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는 어떤가요? 일반주택 2층집에 부모 자식(만30세이상)이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상 각기 세대주인 경우 ex) 아버지(세대주) 주소 1411-1 번지, 자식(세대주 주소 1411-1번지) / 실거주 부모 1층, 자식 2층 주민등록상 1층 2층 구분은 없고 주소는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각기 1세대 1주택인가요? 아니면 1세대 2주택인가요
어떤 업무를 보시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부모님 명의 주택이면 1세대1주택이고, 자녀분은 다른 곳에 주택이 있으면 또 1세대1주택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부모님과 자녀분이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구청 등에서는 같은 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에요. 다가구주택이면, 임대계약서를 맺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도 따로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더 증빙이나 소명절차가 있을 수 있고, 대출, 청약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자녀분의 일정소득 유무 및 소득액 규모 여부에 따라 다시 또 증빙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개정되어 2021.12.08.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영상 제작 예정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박사님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칫 잘못이해할수도있는 내용을 이해하기쉽고 명퀘하게 설명을 해주셨군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했습니다. 아~ 이런 요건이 있었군요. 앞으로 구독 참고해서 정보 감사히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러한 경우는 어떤가요?
일반주택 2층집에 부모 자식(만30세이상)이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상 각기 세대주인 경우
ex) 아버지(세대주) 주소 1411-1 번지, 자식(세대주 주소 1411-1번지) / 실거주 부모 1층, 자식 2층
주민등록상 1층 2층 구분은 없고 주소는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각기 1세대 1주택인가요? 아니면 1세대 2주택인가요
어떤 업무를 보시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부모님 명의 주택이면 1세대1주택이고,
자녀분은 다른 곳에 주택이 있으면 또 1세대1주택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부모님과 자녀분이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구청 등에서는 같은 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에요.
다가구주택이면, 임대계약서를 맺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도 따로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더 증빙이나 소명절차가 있을 수 있고,
대출, 청약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자녀분의 일정소득 유무 및 소득액 규모 여부에 따라 다시 또 증빙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V-zl1fi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