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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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2021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9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개정되어 2021.12.08.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영상 제작 예정입니다.

  • @남동헌-q7e
    @남동헌-q7e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안금희-v9n
    @안금희-v9n 4 роки тому

    안박사님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hui200063
    @hui200063 4 роки тому

    자칫 잘못이해할수도있는 내용을 이해하기쉽고 명퀘하게 설명을 해주셨군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 @책읽어안돼요
    @책읽어안돼요 4 роки тому

    가장 궁금해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했습니다. 아~ 이런 요건이 있었군요. 앞으로 구독 참고해서 정보 감사히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부뚜어차부뚜어
    @차부뚜어차부뚜어 4 роки тому +1

    😍😍😍😍

  • @무제-h7u
    @무제-h7u 3 роки тому

    이러한 경우는 어떤가요?
    일반주택 2층집에 부모 자식(만30세이상)이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상 각기 세대주인 경우
    ex) 아버지(세대주) 주소 1411-1 번지, 자식(세대주 주소 1411-1번지) / 실거주 부모 1층, 자식 2층
    주민등록상 1층 2층 구분은 없고 주소는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각기 1세대 1주택인가요? 아니면 1세대 2주택인가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어떤 업무를 보시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부모님 명의 주택이면 1세대1주택이고,
      자녀분은 다른 곳에 주택이 있으면 또 1세대1주택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부모님과 자녀분이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구청 등에서는 같은 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에요.
      다가구주택이면, 임대계약서를 맺고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도 따로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도 더 증빙이나 소명절차가 있을 수 있고,
      대출, 청약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자녀분의 일정소득 유무 및 소득액 규모 여부에 따라 다시 또 증빙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제-h7u
      @무제-h7u 3 роки тому

      @@TV-zl1fi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