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이 영상 하나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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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2

  • @ntblawre
    @ntblawre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상담 전화 : 1670-6651
    00:00 인트로
    01:29 개인파산 자격 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01:41 개인파산 자격 ②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02:51 개인파산 자격 ③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03:21 개인파산 자격 ④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
    04:01 개인파산 자격 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05:20 개인파산 자격 ⑥ 개인회생 5년, 개인파산 7년 경과
    05:48 아웃트로
    ★유어파트너스 노태부 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센터★
    상담전화 : 1670-6651
    홈페이지 : ntblawre.co.kr
    네이버 까페 : cafe.naver.com/ntblawre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204호 (서초동, 중앙빌딩)

  • @park7627
    @park7627 2 місяці тому

    땅을사서 요양원짓고 전원주택지어서 판다면서땅을삿는데 일이계획대로 안되었어요
    그당시 제명의로. 했어요
    일이안되어서땅은 경매 진행중이고대출이자에 원금에 돌기 직전입니다
    파산신청을 원합니다

    • @ntblawre
      @ntblawre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파산 상담은 1670-6651 로 전화주시면 가능합니다.
      파산의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애리-k8q
    @애리-k8q 4 місяці тому +1

    돈을빌려주식을 투자하였고 그돈을 갚지않고 임대차계약을 하었는데 파산선고 결정정본은 받았습니다 파산선고사기가. 될수있을까요

    • @ntblawre
      @ntblawre  4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화주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조최-e1g
    @민조최-e1g 17 днів тому

    개인 회생중에 실직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파산신청을 해야하는데 가능한가요

    • @ntblawre
      @ntblawre  15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실직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1670-6651 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현진-m2u
    @노현진-m2u 18 днів тому

    파산신청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 @ntblawre
      @ntblawre  15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1670-6651 로 전화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크림빵-l2d
    @크림빵-l2d 5 місяців тому

    채무자가 사기꾼인 언니와 공모해 저를 기망하고 1,000만원을 저에게 빌린후 언니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 범죄사실이 입증돼서 채무자는 언니(징역2년)와 공범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3년 7월경 선고 받았으며 배상명령신청 1000만원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21년경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이후 22년 4월경 저에대한 면책을 받았다는 우편물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 해당법원에 3달후 그러니까 7월에 채무자의 사기범죄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으니 면책을 중지해 달라 이의제기를 했고 1년이 지난 올해 4월쯤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허락한다는 우편물을 받게 됐습니다.
    분명 범죄사실에 연루된건은 면책이 안된다 알고있는데 법원은 왜 면책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판사가 사기범죄에 연루된건인지 확인도 안하고 단지 접수된 내용 만으로 판결한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수있는지 변호사님께 의견 여쭈어 봅니다..

    • @ntblawre
      @ntblawre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통상 면책 결정은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면책 채권이 포함되어 면책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때에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임이 확실하다면 승소하게 되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크림빵-l2d
      @크림빵-l2d 5 місяців тому

      @@ntblawre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언니는 100억대 사기로 징역8년,그리고 저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 수감중입니다. 1차 사건에서도 분명 언니의 동생이 가담했음에도 증거가 없어 벌하지 못하고있어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쏟고있는데 작지만 답변주신 방법으로라도 벌하고 싶습니다.친절한 답변에 한번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