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마은혁 임명 어떻게 될까…탄핵심판 영향은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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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ют 2025
- 【 앵커멘트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해석이 다양합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 드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줄여서 검사 피신조서라고 하죠.
헌법재판소가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 기자 】
네, 헌재 탄핵심판과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곧 진행이 될 예정이죠.
앞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를 헌재 변론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이게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동일한 사람들이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도 나가고 있죠.
헌법재판관이 확정되지 않은 진술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 질문 1-2 】
그럼 헌재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긴 하지만, 헌재는 형사재판과는 상관 없이 증인들의 진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그랬고,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헌재법은 그 영향이 없다는 게 헌재의 해석입니다.
이를 두고 한 보수 성향 법조인은 "헌재에서 인정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졸속적 탄핵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며 헌재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 질문 2 】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피신조서를 두고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건가요?
【 기자 】
탄핵심판 결론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취재진이 만난 법조인 대부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 높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부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속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헌재 결론이 나온 뒤에도 그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고요.
【 질문 3 】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가 변론은 아직 예정된 게 없나요?
【 기자 】
네, 헌재는 오늘 브리핑에서 "아직 예정된 게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다음 변론 때 증인 신문이 얼마나 이뤄질지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신청 받은 증인에 대해 채택을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 3-2 】
한덕수 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이 큰데, 왜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입니다.
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 안에서 이뤄진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탄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국무회의 참석자, 그러니까 국무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아직 없었습니다.
내일 이상민 전 장관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오긴 하지만 방송사 단전·단수 지시 등 계엄 선고 직후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덕수 총리를 따로 불러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질문 4 】
그래서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 기자 】
이르면 이달말쯤 선고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라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결과는 아마 다음주쯤 나올 것 같은데요.
헌재가 국회 편을 들어주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계속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바로 임명한다고 해도, 탄핵심판 중간에 재판관 구성이 바뀌는 거라 변론 갱신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이 약식으로 진행되면 다행이겠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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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결정은 항상 존중해야 한다.
헌재는 역사에 남을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해야합니다... 헌재에 불러 증인석에 세운 증인들은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요?ㅜㅜㅜ 탄핵무효!!
우리법들 벌써 결론내놓고 재판하던데
반론하는데 들을필요없다는거보고 한숨나옴
서면으로결정할꺼면 왜 재판을하냐
국민이 모르는 사이 헌재가 썩었다! 진짜 나쁘다 대한민국 사람들!
재판을 엿장수 맘대로 하나보네
마은혁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판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재에 재판 판결을 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헌재가없써져야 된다 너무 하는게 속이보인다 대놓고 편양적으로 하지마라
헌재는 주물럭 재판인가 ?
헌재 왜 심판하나?
기각하라
마은혁은 이미 물건너갔다
불의한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사퇴해라
마은혘은 스스로 사퇴하느것이 답이다.뮐얻어 먹겠다고 눈치보고
있나.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수반되는 해임권을 행사해야합니다.
가짜뉴스다
헌재가 막가는군
참욕심을못버리네 끼리끼리오해를남기지말아야.
민주헌법재판소믿는다ㅡ⭐️⭐️마은혁임명인용⭐️⭐️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헌재야 이번 탄핵심판 공정을 기해서 해라 만국민이 너희들을 향해 있다 윤대통령님의 계몽령 인정해라
법꾸라지 죄명이 행우지를 보면 인성이 보이지 않느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수반되는 해임권을 행사해야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어 부여받은권한으로 대통령직무권한을 무력화 시키는자는 해임대상))
헌재 주식방 . 헌법 파괴소.
마은혁.은절대안됩
저건 마은혁을 헌재가 판단해서 임용하겠다?라는 그런 예기아니냐?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거 아니냐? 무슨 헌재가 저래? 정신나간 헌재 무소불휘 절대권력을 가진거 같다...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