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이야기]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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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

  • @mangovn777
    @mangovn777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영상.. 떡상하시실.~

  • @병관배-h7w
    @병관배-h7w 5 місяців тому

    리스부채는 보통 항목이 어떤거죠?

    • @wiselatte
      @wiselatte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병관배-h7w 임차해서 쓰는 자산이 있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부채부분에 리스부채가 있습니다~

    • @병관배-h7w
      @병관배-h7w 5 місяців тому

      @@wiselatte 비유동부채에 장기리스부채가 60억이 늘어났는데 어떤항목일까요?

    • @wiselatte
      @wiselatte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병관배-h7w 보통 건물, 토지, 기계설비, 자동차, 항공기 등을 임차해서 쓸때 큰 금액으로 잡히게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부터 리스회계기준이 바뀌어서,
      백화점, 유통업, 또는 일반기업의 경우 부동산을 임차해서 쓸때 예전과 다르게 특히 큰 금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