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어느 날 연락이 왔다. 다른 업체와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건축주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다.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연락했을까? 조심스레 여쭤봤다. 시공사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견적도 안 나왔는데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건축사 사무소는 어딘지, 건축사는 누군지 만나본적도 없다고 하셨다. 기초 터파기 공정에 들어갔는데 5,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미심쩍었지만, 괜한 말을 했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엉망으로 공사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에 입금하셨다고 했다. 뭔가 잘못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사 일정도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이 공정에 몇 명의 인원이 어떤 공사를 진행하므로 돈이 필요합니다’ 가 아니라 그냥 냅다 5,000만 원을 달라니. 시공업자가 건축주를 공사의 주체로 돌리는 직영공사로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금을 요구했다. 직영공사가 나쁜건 아니지만, 실제 공사를 책임지는 업자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 책임을 건축주에게 돌리는 무늬만 직영공사라 나쁜 행위다. 그리고 이 업자에게 돈을 줬는데 이 업자가 건축사 및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모든 상황이 건축주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2,000~2,500만 원이면 충분한 기초 공사에 5,000만 원이라니? 그것도 견적서도 없이. 평생 한 번 지어볼까 말까 한 소중한 집 짓는데 이렇게 돈을 뜯어낸다니. 건축업계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정보의 불균형과 그냥 믿고 맡기라는 대한민국의 건축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아주 악독하고 영악한 수법이다. 아마 이렇게 당한 이들도 적잖이 있을 것 같았다. 이러니 집을 지으면 10년이 늙는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글을 보는 많은 분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확한 기성 지급 프로세스와 하자보증이행보험, 지연배상금을 특약으로만 넣어둬도 공사하는 과정에 스트레스받을 일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하지 않아도 될(공사와 관련된) 고민을 최소화하고 더 디테일하게 콘센트의 높이와 위치, 손잡이의 촉감, 조명의 밝기, 창문의 높이 등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고 안락하고 내 삶에 꼭 맞는, 내 습관과 우리 가족의 형태와 알맞은 집을 지을지 고민해야 한다. 건축주님의 이런저런 고민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건축주님이 문뜩 ‘기존 업체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믿음도 가지 않아요.. 저 공간기록이랑 공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말씀해주셨다.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만약 공간기록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앞서 인허가를 받았던 건축사사무소의 설계포기각서와 과지급된 공사비를 돌려받아야 했다. 기존 시공업자가 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비, 인허가비 등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 기존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포기각서를 써줄리 만무했다. 하지만 다행히 건축주님의 가족 중 변호사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행정적, 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실무에 착수했다. 변호사님과 꾸준히 소통하며 기존 건축사사무소와 업체에서는 설계포기각서와 과지급된 공사비를 큰 탈이 없이 돌려받았다. 용기 내 어려운 연락을 먼저 해주신 건축주님께 감사하다. 공간기록을 믿고 찾아주신 만큼 건축주님 가족이 평생 살아갈 집을 정성스레 잘 설계하고 꼼꼼하게 지을 예정이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이 이 사례를 통해 설계 혹은 시공계약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다. 1. 선급금이행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등 건축주의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은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는 더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다. 2. 재정 상태, 세금 납부내역, 종합건설면허, 건축사 자격증, 진행 중인 현장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업체는 반드시 뭔가 꿍꿍이가 있다. 3. 건축주에게 책임소재를 돌리는 직영공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공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각종 보험은 고용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더 얘기도 말고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한다. 4. 대금 지급을 최대한 여러 번에 나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세세하게 나눌수록 시공사는 번거롭고 건축주는 안전하다. 5. 지연배상금, 설계(디자인) 변경 없는 추가공사비 요청 금지 등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야 한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ㅎㅎ 영상 봐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도움 될만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모으고 모아 널리 공유 드릴 예정이니 앞으로 공개 될 다른 영상들도 기대 부탁 드리며 혹시라도 집 짓기 관련 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544-1553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죠 ㅠㅠ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건축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생각 하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집이 완성 되는 그 날까지 저희 공간기록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자아자!!
1월의 어느 날 연락이 왔다. 다른 업체와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건축주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다.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연락했을까? 조심스레 여쭤봤다. 시공사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견적도 안 나왔는데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건축사 사무소는 어딘지, 건축사는 누군지 만나본적도 없다고 하셨다. 기초 터파기 공정에 들어갔는데 5,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미심쩍었지만, 괜한 말을 했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엉망으로 공사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에 입금하셨다고 했다. 뭔가 잘못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사 일정도 자기네 마음대로, ‘지금 이 공정에 몇 명의 인원이 어떤 공사를 진행하므로 돈이 필요합니다’ 가 아니라 그냥 냅다 5,000만 원을 달라니.
시공업자가 건축주를 공사의 주체로 돌리는 직영공사로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금을 요구했다. 직영공사가 나쁜건 아니지만, 실제 공사를 책임지는 업자가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 책임을 건축주에게 돌리는 무늬만 직영공사라 나쁜 행위다. 그리고 이 업자에게 돈을 줬는데 이 업자가 건축사 및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모든 상황이 건축주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2,000~2,500만 원이면 충분한 기초 공사에 5,000만 원이라니? 그것도 견적서도 없이. 평생 한 번 지어볼까 말까 한 소중한 집 짓는데 이렇게 돈을 뜯어낸다니. 건축업계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정보의 불균형과 그냥 믿고 맡기라는 대한민국의 건축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아주 악독하고 영악한 수법이다. 아마 이렇게 당한 이들도 적잖이 있을 것 같았다. 이러니 집을 지으면 10년이 늙는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글을 보는 많은 분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확한 기성 지급 프로세스와 하자보증이행보험, 지연배상금을 특약으로만 넣어둬도 공사하는 과정에 스트레스받을 일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하지 않아도 될(공사와 관련된) 고민을 최소화하고 더 디테일하게 콘센트의 높이와 위치, 손잡이의 촉감, 조명의 밝기, 창문의 높이 등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고 안락하고 내 삶에 꼭 맞는, 내 습관과 우리 가족의 형태와 알맞은 집을 지을지 고민해야 한다.
건축주님의 이런저런 고민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건축주님이 문뜩 ‘기존 업체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믿음도 가지 않아요.. 저 공간기록이랑 공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말씀해주셨다.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만약 공간기록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앞서 인허가를 받았던 건축사사무소의 설계포기각서와 과지급된 공사비를 돌려받아야 했다. 기존 시공업자가 건축사사무소에게 설계비, 인허가비 등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라 기존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포기각서를 써줄리 만무했다. 하지만 다행히 건축주님의 가족 중 변호사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행정적, 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실무에 착수했다.
변호사님과 꾸준히 소통하며 기존 건축사사무소와 업체에서는 설계포기각서와 과지급된 공사비를 큰 탈이 없이 돌려받았다. 용기 내 어려운 연락을 먼저 해주신 건축주님께 감사하다. 공간기록을 믿고 찾아주신 만큼 건축주님 가족이 평생 살아갈 집을 정성스레 잘 설계하고 꼼꼼하게 지을 예정이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이 이 사례를 통해 설계 혹은 시공계약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다.
1. 선급금이행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등 건축주의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은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는 더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을 필요가 없다.
2. 재정 상태, 세금 납부내역, 종합건설면허, 건축사 자격증, 진행 중인 현장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업체는 반드시 뭔가 꿍꿍이가 있다.
3. 건축주에게 책임소재를 돌리는 직영공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시공업체와 계약을 한다면 각종 보험은 고용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더 얘기도 말고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한다.
4. 대금 지급을 최대한 여러 번에 나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세세하게 나눌수록 시공사는 번거롭고 건축주는 안전하다.
5. 지연배상금, 설계(디자인) 변경 없는 추가공사비 요청 금지 등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야 한다.
자기집 짓는데 다짓고나면 오시는 건축주분들 많은데
기초부터 공정올라갈때마다
오셔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점검하세요
저두 건설현장만 30년째인데
돈만주고 그냥 알아서하겠지 하는
무관심은 안되요
앞으로 건축을 계획 할려는 입장에서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가르켜 줘서
너무나 감사 합니다. ^^
미래 작은 집을 짓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ㅎㅎ
영상 봐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도움 될만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모으고 모아 널리 공유 드릴 예정이니
앞으로 공개 될 다른 영상들도
기대 부탁 드리며 혹시라도 집 짓기 관련 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544-1553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gongganlog 넵 알겠습니다 ^^
건축을 위해서 돈 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시겠네요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죠 ㅠㅠ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
건축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생각 하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집이 완성 되는 그 날까지
저희 공간기록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자아자!!
꿀팁 감사합니더:)
영상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간기록 꾸준한 관심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