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감정평가 단독 vs 빌라 / 가액(갭) 차이 1.6 ~ 2.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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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в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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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7

  • @ylogos782
    @ylogos782 25 днів тому +1

    주택은 아파트 2채를 받으려면 아주커야합니다
    아주 큰것은 조합원이 소수라서 오히려 감정가에서 차별적으로 낮게 김정되기 쉽상입니다.

  • @꽃피는봄이-f8o
    @꽃피는봄이-f8o 5 місяців тому +5

    단독주택 토지가를 시세대로 해야됩니다. 다세대는 시세이고 단독다가구는 감정평가로 하는 이유? 그러니 단독다가구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겁니다

  • @김태열-g4w
    @김태열-g4w 6 місяців тому

    조합원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싶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jungeunlim8235
    @jungeunlim8235 9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김선웅-p3j
    @김선웅-p3j 6 місяців тому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오혁진-b3j
    @오혁진-b3j 5 місяців тому

    자료에 나온 신길2구역은 공공재개발인가요?민간 재개발인가요?

  • @경진고-e8q
    @경진고-e8q 3 місяці тому

    다가구주택은 비록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이것은 1가구1주택 개념 때문에 그리 한 것이지요.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서 대지 경계선에서 다가구주택은 50cm 다세대주택은 1m 안으로 들여지어야 하지요.
    감정평가의 여러 요소 중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뭉뚱그려 다세대주택이 높다고 칭하는 것은 모두 옳지 않지요. 즉,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처럼 동일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다 사용하면 다가구나 다세대나 토지효율성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만, 노후한 옛 단가구 혹은 두 가구가 사용토록 1층 또는 2층만 지은 단독주택이 토지 활용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구분이 필요해서 의견 달아봅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