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1.부터 c38 / c39 복수비자가 재개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진출국 확인서를 받은 외국인도 c31visa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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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 @최블라디미르
    @최블라디미르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 입니다.
    2023.5월 18일 F4 비자가 만료되어 주카자흐스탄 한국 영사관에서
    C-3-8 (재외동포) 비자 및 F4 비자 발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만약 C-3-8 비자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C-3-8 비자를 F4 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예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F4 비자 발급 받고 한국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확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