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1차로로 가다가 손님이 손흔들면 일단 하위차로로 꺾고보니............ 지정차로제 있다고 해서 지키는 입장에서 이번주만 생명의 위협을 몇번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도 많아서 언제 문열릴지도 모르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법은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자동차 취미: 오토바이(st1300 굴리는중) 직업: 우체부 2종소형 보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같이 굴리는게 보통임. 그만큼 양쪽을 잘 알수밖에 없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인게 대역죄로 몰아가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자. 중간은간다.
@@llIIllIIllIIIIl 대부분 자동차 "운전자"들도 많이하는 짓거리구만ㅋ차량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걸 아직 인식못하고 편가르기하는 빡통수준하곤.. 약자보호의 원칙 라이더들이 외친게 언제적 얘기야ㅋ 아직도 고배기량 차량이 드물던 2000년대 초반이나 그 이하에서 사는건가...? 정차시 차간주행은 바이크 특성을 이용한거고 세계 어딜가든 한다. 한국인들이 물고빨던 시민의식 좋다던 일본, 유럽에서도 하고, 거기선 자동차 운전자들도 바이크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켜주는 사례가 더 많다ㅋ 니빡통에든 편가르기식 이기주의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어떻게든 니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들지마라ㅋ 지금 쌍팔년도 음주운전해도 가난하면 봐주던 시대에서 살다온 개소리를 하고자빠졌어ㅋ
제 자차가 중형입니다..1년보험금이 40만원입니다. 제 자차바이크가 스쿠터입니다.. 1년보험료가 30만원입니다. 같은 법적 세금 다 내면서.. 왜 차별받고 운전해야되죠? 출퇴근길에 트럭 버스 운전면허시험차량 등등 많은데.. 하위차선으로 바이크 타고 다니면 대형 차량들이 막무가내로 진입합니다.. 양보하는 거리와 위협적인 거리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시대적으로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서.. 운전도 안해본분들이 말하는데.. 오토바이는 배기구조가 차보다 짧기때문에 소리가 더 크기들리는거고 ! 차사이로 다니고 신호등 앞에 정지선 밟고 대기하고 출발하는거 싫어하는분들..에게 고합니다. 바이크가 순간가속력이 더 빨라요. 바이크 구조상 님이 알피엠 올려가면서 바이크보다 순간속도 더 낼거 아니면 그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바이크 혐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ㅡ15년전에 강원도 가는 42번국도 네비도 없이 지도보고 다니던 시절에...일반국도인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바뀌고 어느날 가는길에.. 어느날 갑자기 .. 늘 가던길에서.. 단속당햇더니 경찰이 이렇게 말햇습니다. 저는 법대로 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벌금 낼테니까 돌아가는 길은 어디로 가야되요? 하니까 길 모른답니다. 대책을 마련하면 그 타당한 대책이 있어야되는데 그런건 쥐뿔도 없는 대한민국...나라탓하세요. 남의나라 물건 남의나라사람 마인드가 좋다고만 하지말고... 자기나라에 있는 법이 어떤 위험한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위헌이 있는지좀 알앗으면 좋겟습니다.
오토바이는 시끄럽다 - 당연히 시끄럽다 그럴 수밖에 없다 차량엔진에비해 오토바이의 엔진은 작고 무엇보다 그 작은 엔진으로 충분한 토크를 만들어내기위해 엔진을 미친듯이 회전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거기다 오토바이의 구조적한계로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있으니 더욱더 소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오토바이가 나오지 않는이상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다. -오토바이는 느리다? 당신은 50cc 마실용 스쿠터나 짜장면집 오토바이만 봐왔거나 아니면 당신이 본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주 겁이 많았던 사람인것이다. 당장6~800만원대의 300cc 쿼터급 오토바이까지만 올라가도 당신이 길에서 볼수있는 왠만한 승용차보다 빨리 달릴수 있다. 600cc의 미들급 오토바이라면 내로라 하는 스포츠쿠페정도는 손쉽게 추월하며 1000cc대의 오토바이라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등 남자의 로망 슈퍼카들이 와야 상대가 될법하고 오버리터급 오토바이라면 아마 포뮬러가 와야할것이다. 오토바이의 제로백은 좀 달린다 하는 오토바이는 전부 2초대이며 당신이 도로에서 본 오토바이는 단지 느리게 가야해서 느리게 간것뿐이지 절대로 자동차보다 기계적 한계로인해 느린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딕테일하게 더 자세히 안봐서 그런데요 대충 나오는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없는듯해서 올려봅니다. 70년대 세워진 구법률이란 점도 알겠는데 저희가 면허가 없이 타는 오토바이와, 1종보통으로 125cc까지 탈수있는것 그리고 고 배기량은 2종소형면허 다시말해 국가면허를 따야만 운전할수있다고 해서 다시 국가운전면허인 2종소형면허를 따서 운전할수있게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차선으로 다닐수있게 하느냐 하는점이 중요한 팩트 아닌가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안보이는듯해서 올려드립니다. 다시말해 면허없어도 타고다니는 50cc와, 1종보통은 125cc, 고 배기량은 따로 면허까지 따게 해야 하면서 어떻게 차등을 주지않고 마지막 차선으로 다 다녀야 한다는건지 구 시대적인 탁상행정과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cc 별로 차등을 줘야 하고 사실 100cc 가 넘어가는것들은 일반 소형차와 같이 다닐수있게 해야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지정차로는 말도 안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구법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더라도 갈 길을 멀고도 험합니다. 1.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제를 유지하라고 할 경우 2. 헌재에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후에도 경찰들은 지정차로 위반이라며 단속을 할 경우. 3. 국토부에서 번복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4. 보험회사에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 해제로 인한 위험성 증가로 보험금을 올리는 경우. 5. 헌재에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제가 위헌이라 판결했음이도 일반 사륜차 운전자들이 고발 및 위반신고를 지속하는 경우.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다분합니다. 50년간 바이크는 억압을 받아와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바혐민국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명합니다.
@@karlvonstyner 그러한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헌재에서도 다수의 국민에 대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라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헌재의 재판관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옛시절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고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라이더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ugh-z8y 그러니까요... 지정차로는 둘째치고라고 법대로 좌회전 하려면...이건뭐.... 법률적으로 이륜차는 좌회전할때는 이렇게 해야된다란 메뉴얼이 없어요.. 좌회전 하려고 1차선 들어가면 몇m전부터 위반인지...몇m전에 좌회전차로에 들어가야 하는지... 교통흐름이 좋은 도로는 미리 좌회전 차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이 배가 되는데도 말이죠...
오토바이사고 대부분이 개념없이 타는 인간들아니면 배달하는 사람들중 개념없는 인간들이 주류니 화물(택배, 배달, 퀵)일반 구분하고 화물은 사고시 벌점제도 등 강력한 운영제도 도입하고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을 뒤에서 찍을수 있는 걸로 카메라 단속 및 주차위반 또한 단속토록. 더불어 지정차로제 폐지 고속도로 운전 허용. 법적으로 모든 건물 및 상가 주거 지역 주차장 라인 보유하는 걸로 하면 자동차랑 똑같은 차마로써의 차별도 없어지고 세계유일에 거지같은 이륜차법 운영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을 벗어날 수 있음.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지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방법은 시스템의 개선말곤 없는데 여전히 70년대 도교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륜차 관련법부터 싸그리 뜯어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권리부터 찾고 차후 시험방법, 면허제도,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등등 바이커들이 나서서 바꿔나가야죠
^^이호영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발 좌회전, 유턴 좀 막지말아달라!! 미리 자동차는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려면 미리 차로(차선)을 바꾸는데 왜 바이크(오토바이)는 안되냐고!!!! 그리고 경찰은 왜 붙잡아서 별점주냐?벌금주냐? 쌍팔년대 시대도 아니고 무슨!! 높으신분들 좀 제발 보완대책을 마련해라!!!!
택시가 1차로로 가다가 손님이 손흔들면 일단 하위차로로 꺾고보니............ 지정차로제 있다고 해서 지키는 입장에서 이번주만 생명의 위협을 몇번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도 많아서 언제 문열릴지도 모르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법은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화이팅~~
출퇴근: 자동차
취미: 오토바이(st1300 굴리는중)
직업: 우체부
2종소형 보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같이 굴리는게 보통임.
그만큼 양쪽을 잘 알수밖에 없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인게
대역죄로 몰아가고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자. 중간은간다.
@@llIIllIIllIIIIl 대부분 자동차 "운전자"들도 많이하는 짓거리구만ㅋ차량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걸 아직 인식못하고 편가르기하는 빡통수준하곤.. 약자보호의 원칙 라이더들이 외친게 언제적 얘기야ㅋ 아직도 고배기량 차량이 드물던 2000년대 초반이나 그 이하에서 사는건가...? 정차시 차간주행은 바이크 특성을 이용한거고 세계 어딜가든 한다. 한국인들이 물고빨던 시민의식 좋다던 일본, 유럽에서도 하고, 거기선 자동차 운전자들도 바이크의 특성을 이해하고 비켜주는 사례가 더 많다ㅋ 니빡통에든 편가르기식 이기주의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어떻게든 니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들지마라ㅋ 지금 쌍팔년도 음주운전해도 가난하면 봐주던 시대에서 살다온 개소리를 하고자빠졌어ㅋ
@@superduke1290RR 세줄 요약 plz
@@halfpire3209 이런것도
세줄요약 필요하면
가서 국어 공부나해라
일부 쓰레기 배달충, 급식충들이 다 다 배려놓죠...
바이크혐오국 제발 좀...
갬성으로 법을 지정해서 고통 좀 주지말아다오
ua-cam.com/video/YU_bS4MQguE/v-deo.html
딸배혐오가 생기는 이유
제 자차가 중형입니다..1년보험금이 40만원입니다.
제 자차바이크가 스쿠터입니다..
1년보험료가 30만원입니다.
같은 법적 세금 다 내면서..
왜 차별받고 운전해야되죠?
출퇴근길에 트럭 버스 운전면허시험차량 등등 많은데..
하위차선으로 바이크 타고 다니면 대형 차량들이 막무가내로 진입합니다.. 양보하는 거리와
위협적인 거리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 시대적으로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서..
운전도 안해본분들이 말하는데..
오토바이는 배기구조가 차보다 짧기때문에 소리가 더 크기들리는거고 !
차사이로 다니고 신호등 앞에 정지선 밟고 대기하고
출발하는거 싫어하는분들..에게 고합니다.
바이크가 순간가속력이 더 빨라요.
바이크 구조상 님이 알피엠 올려가면서 바이크보다 순간속도 더 낼거 아니면 그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바이크 혐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ㅡ15년전에 강원도 가는 42번국도 네비도 없이 지도보고 다니던 시절에...일반국도인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바뀌고 어느날 가는길에..
어느날 갑자기 .. 늘 가던길에서..
단속당햇더니 경찰이 이렇게 말햇습니다.
저는 법대로 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벌금 낼테니까 돌아가는 길은 어디로 가야되요?
하니까 길 모른답니다.
대책을 마련하면 그 타당한 대책이 있어야되는데 그런건 쥐뿔도 없는 대한민국...나라탓하세요.
남의나라 물건 남의나라사람 마인드가 좋다고만 하지말고...
자기나라에 있는 법이 어떤 위험한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위헌이 있는지좀 알앗으면 좋겟습니다.
맞아요 반백넘은 제가 3000cc승용차 300cc오토바이 보험료 비교를 해야할 지경
맞아요. 저도 두개다 몰고다니는데. 바이크가 더 불합리 적입니다. 차만 몰고다니시는분들은 잘 모르는데 숄더 체크안하고 밀고들어오는 차량 너무 많은데 그건 모르고 편가르기를 하고있으니...
궁금해서 물어 보는건데 보험료도 세금으로 들어가나요? 자동차세는 따로 있지 안나요?
응원 합니다.
잘못된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덤프랑 같이 다니라는게 그냥 죽으라는거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같은 곳없다? 한국처럼 오토바이문화가 개판인곳도 없죠.. 법따지기전에 라이더문화부터 돌아보시지요
바이크는 사용신고제에서 자동차 처럼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차로제는 폐지해만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토바이가70년대50cc이륜차그대로저속차량 으로 지금까지 인식하는거 자체가 어이가없네ㅋㅋ
지금도오토바이가자전거와같은인식이강해서 자동차보다느리다는걸로인식되는건
사실임 역시 대한민국은 자동차가우선ㅋㅋㅋ
솔직히 느끼는건 자전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함.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이호영변호사님
반상의 업도가 있는데 어디 노새탄 상놈이 말탄 양반이랑 같은길로 다니려 하느냐
그런거죠
사람으로 안보는거죠 상놈일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토바이가 끝차선으로 가는건 너무 위험함. 오토바이만 가는 전용차선ㄹ 주단가 해야지...이 나라는 자동차 60키로 걸어놓으면 죽으려 할것이다.
끝차선 개념이 아닌 좌측 우측...
편도 3차선일경우 2차선으로 주행해도 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소송이 이륜차 처우 개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래봅니다!!
지정차로가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륜차 유튜버들 영상만 조금 봐도 알 수 있음
이호영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
보험금도 안내는 자전거 등록세도 안드는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는데...
오토바이는 왜 안해줄까...
오토바이는 시끄럽다
- 당연히 시끄럽다
그럴 수밖에 없다
차량엔진에비해 오토바이의 엔진은 작고 무엇보다 그 작은 엔진으로 충분한 토크를 만들어내기위해 엔진을 미친듯이 회전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거기다 오토바이의 구조적한계로 엔진이 외부로 노출되있으니 더욱더 소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오토바이가 나오지 않는이상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다.
-오토바이는 느리다?
당신은 50cc 마실용 스쿠터나 짜장면집 오토바이만 봐왔거나 아니면 당신이 본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주 겁이 많았던 사람인것이다.
당장6~800만원대의 300cc 쿼터급 오토바이까지만 올라가도 당신이 길에서 볼수있는 왠만한 승용차보다 빨리 달릴수 있다.
600cc의 미들급 오토바이라면 내로라 하는 스포츠쿠페정도는 손쉽게 추월하며
1000cc대의 오토바이라면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등 남자의 로망 슈퍼카들이 와야 상대가 될법하고
오버리터급 오토바이라면 아마 포뮬러가 와야할것이다.
오토바이의 제로백은 좀 달린다 하는 오토바이는 전부 2초대이며
당신이 도로에서 본 오토바이는 단지 느리게 가야해서 느리게 간것뿐이지 절대로 자동차보다 기계적 한계로인해 느린것이 아니다.
권리 위에 잠들지 않기 위하여 이 대의를 함께하고자 하는데 청구인을 모으는 사이트나 모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
이변호사님 화이팅!
라이더 화이팅!
힘내주세요
시속100도안나가는 트위지도그럼 끝차선으로가라하지 ㅋ
내가 적고서도 어이없긴한데 ㅋㅋ
저속저속 그놈의저속때매 끝차선을 달려야한다면 트위지도 끝차선으로만 가야하는거아닌가 ?ㅋ
요새 125cc 오토바이들도 시속100은나오는데 ㅋㅋ
@@llIIllIIllIIIIl 문지방에 좆낑긴소리하네 ㅋ 자동차로는 안하는거같냐?ㅋㅋ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없으면 자동차들도 신호무시하고 가더라ㅋㅋ바이크라고 그거만 쳐다보니 그거만 보이지ㅋ그게 니 수준이야 빡통새꺄ㅋ 운전자 개개인의 문제를 차형태로 편가르기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만하는 아메바만도 못한 새끼들은 학교에서 무협소설로 의무교육을 마친거냐?🤣🤣
@@superduke1290RR 특히 택시 ㅋ제일심함 ㅋ
왜 편가르기를 하는지?ㅋㅋ
자동차 오토바이 다 몰고다니는데 자동차도 우회전하는척하면서 꺽고가는거 많이봣는데?
다 똑같으니깐 이소송엔 편가르기가 아니고.
안전에 위협을 받으니. 지정차로제를 폐지해달라는거잖아. 멍충한가
나도 바이크 타는데 나는 멀쩡히 신호받고 기다리는데 신호까는 차들 ㅈㄴ많은데 무슨 이륜차 한정으로 처말하노 ㅂㅅ새기ㅋㅋ
@@황마담-z9f 제말이요 ㅋㅋㅋ
근데 제가 딕테일하게 더 자세히 안봐서 그런데요 대충 나오는 내용으로 보았을때는 없는듯해서 올려봅니다. 70년대 세워진 구법률이란 점도 알겠는데 저희가 면허가 없이 타는 오토바이와, 1종보통으로 125cc까지 탈수있는것 그리고 고 배기량은 2종소형면허 다시말해 국가면허를 따야만 운전할수있다고 해서 다시 국가운전면허인 2종소형면허를 따서 운전할수있게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차선으로 다닐수있게 하느냐 하는점이 중요한 팩트 아닌가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안보이는듯해서 올려드립니다. 다시말해 면허없어도 타고다니는 50cc와, 1종보통은 125cc, 고 배기량은 따로 면허까지 따게 해야 하면서 어떻게 차등을 주지않고 마지막 차선으로 다 다녀야 한다는건지 구 시대적인 탁상행정과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cc 별로 차등을 줘야 하고 사실 100cc 가 넘어가는것들은 일반 소형차와 같이 다닐수있게 해야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지정차로는 말도 안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구법이죠
이호영 변호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한 바이크를 위험한 가차선 도로로 내몰기법 잘못. 수고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잘생김 최고
헌법재판소에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더라도 갈 길을 멀고도 험합니다.
1.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제를 유지하라고 할 경우
2. 헌재에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후에도 경찰들은 지정차로 위반이라며 단속을 할 경우.
3. 국토부에서 번복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4. 보험회사에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 해제로 인한 위험성 증가로 보험금을 올리는 경우.
5. 헌재에서 바이크에 대한 지정차로제가 위헌이라 판결했음이도 일반 사륜차 운전자들이 고발 및 위반신고를 지속하는 경우.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아주 다분합니다. 50년간 바이크는 억압을 받아와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바혐민국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명합니다.
헌법은 최상위법 입니다. 청와대 조차도 헌법위에 있을순 없습니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면 법이 바뀌게되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조항들중 4번을 제외하면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습니다.
@@karlvonstyner 그러한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헌재에서도 다수의 국민에 대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라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헌재의 재판관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옛시절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고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라이더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역시 응원 합니댜
오토바이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 뭔 대화가 됐겠어요
이륜차는 나몰라라하는 나라
바이크가제일빠른데 옛날법을아직도..
응원합니다 오토바이운전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법은 없어져야한다
지정차로제 폐지 자동차전용도로통행허용 하여야한다
그래도 아직은 많이 안디지는중 ? 더 디져야 법이 바뀔라나 ?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거 근황이 어떻게 됨?
쓸데없는거 단속하지말고 무뚝 무판 신호위반하는 바이크나 단속해라
우리나라만
자동차전용 도로로
허용해라
오토바이는 모든차량 세금 받지 말던지 ㅋ
좌회전할 경우도 위험한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네요...
이륜차 안타는 사람인가?,,,
편도 5차선에서 좌회전 하려면 3차선으로 주행하다 좌회전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옇든 전형적인 탁상행정...
이호영 변호사님..라이딩 로이어로도 유명(?)하세요...
@@Hugh-z8y 그러니까요...
지정차로는 둘째치고라고 법대로 좌회전 하려면...이건뭐....
법률적으로 이륜차는 좌회전할때는 이렇게 해야된다란 메뉴얼이 없어요..
좌회전 하려고 1차선 들어가면 몇m전부터 위반인지...몇m전에 좌회전차로에 들어가야 하는지...
교통흐름이 좋은 도로는 미리 좌회전 차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이 배가 되는데도 말이죠...
@@고광민-l9o 법이...특히 도로교통법이 우후죽순이라 그렇쥬...ㅠㅠ
오토바이사고 대부분이 개념없이 타는 인간들아니면 배달하는 사람들중 개념없는 인간들이 주류니 화물(택배, 배달, 퀵)일반 구분하고 화물은 사고시 벌점제도 등 강력한 운영제도 도입하고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을 뒤에서 찍을수 있는 걸로 카메라 단속 및 주차위반 또한 단속토록.
더불어 지정차로제 폐지 고속도로 운전 허용. 법적으로 모든 건물 및 상가 주거 지역 주차장 라인 보유하는 걸로 하면 자동차랑 똑같은 차마로써의 차별도 없어지고 세계유일에 거지같은 이륜차법 운영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을 벗어날 수 있음.
윤총장님 님 한테 억지 쓰지마 니가 문가 대변 이냐
일단 지정차로 없애려면 차와같이 확실하게 기계단속기기에 확실하게 단속되어야하고 사고나도 짭새들이 약자보호원칙 같은 개소리 안하게해야하고 차와 차사이를 비집고 운전하는 쓰레기들이 없어져야함 그외에도 고칠게 너무 많음
오토바이 신호 위반 정도가 심한 것도 대한민국이 유일 할듯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지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방법은 시스템의 개선말곤 없는데 여전히 70년대 도교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륜차 관련법부터 싸그리 뜯어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권리부터 찾고 차후 시험방법, 면허제도,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등등 바이커들이 나서서 바꿔나가야죠
그리고 추가로 사족을 좀 붙이자면 자동차 또한 위반정도로 보면 대한민국이 유일할겁니다. 카메라가 있는 곳은 잘 지키지만 없는 곳에선 지키질 않죠. 사람의 문제지 차랑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륜차 대 사륜차 대결구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무단행단과 자동차 신호위반 정도가 심한 것도 대한민국이 유일할건데요 ㅎㅎ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그만 좀 클락션 울려주세요 본인들 우회전을 위해 앞차 위반하게 하지 마세요 ;; 이륜차라서 더 그러는건가
앞으로 사고 많이 나겠네 !
이미 사고 많이 나고 있고 사람들 신나게 죽이러 다니고 있음.
편파적인것만 보이는 바혐충들 안보일까봐 퍼날라준다.
'을왕리 치킨 배달 가장 참변'..檢 "동승자 음주운전 적극 교사 확인"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집행유예
음주운전 사망사고낸 BJ... 2심에서 집행유예
'환각 질주' 포르쉐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평생 장애 안고 살 수도"
중앙선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 구속
중앙선 침범 트럭에 치여…잇따른 오토바이 사망사고
쫓기던 만취 트럭→오토바이 충돌…애먼 사람만 사망
대형 덤프트럭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승용차칼치기 사륜오토바이 사고날뻔했습니다
자동차를 타세요..
^^이호영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발 좌회전, 유턴 좀 막지말아달라!! 미리 자동차는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려면 미리 차로(차선)을 바꾸는데 왜 바이크(오토바이)는 안되냐고!!!! 그리고 경찰은 왜 붙잡아서 별점주냐?벌금주냐? 쌍팔년대 시대도 아니고 무슨!! 높으신분들 좀 제발 보완대책을 마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