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8.16일부터 농지은행 위탁임대 어려워졌다. 그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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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9

  • @smartfarm5838
    @smartfarm5838 Рік тому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tv3651
      @tv3651  Рік том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fuppy7able
    @fuppy7able Рік тому +4

    핵심포인트: 니가 농지살려면 3년이상 농사지어라잉

  • @100gotchaguy3
    @100gotchaguy3 11 місяців тому

    친척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주도 농업인, 증여받는 사람도 농업인이고
    농지가 있는 지역과 증여받는 사람 주소지는
    인접한 군입니다. (군은 다르지만 인접, 거리는 20키로 정도)
    이 경우 증여받을수 있나요?
    근데 증여받고 경작은 원래 소유주가 경작하는데 (임대차 계약 없이)
    이경우 문제가 될까요?
    직불제 수령과도 연관이 될런지요?

    • @tv3651
      @tv3651  10 місяців тому

      증여받은 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hkyungpark
    @hkyungpark Рік тому

    매매를 통해 2005년 농지를 취득했다면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지역에도 살지 않는다면 농지법위반인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는게 좋은 걸까요? 그 지역에 어떤 분이 복숭아 나무를 심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해야하나요?

    • @tv3651
      @tv3651  Рік тому

      통화하셨던 분이군요

  • @윤희양품
    @윤희양품 Рік тому

    1993년도에 취득한농지를 짓지않고 방치하고잇는데 어텋게해야하나요? 농지는전남 저는경기도에살고잇구요~

    • @tv3651
      @tv3651  Рік тому

      정확한 취득원인(매매.상속 등)을 모르겠습니다만. 3년 이상 소유하셨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임대 관련은 각 지역 농어촌공사 출장소에 문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