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초시 동차 합격했습니다. 직장 다니며 퇴근하고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민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항상 민법이 든든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시험 마무리 되자마자, 바로 행정사를 도전하는데 민법 과목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김화현 교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 비교가 되네요 ㅎㅎ 행정사쪽도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무척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평균 60이라 불안한데 3개다 이의제기 받아지면 좋겠어요.친구가 2개부족해요 63 67이되면 좋겠데요 알아보고 꼭 같이 제기 할께요 시험을 볼 때 학개론은 어려운데 민법은 쉽게 느껴졌는데 26개 맞췄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싑지만 2차는 다시 잘 공부해서 도전할께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민법 80번은 전혀 가망이없나요?? 부당이득이 현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아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하는걸로 아는데 80번 3번은 종전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한다고 해석한다면 가능하지않나요?? 차임이 종전인지 현재 차임인지 불분명하지않나요??
감사합니다. 67번문제로 딱 60점 맞았습니가. 학개론: 62.5 / 민법: 57.5
교수님 혼자하게둬서는안됩니다 우리모두가나서서 이의제기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소중한 이의제기 자료 꼭 저처럼 간절한 분들과 같이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화현샘🎉🎉
이의제기받아들여줬으면좋겠네요 감사합니다교수님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화현 선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 초시 동차 합격했습니다.
직장 다니며 퇴근하고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민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항상 민법이 든든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시험 마무리 되자마자, 바로 행정사를 도전하는데
민법 과목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김화현 교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 비교가 되네요 ㅎㅎ
행정사쪽도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무척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 문제가 전항 정답처리되어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채널 알고난후 여기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년을 준비중인 분들이 보신다면 진정으로 강추 합니다 후회없는 선택이 되실겁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균 60이라 불안한데 3개다 이의제기 받아지면 좋겠어요.친구가 2개부족해요 63 67이되면 좋겠데요 알아보고 꼭 같이 제기 할께요
시험을 볼 때 학개론은 어려운데 민법은 쉽게 느껴졌는데 26개 맞췄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싑지만 2차는 다시 잘 공부해서 도전할께요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으세요.가체점만 정확히 하셨다면 평균60이상은 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차 딱 한달 전에 시작했는데 경기도포털에서 하시는 무료강의 듣고 민법 5문제 틀렸습니다ㅎㅎ
교수님. 강사 자격을 중계사 한테는 적용을안할까요
교수님 이의제기는 교수님께서 직접하시나요? 밴드에 올려주시는 자료로 제가 올리면 될까요? 저 딱 2개 절실한데 교수님께서 이의제기 해주신거 2개맞으면 저 합격이거든요~
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밴드에 올려드린 것 복사해서 직접 올리세요
이의제기는 수험생이 하는거에요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
교수님~문제 71번도 좀 봐주세요
4번보기. 매매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했으니
매매예약도 나가리 아닌지요? 청구권보전등기도 나가리 아닌지요?
저도 그거 생각해서 4버ㆍ했어요ㅠ
71번은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해제의 3자는 등기해야 보호됩니다. 4번 지문에서 "~ 가등기를 마친 자"는 등기한 자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민법 80번은
전혀 가망이없나요??
부당이득이 현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아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하는걸로 아는데
80번 3번은 종전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한다고 해석한다면 가능하지않나요??
차임이 종전인지 현재 차임인지
불분명하지않나요??
교수님
67번 이의제기 근거 부탁드립니다
제 밴드에 있어요..
딱 1개 부족요
학생생각하는 교수님은 샘밖에없네요.
다들 자기들 생각한거 나왔다고 잘낫다 하기만하는데요. 이렇게 학생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저는 통과했지만 보기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