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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포인트: 니가 농지살려면 3년이상 농사지어라잉
친척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소유주도 농업인, 증여받는 사람도 농업인이고 농지가 있는 지역과 증여받는 사람 주소지는인접한 군입니다. (군은 다르지만 인접, 거리는 20키로 정도)이 경우 증여받을수 있나요?근데 증여받고 경작은 원래 소유주가 경작하는데 (임대차 계약 없이) 이경우 문제가 될까요?직불제 수령과도 연관이 될런지요?
증여받은 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매매를 통해 2005년 농지를 취득했다면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지역에도 살지 않는다면 농지법위반인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는게 좋은 걸까요? 그 지역에 어떤 분이 복숭아 나무를 심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해야하나요?
통화하셨던 분이군요
1993년도에 취득한농지를 짓지않고 방치하고잇는데 어텋게해야하나요? 농지는전남 저는경기도에살고잇구요~
정확한 취득원인(매매.상속 등)을 모르겠습니다만. 3년 이상 소유하셨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위탁임대 관련은 각 지역 농어촌공사 출장소에 문의가능합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포인트: 니가 농지살려면 3년이상 농사지어라잉
친척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주도 농업인, 증여받는 사람도 농업인이고
농지가 있는 지역과 증여받는 사람 주소지는
인접한 군입니다. (군은 다르지만 인접, 거리는 20키로 정도)
이 경우 증여받을수 있나요?
근데 증여받고 경작은 원래 소유주가 경작하는데 (임대차 계약 없이)
이경우 문제가 될까요?
직불제 수령과도 연관이 될런지요?
증여받은 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매매를 통해 2005년 농지를 취득했다면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지역에도 살지 않는다면 농지법위반인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는게 좋은 걸까요? 그 지역에 어떤 분이 복숭아 나무를 심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해야하나요?
통화하셨던 분이군요
1993년도에 취득한농지를 짓지않고 방치하고잇는데 어텋게해야하나요? 농지는전남 저는경기도에살고잇구요~
정확한 취득원인(매매.상속 등)을 모르겠습니다만. 3년 이상 소유하셨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위탁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임대 관련은 각 지역 농어촌공사 출장소에 문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