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은 행정행위(처분)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국공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행정부 내부행위로서 행정행위 즉 처분이 아니므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구별기준을 쓰는 것은 논점이탈입니다. 차리리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위의 징계양정 이후에 징계권자에 통보되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이 재량행위인 것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은 처분의 공통절차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선고 2011도11109 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처분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는데요 이 판례가 절차하자 중 무효로 본 예외적인 판결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행정행위의 형식상 요건(문서주의)을 위반하여 무효로 본 판결인가요? 행정절차법 제24조가 행정행위의 형식상 요건(문서주의)의 법률적 근거로 볼 수 없는건가요? 저의 행정법 지식의 낮음으로 인해 글이 두서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의의 형식은 주체.형식.절차를 포함합니다. 문서주의 위반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이므로 절차하자로 이야기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서주의 위반은 명백한 하자로서 형식상 하자로 포섭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물론 답안지에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은 언급해야 합니다. ^^
어떤 강사들은 기속행위, 재량행위의 검토 없이 법령을 소개하고 법령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예시답안을 만들었던데, 이는 예전 2016 5급공채 예시답안을 재활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5급공채 시험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참고법령으로 주지 않았고, 각자 지급받은 두꺼운 법전에서 찾아서 기술해야 하는 시험이었으므로 관련 법령을 찾아서 답안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받습니다(배점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참고법령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5급공채 예시답안처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법령은 간략히 소개하고 기속행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인용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분있는데. 교수님처럼 답안작성했는데.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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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은 행정행위(처분)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국공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행정부 내부행위로서 행정행위 즉 처분이 아니므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구별기준을 쓰는 것은 논점이탈입니다. 차리리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위의 징계양정 이후에 징계권자에 통보되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이 재량행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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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은 처분의 공통절차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선고 2011도11109 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처분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는데요 이 판례가 절차하자 중 무효로 본 예외적인 판결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행정행위의 형식상 요건(문서주의)을 위반하여 무효로 본 판결인가요?
행정절차법 제24조가 행정행위의 형식상 요건(문서주의)의 법률적 근거로 볼 수 없는건가요? 저의 행정법 지식의 낮음으로 인해 글이 두서없음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의의 형식은 주체.형식.절차를 포함합니다. 문서주의 위반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이므로 절차하자로 이야기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서주의 위반은 명백한 하자로서 형식상 하자로 포섭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물론 답안지에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은 언급해야 합니다. ^^
어떤 강사들은 기속행위, 재량행위의 검토 없이 법령을 소개하고 법령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예시답안을 만들었던데, 이는 예전 2016 5급공채 예시답안을 재활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5급공채 시험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참고법령으로 주지 않았고, 각자 지급받은 두꺼운 법전에서 찾아서 기술해야 하는 시험이었으므로 관련 법령을 찾아서 답안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받습니다(배점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참고법령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5급공채 예시답안처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법령은 간략히 소개하고 기속행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인용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분있는데.
교수님처럼 답안작성했는데.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TRS에듀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셔서 해당 글에 답변이 달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RSAcademy1 감사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없던데 어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건지 알수있을까요
@@맏춤법파괘자-y6y 안녕하세요. TRS에듀입니다. 해당 문답은 더보기에 기재되어 있는 저희 홈페이지 1:1문의 게시판에서 이루어져 질문자 외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