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보고 생각한 건, 집주인이 영악하다는 생각이 든다. 양팡의 잘못은 몰랐던거고 그리고 밑에 어떤 분 말대로 1억 주는게 누군들 안아깝겠습니까.. 공론화 시킨 건 집주인이고 쟤네 유튜브하고 돈 많이 버는데 계약금을 안줬었잖아 . 와 계약보니까 이거 계약금 받아먹을 수 있겠네 어차피 집도 안팔리니깐 대박. 이렇게 생각했을거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이해가 안감.. 그리고 잘보면 계약금 안주고 몇달동안 기다린 이유를 왜 아무도 안생각해보는지..
사기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단, 그냥 하루 빨리 위약금 주고 공판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일을 책임회피로 질질 끌다가 공론화까지 시켰냐는 얘기죠 그리고 1차 공판에서 패배하니까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그냥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않고 법을 우습게 봤다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역시 자신 관련된 일은 잘 알고해야 손해를 안 보든 덜 보든 하는 것 같네요. 중기청 대출로 전세 계약할 때 잘 못하면 손해보는게 뭔지 알고 대출에 대해 부동산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한달 넘게 공부하면서 계약서 쓸 때 혹시 뭐 빠뜨렸을까 걱정하며 진행했었어요. 대출 끼고 하는 거라 대출 심사 결과가 3주 정도 후에 확정으로 나와서 집주인한테 잔액 입금 며칠 전에 늦게 연락했더니 집주인은 또 안 하는 줄 알았다 이딴 소리해서 괜히 귀찮은 일 생기는 건 아닌가 했던 기억이... 세상사는 살면서 손해 안 보려면 스스로 많이 알아야 하는 것 말고는 따로 쉬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요. 조심조심해도 실수하는데 아무런 생각없이 하다가 잘 흘러가는 건 단지 운이 좋아서 그런 것 뿐이죠.
부동산계약에 대해 잘 모르니까 수수료주면서 중개인끼고 계약하는건데 내 눈앞에서 전문가가 계약금 당일에 안주면 계약취소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그 뒤 같이 집도 보러다녔었는데 일반인은 계약이 취소 됐다고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저는 일단 중개인이 저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조건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가가 잘못 안내를 한건데 이로인한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인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ㅠ 양팡님이 잘안 알아보시고 문제처리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건데 전문가가 저래버리면...
공인중계사 잘못이 제일크고, 가계약이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데, 매매의사가 있는 양팡 가족(어머니)에게, 계약을 가계약이라는 인식을 주었고(미입금시 취소가 되는다는 의미), 또 거기에 있어서 대리서명을 한 양팡측 어머니께서도, 서명전 , 즉 계약전에 시세를 알아보고,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 도장을 찍는 계약 행위를 했어야 했는데, 서명, 즉 계약 후 변심으로 인한 (양팡측에서 알아본 매매가가 오억원대로 상당히 낮게 인지함) 계약파기 였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부터 벌써 계약위반시 매매가의 10퍼센트를 계약위반금으로 낼것이 특약에 나와있음. 즉 잘 모르는 양팡측과 서명을대라한 어머니, 이들을 안내하고 전문적으로 인지 부조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계인, 이둘의 문제가 다분하며, 매물 판매자인 집주인의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쉬운 부동산님 양팡 관련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되기 쉽게 영상을 올리셔서 정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9:00 도대체 매수인이 뭐가 확인을 안한 잘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좀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반인 입장에서 중개사한테 이야기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1. 분명히 다음 날에 이 집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 2.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인 계약이 된다는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까지 중개인이 잘못 안내해줘서 이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3. 양팡 어머님이 서명하게 된 원인도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가 된다는 중개사의 권유로 서명하게 된건데 도대체 매수인에게 무슨 잘 못이있습니까? 중개사를 믿은게 잘못입니까? 그냥 법률을 모르는 것이 잘못입니까? 계약하는 사람이 똑똑한게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한 알선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할 위치가 중개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중개인 말 믿고 가계약을 한 잘못 vs 계약이 유효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훨씬 큰 잘못이고 매수인은 할 만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잘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48 정말 동감입니다. 진짜 몰라서 생긴 일이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생긴 일 치고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네요. 제가 왜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거냐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양팡 어머님이랑 비슷합니다. 모르니까 중개인을 믿고 하라는대로해서 거래를 하는건데,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더 큰 피해가 생기는게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보다 법적으로 더 잘 아는 중개인이 "일단 가계약부터 하고 맘에 안드시면 계약금을 넣지 않으시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반인이 이 말을 믿지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 특약을 적으라니, 가계약도 효력 발생하니 하지 않겠다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일반인들은요... 특히 부동산 계약 처음인 사람들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상을 다 봐도 양팡측이나 어머님 잘못은 1.법을 모르는 거 2. 중개인 말대로 한 거 2가지 밖에 없는데 책임도 다 지게 생겼네요;;; 중개인의 잘못된 안내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아닌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뭐 다시 돌아와서, 양팡 측이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만큼 먹었는데 가계약이 거의 본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신민섭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반인들이 그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알겠나요... 아무것도 모를때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믿고 맡기는거죠... 결국 이런 사단이 나버렸지만요.. 그럼 답변을 해볼게요. 1. 분명히 다음 날에 이 집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 -의사표현은 계약서 작성 전에 했어야했습니다. 2.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인 계약이 된다는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까지 중개인이 잘못 안내해줘서 이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백번 잘못한 겁니다. 3. 양팡 어머님이 서명하게 된 원인도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가 된다는 중개사의 권유로 서명하게 된건데 도대체 매수인에게 무슨 잘 못이있습니까? -니 부분도 공인중개사가 잘못한겁니다. 중개사를 믿은게 잘못입니까? 그냥 법률을 모르는 것이 잘못입니까? -공인중개사를 믿은게 잘못 아니죠.. 법률을 모르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런걸 어쩌겠어요.. 최종 사인은 매수인이 하는거니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거죠. 물론 배상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이 나눠서 배상하게 될겁니다. 양팡쪽에서 실수한거라면 공인중개사를 너무 믿은 부분과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어야하는 거죠. 모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후 양팡쪽에서 공인중개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겠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계약서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쉬운부동산 답변글 달리자 마자 왔습니다. 늦은 시간 꼼꼼히 작성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쉬운 부동산님 다음 영상을 여러 변호사 의견을 볼 때 거의 양팡측 패소가 확실하고 결국 이 계약금 1억 1천을 매도인에게 줘야할 것 같은데 이게 중개사랑 얼마나 나눠내는지만 남은것 같네요. 어떤 중개인을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 같고 일반인이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두 영상으로 좋은 부동산 유튜버를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주변에 보면 부동산 매매 할때 공인중개사 말만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본인이 찾아볼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해야할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큰 물건이 부동산이다보니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는 것 같네요~ 계약서와 특약의 중요성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1. 돈이 없는데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만약 돈이 있다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돈을 주고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되나요? 3.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을 주지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나요? 4.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단순 변심으로 이 집을 안사겠다고 돈을 안넣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건가요?
1. 계약할 수 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을 안받고 계약서를 써주는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2.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됩니다. 계약금을 계약서 작성 이후에 주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서의 특약에 따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4. 3번 질문과 같은 내용인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은 이미 틀어진 상황이고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 측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소통했다면 판례가 있으므로 양팡측은 계약을 이행해야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게 상식이겠지요 계약을 이행하면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을텐데 어떤이유로든 계약을 이행치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의도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좋은 이미지에 손상을 받는 동시에 얻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한게 ㅋㅋ 도장안찍고 서명했으니 우리가 법정싸움에서 이길거다. 라고 양팡이 그런 생각하고 영상올린거로 보이세요 다들? 법무법인 찾아가서 변호사랑 영상까지 찍고 공인중개사까지 가서 인터뷰도 했는데 자기가 이길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죠. 님들 말 맞아요 계약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팡이 지는거 맞아요. 근데 자꾸 가짜뉴스랍시고 영상들이 올라오니 양팡입장에선 그냥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겁니다. 무권대리 주장도 재판에서 질거같아서 무리수를 둔게 아니라, 양팡 영상을 보면, 양팡과 부모님이 같이 집을 보러 갔다가, 아버지와 양팡이 미용실에 간 사이에 어머니 혼자 남아서 공인중개사+매도인측 어머니 이렇게 셋이 식사를 하다가, 가계약 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어머니가 양팡 이름으로 싸인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양팡에게 허락을 받았냐 안받았냐 인데, 양팡이 오피셜로 엄마가 나한테 말도 없이 싸인했다라고는 안했지만 법무법인 찾아가서 물어보는 내용도 그렇고, 공인중개사에서 물어보는 내용도 그렇고, 처음에 전화 녹취록만 보여주는 영상에서도 어머니가 사인했다고 하는건 어머니를 팔아먹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자긴 진짜 그 사인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무효 아니냐 라고 말하고 싶은거지 우리엄마가 사인했으니 난 잘못없고 우리엄마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말한게 아닙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말로는 대리인이 사인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반드시 매수인 본인에게 전화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양팡 표정보면 자기는 아예 그 당시에 전화도 못받은 것처럼 표정을 짓습니다. 뭐 말하니까 자꾸 길어지는게 양팡이 지금 영상들을 올리는건, 법적공방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올리는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팩트체크도 안된걸로 음해하니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보고 그래도 넌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 넌 진거같다. 이딴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들 하는데 진짜 보면서 이렇게 논점파악을 못하나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본인도 본인 질거란거 알고 돈 물어줘야 할거 알고 있지만, 그 재판이 진행되는 끝나지도 않은 과정에서 자꾸 카더라식으로 이미지 실추 시키는 다양한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때문에 한 이틀사이에 구독자 4~5만명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나서 해명영상으로 다시 2만명 정도 회복이 되었죠. 유투브를 계속 하고 살거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방어를 한거고, 이미 양팡에겐 법적공방에선 본인들이 질거란 걸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서류말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양팡 영상만으로 추리해보면 자꾸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인 측에서 대화를 피하고, 소송만 걸었으니 본인들도 할만큼 했다는 걸 어필하면서 법원측에 이에 대해 지불해야할 계약금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거 같네요.
*깔끔한 정리 감사해요ㅎ지금 양팡 지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하지를 않고있음..무권대리 인정 하면 부모님은 _사문서위조_에 해당하고, 또 이미 도장을 찍은 상황인데 저렇게 여론몰이하고 동정론 펼칠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 등돌릴텐데..그리고 이미 공판에서 패소도 했는데..참 추잡하네요..있는것들이 더 한다고..그냥 죄송하다하고..위약금 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을..ㅉㅉ*
@@쉬운부동산 내상식 말하기전에 결과를 보세요 집주인이 이길 활률이100%이면 합의 합니까?집주인측도 100%확신이 없으니 합의한거 아닐까요? 중립적이라고 말을하지 마시고 내가 볼때는 그런말 쓰셔야죠 나 부동산 계약하는데 계약금없이 계약서만 쓴적없고요 팔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게 상식이지요 그럴수도 있다고요? 당연하죠 계약서에 명기하면 가능하죠 근데 계약서에 그런말 써 있던가요?우선 계약하고 계약금은 나중에 준다는거. 처음 양팡측 변호사가 나와 하는말은 대법판례가 나와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라도 계약금 형태로 지급한게 있다고 이 상황은 한푼도 지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난것도 아닌걸 중립적이라고 판결내림 안되시죠.
08모기지때보단 아녀도 12유럽발때 부산도 좀떨어짐. 10년 7월 86평 펜트층 11억 4천임. 문제의 12년엔 5억 9천(누가봐도 급매냄새 ㅈㄴ남). 당시에도 근방에 비슷한 평수 펜트하우스가 11억 거래한게 있음. 더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만 ㅋ 그걸로 생각해보면 5억 9천은 '급'매로 던질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듬. 애초에 펜트하우스 같은 매물은 수요가 정해져있음. 좀싸게 파는경우도 있긴한데, 근데 12년 당시 가격을 가지고 7년도 더지나서 내려달라는건 ㅋㅋ 억울하면 그때 그돈주고 샀어야지 쩝. 막말로 1978년 무주택서민을 위한 대치동 은마 아파트 분양가가 34평기준 2천좀더줬는데(주변시세보다 비쌌음), 그때 사서 지금까지 산 사람이 있다치고. 그사람한테 2천주고 사셨는데 참작해서 깎아주세요 랑 뭐가 다름? ㅋㅋ 은마아파트가 주변아마트에 밀려 똥마아파트라고도 불렸지만 대치동 재건축 바람에 34평기준 14~15억까지 오르고 금마아마트라고 불림 ㅋ 오늘보니 19억이넴 평균은 17억이구
솔직히 위법이나 계약서 관계를 떠나서 양팡이 아무리 성인이라도 20대 초중반의 나이인데 부동산문제는 충분히 모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 이미지가 사실이었네 빡대가리 또한번인증 이런 말은 안어울리죠 심지어 30대 40대도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고 돈 잃는 경우가 허다한데 댓글 쓰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아주 빠삭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있을꺼라 믿습니다. (물론 양팡님도 잘못한게 있죠 두 분다 잘 합의해서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공인증개사라는 직업이 있은 이유가 뭔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사람들은 국가에서 인정된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이 부여된 사람에 의지하게 되는게 사실인데요.. 잘못된 안내를 한 공인중개사 때문에 손해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이 넘는 돈이라면 .. 추후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공인 중개사가 집 소개하는게 다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계약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역할과 책임이 가볍나 보네요.. 부동산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나 노인들은 전문가니까 믿고 계약할텐데 이런 문제 생기면 당사자 책임이 더 크다니..ㅠ 악용하면 집주인이랑 짜고 사기까지 칠 수 있는 구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계약서를 작성을 한 상황이라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이상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반드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고”계약을 무효화 할 경우 양팡측에서 위약금(계약금)이 너무 과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은 청구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라는게 정설이라고 하네요
부동산이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몰랐다고 배째라식도 올바른 태도는 아닌거같고 집주인은 계약서작성후부터 양팡쪽이 서면새집살때까지 3개월간 계약금받기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않았는지의문이다. 법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적보호를 받을수없다던데. 원만한합의가어려우면 법대로해라.
해명영상 다 확인했구요.
ua-cam.com/video/n6Jwlgn2nh8/v-deo.html
팩트만 다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확인해보시죠.
팩트 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리석집 뭐 이제와서야? 양팡 영상이나 다시보고와라 니같이 일단 띠거운 애들때매 다시 올린거다
@@대리석집 안올리면 안올렸다고 뭐라할거자나 ㅋㅋ
@@대리석집 ㅈㄹ은 이제와서라고 하는 니가 ㅈㄹ이고 ㅋㅋ
@@대리석집 부동산 하는 사람이 부계를 왜 돌리겠냐 빡대가리야 ㅋㅋㅋ
저는 이 사건보고 양팡입장 집주인입장 다 이해가는데, 공인중개사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인중개사분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공인중개사의 필요성을 모르겠네요
ㅇㄱㄹㅇ
이또한 공인중개사의 입장을 명확히들어야 알수있는 부분이죠. 원래 당사자한테 안듣고 남한테들으면 의문이 남을수밖에 없습니다
양팡주장은 철썩 같이 밑는 양팡빨이들이 문제지 ㅋㅋ
투자가 어렵다구요?? 네이버 CLS투자그룹 검색하고 도움한번 받아보셔여
이 글 보고 생각한 건, 집주인이 영악하다는 생각이 든다. 양팡의 잘못은 몰랐던거고 그리고 밑에 어떤 분 말대로 1억 주는게 누군들 안아깝겠습니까.. 공론화 시킨 건 집주인이고 쟤네 유튜브하고 돈 많이 버는데 계약금을 안줬었잖아 . 와 계약보니까 이거 계약금 받아먹을 수 있겠네 어차피 집도 안팔리니깐 대박. 이렇게 생각했을거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이해가 안감.. 그리고 잘보면 계약금 안주고 몇달동안 기다린 이유를 왜 아무도 안생각해보는지..
쉬운부동산님 말씀처럼 죄라고 보기엔 어려운것같네요. 우선 집주인은 아무 잘못 없구요. 걍 무식한 공인중개사랑 매수인(양팡네가족)이 문제인거죠. 공인중개사 시험 어떻게 합격했는지가 제일 의문... 제일 기본인 민법의 채권법도 제대로 안 배운듯..
솔직히 해당 공인중개사 과실이 젤 크지. 무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빨리 계약해야된다고 계약시키고는 계약취소도 흐지부지. '엄머야 나는 모른데이 ' 식으로 일관햇잖음. 영상보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무섭다느니 나는 모르겟다느니 징징대기만 함. 솔직히 거의 사기급아닌가.
주식하다 돈 다날리고 대출까지했는데 진짜 어떻게하지 하다가 네이버 에 CLS투자그룹 검색하고 인생역전했네요
투자 어려우신 분들 CLS투자그룹 와보세요!! 저 진짜 투린이에서 고수가 됐습니다!
양팡이 승소하면 가계약금 날릴필요없이 나도 앞으로 집보러 다닐때 여기저기 먹튀할수있음.
양팡은 승소 못하고 매도인의 일부승소로 끝날거에요.
한줄 요약합니다.
"양팡의 의도적 사기는 아니며 책임회피(배상해야함)는 맞습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과실있을시에도, 과실
비율은 매수인(양팡) > 공인중개사로 보임.
MangZhong 날파리들 너무 꼬인다 훠이~
어느 유튜버보다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설명해주시네요. 인생공부하고 갑니다. 계약서는 신중히
이사건 제일 중립적이고 설명 잘 되어있는 영상 같네요
이런경우가 많나요?? 근데 부동산통해서도 이런경우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를 믿을수가 있는건가요??
애초에 중개사를 둔다는게 무지한부분 채우려고 하는건데 공인중개사가 왜 그런 특약사항을 체크하지 않은걸까요??
ship Flag 그래서 미리 공부를하고 가야합니다. 한국은 사기의 천국의나라라 아무도 믿으면 안되요.
....뭔넘의 계약금이 ....억소리나는 10퍼센트야 .... 계약때문에 ..한두달 집 묶인값만 해야지...일이천정도면 되겠그만..문제있어 현제의 계약금..그래서 소송전까지 생기고.
사기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단, 그냥 하루 빨리 위약금 주고 공판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일을 책임회피로 질질 끌다가 공론화까지 시켰냐는 얘기죠 그리고 1차 공판에서 패배하니까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그냥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않고 법을 우습게 봤다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1차공판에서 패배했다고나오는 영상이랑 타임라인좀 알수있을까요?? 몇분몇초인지요. 댓글에서 사람들이 공판결과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저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못봐서요
@@크아앙-q5e 구제역이라는 사람 유튜브에 그분이 이야기를합니다
@@크아앙-q5e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지금 이 상황이면 양팡 측이 집주인 측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는 게 맞고, 그게 싫다면 다른 입장을 준비해서 오라고 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공판패배라는 말 루머 아닌가 허위사실 유포하지마세요
@@느느-w4e 제가 그영상을 봤는데 공판관련된 얘기는 듣질 못해서요...... 혹시 시간좀 알려주실수있나요??
아버지 장례 보험 들어둔게 없어 돈이 없었는데 CLS투자그룹 에 투자하고 장례비용마련했어요
코인으로 엄청 손실 본 1인인데 CLS투자그룹 참여했더니 손실난거 다 복구 했네요
사기 맞다는데요? 판결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재대로 못했으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매수인이 모르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하는거죠
그러려고 수수료 지급 받는거잖아요
아니면 부동산중개업이 없어져야죠
이게 안타까운게 싸인한게 꼬투리잡힙니다 잠수탄거랑 근데 소개해준사람 잦된거입니다.. 말로만판매 ㅋㅋㅋㅋ집구경안함 그리고 양팡님동영상보니깐 서류등 디게많이 필요해요 대변인서류라던가 양팡이 사기당한거죠
양팡 영상 보고 또 올려주세요^^
uiop qwer 봐도 바뀌는건 없어요 서명했거든여
누워서전쟁 바뀌는건 법정에서 정하겠죵~~
냉정한 사회를 한 수 배운 기분..
소연
이거죠.. 내가 실수로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아무도 나의 실수를 그러려니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양팡님도 많이 배우셨을듯 싶고 이 사건을 보는 저도 ㅋㅋㅋㅋ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호락호락 하지 않으니까요.
집주인도 무권대리면 계약 무효화 가능하지 안을까 생각해보내요..... 무권대리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역시 자신 관련된 일은 잘 알고해야 손해를 안 보든 덜 보든 하는 것 같네요.
중기청 대출로 전세 계약할 때 잘 못하면 손해보는게 뭔지 알고 대출에 대해 부동산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한달 넘게 공부하면서 계약서 쓸 때 혹시 뭐 빠뜨렸을까 걱정하며 진행했었어요.
대출 끼고 하는 거라 대출 심사 결과가 3주 정도 후에 확정으로 나와서 집주인한테 잔액 입금 며칠 전에 늦게 연락했더니 집주인은 또 안 하는 줄 알았다 이딴 소리해서 괜히 귀찮은 일 생기는 건 아닌가 했던 기억이...
세상사는 살면서 손해 안 보려면 스스로 많이 알아야 하는 것 말고는 따로 쉬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요.
조심조심해도 실수하는데 아무런 생각없이 하다가 잘 흘러가는 건 단지 운이 좋아서 그런 것 뿐이죠.
교훈 : 계약전 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지식을 알아두고 계약을 할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필요시 계약하기(사인 및 서명) 전에 법조인에게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것도 좋다
집산경험있음 저런실수 안했어야 했는데..
가계약이라도 500은큰돈인데 (주인한테 다른사람에게 팔지않게 잡아두는거). 계약서 작성한것도 웃기고
집사기로 마음먹었음 내가 그집을 안사더라도 등기본등본 진즉 떼볼수 있거나 주변시세 그자리에서 검색충분히 할수 있었을텐데
중개사도 파는거에 눈이멀어.. 너무 대충했다 ㅡㅡ...
500이 양팡돈 같은데... 딸이름으로 집을사려고 가계약을 걸었다는건 양팡의견이 있었을터.
시세보고.. 아까워 취소하고.. 자기가직접 계약안하고.. 뒤늦게야 마음에 안들었다는 식으로 애기하고.. 부모탓 하는부분에선 아쉽네요
공인중개사 끼고도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이만들어지고 진짜 너무무섭네요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쉬운설명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올려야됨
계약서 다쓰고 변심으로 계약 취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공인중개사에게는 계약서 특약사항 쓰는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간과 하는 사람이 많은듯. 그리고 가계약 자체가 말이 많아서 저는 가계약 자체를 안합니다
양팡이 갑질한거맞네요
태park 네 영상 보고 오세요~~~
태park 제발 좀
@@리베라-y9v 싸인으로도 효력생깁니다. 저도 부동산으러 법적까지 갔는데ㅡ 싸인으로도 증명됩니다ㅡ 다만 변심도 되죠. 돈을 입금 안 한 상태니까
@@Ehrtpfkal 이름 ㅗㅜㅑ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들은 전부 결과가 어찌나올지 아마 예상이 되실거임.
재판중인 사안인거 같으니 의견을 쓰는건 적절하지 않을거 같고...
나는 얼척 없는게 특약사항 나름대로 정리해서 중계인에게 주면 기분 겁네 나빠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다 사기꾼들인가
부동산계약에 대해 잘 모르니까 수수료주면서 중개인끼고 계약하는건데 내 눈앞에서 전문가가 계약금 당일에 안주면 계약취소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그 뒤 같이 집도 보러다녔었는데 일반인은 계약이 취소 됐다고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 저는 일단 중개인이 저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조건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 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전문가가 잘못 안내를 한건데 이로인한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인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아닌가요ㅠ 양팡님이 잘안 알아보시고 문제처리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인은 잘 모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는건데 전문가가 저래버리면...
그니까 그걸 전문가인 중개사에게 따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뭘하든 해야죠 집주인이랑 싸울게 아니라ㅋㅋㅋㅋ법대로 해도 집주인 완승이 뻔한데 오히려 자충수를 두고있으니 욕쳐먹고있는중ㅋㅋ
DoubleS CHO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중개인에게 물어야할 책임을 집주인에게 물고있으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사기는 아닌데 유명인이다보니 날파리(유튜버)들이 꼬인거다. 끝.
ㅋㅋ 비하개쩌네 날파리는 유튜브 할 자격도 없음? 니인생 개 말종이네 ㅋㅋ
유튜버들끼리 시기와 질투가 장난 아니네요 ....
계약서쓸때 특약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소장님께서 너무 쉽게 간과하신거 같고 양팡쪽에서도 법적인부분을 너무 몰랐던거 같기도한데 소장님과 통화핸거 녹취한거는 신기하기도 하네요
@성이름 녹음 눌러야되는거 아님?... lol
@@dayflydayfly1907 ㄴㄴ설정하면 자동으로 되는것도 있음
팡이 동영상 보고 오세요
공인중계사 잘못이 제일크고, 가계약이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데, 매매의사가 있는 양팡 가족(어머니)에게, 계약을 가계약이라는 인식을 주었고(미입금시 취소가 되는다는 의미), 또 거기에 있어서 대리서명을 한 양팡측 어머니께서도, 서명전 , 즉 계약전에 시세를 알아보고,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 도장을 찍는 계약 행위를 했어야 했는데,
서명, 즉 계약 후 변심으로 인한 (양팡측에서 알아본 매매가가 오억원대로 상당히 낮게 인지함) 계약파기 였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부터 벌써 계약위반시 매매가의 10퍼센트를 계약위반금으로 낼것이 특약에 나와있음. 즉 잘 모르는 양팡측과 서명을대라한 어머니, 이들을 안내하고 전문적으로 인지 부조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동산 중계인, 이둘의 문제가 다분하며, 매물 판매자인 집주인의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중개사
안녕하세요 쉬운 부동산님 양팡 관련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되기 쉽게 영상을 올리셔서
정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9:00 도대체 매수인이 뭐가 확인을 안한 잘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좀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반인 입장에서 중개사한테 이야기하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1. 분명히 다음 날에 이 집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
2.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인 계약이 된다는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까지
중개인이 잘못 안내해줘서 이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3. 양팡 어머님이 서명하게 된 원인도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가 된다는 중개사의 권유로
서명하게 된건데 도대체 매수인에게 무슨 잘 못이있습니까?
중개사를 믿은게 잘못입니까? 그냥 법률을 모르는 것이 잘못입니까?
계약하는 사람이 똑똑한게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한 알선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할 위치가 중개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중개인 말 믿고 가계약을 한 잘못 vs 계약이 유효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훨씬 큰 잘못이고 매수인은 할 만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왜 잘못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48 정말 동감입니다. 진짜 몰라서 생긴 일이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생긴 일 치고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네요.
제가 왜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거냐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양팡 어머님이랑 비슷합니다.
모르니까 중개인을 믿고 하라는대로해서 거래를 하는건데,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더 큰 피해가 생기는게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보다 법적으로 더 잘 아는 중개인이 "일단 가계약부터 하고 맘에 안드시면 계약금을
넣지 않으시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반인이 이 말을 믿지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뭔 특약을 적으라니, 가계약도 효력 발생하니 하지 않겠다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일반인들은요... 특히 부동산 계약 처음인 사람들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상을 다 봐도 양팡측이나 어머님 잘못은 1.법을 모르는 거 2. 중개인 말대로 한 거
2가지 밖에 없는데 책임도 다 지게 생겼네요;;; 중개인의 잘못된 안내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아닌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뭐 다시 돌아와서, 양팡 측이 뭘 잘못했는지 말씀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만큼 먹었는데 가계약이 거의 본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신민섭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반인들이 그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알겠나요... 아무것도 모를때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믿고 맡기는거죠... 결국 이런 사단이 나버렸지만요..
그럼 답변을 해볼게요.
1. 분명히 다음 날에 이 집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
-의사표현은 계약서 작성 전에 했어야했습니다.
2.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인 계약이 된다는 중개사의 잘못된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조건까지 중개인이 잘못 안내해줘서 이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백번 잘못한 겁니다.
3. 양팡 어머님이 서명하게 된 원인도 계약금을 안넣으면 무효가 된다는 중개사의 권유로
서명하게 된건데 도대체 매수인에게 무슨 잘 못이있습니까?
-니 부분도 공인중개사가 잘못한겁니다.
중개사를 믿은게 잘못입니까? 그냥 법률을 모르는 것이 잘못입니까?
-공인중개사를 믿은게 잘못 아니죠.. 법률을 모르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런걸 어쩌겠어요.. 최종 사인은 매수인이 하는거니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거죠.
물론 배상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이 나눠서 배상하게 될겁니다.
양팡쪽에서 실수한거라면 공인중개사를 너무 믿은 부분과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어야하는 거죠. 모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후 양팡쪽에서 공인중개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겠죠..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계약서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쉬운부동산 답변글 달리자 마자 왔습니다. 늦은 시간 꼼꼼히 작성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쉬운 부동산님 다음 영상을 여러 변호사 의견을 볼 때 거의 양팡측 패소가 확실하고 결국 이 계약금 1억 1천을 매도인에게 줘야할 것 같은데
이게 중개사랑 얼마나 나눠내는지만 남은것 같네요. 어떤 중개인을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 같고 일반인이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두 영상으로 좋은 부동산 유튜버를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잘보고있습니다.
목소리가 안철수하고 비슷해요 ㅋ
돈 안주면 계약파기다?
이건 양팡측이 너무 무지했고,안일했던거죠
법대로 처리하면 될거같네요
그런 내용의 구두계약을 맺었다고 알고있었던거죠. 돈안주면 무조건 계약파기해도 된다고 알고있던게 아니라.
@@iwgohosigwiviw5209 상식적으로 부모님이 도장 찍을때 앙팡에게 이 사실을 안 알렸을 까요?
iwgohos igwiviw 쉴드 적당히 쳐라 이미 법정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다.
@@kangnadaog1368 ?ㅋㅋ도장을 찍은 이후에 입금을 하지않으면 없던것으로 하자 라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맺은거아님?ㅋㅋ
www.fnnews.com/news/200709261601090281?t=y
매도자와 매수자 바뀐 상황
읽어보고 답변주세요
원래는 이런 남의 이슈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거를 별노 안좋아하지만 이런 영상은 대환형입니다!!!❤
오픈ㅊH팅 ㄷㅏ정주식 유명하지ㅋㅋㅋ나도 이번에 ㄷㅏ정주식 덕분에 차 람보르기니로 바꿈ㅋㅋㅋ
주변에 보면 부동산 매매 할때 공인중개사 말만 너무 맹신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본인이 찾아볼수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해야할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큰 물건이 부동산이다보니 심심치 않게 사고가 나는 것 같네요~
계약서와 특약의 중요성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중개사는 중개를 해줄뿐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도인,매수인 당사자들입니다. 본인이 결심을 하고 도장까지 찍은 사항이라 집주인과의 분쟁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있네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1. 돈이 없는데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만약 돈이 있다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돈을 주고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되나요?
3.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금을 주지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나요?
4.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단순 변심으로 이 집을 안사겠다고 돈을 안넣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건가요?
1. 계약할 수 있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금을 안받고 계약서를 써주는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2.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됩니다. 계약금을 계약서 작성 이후에 주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서의 특약에 따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4. 3번 질문과 같은 내용인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은 이미 틀어진 상황이고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 측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공인중개사는 믿으시면 아니되십니다... 자격시험이 쉬운건지 공부를 안하는건지 문제 많은 곳들 은근 있어요. 지인들 계약하시는 자리에 따라 다니시면서 견문을 일찍 넓히셔야 합니다.
사기아니라고 치고 무지에서온 실수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돈안주려고 변호사선임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니 매도인과 중개사측에선 사기라고 인식하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돈안주려고 변호사 선임 ? 개인 변호사 예전부터 있었다고 들었는데
장시훈 개인변호사가 무권대리 주장해서 엄빠 범죄자로 몰아가세요 라고 법률자문 한건가요? ㅋㅋㅋㅋㅋㅋ
최윤정 말 개돌려서 알아듣네 ㅋㅋㅋ
인생 첫투자 네이버 검색 CLS투자그룹 하고 대성공이네요!
작년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소통했다면 판례가 있으므로 양팡측은 계약을 이행해야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게 상식이겠지요 계약을 이행하면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을텐데 어떤이유로든 계약을 이행치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의도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좋은 이미지에 손상을 받는 동시에 얻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위약금 1억 얼마 물어주면 됩니다. 끝 간단합니다.
편향된 영상이 많은데 중립적으로 잘 집어주셨네요
계약이라는게 계약서 쓰고 계약금까지 줘야 계약이 완성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계약을 못해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실수나 무지인데 1억이나 먹을려고 하는거는 너무 독한..
매수자(양팡)는 잘못없어 보이네요,,
공인중개사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통보의미 없어요.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순간 효력발생입니다.
그냥 애초에 자신의 무지에대해서 도의적인 사과와 함께 어느정도 집주인이 입은피해(계약 이후 부동산시세 하락 등등)에 대해 합의후 적당선에서 해결하면 됐던건데 잘못다 떠넘기면 집주인도 빡쳐서 계약대로 하겠지.. 어휴 안타깝 인플루언서라고 집값두 낮추고 했는데 배신감들만함
ua-cam.com/video/fnQm6bsLDzI/v-deo.html 이거보면 양팡이 뒤에서 뭔짓거리를 하고 다닌줄 알수있음
기망행위로 보여지는 부분이없어 사기는 아닌것같고 무지해서 생긴일같네요. 다만 공인중개사가 너무 이해가안가네요. 저걸 몰랐다는게 말이나되는지...
권정민 공인중개사들이 직원들(공인중개사 아닌) 고용해서도 많이 해서 ㅎㅎ
계약금 500 안주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 된다
-> 이말 한 사람은 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사 언니임 (공인중개사 사무실 실장)
@내꿈은건물주 공인중개사 합격하고나서
민법학개론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한달안에 다 까먹습니다.
저뿐만이아님,
2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들을 어케 다 외움.
다시 책피고 계속 공부하지 않는 이상 유지되지 않음
법이 워낙 방대해서
님은 걍 뇌피셜임
내꿈은건물주 그 말 하시는 님께서 공부 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내꿈은건물주 님 저 수학을 18년째 하고 있는데 1도 모름 근데 졸업 몇십년이 지난 아버님은 뭐가 기억나시겠어..
궁금한게 있는데요... 양팡 어머님이 서류 계약을 할 적에 공인중개사 어머님(실장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계셨던건가요?
도장 안찍었고 대화하려고 노력했다네요. 양팡 유투브 가보시길 다들.
도장인지 사인인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고 양팡측이 나쁜 의도가 없었던것은 확실해보이고 매도인 측이 욕심이 과한것도 맞는거 같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양팡측이 불리하다는게 법률지식을 가진분들의 공통적의견인거 같네요.
사람들이 답답한게 ㅋㅋ
도장안찍고 서명했으니 우리가 법정싸움에서 이길거다. 라고 양팡이 그런 생각하고 영상올린거로 보이세요 다들?
법무법인 찾아가서 변호사랑 영상까지 찍고 공인중개사까지 가서 인터뷰도 했는데 자기가 이길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죠.
님들 말 맞아요 계약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팡이 지는거 맞아요. 근데 자꾸 가짜뉴스랍시고 영상들이 올라오니
양팡입장에선 그냥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겁니다.
무권대리 주장도 재판에서 질거같아서 무리수를 둔게 아니라,
양팡 영상을 보면, 양팡과 부모님이 같이 집을 보러 갔다가, 아버지와 양팡이 미용실에 간 사이에 어머니 혼자 남아서 공인중개사+매도인측 어머니 이렇게 셋이
식사를 하다가, 가계약 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어머니가 양팡 이름으로 싸인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양팡에게 허락을 받았냐 안받았냐 인데, 양팡이 오피셜로 엄마가 나한테 말도 없이 싸인했다라고는 안했지만
법무법인 찾아가서 물어보는 내용도 그렇고, 공인중개사에서 물어보는 내용도 그렇고, 처음에 전화 녹취록만 보여주는 영상에서도 어머니가 사인했다고 하는건
어머니를 팔아먹으려고 한 소리가 아니라, 자긴 진짜 그 사인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애초에 계약서 자체가 무효 아니냐 라고 말하고 싶은거지
우리엄마가 사인했으니 난 잘못없고 우리엄마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말한게 아닙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말로는 대리인이 사인을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반드시 매수인 본인에게 전화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양팡 표정보면 자기는 아예 그 당시에 전화도 못받은 것처럼 표정을 짓습니다.
뭐 말하니까 자꾸 길어지는게 양팡이 지금 영상들을 올리는건, 법적공방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올리는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팩트체크도 안된걸로 음해하니까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보고
그래도 넌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 넌 진거같다. 이딴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들 하는데 진짜 보면서 이렇게 논점파악을 못하나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본인도 본인 질거란거 알고 돈 물어줘야 할거 알고 있지만, 그 재판이 진행되는 끝나지도 않은 과정에서 자꾸 카더라식으로 이미지 실추 시키는
다양한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때문에 한 이틀사이에 구독자 4~5만명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나서 해명영상으로 다시 2만명 정도 회복이 되었죠.
유투브를 계속 하고 살거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방어를 한거고, 이미 양팡에겐 법적공방에선 본인들이 질거란 걸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서류말고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양팡 영상만으로 추리해보면 자꾸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인 측에서 대화를 피하고, 소송만 걸었으니
본인들도 할만큼 했다는 걸 어필하면서 법원측에 이에 대해 지불해야할 계약금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거 같네요.
인감이 아니라 싸인이라고하는데
법적으로 둘은 의미가 다르다고 기억하는데 효력 대항력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깔끔한 정리 감사해요ㅎ지금 양팡 지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하지를 않고있음..무권대리 인정 하면 부모님은 _사문서위조_에 해당하고, 또 이미 도장을 찍은 상황인데 저렇게 여론몰이하고 동정론 펼칠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 등돌릴텐데..그리고 이미 공판에서 패소도 했는데..참 추잡하네요..있는것들이 더 한다고..그냥 죄송하다하고..위약금 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을..ㅉㅉ*
사기는 아니지만 무권대리일 경우 사문서위조는 맞다는 이야기자나요. 위약금 안주고 배쨀려는것도 맞고, 피해자는 집주인이고, 중개인은 돈밝히다가 나몰라라하는거고, 양팡이네는 성급하게 중개인만 믿고 무지해서 진행하다 가해자가 된것이고, 쉽게 위약금 주고 빨리털고 부동산중개인 상대로 싸웟어야 하는거자나요.
이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건 계약서를 왜 이렇게 빨리 썼냐는겁니다.
보통 일단 가계약금 쏘고 몇일 뒤에 날짜를 정해서 계약서를 쓰는게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집 본 날 바로 계약서부터 쓴거 같거든요.
중개사가 계약 성사시키려고 무리하게 진행해서 중개사고 난거 같은데요.
Jay Lim 해명영상 보세요
@@박희정-j6n 해명영상에 계약서를 왜 빨리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던데요?
Jay Lim ??최근영상에 나오지않나요 다른사람들도 집살라고 하고있다고 빨리 계약서쓰자해서 썼다는데
Jay Lim 뭐래 처음부터 나오잖아
동감 제생각도그래요
변호사의 입장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뤄 흥미롭게 잘봤습니다.
이게 1백만원도 아니고... 10억짜이 계약을 하는데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간다는게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허허허
12년도 실거래가가 지금 매매가보다 싸서
못사겠다..ㅋㅋㅋ
8년동안 물가상승이랑 부동산가격상승이
0이었던건가? 상식적으로도...ㅋㅋ
고릴라 부동산은 오르면 절대안되죠.. 상식적으로 자기가 5억에산걸 두배 뻥티기해서 10억에 파는저사람이 사기꾼이죠. 6억에 팔면 모를까
JBjg 뭔소리야 제일 투기 심한게 부동산인데 ㅋㅋㅋ 부동산 가격만큼 상승폭 크고 널뛰기 하는 자산이 어디있냐? 너 성인 아니지? 괜히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는줄 아냐? 주식이나 다른 실물자산 납두고?
@@kdhahah 주변만 봐도 1년 사이에 5억 이상 오른 아파트 많은데 8년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JBjg 너 부동산 투기란말 안들어봤냐? 집값 너무 올랐다고 정부에서 투기지역 지정해서 매매 제한하는거 못봤어? 어느나라 어느지역에 사는거야 도대체
JBjg 5억에 사서 10억에 파는 뻥튀기가 넘치는게 부동산이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초기분양가가 6억이었는데 지금 15억에 팔린다 어휴 진짜 ㅋㅋㅋ 가난해서 모르는건지 무식해서 모르는건지.. 어려서 모르는건지 진심 어이가 없어서 빵터지네 ㅋㅋ
살면서 제 손으로 도장 한번 안 찍어봤는데 깔끔하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 꼼꼼히 보자 밑줄 쫙쫙 ⭐️이만개.
사생활 공유로 돈벌었지만 사생활 오픈되는건 싫다는 이중성
양팡 영상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거 다시 보고오세요 다들
근데 서명이든 인감이든 계약서 쓴 순간 효력은 같다고 .. 이분이 영상다시 올림.. 결국 양팡은 부동산 계약에 대한 무지로 소송은 패할꺼 같으나.. 민심은 고의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는 다시 살아날꺼 같다.
보고와도 달라지는 건 없는듯요.
아니요 이 영상도 구제역 영상 바탕으로 쓰여진 겁니다. 즉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인양 저렇게 설명해둔거죠.
먼 중립적 이라고 하며서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이 체결 됐다고 하는지? 재판결과 나온걸로 영상 만든것도 아니고 만약 반대로 판결나옴 어쩔건데?그리고 내상식의 가계약은 계약서 없이 돈만주는게 아니라 계약금 전체를 못주고 일부 지불한걸 가계약이라고 아는데?
킴님 상식이 잘못되신겁니다. 그리고 양팡사건은 서로 합의해서 소취하로 끝났습니다.
@@쉬운부동산 내상식 말하기전에 결과를 보세요 집주인이 이길 활률이100%이면 합의 합니까?집주인측도 100%확신이 없으니 합의한거 아닐까요? 중립적이라고 말을하지 마시고 내가 볼때는 그런말 쓰셔야죠 나 부동산 계약하는데 계약금없이 계약서만 쓴적없고요 팔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게 상식이지요 그럴수도 있다고요? 당연하죠 계약서에 명기하면 가능하죠 근데 계약서에 그런말 써 있던가요?우선 계약하고 계약금은 나중에 준다는거. 처음 양팡측 변호사가 나와 하는말은 대법판례가 나와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라도 계약금 형태로 지급한게 있다고 이 상황은 한푼도 지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난것도 아닌걸 중립적이라고 판결내림 안되시죠.
이건 배상을 해야 끝이 나는싸움같네요
합의하시길...
08모기지때보단 아녀도 12유럽발때 부산도 좀떨어짐. 10년 7월 86평 펜트층 11억 4천임. 문제의 12년엔 5억 9천(누가봐도 급매냄새 ㅈㄴ남). 당시에도 근방에 비슷한 평수 펜트하우스가 11억 거래한게 있음. 더 찾아보면 더 나오겠지만 ㅋ 그걸로 생각해보면 5억 9천은 '급'매로 던질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듬. 애초에 펜트하우스 같은 매물은 수요가 정해져있음. 좀싸게 파는경우도 있긴한데, 근데 12년 당시 가격을 가지고 7년도 더지나서 내려달라는건 ㅋㅋ 억울하면 그때 그돈주고 샀어야지 쩝. 막말로 1978년 무주택서민을 위한 대치동 은마 아파트 분양가가 34평기준 2천좀더줬는데(주변시세보다 비쌌음), 그때 사서 지금까지 산 사람이 있다치고. 그사람한테 2천주고 사셨는데 참작해서 깎아주세요 랑 뭐가 다름? ㅋㅋ 은마아파트가 주변아마트에 밀려 똥마아파트라고도 불렸지만 대치동 재건축 바람에 34평기준 14~15억까지 오르고 금마아마트라고 불림 ㅋ 오늘보니 19억이넴 평균은 17억이구
사실은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안찍었네요..
마타도어 효력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이 아는분이 하는거같은데..
그래서 부동산탓으로 법적으로 몰고가지못하는게 아닐까..
집주인이랑만 어거지로 해결하면 자기편이 손해보는일은 없으니까
맛다 저도 부동산 아는분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ㅋㅋ그러기엔 부동산 무권대리로 주장하는데 그럼 부동산, 부모님 둘ㅇ다 법적으로 몰고가고 있어요
가계약은 다른 손님한테 매물 안보여주고 안팔겠다는걸로 구두로 합의후 몇십만원 주는거에요. 양팡 계약서 보면 500만원은 가계약금 아니고 계약금중 일부에요.
그래서 중개사는 가계약이라는말 신중하게 써야함 일반인들은 가계약이 머지? 그냥 취소하면 되는건가 식당 예약해놓고 노쇼 이런급으로 이해함
몇십은 몇백짜리 살 때고
가계약은 계약서를 안쓴 상태에서 물건 잡아놓으려고 하는겁니다. 근데 양팡건은 이미 계약서를 썼죠. 그 이후에는 몇푼이 넘어갔던 다 계약금의 일부인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계약금을 낸 후에 해야하는겁니다.
Sobu 비유 굿!! 맞는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느 분야냐에 땨라서 범위나 뉘앙스가 바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느 정도 그에 대해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무개념 무정직 무양심 양아치 중개사들 많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대박맨 그것때문에 지금사는집 개판이라 고생중이에요ㅠㅠ 꼭 믿을 수 있는 중개사분께 계약하세요
집을 구해봐서 아는데 집을 사는데 왜 저짓거리를 하게 되는지도 참 의문이 된다는..,
도장 찍은게 크네 덕분에 부동산 공부됐음
저건 양팡측과 공인중개사의 무지에서 나온 결과네요. 매도자도 어눌한 사람이었다면 그런가보다 넘어 갔을텐데..제대로 걸렸네요. 배상을 좀 깎는방법밖엔 답이 없음.
솔직히 위법이나 계약서 관계를 떠나서 양팡이 아무리 성인이라도 20대 초중반의 나이인데 부동산문제는 충분히 모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 이미지가 사실이었네 빡대가리 또한번인증 이런 말은 안어울리죠 심지어 30대 40대도 확인해도 사기를 당하고 돈 잃는 경우가 허다한데 댓글 쓰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아주 빠삭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있을꺼라 믿습니다. (물론 양팡님도 잘못한게 있죠 두 분다 잘 합의해서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 다시 올려주세요~ 도장 찍은적 없고 협박 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잠수와 협박은 부동산측에서 했답니다~~
햄햄 영상 다시 올리셨는데 한번 보세욬ㅋㅋ
흠... 공인중개사님이 연세가 많으신가??? 이게 그니까 옛날엔 계약취소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려니 했던일 인데(하루이틀정도) 그게 이젠 안통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임 그래도 공인중개사이시면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신것 같은데 안됨
이래서 bj이나유튜버가 안좋은거임 ㅋㅋㅋ 좋은일10번하고 실수1~2번 하면바로 떡락하니깐 ㅋㅋㅋㅋ
막상 시청자들은 말하는거 만보면 ㅈㄴ 착한사람 인줄
앞에서 못할말 뒤에서 하지마세요 물론 이번일은 양팡이 100%잘못한건 맞지만...
구독으로 갑질함 ㅋㅋ
유민우 ㅇㅈ
그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쁜일 10번하고 착한일 1번하면 ㅈㄴ 칭찬 받는게 그런거잖아 양팡이 코로나 때메 손소독제도 기부하고 마스크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 터지니까 바로 떡락하네 ㅋ
두산위브포세이돈2 [[[[[펜트하우스는 딱1세대에요]]]]] 32층 그게 11억정도에 10년도에거래되었던거에요 자세히확인해보세요
꼼꼼한 설명 감사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양팡팡 ..,
늘한수배워갑니다 ^^
공인증개사라는 직업이 있은 이유가 뭔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사람들은 국가에서 인정된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이 부여된 사람에 의지하게 되는게 사실인데요.. 잘못된 안내를 한 공인중개사 때문에 손해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1억이 넘는 돈이라면 .. 추후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공인 중개사가 집 소개하는게 다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계약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역할과 책임이 가볍나 보네요..
부동산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나 노인들은 전문가니까 믿고 계약할텐데 이런 문제 생기면 당사자 책임이 더 크다니..ㅠ
악용하면 집주인이랑 짜고 사기까지 칠 수 있는 구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계약서를 작성을 한 상황이라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이상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반드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고”계약을 무효화 할 경우 양팡측에서 위약금(계약금)이 너무 과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은 청구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라는게 정설이라고 하네요
공인 중개사가 그냥 물건을 보여주고 중계 해주는 역활이지
안전한 거래 그런건 없습니다
다른영상 댓글처럼 집구할때 계약서 막 찍고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집 골라도 상관없는건가요??
서울에 있는 반포주공생각해보면 이영상의 답이 나오는듯 싶네요..... 과거에 10억도 안하던 아파트가 최근에 보니 20억대 달리고 있는거 보면... 답나오지 않나요?....지방의 아파트라고 해서 거의 7-8년의 세월동안 가격 변동이 없을리 없자나요
도장 다 찍었는데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 하면서 위약금은 한푼도 못주겠다?아니무슨 나이키 신발사냐? ㅋㅋㅋㅋ
양파주머니나 공인중개사나 똑같음
부동산이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몰랐다고 배째라식도 올바른 태도는 아닌거같고 집주인은 계약서작성후부터 양팡쪽이 서면새집살때까지 3개월간 계약금받기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않았는지의문이다. 법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적보호를 받을수없다던데. 원만한합의가어려우면 법대로해라.
집주인이 작정하고 소송가면 양팡이나 부동산 중개인이나 배상책임은 못면하겠네
하... 물타기 마녀사냥하는 악플러들 여기에도 있네?? 참 답답하다...
짧은 시간안에 상당히 정확하게 만드셨네요... 실력있으십니다 ㅎㅎ
저도 쉬운부동산님과 정확하게 의견 일치합니다.
집살때 법전들고가서 계약해야하나?
이런저런 이유로 부동산끼고 집사는 이유가있는건데...
부동산 귀책사유가 있다면 부동산에 민사 걸면 됩니다. 매도자가 왜 손해를 봐야 하나요?
@@igotudhduthf4528 매도자손해보라고 안했는데요? 이런일도 있을수있으니까 부동산끼고 집사는거라고요 일반인들은법잘모르자나요
댓글러 몇몇 명예훼손 고소걸면 일억 모을 수 있겄다
양팡 유튜브 보고 다시 정리해주세요 ㅠㅠ
음..지금 올라온 영상보고 오면 정확할거ㅠ같아요 보고 다시 말해줄수 있나요ㅡㅡ
사기가 아니라 실수이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걸 끝까지 피해자인척 오해인처하면서 영상올려서 집주인만 나쁜사람 만드려는 행동들이 악질인거임.
1:39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ㅋㅋ 아 속뚫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ㅋㅌㅋㅋ
양팡 최근영상 보고 말하시죠??
오늘도 하나 배워가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람을 믿지말자 전문가도 무식한사람이 많습니다ㅠㅠ
그냥 공인중개사도 이상하네
근데 저런식으로 하는 공인중계사는 아직도 많다는것이
뭐가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