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농막 데크부분에 설치된 자바라홀딩도어 브라운 투명 입니다. 밀폐구조는 아니기에 미세먼지를 100프로 차단하긴 어렵지만 상당부분 효과를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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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бер 2024
  • 컨테이너하우스나 농막에 데크를 설치하였을경우
    공간은 넓어졌지만 측면을 막지않는다면 자칫
    무용지물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투명홀딩도어자바라 설치로 미관과 기능을 모두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주)단우 1811-8179
  • Навчання та стиль

КОМЕНТАРІ • 9

  • @danumall
    @danumall  4 місяці тому +3

    m.smartstore.naver.com/danumall/products/5247430466
    위 링크에서 가격 및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주)단우 1811-8179

  • @user-cd1xp7hc1y
    @user-cd1xp7hc1y 4 місяці тому +3

    야외 발코니가 따뜻한 멋진 공간으로 변신되었네요~😊

    • @danumall
      @danumall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ㅎㅎ

  • @hwan-kk6tx
    @hwan-kk6tx 4 місяці тому

    향가샷시는 어디서구매할수있나요

    • @danumall
      @danumall  4 місяці тому

      네이버 쇼핑에서 알루미늄 사각파이프 검색하시면 됩니다.

    • @hwan-kk6tx
      @hwan-kk6tx 4 місяці тому

      @@danumall 천장도없고 자바라레일이없어서ㅜㅜ레일로고정하고 거는방법말고 혹시 각파이프 u자형이나 벽면 고정형으로 양쪽고정해서 사용하면 문제없을까요?

    • @danumall
      @danumall  4 місяці тому

      ua-cam.com/video/cJmGvL5JSUw/v-deo.htmlfeature=shared
      측면을 이용한 설치방법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고, 자바라 설치를 위해선 전용레일이 꼭 필요합니다.
      미터당 만원정도 합니다.

  • @Bemjjatkkitti
    @Bemjjatkkitti 4 місяці тому

    불법 아닌가요?

    • @danumall
      @danumall  4 місяці тому +4

      안녕하세요. 김혜성 부장입니다.
      과연 이 제품이 불법 증축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 꽤 많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홀딩도어자바라 자체는 불법 증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목 자체가 블라인드류에 들어갑니다.
      고정식 벽체가 아닌 좌우 개폐가 가능한 블라인드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이 제품을 설치 가능하게 만든 공간의 요소들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우선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둥과 천장이 있다면 불법 증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크 및 테라스 등의 부속시설은 건축법상 연면적에 제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많으니 꼭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데크등도 설계 단계에서 포함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나 농막 같은 경우는 데크등도 연면적에 포함되며 최대 면적이 20m2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은 컨테이너 사이즈는 6*3 사이즈로 약 18m2이지만 주문형일 경우 데크포함 사이즈로 기준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홀딩도어자바라 설치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제품 설치를 위한 천장 및 기둥 작업은 해당 지자체의 조언을 꼭 들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