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꼭! 교육 이수하고 날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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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січ 2025
  • 무인 동력 비행장치 조정자격이 차등화 됩니다.
    본 법의 시행은 2021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며 최소한의 수료가 없이 드론을 날릴 경우 벌금등이 부과 됩니다.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www.kotsa.or.kr...
    도론 교육 지원
    www.kaa.atims....
    사이버연수원 주소
    ts2020.campu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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