈도우, ms오피스 같이 기본적으로 깔때 깔리는 수많은 폰트들 전부 무료폰트 아닌경우가대부분..
    진짜 폰트선택시에 유료,무료 표시되도록 하는기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있음 진짜편하겠네요..

    • @청신명월
      @청신명월 2 роки тому

      @@asgrimm8165 그냥 써서 저작권 신고 하니까 그러지.. 바보니?

    • @speedvove2576
      @speedvove2576 2 роки тому

      무료였다가 유료로 전환 하는 케이스도 있을거 같아요. 잘 알아보고 사용해야 할거 같습니다.

  • @TV-dh7pn
    @TV-dh7pn 2 роки тому +2

    폰트 소송이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 소송임. 즉, 그들이 유료폰트 무단사용을 발견했다 하여도, 사용자가 직접 폰트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했다는걸 입증해야함 (압수수색 등등). "옛날에 알던 지인이 만들어줬다. 지금은 연락되지 않는다" 이 한마디면 끝날것 같음. 법무법인과 통화시 '제가 폰트 프로그램깔아서 사용했는데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마시길. 그말 나오게 하려고 내용증명 보낸후 통화 녹음하는것임.

  • @dallo_come
    @dallo_come 2 роки тому +42

    뉴스에만 잠깐 나오고 지나가는 내용을 누군가 유명한 분이 꼭 짚어주길 바랐는데 여윽시 우리 1분미만님 👍👍👍👍👍

  • @Storyteller_iyagikun
    @Storyteller_iyagikun 2 роки тому +27

    한글에 들어있는 HY나 한컴 폰트들 다 옛날 거라 유행에 뒤쳐져 있어서 다들 이게 유료라고 상상도 못할 수준이란 게 의외의 맹점으로도 작용하나 봅니다. 예전에 좀 큰 단체들이나 파워 블로거 등을 상대로 하던 짓을 이젠 개인에게까지 아직도 하고 있단 게 소름이네요.

  • @청류-k5u
    @청류-k5u 2 роки тому +110

    .....저도 창작자이지만...와, 진짜, 이건 한컴과 짜고 치는 수준이네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ㅠㅠ

  • @최장순-m6r
    @최장순-m6r 2 роки тому +80

    공공기관이랑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한글, 한컴오피스 사용하는거 없애는걸로 바꿔야 한다. MS 워드라는 훨씬 좋은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 있다

    • @inuneko5312
      @inuneko5312 2 роки тому

      워드 열화판을 왜 써야하는지 ㅜㅜ

    • @jungbyungil2398
      @jungbyungil2398 2 роки тому

      그건 아닌 듯...
      한컴오피스 없어지는 순간 ms오피스 가격이 3배 오른다에 한 표.

    • @우선-v2s
      @우선-v2s 2 роки тому

      폴라리스 오피스도 좋아요

    • @旅人-p3e
      @旅人-p3e 2 роки тому

      @@jungbyungil2398 ms워드 저소득국가판 사면 엄청 싼데..

    • @chemsty
      @chemsty 2 роки тому +2

      @@jungbyungil2398 지금 꼬라지 보면 3배 오른 워드 사는게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 @이나리-p5m
    @이나리-p5m 2 роки тому +36

    역시 이번것도 명료하고 깔끔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kbro725
    @tkbro725 2 роки тому +2

    저도 운영하는 매장에서 홍보한다고 업체에 맡겼는데 그 업체가 무료로 사용한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증명이왔었는데
    무시가 답입니다
    알아보니 뭐지해서 전화하거나 연락이 닿으면 그때부터 계속 연락오고 고소진행하고 귀찮아집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Mintsoda_15
    @Mintsoda_15 2 роки тому +109

    한컴○○, HY○○ 외에도 태 ○○, 양재 ○○도 저작권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작권 걸릴 만한 글꼴은 한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애초에 HFT형식으로 동봉해야 되지 않나(예전부터 한컴에서 썼던 방식인데 비표준 형식이라 문제가 다소 있긴 하지만)

    • @mashrabbit
      @mashrabbit 2 роки тому +1

      그것도 출력하거나 이미지 캡쳐 후 업로드하면 똑같이 법무법인이 발견시 출동합니다. 혼자 조용히 쓰는 목적 말고는 걸면 다 걸린다 이거죠.

    • @user-VergenHouse
      @user-VergenHouse 2 роки тому

      굳이 이름 가리네
      왜 가림
      여기유튜브임

    • @chickenchicken5954
      @chickenchicken5954 2 роки тому +12

      @@user-VergenHouse ?? 폰트가 한두개도 아니니까 접두어로 구분하는거에요

    • @chaidle
      @chaidle 2 роки тому

      @@chickenchicken5954 누가봐도 쫄려서 ㅋㅋㅋ ; 접두어 이지랄 ㅋㅋㅋ.
      한국의 그 어느 누가 언제부터 접두어로 된 세트들을 OO로 썻냐 ㅋㅋ

    • @연차-c1b
      @연차-c1b 2 роки тому +4

      쓰는 사람 마음이지ㅋㅋㅋ
      쫄리면 한컴,HY를 가렸지 임마ㅋㅋㅋㅋㅋ

  • @yunkim9320
    @yunkim9320 2 роки тому +8

    저런걸 두고 기망 이라고하지(기만아님)
    저런거 오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됨....
    한때 블로그에 올린 음원을 가지고 저작권땜시 법무법인에서 무차별로
    고소하니 합의 하자고 남발하던 때가 있었음...
    나는 두건의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뜬금포에 어이없어서
    난 합의 못해주겠다고 했음... 고소하시라고 내가 상업용으로 쓴것도 아니고
    전부 기소유예처분받음...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서 귀찮아 했음 이런걸로 고소 고발 계속들어오니...

  • @eclipse-c3x
    @eclipse-c3x 2 роки тому +33

    중요한건 한컴에 있는 '한컴xx' 폰트도 고소남발의 대상이라는 것
    즉 한컴오피스 측도 이런 저작권사냥에 공범 수준으로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식지분관계 조사하면 두 업체간의 연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네요

  • @Volfguy
    @Volfguy 2 роки тому +45

    전화로 샘플(아래한글) 보내준다고 해 놓고, 본 품 보내줘서 강매 시키는거지... 불법 아닌가?
    이건 국가가 나서서 한글과컴퓨터 매를 때려야 한다고 본다.
    MS도 과거에 끼워팔기로 반독점법으로 인한 여러가지 기소를 당했었는데, 이건 그 끼워팔기조차 아득히 넘어서는...
    몰래 팔기인데... 진짜 뒤지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 @lookchoding
      @lookchoding 2 роки тому +6

      이건 대놓고 사기치는 수준

    • @babymonKR
      @babymonKR 2 роки тому +2

      국가가 나서서 팔아주는데 어떻게 매를 때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나라 국민도 대부분이 근거도 논리도 없는 자국 제품 애용하자 ! 라는 심리가 팽배한데 ㅋㅋㅋㅋㅋㅋㅋ

    • @Volfguy
      @Volfguy 2 роки тому +5

      @@babymonKR 한컴오피스에 포함된 폰트를 무료로 강제화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까지 소송 및 공갈협박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환불조치하고
      저거 쓰는데가 유튜브 뿐만아니라, 회사 문서에도 쓸 때가 많는데 그런 출력물에도 맘만 먹으면 소송걸수도 있다는건데 당연히 어떻게든 때려야죠

  • @김지민-p6p
    @김지민-p6p 2 роки тому +9

    내용증명 오더라도 법의 판례에 따라 나에게 직접적인 고지가 없었음으로 책임이 없다 라고 알리면 됩니다 법원에서 무작정 당하지 마라고 막아줍니다 대신 큰일이다 싶어서 대응하면 그때는 돈 뜯기는 겁니다

  • @최수현-k3k2j
    @최수현-k3k2j 2 роки тому +6

    요즘은 아이들이 컸고 직장도 안 다니고 교회나 여러 단체에 봉사도 하지 않고... 하니 문서작업을 할 일이 없지만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링크 보내서 보라고 해야겠어요. 정보 감사해요.

  • @kongzmutant4028
    @kongzmutant4028 2 роки тому +93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법률직종이 종사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안으로 xxxPDF라는 모 회사에서도 무료로 아무나 다운받을수 있게 홈페이지에 설치파일 올려두고 개인이 사용하면 넘어가지만, 그걸 회사컴퓨터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순간 개인 외 기업 사용으로 저런 내용증명 날라옵니다. 다 알고 노리는거죠. 그걸 도맡아서 몇년째 계약 맺고있는 법무법인들도 같은 양아치 입니다. 그렇게 할일이 없어서 저런 회사들의 같잖은 내용증명이나 대리하고 있다니 참....

  • @normal77079
    @normal77079 2 роки тому +7

    이게 참 말이 안되는게 애초에 기본 폰트만 제공하고 저작권 폰트는 구매를 해야한다는 팝업이 뜨게 만들어도 별문제 없을텐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당하게 만드는 한컴도 미친듯.

  • @이종구-o5x
    @이종구-o5x 2 роки тому +13

    매번 잘 보고 듣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 합니다

  • @didi12425
    @didi12425 2 роки тому +3

    한컴은 공공기관에서 써주니깐 지금껏 살아있는건데 안써줬으면 이미 망했을회사임, 한마디로 민간회사를 세금으로 먹여살려주면 어떤꼴이 나는지 제대로 보여준사례

  • @nibblerfuturama9873
    @nibblerfuturama9873 2 роки тому +16

    진짜 쓸모있는 정보만 쏙쏙 모아주시는 최고의 우투버이십니다 !!!

  • @모찌-l2g
    @모찌-l2g 2 роки тому +1

    저렇게 사업하는 것들는 쓰레기야
    자기 상품에 자신이 없는거지
    특히 프로그램 설치할때 첫 홈페이지 변경하게 하는 꼼수
    설치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설치하게 유도하거나
    1달이든 7일이든 사용 후 자동결제 하는 것들..
    어찌보면 고객을 속여서 돈 버는거지

  • @user-sdgang61
    @user-sdgang61 2 роки тому +4

    옳소!
    짧은것 같지만 압축된 최고의 실력! 통쾌하고 감사합니다~🇰🇷🏆🥇🎁🎊🎆🎇✨👍👏👏👏🎉💕

  • @아지라엘-i8i
    @아지라엘-i8i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케라케라
    @케라케라 2 роки тому +27

    저건 한컴이 잘못 한거임.저작권은 당연히 존중해주고 구매를 하는건 맞는데.. 그럼 저 폰트를 선택했을시 얼마를 결재하라고 해야지.. 아니면 팝업으로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든가
    보통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할때 사용할려면 돈을 결재 하잖아.. 그럼 아 이건 저작권이 있는 거구나 하고 필요하면 구매하든지 안쓰든지 하는데..
    저렇게 홈페이지 구석탱이 써놓기만 하면 사용자가 어떻게 알아서 맞게 사용하나?
    소송당하면 오히려 한컴에게 소송을 걸어야지..왜 이런 함정을 파 놓았는지.. 또한 그걸 미끼로 소송을 거는 사람에 대한 소송을 오히려 반대로 걸어야지...
    이건 한컴과 소송을 건 사람 둘다 잘못한거다..

  • @hwkim6042
    @hwkim6042 2 роки тому +11

    진짜 공공기관에서 쓰는거 아니였으면 진작에 사라졌을 한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비해서 잘난거 하나도 없는데 공공기관에서 쓰라고 하니까 눈물 머금고 까는거지...
    이런식으로 사용자들 통수치는 짓만 계속하면 안그래도 나락인 기업 이미지 더 안좋아질뿐이다

  • @아모른직다-b6u
    @아모른직다-b6u 2 роки тому +9

    와 진짜 이런 고급정보를 알려주시는것만으로도 몰랐던 세상을 일깨워주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jin-yh2hx
    @jin-yh2hx 2 роки тому +2

    이거 저도 당했어요. 내용증명 받고 전화했더니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의 여자가 재판이 어쩌고 벌금이 어쩌고 겁주더니 패키지 300만원돈에 사라고해서
    집사람과 상의해서 걍 귀찮으니까 사버리자 했더니 집사람이 미쳤냐고 재판가자고 저 폰트로 돈벌어 먹은것도 아니라고....얼마후 경찰서에 출두하라해서
    조사관에게 열심히 설명도중 이런건이 꽤나 있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한것이 아니라 무혐의 종결....쫄아서 샀으면 쌩돈 300 날렸을판. ㅋㅋㅋ

  • @winterput
    @winterput 2 роки тому +7

    와..킹반인이며 뉴스도 안 보는 저는..
    와..한글..진짜 과제로 많이 쓰는데..
    폰트도 예쁘게 꾸미는데..
    역시 갓1분미만님..ㅜㅜ
    그저 빛! 아악! 눈부셔!
    눈누..오픈 폰트 라이선스..
    꼭 기억하고 메모하겠습니다..

  • @mybluejm
    @mybluejm 2 роки тому +2

    저는 디자이너라 예전부터 이런 폰트쪽으로 많이 겪어봤는데요
    사실 내가 유료폰트를 다운받아 무단으로 썼는지 어쩐지를 그쪽에서 입증해야하는 부분이라
    내가 응대하지않고 무시해버리면 법무법인쪽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패키지로 비싸게 강매하는데 법정에 가더라도 폰트하나에 대한 가격만 내는게 맞다고 판결하거나 사용자들의 무죄로 판결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내용증명 많이 받아봤어요. 외주로 받은 일이라 모른다, 오래돼서 작업자의 연락처를 모른다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말하면 법무법인 쪽에서 법대로 처리한다고 큰소리쳐도 다시 연락 안옵니다.

  • @matz0306
    @matz0306 2 роки тому +8

    디자인과에서 저 내용을 배우더라구요
    일부로 저런 폰트를 상업용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찾아서 고소하는 전문업이 있나봐요

  • @dxs1421
    @dxs1421 2 роки тому +2

    도데체 아이템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천재네요
    의무적으로 좋아요 눌러야 하는 유튜버이십니다

  • @추억하나-u8z
    @추억하나-u8z 2 роки тому +12

    언제나 느끼지만 포인트만 딱 알려주니까 알기 쉽고 확 와닿아서 좋네요.

  • @emmak8961
    @emmak8961 2 роки тому +1

    진짜 잡아야 될 악의적인 도용범들은 안 잡는데 어리바리한 사람들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 심지어 그것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무단사용 도용하는데 신고해도 벌금도 안 내는 경우가 있음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 @후루데리카조아
    @후루데리카조아 2 роки тому +61

    저작권 있는 폰트는 깔아주지 말고 폰트창에 추가설치창으로 가서 따로 설치하게 해야합니다.
    거기서도 경고문을 넣어서 그래도 다운받겠습니까? 라는 문구를 넣고 ok를 누르면 전부 저작권 있는 폰트도 다운받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 @Chan31649
    @Chan31649 2 роки тому +2

    이거 분명 노리고 일부러하고 있는건데, 사익을 챙기기 위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며, 자신들의 사기 행위를 위해 법을 무기로 삼고 있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미국이었다면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수천억짜리 법의 철퇴를 쳐맞을 짓인데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거 같습니다. 언제부터 사기조직이 기업이 되었을까요.

  • @dly6865
    @dly6865 2 роки тому +11

    폰트회사들 폰트 팔려고 만드는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소송한다고 협박해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폰트 만듭니다.
    소송한다고 협박하면 그냥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당황하다가 조금씩 합의금 낮춰주면서 합의하자고 할겁니다.
    필요없으니 고소하라고 하세요. 다시는 연락 안옵니다. 저걸로 소송가봐야 지들도 피곤하고 소송 못이긴다는 것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 @jk-rf9wd
    @jk-rf9wd 2 роки тому +2

    소송당한 사람들 단체로 모아서 한컴이랑 저 법무법인 공론화 시켜라.

  • @dadbull5928
    @dadbull5928 2 роки тому +7

    이것도 피싱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네요
    기업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스파이웨어도 아니고
    사용자가 공연히 사용하면
    위법을 하게 만드는
    이런게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게 정말 내가 오래전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그 기업이 맞는 것인가요...

  • @투둥
    @투둥 2 роки тому +2

    와… 그냥 사기꾼이 따로없네…
    내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놀랍고…
    듣기만 해도 열받는데 당하신분들은…
    얼마나 열불이 났을지…

  • @sanglee7877
    @sanglee7877 2 роки тому +21

    모욕죄 기획 고소도 다뤄주세요
    일부러 인터넷 상에서 얼굴이나 실명 노출하고 추태부려서 비난글 유도한 다음
    고소한다고 겁줘서 합의금 뜯어내는 인간들 많습니다
    현행법상 심한 욕설이 아니더라도 고소인이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 @uch6468
    @uch6468 2 роки тому

    와 이영상 좋아요😀
    유익하고 마지막말 사이다도 공감!
    권리가 아니라 사기죠 나쁜놈들

  • @janenkim4057
    @janenkim4057 2 роки тому +24

    폰트회사들 좀 큰업체들은 아예 변호사들한테 일임한애들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갔는데 무혐의나왔습니다
    겁먹지마세요

  • @cocoamelon7025
    @cocoamelon7025 2 роки тому +3

    이건 진짜 고지의무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필요한듯 기업이 고의로 벌인 사기지 한컴 양아치놈들

  • @Daetguelyong
    @Daetguelyong 2 роки тому +5

    캬... 중요한 내용 전달사항에는 않끊기고 끝까지 문장마치는게 존나멋지네

  • @davidkim0123
    @davidkim0123 2 роки тому +5

    와 모르고 당한다면.. 무섭네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유용하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주위에 알려줘야 겠어요!
    애증의 한컴,, 공공기관 의무사용 아니었으면 이미,,,,

  • @JeomryeGondyu
    @JeomryeGondyu 2 роки тому +13

    한컴이 무료도아닌 폰트를 무분별하게 넣어놓은것도 문제고
    그걸 가지고 협박성 고소 내용 증명 보낸것도 문제다
    바탕체(무료)
    HY백송(유료)
    이런식으로 표시만해도 유료폰트는 아무도 안쓸듯

    • @IIllIIllIIlloo
      @IIllIIllIIlloo 2 роки тому +3

      저런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덫 뿌리고ㅡ
      협박성 고소넣는 기업,법무법인, 법무사 등
      단체 소송해서 협박죄로 감옥보내야한다.

    • @쿠쿠쿠쿠-e5k
      @쿠쿠쿠쿠-e5k 2 роки тому +3

      유료 무료라고 넣는다고 해서 유료도 한글 프로그램 내에서 돈 안 내고 사용이 가능한데 뭐라 유료고 무료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따로 다운로드 하는 형식으로 해서 약관에 적고 약관에 동의하는 사람만 다운로드 하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 @성단-p1k
      @성단-p1k 2 роки тому

      그게 불가능 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C:\Windows\Fonts 폴더에 있는 폰트 이름을 그냥 불러드리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무료 유료 표기를 할까요?

    • @IIllIIllIIlloo
      @IIllIIllIIlloo 2 роки тому

      @@성단-p1k 저런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덫 뿌리고ㅡ
      협박성 고소넣는 기업,법무법인, 법무사 등
      단체 소송해서 협박죄로 감옥보내야한다.

  • @HJ-vu6ek
    @HJ-vu6ek 2 роки тому +2

    그냥 저런 고소장 나오면 무시하고 휴지통에 버리면 됩니다. 전화와도 다 끊어버리시고

  • @erichan3185
    @erichan3185 2 роки тому +6

    내용증명만 5번받고 디자인 홍보부서에서 20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폰트는 저작권이 인정되지않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밤위는 폰트 파일입니다. 내용증명보낸회사가 몇일후 전화합니다. 그냥 담당자 혹은 사장님안계시다고 연락처받고 연락주지마세요. 다시연락와도 똑같이하세요

  • @bbagaro930
    @bbagaro930 2 роки тому +48

    한컴, 이스트 소프트 같은 저질 회사들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치가 떨립니다. 정말 국가 공문서들이 다 한컴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쓰지 정말 쓰레기 프로그램이예요!!

  • @kiyjy7
    @kiyjy7 2 роки тому +124

    폰트회사들이 너무 악의적 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오죽했으면 법원 판결조차 사용자들 편을 들어줄까요?
    폰트 가격이 6~70만원인거는 진짜 사기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윈도우 10 pro k 정품 기준으로 비싸봐야 18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게임들 DLC 한 두편과 추가구성품 까지 포함해도 10만원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네 폰트들이 무슨 예술작품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 @griffithbalt9632
      @griffithbalt9632 2 роки тому +29

      폰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소송용으로 뿌림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복사해서 올렷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음
      전부 소송용으로 만든것

    • @kiyjy7
      @kiyjy7 2 роки тому +7

      @@griffithbalt9632 인간이라는게 참으로 사악하고 사특하군요

    • @4WESOME
      @4WESOME 2 роки тому +3

      그럼 본인이 폰트 만들면 되는데 저작권 권리 행사하는건데 무슨

    • @4WESOME
      @4WESOME 2 роки тому +4

      윈도우 ms도 기업상대로 기업용 제품 정품 안쓰면 저작권 고소 하는건 아시나 모르겟네 ㅋㅋㅋ

    • @정熙
      @정熙 2 роки тому +48

      @@4WESOME 그건 당연한거죠 근데 폰트는 다르잖아요 이사람아 ㅋㅋㅋㅋㅋㅋㅋ저건 낚시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gotFISH153
    @gotFISH153 2 роки тому +1

    저작권이 해결도되지 않은 것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섞어파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아니면 프로그램 설치 시 저작권문제가 있는 글꼴을 설치하겠느냐고,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이 빌생한다고 안내라도 띄우던가.
    한컴을 사기로 몰아가도 되겠네.

  • @엽기코크
    @엽기코크 2 роки тому +7

    진짜 일반인 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정말 도움되는 찐좋은 채널입니다 ^^ 오늘도 또 감사드립니다 ❤️🧡💛💚💙💜❤️

  • @뭉뭉-s8o
    @뭉뭉-s8o 2 роки тому +5

    예전에는 윤디자인 거기가 진짜 악질 수준이었는데ㅋㅋㅋㅋㅋ눈누폰트도 보고 잘해야하는게 무슨 폰트 썻는지 명시하라는 규정도 있어서 웬만하면 폰트 뭐썼는지 하단에 조그맣게 적는게 좋아요

  • @유현상-u6z
    @유현상-u6z 2 роки тому +10

    국민의 대부분에 속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덫을 놓고 협박하여 이익을 취하는 이런 업체의 제품을 불매운동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sewankim892
      @sewankim892 2 роки тому

      개 쓰래기 같은 정부지원 받고
      외산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에 자유로운 한글을 위한 워드 프로그램을
      강제로 돈 처받고 한글 아니면 안되는게 천지 태반
      강제로 돈처 받고 엿같은 프로그램을
      빡치고 돈내고 억지로
      미친 일이죠. 엑셀이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의 대항 하는데
      돈은 쏟아 부워주고 이거 아니면 안된다 하면서 돈받고 팔고,
      미친거 아닌가요?
      표준 정해놓고 그 표준에만 따라. 하지만 그걸 따를려면 돈 줘
      돈 줘

  • @DogunMaster
    @DogunMaster 2 роки тому +1

    이럴꺼면 한글 프로그램 설치할때, 한컴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폰트는 별도로 안내창을 띄어 설치 및 사용 유무를 선택하는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되고, 이런걸 의도적으로 안했다면 유저기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estiayf
    @estiayf 2 роки тому +31

    이 정도면 국민청원으로 한글을 관공서에서 못쓰게 하든지 저런거 제대로 고지하게 하든지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자를 더 좋은데..

  • @100hobby
    @100hobby 2 роки тому +1

    저는 내용증명 왔길래 역으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 한 번 더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면 업무방해로 고소 하겠다고.

  • @부산만득이
    @부산만득이 2 роки тому +6

    그러니까요..!! 한글은 한글 전용폰트로만 배포를 하고. 윈도우 폰트로 끼워 팔기해서 피 빨지 말고 영상 편집, 사진 편집등의 폰트 사용 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배제 시켜야 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비자가 원해서 설치한 폰트가 아닌이상 저작권 운운하지 않게 애초부터 !!!!!!!!!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그들이 저작권 운운하는게 당연하고,, 떳떳하게끔 만들어 주는 길이라고 봅니다.

    • @d2341a
      @d2341a 2 роки тому

      지 입->지입

  • @무명인-j1i
    @무명인-j1i 2 роки тому +1

    폰트 저작권이라는 게 일단은 폰트를 프로그램으로 보는 개념이라서 컴에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개무시해도 됩니다.
    영상, 인쇄물 등은 2차 저작물이라서 폰트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법무법인이 협박을 해도 역시 개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와서 컴 들여다보자 하면 영장 가져오라고 하면 되고요 당연히 영장 안 나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을 하면 업무방해로 역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 @무명인-j1i
      @무명인-j1i 2 роки тому +1

      그 법무법인이라는 곳도 사실상 법률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폰트업체의 영업활동 대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변호사나 사무장도 아닌, 권한도 없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러죠.
      연락 오면 변호사냐? 사무장이냐?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개무시하고 끊으면 됩니다.

  • @오빠시-l9z
    @오빠시-l9z 2 роки тому +8

    왠지 이 영상에 달고 싶은 뎃글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용증명이든, 소장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법원이나, 검찰, 경찰등에게서 우편물(특별송달)등을 받으시면, 법률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우편물을 받고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만듭니다. 허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조취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들 각서, 확약서, **증서 이런 것 너무 믿지 않았으면 합니다. 약속은 약속일 뿐, 이행 여부는 그 사람의 몫이고, 미이행 이후 처리는 항상 고달픕니다.

  • @늉뉴늉
    @늉뉴늉 2 роки тому

    내용은 정말 유익하고 마지막 말은 진심 멋있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폐가입진
    @폐가입진 2 роки тому +10

    실제 지인이 당해서 내가 대신 합의통화한적있는데 내 변호사도
    저놈들 악질이라고
    저거 대리맞는변호사 개 ㅇㅇ들과
    상대하니 역겨움

  • @jinodd
    @jinodd 2 роки тому

    우선 모든 공문서에 한컴을 쓰는 문제 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이 넘들은 국가가 국산 소프트웨어 보호를 목적으로 한컴을 쓰도록 강제하니까 그걸 무슨 지들 권리인 마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가 기관 모든 공문서에 한컴과 MS 워드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제도화 합시다. 대한민국 안에서나 그것도 국가의 모든 기관이 사줘서 유지되는 경쟁력이 1도 없는 기업은 당장 망해야 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쓰레기 기업이 없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번거로움을 감수하겠습니다.

  • @Koreanraichu
    @Koreanraichu 2 роки тому +4

    눈누에 예쁜 폰트 많아서 잘 쓰는 중입니다! 라이선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말씀 멋지십니다.

  • @dgdrwweqwq
    @dgdrwweqwq 2 роки тому +1

    비슷한 걸로, 소설모음 토렌트 다운받아서 여러 작가들에 동시다발적으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가 들어옵니다.
    애초에 토렌트를 받지 않으면 되지만, 어린 마음에 그걸 받았다면 걍 쫄지 마시고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성실히 잘 받으면 됩니다.
    이른바 저작권 장사라는 건데 어린 학생들이 너무 많이 고소가 되고, 또 처음 받아보는 고소장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 2000만원의 저작권 피해를 했지만 너가 학생이고 뭐니까 500에 해주겠다고 달콤한 미끼를 던지는 방식의 소송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니까 국가가 나서서 소송을 막아줍니다.
    물론, 저작권법을 위반했기에 기본적인 교육(저작권법 침해 방지 교육 16시간 이수) 을 들어야 하긴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3줄요약.
    1.토렌트로 소설모음 다운받아 고소당해도 쫄지마라.
    2.경찰조사 성실히 받고 절대 작가와 합의 ㄴㄴ
    3.앞으로 토렌트로 이상한거 받지 마라.

  • @James_Bang
    @James_Bang 2 роки тому +4

    이 외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점검용 SW를 활용하면 폰트뿐만아니라 본인컴퓨터에 깔려있는 상용프로그램도 확인할 수 있어요

  • @tlsdo05
    @tlsdo05 2 роки тому +1

    최근에 폰트 저작권있다는걸 뉴스보고알았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유익한정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 @chanchan-wo7fc
    @chanchan-wo7fc 2 роки тому +6

    무분별하게 내용증명 보내는 법무법인에게도 과태료 부과해야 함

  • @mubae-choi
    @mubae-choi 2 роки тому +1

    소식과 대처까지 완벽한 솔루션제시 감사해요

  • @marine_peng
    @marine_peng 2 роки тому +5

    게을러서 귀찮아서 HY폰트 한 번도 안 사용해보고 바탕체, 돋움체 이런 거만 써봤는데. 와씨.. 후덜덜. 금액 가격도 최저가 60만원이라니..참나.. HY폰트 삭제 방법있나 알아봐야 겠네요.

    • @쾌락천국직행교
      @쾌락천국직행교 2 роки тому

      C: \ Windows \ Fonts 폴더에 들어가서 해당 폰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 클릭 후 삭제 ....
      오른쪽 위에 있는 목록 보기 방식을 "자세히" 로 바꿔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 "이름", "글꼴 파일 이름", "글꼴 목록", "디자이너/제작 업체" 항목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폰트 파일을 선택한 후 마우스 우 클릭해서 "속성" 을 선택해서 "자세히" 탭을 보면 됩니다....

  • @몔링-k7j
    @몔링-k7j 2 роки тому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뉴스가 떴는데 1분미만님이 홍보해서 더 국민들이 조심할것같네요! 유익했어요💕

  • @desertfox2229
    @desertfox2229 2 роки тому +4

    한컴. 한글을 업그레이드 할 때와 새로 구매할 때에 당연히 기존 고객이 업그레이드 할 때가 더 싸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 구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컴에 전화했더니 회사 방침이 어쩌구 저저꾸... 기존 고객을 무시하면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예연했더니 그 후로 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한컴하면 안철수가 생각나네요.

  • @dhjang5248
    @dhjang5248 2 роки тому

    유익한 정보 늘 감사합니다....
    한국의 토종 기업이라는곳에서 이런 악질적인 짓을 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처음에 설치시 정확하고 상세한 경고의 문구을 보여 줘야 하는 것 같네요...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업체에 빠른 시정조치을 지시해야 겠습니다..
    또한 업체가 계속 이러면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에서 당연히 한글프로그램은 빼야 하는것 아닙니까?

  • @jy5613
    @jy5613 2 роки тому +27

    인류 역사상 한국처럼 사기가 생활화된 나라가 있었는지 의문. 사기범죄 압도적 1위 국가. 심지어 이런 나라에서 통화녹음을 불법화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는게 놀라움

    • @minjat
      @minjat 2 роки тому +1

      정치하는 놈들이 다 사기꾼이라서 처벌을 못하는거 같다는

  • @그리운하늘-i1t
    @그리운하늘-i1t 2 роки тому +2

    한컴도 공범이죠.
    아주 악질입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합의로 조용히 끝냈지만 지금도 울화가 치밉니다.
    지들이 올려 놓고 누군가 사용하길 기다렸다가 덫에 걸리면 바로 돈 뜯어 내는 범죄입니다.

  • @PPC320
    @PPC320 2 роки тому +15

    웃긴게 정작 한양정보나 윤디자인 같은 진짜 저작권자가 보내는게 아니라 법무법인이 닥치는대로 뿌리는거임 개인+비영리+라이선스 다 지켰는데도 내용증명오고 이럼 ㅋㅋㅋ 꿀릴게 없으면 디자인 사무실에 직접 연락하면 됨. 법무법인의 이런 법률팔이는 2010년 초에도 있었음

  • @퐝가리
    @퐝가리 2 роки тому +2

    고소하는 법무법인을 역관광시키고싶어요

  • @이파리박쥐
    @이파리박쥐 2 роки тому +41

    1분 미만님은 진짜 필요한 정보들만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던 내용이라 언제 다뤄주시려나 했는데 이렇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 @gargamel-bh5cd
    @gargamel-bh5cd 2 роки тому +1

    인쇄 맡길 때도 조심하세요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 명함제작을 맡긴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폰트도 유료폰트더군요
    그즈음 유료폰트에 대해 알아봤던 차라 그 폰트가 유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명함소에 문의해서 만약 유료폰트로 소송이 들어오거나
    폰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받으면 인쇄소에서 책임질거냐고 하자 죄송하다며 문제가 없는 폰트로 다시 명함을 제작해주었습니다

  • @랄쌤
    @랄쌤 2 роки тому +8

    폰트 저작권 대해 내용을 뉴스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 @jinhookim1938
    @jinhookim1938 2 роки тому +2

    한컴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네요. 관공서에서 안 써주면 진작에 사라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