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끝집에서 집과 집 사이의 가운데에 중문을 설치하는건 진짜 얄짤없이 철거해야함. 이건 확실하게 옆집에게 민폐가 맞음. 대문 여는 공간을 남의 집 앞을 침범하는거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작은방에서 다 들림. 이건 진짜 철거가 맞음. 근데 자기네 집 문이랑 작은방 창문 사이에 현관문 설치한거라면 좀 미묘하긴 함. 왜냐하면 딱히 옆집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복도를 다 쳐먹는 것도 아님. 그리고 1평 정도되는 공간만 차지하는건데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뭐 딱히 옆집에 피해 끼칠건 보이진 않음.
내 예전에 살던 아파트 15층 복도 끝부분에 위치한 집에서 문 설치하고 인테리어해서 쓰던데. 경비아저씨께서 뭐라하면 이 끝엔 우리집 밖에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왜 참견이냐고 따지고 답 없는 부부였음. 중문으로 막아두고 난간에도 창문 설치. 신발장에다 선반에 화분하고 젓갈이나 조미료 담아 놓은 통에 정말 황당함.
우리 옆집도 저랬어요. 제가 15층살았는데 복도 끝에서 한 칸 앞이고 옆집은 복도 끝. 복도 끝이고 막혀 있어서 문도 설치하고 난간에 창문도 달고 현관처럼 쓰고 있었어요. 게다가 문 너머 뒤에 보이는데 조미료 젓깔 같은 통도 여러개 세워두기까지 함. 맞다. 마늘짱아치 통도 있었어요 ㅋㅋ 세탁기랑 건조대도 있었고. 세탁기는 아파트 보면 중간마다 물 빠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 설치했어요.
그냥 답이 없긴 해 들어올 때부터 저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철거비용은 부담하기 싫고 과태료면 차라리 내고 말지 이 마인드임 가끔 한 명이 자기 걸렸다고 빡쳐가지고 다 민원 넣고 다니는데 그 민원 처리하는데 몇개월 걸림 그 과정에서 민원 넣은 사람이 까먹음 공무원은 민원 안 오니까 다른 일처리함 결국 다시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감 몇십년 째 반복 중인 거임
근데 저렇게 설치한다고 뭐가 잘못됨? 그냥 두루뭉실하게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이라고하지말고 누가 왜 저걸 설치하면 안돼는지 명쾌하게 답변좀 소방관이출동해서 어떤행동적 제약이 뭐가그리있는지 궁금하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웃긴게 자동차 떡하니 지하주차장통로에 주차해놔도 견인도못해가 도로를 아예막은게아니라 벌금도없잔아 진짜 불편하고 위험한건 그런것들인데? 대한민국 법이 참 좆같어
시대가 변하면서 안전 명분이 강해져서 그럼 그니까 그런 거임 1 ~ 12호 까지 있는 복도형 아파트라고 생각해보셈 1호, 12호가 복도 끝 집임 이 사람들이 끝집이라고 중문을 설치함 그리고 6호 ~ 8호 사이에 계단 및 엘베가 있음.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고 애초에 복도 끝 집에는 갈 일이 없음 영상 속처럼 복도 끝에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데 6호 ~ 8호에서 화재가 발생 계단으로 피난이 안 되는 상태고 아직 119 도착 직전임 최대한 옆집으로 화재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데 어라 중문이 있네? 집주인은 어디가고 없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예민한 거인 듯 중문 설치하고 최소한 옆에 망치 설치해두고 화재발생시 또는 화재와 비슷한 상황으로 위급할 시 망치로 문을 부수고 피난하세요 이렇게 적어두지 않으면 매번 신고당할 듯
억울하게 생각말고 불법인지를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있다는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몰랐다면 단가?. 그리고 개인공간도아닌것을 8년동안잘쓰고
200 이면싼거아닌가..,
ㄹㅇ 200이면 1평짜리창고 1년도 못쓰는데 뽕뽑았지
몰랐다고 하면 다냐? 소방법 위반인거 나도 알고 있는데 8년동안 몰랐다고 하면 다야? 소리없는 살인자일세
계단식인 우리아파트는 80프로가
저렇게 했음.
지금도 누가 민원 넣었는데
그래도 조용히 넘어감
민원 계속 넣으면 뜯을수 있습니다
공용공간을 개인공간으로 만드는게 불법인지 몰랐다? 지능이 낮거나 구라치는거지 뭐가 억울해 ㅋㅋ
우리 아파트 같은 층에서 어떤 놈이 복도 끝에다가 중문 설치해놨던데? 옛날엔 없었고 최근에 생긴거임..
보이는 족족 전부 신고하자
모를수가 없는게 공사업체가 미리 고지함. 이거 단속은 잘 안하긴 하는데 불법인거 아시죠?(저희는 고지했으니 나중에 책임 따지기 없기)
공용공간을 법으로 정확히 명시하면 좋겠다
날벼락은 무슨 날벼락 시부레
날벼락은 길지나가 새똥 쳐맞았을 때나 날벼락이고
알면서 해놓고선 설치업자가 얘길안해줬겠나
화재 크게 나봐야 정신이 돌아오겠징🤪🤪🤪🤪
본인들이 집살때 평면도 받고 확인하지않나?
.공용사용을 왜 너것들 맘대로 평수 늘려서 사용하는것은 당연한 불법이지
맨 끝집에서 집과 집 사이의 가운데에 중문을 설치하는건 진짜 얄짤없이 철거해야함. 이건 확실하게 옆집에게 민폐가 맞음.
대문 여는 공간을 남의 집 앞을 침범하는거고, 현관문 여는 소리가 작은방에서 다 들림. 이건 진짜 철거가 맞음.
근데 자기네 집 문이랑 작은방 창문 사이에 현관문 설치한거라면 좀 미묘하긴 함.
왜냐하면 딱히 옆집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복도를 다 쳐먹는 것도 아님. 그리고 1평 정도되는 공간만 차지하는건데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뭐 딱히 옆집에 피해 끼칠건 보이진 않음.
내 예전에 살던 아파트 15층 복도 끝부분에 위치한 집에서 문 설치하고 인테리어해서 쓰던데.
경비아저씨께서 뭐라하면 이 끝엔 우리집 밖에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왜 참견이냐고 따지고 답 없는 부부였음. 중문으로 막아두고 난간에도 창문 설치.
신발장에다 선반에 화분하고 젓갈이나 조미료 담아 놓은 통에 정말 황당함.
우리집도 오늘 저거 때문에 문땠어요...
503호:’내가‘
이실직고 했네요
저거 하면 뭐해 다 불법인데 참 하지 말라는건 존나 잘해 이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핑계 대는것 봐라
ㅉㅉ 불법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주제에
처벌하고 원상복귀시켜라
불나서 당해봐야 정신 차릴건가요?
ㅋ97년 우리옆집도 저렇게 했지
시청 공무원이 불법인거 모를리 없건만
우리 옆집도 저랬어요.
제가 15층살았는데 복도 끝에서 한 칸 앞이고 옆집은 복도 끝.
복도 끝이고 막혀 있어서 문도 설치하고 난간에 창문도 달고 현관처럼 쓰고 있었어요.
게다가 문 너머 뒤에 보이는데 조미료 젓깔 같은 통도 여러개 세워두기까지 함. 맞다. 마늘짱아치 통도 있었어요 ㅋㅋ 세탁기랑 건조대도 있었고. 세탁기는 아파트 보면 중간마다 물 빠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 설치했어요.
솔직히 불법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딧어 ㅋㅋㅋㅋ
다 알면서 모른척
그냥 답이 없긴 해
들어올 때부터 저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철거비용은 부담하기 싫고
과태료면 차라리 내고 말지 이 마인드임
가끔 한 명이 자기 걸렸다고
빡쳐가지고 다 민원 넣고 다니는데
그 민원 처리하는데 몇개월 걸림
그 과정에서 민원 넣은 사람이 까먹음
공무원은 민원 안 오니까 다른 일처리함
결국 다시 아무 일 없듯이 지나감
몇십년 째 반복 중인 거임
극혐. 복도는 전용 공간이 아니라 공용 공간인데 이런 인지가 없으니 복도에 쓰레기 쌓아놓고 화분 꺼내놓고 빨래 널고 벌레 꼬이고 진짜 수준 떨어져서 같이 살기 괴롭.
0:4:37
근데 저렇게 설치한다고 뭐가 잘못됨? 그냥 두루뭉실하게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이라고하지말고 누가 왜 저걸 설치하면 안돼는지 명쾌하게 답변좀
소방관이출동해서 어떤행동적 제약이 뭐가그리있는지 궁금하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웃긴게 자동차 떡하니 지하주차장통로에 주차해놔도 견인도못해가 도로를 아예막은게아니라
벌금도없잔아 진짜 불편하고 위험한건 그런것들인데? 대한민국 법이 참 좆같어
끝까지 봐바 나오잖아
시대가 변하면서 안전 명분이 강해져서 그럼 그니까 그런 거임
1 ~ 12호 까지 있는 복도형 아파트라고 생각해보셈
1호, 12호가 복도 끝 집임
이 사람들이 끝집이라고 중문을 설치함
그리고 6호 ~ 8호 사이에 계단 및 엘베가 있음.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고 애초에 복도 끝 집에는 갈 일이 없음 영상 속처럼 복도 끝에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데 6호 ~ 8호에서 화재가 발생
계단으로 피난이 안 되는 상태고 아직
119 도착 직전임 최대한 옆집으로 화재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데 어라 중문이 있네?
집주인은 어디가고 없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예민한 거인 듯
중문 설치하고 최소한 옆에 망치 설치해두고
화재발생시 또는 화재와 비슷한 상황으로 위급할 시 망치로 문을 부수고 피난하세요 이렇게 적어두지 않으면 매번 신고당할 듯
끝집만의 특권 아닌가 ㅋㅋ 끝집 잘안갈려고 하잖아 어차피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변명일 뿐이지.. 처벌이 약하니까 저 지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