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된 영상인데 아마 보상 못받으셨지 싶네요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1차가해차량은 블박차를 보상하고 낙하물 원인제공차량이나, 해당이용료를 받고있는 도로공사측구상하여야 합니다. 허나 사고가 작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도로공사측에서 비협조적이라 가해차 찾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유연한 사각의 막 혹은 판의 형태가 차량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리적 힘에 의한 고의성을 띈 과실이라기보단 최초 차량의 시선(링컨)에서는 바닥에 밀착된 장판형태로 보였을 것으로 추정 되어 이로인해 후미의 피해를 예상할 수 없는 점에서 과실을 잡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피해가 크지않다면 자가 수리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가면 시간소비하는것도 금전적 손해라면 더는 신경쓰지않는것이 더이상의 손해를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듯합니다.
과거 중부고속도로에서 청주에서 서울오는 야간에 도로에 공사용 긴 나무 일명 오비끼라는 나무가 도로 가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나는 차량 8대가 연달아 박고감 외제차 국산차 가릴것 없이 타이어 찢어지고 앞범퍼 깨지고 쇼바터지고 하체 아작나는 큰 사고가 있어서 야간에 경찰신고하고 도로공사에 신고하고 피해차량8대가 모두 보상을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함~보상을 원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함~결국 피해차량 8대는 모두 자기들 자차보험 내지는 자비로 파손을 수리함 낙하물 가해차량은 못잡음 ~결국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사고보상은 쉽게 안해주고 소송으로 질질끌어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패소한 경우만 보상을 해줌~아주 악질적인 회사임
꽤 된 영상인데 아마 보상 못받으셨지 싶네요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1차가해차량은 블박차를 보상하고
낙하물 원인제공차량이나,
해당이용료를 받고있는 도로공사측구상하여야 합니다.
허나 사고가 작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도로공사측에서 비협조적이라
가해차 찾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유연한 사각의 막 혹은 판의 형태가 차량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리적 힘에 의한 고의성을 띈 과실이라기보단 최초 차량의 시선(링컨)에서는 바닥에 밀착된 장판형태로 보였을 것으로 추정 되어 이로인해 후미의 피해를 예상할 수 없는 점에서 과실을 잡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피해가 크지않다면 자가 수리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가면 시간소비하는것도 금전적 손해라면
더는 신경쓰지않는것이 더이상의 손해를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듯합니다.
보상 100프로받았습니다 운이좋았네요
과거 중부고속도로에서 청주에서 서울오는 야간에 도로에 공사용 긴 나무 일명 오비끼라는 나무가 도로 가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나는 차량 8대가 연달아 박고감 외제차 국산차 가릴것 없이 타이어 찢어지고 앞범퍼 깨지고 쇼바터지고 하체 아작나는 큰 사고가 있어서 야간에 경찰신고하고 도로공사에 신고하고 피해차량8대가 모두 보상을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함~보상을 원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함~결국 피해차량 8대는 모두 자기들 자차보험 내지는 자비로 파손을 수리함 낙하물 가해차량은 못잡음 ~결국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사고보상은 쉽게 안해주고 소송으로 질질끌어서 포기하게 만들거나 패소한 경우만 보상을 해줌~아주 악질적인 회사임
안녕하세요
지승이안뇽ㅋㅋ
앞차에서 떨어져 피해입었음 몰라 길바닥에 있는거 재수없게 맞았으면 도로공사에 문의하세요 엄한 앞차 타령 하지 마시고,... 블박 보고도 경찰에 접수라 ㅎㅎㅎ 앞차 차주분도 대단하신분 만난듯
블박보시면 저차바퀴로인해 떠서 날라온거에요...
그리고 앞차에서 날라온돌로 파손되면 그거 밟은차가 보상해주는게 우리나라 법에 있네요. 교통법을 보시면 원칙상은 저걸 떨어트린자가있으면 물어주는건데. 그사람을 찾을수없다면 저사람이 피해입은 즉 블박차량에게 보상해줄 의무가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