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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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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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신청인은 대부분 변제금을 법원의 인가결정이 된 이후[보통 신청 후 8개월 이후 인가됨]에 납부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된 이후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실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납부 #변제계획안 #청주법무사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9월16일 개시결정공문이 발표 되었고 변제금 납입은 매월2일날에 납부로 정해줘 있습니다. 월230만원 8월달 1번냈고 9월,10월 사정이 있었서 못내고 있습니다. 집회모임 10월29일 참석이 있는데 급여가 10월29일날에 들어와서 반드시 한번더 낼려고 합니다. 집회참석전 한번 미납된 상태인데 개인회생 인가가되는지 궁금 합니다..
법무사님 전화상담도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043-293-7988 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