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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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環境法律 66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4조
    1. 제3조상의 공약을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부속서 1의 당사자들은, 이들 당사자에 의한 부속서 가에 규정된 온실가스의 총 인위적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 배출량이 제3조 및 부속서 나에 규정된 수량적 배출량의 제한·감축을 위한 공약에 따라 계산된 그들의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합의를 한 각 당사자의 배출허용량의 수준은 그 합의에서 정하여진다.
    2. 그러한 합의를 한 당사자들은 이 의정서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에 합의된 내용을 사무국에 통고한다. 사무국은 협약의 당사자 및 서명자에게 그 합의된 내용을 통보한다.
    3. 그러한 합의는 제3조제7항에 명시된 공약기간동안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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