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노동위 초심에서 대표와 인사 관리자(부장해고 한) 참석 해서 스스로 열명 이상 이고 회사로 나와서 근무 한 것을 인정 했고 사측 대표이사가 직접 해고 했다, 스스로 인정하여 증언 했습니다. 재심에서는 말을 180도 바꾸어서 근무자가 프리랜서고 재택 근무라 말을 바꾸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5인 이하 사업자고 부당 해고한 사실도 대표이사 스스로가 몰랐고 인사권이 없는 관리자가 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이란 증거도 제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위가 패소 할 확률이 높나요? 패소 할 경우 원고측 승소 비용을 보조참가자도 일부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최악의 경우 패소 하게 되면 보조착가자는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1심에서 패소 할 경우 항소는 어떤 씩으로 할 수 있나요? 자격요건이 되면 국선 변호사를 고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선 변호사를 어느 정도 신용 할 수 있을까요? 평소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사측에서 노동위 초심에서 대표와 인사 관리자(부장해고 한) 참석 해서 스스로 열명 이상 이고 회사로 나와서 근무 한 것을 인정 했고 사측 대표이사가 직접 해고 했다, 스스로 인정하여 증언 했습니다.
재심에서는 말을 180도 바꾸어서 근무자가 프리랜서고 재택 근무라 말을 바꾸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5인 이하 사업자고 부당 해고한 사실도 대표이사 스스로가 몰랐고 인사권이 없는 관리자가 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이란 증거도 제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위가 패소 할 확률이 높나요?
패소 할 경우 원고측 승소 비용을 보조참가자도 일부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최악의 경우 패소 하게 되면 보조착가자는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물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1심에서 패소 할 경우 항소는 어떤 씩으로 할 수 있나요?
자격요건이 되면 국선 변호사를 고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선 변호사를 어느 정도 신용 할 수 있을까요?
평소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짧지 않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의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2. 국선변호인은 실익있는 조력은 사실상 전혀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3. 세부 상담이 필요하신 사안이라면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daehanjoongang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전화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한마디로 억울해요
절차적 하자가 너무 엉망인데 공우원 징계 감도 안되는데 중징계인데. 절차적하자 만으로도 무효가 되나요
상세히 적을수는 지금없지만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소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취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휴일에도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