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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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 @악의근원가짜뉴스
    @악의근원가짜뉴스 Рік тому

    박범계는 국회의원직 겸하면서 법무부장관을 했는데 이는
    공무원은 두가지 직을 겸 할수 없음에도
    현법을 어긴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울산 전경찰청장 황운하 역시 그려했음 알고 있다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