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치료비 많이 내신분께 환급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현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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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8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지현의TV입니다
1년간 치료비를 많이 납부하신 분들은 챙겨보실 영상입니다!
소득수준별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환급해드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영상합니다!
사후급여로 신청될 경우, 8월~9월초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비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지원
실무현장 얘기를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셔요 ~
지현의TV에 관심 갖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환급받으면 보험사한테돌려줘야한다는데 이게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
올해 초과분이 있다면 내년 8월에 환급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초과분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택으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하셔서 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영하새요간암술수두분하고간아에먹느야캅이비급이라야칵돈이너무마이드내요비급약은보협이안대나요
에구 목소리
하.. 목소리... 목소리 피드백이 많아요;;; 어떻게 고쳐야할지 연습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계속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데병원상한데나오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가입자가 대상이기에 의료급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