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못한 자녀...유류분 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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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

  • @SUCCESS-n6i
    @SUCCESS-n6i Місяць тому +1

    부양의무 전혀 하지않은 불효자 상속권상실

  • @user-jm8rv3bz5l
    @user-jm8rv3bz5l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후 주소지(거주지)
    옮기면(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유언장 새주소로
    다시 수정이나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