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7회. 빨간불에 우회전,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명확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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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b19911,
    211026 (화) 오전 생방송
    경찰청의 잘못된 지침. 신호위반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블박차, 그런데 맞은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는 차량을 신호 위반으로 공익 신고한 제보 후속
    만약 이런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와 사고났다면 신호위반 사고.
    국민신문고에서는 신호위반 아니라고...
    경찰청에서는 같은날 두가지 대법원 판결 2009도8222 2011도3970 두개 판결 중 2011도3970 을 근거로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횡단보도 없을 때를 말하는 것임
    .
    이번 사안도 신호위반 아니라고 함
    (단속의 신호위반과 사고처리의 신호위반은 다르다고)
    전화로 따졌더니..
    ------
    ijh**** 2021-10-25 14:07
    제가 받은 최종 답변입니다.
    00경찰청 00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000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53주****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범칙금 4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청 단속 지침을 근거로 단속이 가능하므로 해당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청 본청 공익신고 담당자(02-3150-28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jh**** 2021-10-25 14:10
    신호위반은 아니라고 하며,, 결국은 my way를 선언하는 답변입니다.
    ijh**** 2021-10-25 14:14
    법률적 자문을 거치어 신호위반 소견을 받았다고 대답하니 저에게 온 답변입니다.
    ijh**** 2021-10-25 14:15
    동상이몽 같은 교통법 해석이 이리도 다른지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지 블랙홀입니다.
    ijh**** 2021-10-26 11:08
    네..처음은 그 어떤 위반사항 저촉된게 없다는 듯 하다가, 무언가는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듯보입니다. 신호받은 좌회전차량에게 양보 안했다" 안전운전의무위반"로 말이죠.
    딱히 처방전 이유는 언급이 없네요.
    상세하게 그릇됨과 바름으로 운전자를 계도하는게 아니고, 덮어버리는 양상아닌가요?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마패입니다.제가 바른거라면
    이 건을 사레로 널리 공포해 달라고 했습니다.

    ijh**** 2021-10-26 11:11
    운전자는 엄마 아빠 대립을 그냥바라보는 듯 하는게,
    답답하네요.분명 옳음 그름이 구분되어야하는데말이죠.
    -----------------------
    경찰청 지침이 잘못된 것.
    '신호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답
    만약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나 전동킥보드 와 사고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КОМЕНТАРІ • 718

  • @존찰스-u8s
    @존찰스-u8s 2 роки тому +58

    격하게 동의합니다. 직진상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일때 통과하여 우회전하면 안되고 우회전 직후에 나타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이더라도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상황에 따라 지나갈수 있다.

    • @주식150억
      @주식150억 2 роки тому

      이거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우회전 하기전에 만나는 첫번째 (직진)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여도 사람이 없으면 통과해도 됩니다.

    • @주식150억
      @주식150억 2 роки тому

      @@사향-w3b 그러면 교통흐름 정체가 너무 심해져요. 일시정지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 @JjerryYang
    @JjerryYang 2 роки тому +280

    경찰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건훔치다가 걸리면 유죄, 안걸리면 무죄라는 논리네요.

    • @singsong_711
      @singsong_711 2 роки тому +29

      팩트:
      관습법상 대법원의 판례가 '법원'이 되므로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적 판단으로는 신호위반임. 그러나 경찰청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이기 때문에 지침은 현행 법률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만 단속.
      즉, 해당 내용으로 분쟁이 나게 되면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위반로 처벌 가능함. 그러나 분쟁이 없다면 행정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
      해결방법: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법률로써 정한다.
      (2009년 이후 진작 했어야 했는데 판례로만 존재하고 법률엔 없으니 경찰은 처벌 근거가 없는게 당연함)

    • @꼬시래기-p5x
      @꼬시래기-p5x 2 роки тому +3

      법원은 어떤법을 근거로 사법적 판단을 했을까요?
      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법을 달리 해석한 지침이 잘못됐는데 경찰은 법은 모르겠고 지침이 우선이라 하니 문제다. 라는 얘기인것 같은데

    • @cna7568
      @cna7568 2 роки тому +5

      @@꼬시래기-p5x 경찰은 법 해석을 안합니다. 그냥 적혀있는 그대로 하는거고 법원은 법을 해석을 하고 같은 문장이지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합니다. 경찰이 ㄹㅇ 조금은 유도리있게 바껴야함. 너무 틀에 박혀있긴함.

    • @왕눈이-w3b
      @왕눈이-w3b 2 роки тому +2

      칼로 찔러야지만 유죄인 나라

    • @스위트홈-e9u
      @스위트홈-e9u 2 роки тому +5

      유도리있게 해서 저런거임
      진짜 경찰이 다잡으면 그것도 욕먹는데 뭐
      저런거는 교통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라는거임 단 사고시에는 처벌한다는 뜻이고

  • @이동성-j8m
    @이동성-j8m 2 роки тому +66

    보행자 신호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 클락션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ㅠㅠ

    • @브리트니점례-w4v
      @브리트니점례-w4v 2 роки тому +8

      전 그럴때 후진을넣어 비켜줄 의사가없음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빵빵거리면 후진해서 박을듯쳐붙이고 그래도 빵빵거리면 내려서 죽빵꼽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릴단계까진 가지않았고 얌전해지네요.

    • @연기없는담배
      @연기없는담배 2 роки тому

      그나마 다행인곳은 좀 넓은 곳인데
      인도쪽으로 붙혀서 지나갈수있게 신호기다림

    • @이동성-j8m
      @이동성-j8m 2 роки тому +1

      @@연기없는담배 그럼에도 운전 못하는 운전자들은 빵빵거리더라구요.

    • @10.8번뇌
      @10.8번뇌 2 роки тому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세요~~^^

    • @pr9519
      @pr9519 2 роки тому +2

      @@브리트니점례-w4v 후진하는건 잘못하면 특수협박으로 뒤집어 쓰는 수가 있음

  • @고대하-i6x
    @고대하-i6x 2 роки тому +170

    우회전도로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 차들이 계속 빵빵거려서 혼나고 있는데 이방송내용이 널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 @hjc8686
      @hjc8686 2 роки тому

      어떤 신호인지 정확히 써요
      설마 횡단보도 신호가 아닌 직진신호 말하는것은 아니죠?

    • @iamminseol
      @iamminseol 2 роки тому +1

      @@hjc8686 우회전신호겠죠

    • @iamminseol
      @iamminseol 2 роки тому +4

      그거있잖인요 교통흐름방해하지말라던 레전드아줌마

    • @고대하-i6x
      @고대하-i6x 2 роки тому +13

      @@hjc8686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가기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보행자가 파란불신호에 건너고 있는데
      뒤에서 안간다고 크랙션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 @maximum11245
      @maximum11245 2 роки тому +7

      빵빵거리든 말든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님이 갈수있는데도 안가면 쳐맞아야 됩니다

  • @드래곤자라
    @드래곤자라 2 роки тому +63

    근데 저건 좌회전 차량을 방해하는거니 기다리는게 맞지않나

    • @LeefamilyJun
      @LeefamilyJun 2 роки тому +9

      보행자 신호는 무시한거니 블박차량 없어도 신호위반입니다

    • @박은빈연모합니다
      @박은빈연모합니다 2 роки тому +6

      원래 민폐 끼치는 놈들은 지들이 민폐 끼치는지도 모름ㅋㅋㅋㅋㅋ

    • @jjw7220
      @jjw7220 2 роки тому +2

      저런차는 경적으로 알려줘야합니다..

    • @마르코-s9t
      @마르코-s9t 2 роки тому

      신호위반은 아닙니다만 자회전 차량 지나가게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자회전 차량에 방해를 가했다는 죄목은 가능할듯 합니다. 사고나면 100대 0

    • @jjw7220
      @jjw7220 2 роки тому +3

      @@마르코-s9t 신호위반입니다 ^^

  • @MinC-KIM
    @MinC-KIM 2 роки тому +35

    저도 비슷한 상황을 스마트 국민제보의 교통위반(신호위반)으로 신고했더니,
    신호위반은 맞지만, 차량이 일시정지후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고 단속이 아닌 계도만 하고 끝낸다고 하더군요.

    • @joohyokim
      @joohyokim 2 роки тому +8

      저는 전에 저렇게 횡단보도등녹색일때 멈춰있는데 뒤에서 겁나빵빵대던데....게다가 사람이 내쪽의로 거의다왔는대도 계속 울려대요....저런상황이면 100이면 8~90%뒤차 클락션울라더라구요....그래도 뒷차가 빵빵하던말던 무시하고 횡단보도등빨간불로 바뀔때까지 가만히있는데 언젠간 유튜브영상처럼 내려서와가꼬 지랄하는사람나오겠죠???

    • @정몽규_축협퇴출추진
      @정몽규_축협퇴출추진 2 роки тому +2

      @@joohyokim 그상황에선 경차면 빵빵거리는데 수입차나 중형suv면 암말못함 ㅋ

    • @땅땅이-j3c
      @땅땅이-j3c 2 роки тому +1

      저도 신고해봤는데 사람이 지나가야지만 벌금이 나가고 사람 없으면 상관없다고 답변 왔어요

    • @haircook85
      @haircook85 2 роки тому +2

      @김주원 다 달라요ㅠ
      서로 같은 상황으로 교차로에 빨간불 되는 동시에 진입한 차량 두 대를 신고하게 된 적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배정 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확인 하고 왔습니다.
      한 대는 꼬리물기 6만원
      다른 한 대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위반이 명확하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단속하도록 하고 있어 피신고차량에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라고 받았네요.

    • @joohyokim
      @joohyokim 2 роки тому

      @@정몽규_축협퇴출추진 요즘 그런거상관없이 대놓고 지 답답하면 그냥 빵빵대더군요....전에 제가 직우전차선왼쪽에 있었는데 직우차선제일앞에 직진을해야되는 포르쉐서있었는데 뒤에서 겁나 빵빵대던데요....

  • @cna7568
    @cna7568 2 роки тому +10

    근데 그냥 도로의 개선을 위한 제 생각인데 앞에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신호가 빨강불인지 초록불인지 원활한 안전을 위해 운전자한테 보이도록 달아주면 좋을듯. 잘 안보여서 선 직전까지 가서 멈춰서 확인해야되는데 햇빛땜에 잘 안보일때도 많고 가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보다 약간 벗어난 옆에서 튀어나올때도 있어서 흠칫할때가 있어요.

    • @루키-u5z1n
      @루키-u5z1n 2 роки тому +1

      보행자 신호를 갓길 주행하는 운전자 시각에 잘보이도록 비스듬이 설치하거나 추가로 한 개 더 달아놓으면 먼데서 부터 달려오는 운전자는 우회전해도 좋다는 자기 신호로 착각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칠수 있습니다

  • @Now_WeAre
    @Now_WeAre 2 роки тому +99

    걸리면 범죄이고, 안걸리면 범죄가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 걸면 위반이고, 안걸면 위반 아님... 걍 복불복 이라는 ...]

    • @뮤이뮤뮤
      @뮤이뮤뮤 2 роки тому +3

      이게 정답이네 안걸리면 장땡임

    • @루키-u5z1n
      @루키-u5z1n 2 роки тому +1

      횡단보도 녹색신호 일 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다고 우회전 하거나 저런 화물차량처럼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 왔는데 그대로 우회전 하면 우측에 교통경찰이 있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잡는 경우 허다 합니다(특히 러쉬아워 시간대에 우회전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할 때...)

    • @전자기자기학
      @전자기자기학 2 роки тому

      음... 그거랑은 다른거같은데 경찰입장에서는 초록불일때 우회전하는걸 보더라도 안잡는다는건데 이건 걸린건데도 범죄로안보는거아닌가요? 이건 베테랑에서 유아인이 한말에 더맞는거같은데 "문제를 삼지않으면 문제가 되지않지만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 " 횡단보도건너던 사람이 문제로 삼아야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거 같아요

    • @hot9705
      @hot9705 2 роки тому

      걸리면이 아니라 사고내면 아님?ㅋㅋ

  • @땡무-b7c
    @땡무-b7c 2 роки тому +21

    어디 경찰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경찰들 욕먹이는 발언을 하시네
    저게 신호위반이지 어케 신호위반이 아닙니까

  • @안지만-o7e
    @안지만-o7e 2 роки тому +31

    감사합니다잘보았습니다
    경찰지침은 사고나면 신호위반사고 이고
    사고나지 안으면 신호위반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사고 나든 나지 않든
    신호위반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지 됩니다

    • @QWERRRRR-x
      @QWERRRRR-x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시니 대법원 판례로 얘기하시는 분이고, 경찰청의 지침대로 따르면 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 @user-gx3jl9mz1v
      @user-gx3jl9mz1v 2 роки тому +6

      아니 사고가 나냐안나냐가 중요한게'아니라 법으로 명시된걸 지금 경찰들이 개무시하는거죠

    • @유희상-z7t
      @유희상-z7t 2 роки тому

      @@QWERRRRR-x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울나라 교통정책(?)은 흐름 위주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후회전 흐름은 원할한게 전체적으로 유리하긴 하죠..
      보행자 안전과 우선권은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 @renn9624
      @renn9624 2 роки тому +2

      @@user-gx3jl9mz1v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판례로 있을뿐! 그래서 혼선이 있는겁니다

    • @meotuldosa
      @meotuldosa 2 роки тому

      @@user-gx3jl9mz1v 법에는 우회전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죠. 판례는 법령해석의 기준은 될 수 있어도 판례가 법은 아닙니다. 하여 공무원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법이 우선이니 그리 하는 것이죠. 한변호사님 경찰보고 뭐라 마시고 법부터 바꾸자 하세요.

  • @hwitar
    @hwitar 2 роки тому +19

    저렇게 신호받고 좌회전 하는차들이 우선인데 우회전하는 차들 들이미는분 많죠

  • @mushishi9820
    @mushishi9820 2 роки тому +107

    우리나라 사고율이 높은 가장큰 원인은 교통 관련 공무원들의 현격히 낮은 사고인지력 때문이다.
    차라리, 낮은 수준의 AI를 도입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 @정정-x3p
      @정정-x3p 2 роки тому +3

      이건 경찰식으로해도 별문제없어보이는데요?

  • @MsTuring
    @MsTuring 2 роки тому +61

    우회전 신호위반하는 거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죠.
    특히 반대편에서 좌회전신호받고 있는 차가 있는데도 우회전하는 차량 많죠.

    • @야봇타이
      @야봇타이 2 роки тому +3

      그게 저에요. 잘못했어요

    • @동네추장
      @동네추장 2 роки тому +9

      우회전 하는 ㅇㅇ이 크락션까지 울리면 진짜 킹받음ㅋㅋㅋㅋ

    • @빅갤
      @빅갤 2 роки тому +6

      정상적으로 유턴하는데
      우회전차가 쌩쌩감

    • @마이야히
      @마이야히 2 роки тому

      왜 메신저를 공격함?? 걍 자기가 잘못한거 알았고 바로잡자에서 끝난건데

    • @가나다라-y7z
      @가나다라-y7z 2 роки тому

      @@빅갤 좌회전때 유턴이면 유턴우선인데 보행신호일때 유턴이면 우회전차량이 우선일가능성이 큼.
      우회전차량이 직진신호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죄회전두번으로치는 유턴보다 우선권이 있음.
      우회전차량이 빨간불에 우회전한다면 신호우선으로 유턴차가 우선권이 있음.
      보행자신호라면 우회전하기전 차로는 초록불일테니까 잘보고하셈

  • @고통이야
    @고통이야 2 роки тому +1

    우회전 차량이 많이 밀리는길은 흐름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앞쪽 보행자신호 빨간불까지 기다리면 직진신호 켜지면서 우회전에있는 보행자신호가 초록불 차례입니다. 또 기다려야해요. 그다음은 맞은편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죠. 그다음은 좌측에서 직진으로 올테고. 흐름상 횡단보도위에 보행자없으면 서행해서 우회전하는건 단속하지 않는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 @odoocani
    @odoocani 2 роки тому +44

    좋은 법이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다.
    법문을 읽어 본 적은 없지만 상식선에서 충분히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건이다.
    보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운행하면 신호위반 이라는 건 상식선에서 판단 가능하다.

    • @Ilikesojusoju
      @Ilikesojusoju 2 роки тому

      좋은법이란 상식에 부합한다 차만?ㅋㅋ 그건 개같은법이지

    • @가나다라-y7z
      @가나다라-y7z 2 роки тому

      그상식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판사가있는거지

    • @odoocani
      @odoocani 2 роки тому +1

      @@가나다라-y7z 상식이란 사람마다 제각각의 주관을 뜻하는게 아니고 극히 일부의 특이한 사람외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을 말하는겁니다.

    • @가나다라-y7z
      @가나다라-y7z 2 роки тому

      @@odoocani 다른 관점에서 상식을 말씀드려볼게요.
      우회전하기전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호끝나고 우회전하는순간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신호가 들어오네요. 기다립니다. 신호가 끝나고 가려니까 직잔차량들때문에 끼어들지를 못하네요. 기다립니다. 가려고했더니 맞은편의 좌회전신호 차량들때문에 또 기다려야되네요.
      그제서야 갈수있습니다. 그럼 한대만 지나가고 뒷차들 다시처음부터 똑같은 상황반복입니다.

    • @가나다라-y7z
      @가나다라-y7z 2 роки тому

      @@odoocani 우린 가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기도합니다.
      지자체마다 일부구역을 일부시간동안 불법주정차 허용하는 정책이 있지요.
      그런게 유도리라는겁니다.
      누군가에겐 효율적인면이 상식일수도있고 누구에겐 원칙이 상식일수도 있다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사람마다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는거죠.

  • @초롱빠돌
    @초롱빠돌 2 роки тому +5

    제 동네에선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들어와서 기다리면
    클락션이나 상향등보다
    제 왼쪽에 있는 직진차선으로
    가서 우회전하는 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건너고있는데도요..
    법을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해요

  • @송유진-i9g
    @송유진-i9g 2 роки тому +45

    빨간불에 멈추면 우회전 하라고 뒤에서 빵해요 참..

    • @LeefamilyJun
      @LeefamilyJun 2 роки тому +8

      계속 빵거릴시 신고가능합니다

    • @통닭-w4y
      @통닭-w4y 2 роки тому +5

      무시하면됩니다.

    • @srayP
      @srayP 2 роки тому +5

      진로양보를 강요하는 행위도 난폭운전 범주에 해당됩니다.
      두 번 이상 경적을 울릴 경우 경찰부르면 됩니다.

    • @sky-pro
      @sky-pro 2 роки тому +2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게 신호위반이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있어서 신호위반이예요.
      빨간불에 정지선 지킨다고 신호 기다리다가 파란불에 가려고 보면 우회전 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죠. 그럼 언제 가시려고요?

    • @sangnyeongjeong4598
      @sangnyeongjeong4598 2 роки тому +1

      @@sky-pro 우회전 직후 도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없을때 지나가도 됩니다

  • @architect_han
    @architect_han 2 роки тому +9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다른 차마에 방해되지 않고'라는 단서규정이 있으니 영상의 상황은 틀림없는 신호위반입니다.

  • @김성훈-u6n
    @김성훈-u6n 2 роки тому +44

    아 이런 방송 편집 잘해서 교통경찰관들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 잘했으면 좋겠다 진심 * 100000

  • @user-dr.08
    @user-dr.08 2 роки тому +2

    저 경우처럼 바로 앞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은 맞으나 다른 차마에 방해되지 않으면 단속은 안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사고가 되는 거죠.
    또..
    바로 앞의 횡단보도와 우회전 후의 횡단보도가 모두 적색신호라도, 마주 오며 좌회전하는 차의 진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방해가 되면 위반은 맞는데 신호위반은 아니겠죠. 아주 오래 전 면허시험에도 나온 문제였죠.

  • @럭셔리개구리-w2x
    @럭셔리개구리-w2x 2 роки тому +1

    비보호 좌회전에도 직진 신호 아닌 빨강 신호에 죄회전 하는 차량 많아요 우회전 차량도 비보호죠 그런데 블박 차량이랑 우회전 차량이랑 사고 난것도 아니고 블박차량이 지나가고 뒤로 들어왔는데 신고를 했다 뭐지? 보통 그냥 넘어갈수도 있는 상황을 블박칩을 뽑고 경찰에 신고 하고 신호위반 아니다 라고 나오니까 또 이것저거 확인해보고 신고를 했다? 할일이......................................

  • @김해운-f2f
    @김해운-f2f 2 роки тому +1

    시골 보름이 맟아요 서울 열닷세가 맟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눈에들어가 눈물이나니 눈물이요 눈물이여 햇갈리네

  • @working912
    @working912 2 роки тому +28

    솔직히 우회전할때 보행자 신호등이
    안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보행자 신호시
    적색신호등 켜지도록 개선하더군요.
    타지역 신호등을 잘모를때 걸리기
    쉽더군요.

    • @클마-g9t
      @클마-g9t 2 роки тому

      맨 처음 도로주행 시험볼때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시 횡단보도 금밟아서 바로 실격되었습니다. 해당 도로가 약간 굽은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된터라 맨우측에 붙은 저로서는 왼쪽 신호등은 1,2차선의 차들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제 오른쪽은 신호등 뚜껑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실격당하고 감독관 한테 따졌지만 씨알도 안먹혔고...

    • @jaegilhwang6082
      @jaegilhwang6082 2 роки тому +1

      운전하는데 왼쪽은 안보시나요~?우측보행자신호는 그게 보이는게 이상한거죠

    • @working912
      @working912 2 роки тому +2

      @@60truck 건너편 보면 되겠지만
      횡단보도는 보통 교차로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회전 하려는대 시선처리를
      좌측으로 하기보단 자신이 갈곳을
      보는게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손호문
      @손호문 2 роки тому +1

      포터 보행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무의식으로 달렸다

    • @henrykim8516
      @henrykim8516 2 роки тому +2

      @@working912 자신이 길곳도 봐야하지만 바로앞에 횡단보도가 있는걸 모르는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지 적색인지 확인도 안되었는데 아무생각없이 우회전 한다는건 무책임한 소리같네요.
      우회전 하려는데 앞에 횡단보도가 보였다면 잠시 멈추거나 저속하여 보행자 신호 확인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디.

  • @stefankim1963
    @stefankim1963 2 роки тому +4

    전방보행신호에
    유턴하려는데
    보행신호 위반하고 넘어온
    차들때문에 유턴차량 다막혀요
    적반하장은 지들가는데 왜 유턴하냐고 소리질러요

  • @화려강산-x6v
    @화려강산-x6v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명쾌한설명시원합니다~

  • @더러버스
    @더러버스 2 роки тому +9

    최근 운전자교육에서는
    모든 우회전은 비보호우회전 원칙이라
    우회전 전에있는 횡단보도 신호시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가능하다고 명확히 교육하더군요.

  • @user-gk7dt5td6x
    @user-gk7dt5td6x 2 роки тому +2

    신호위반이라고 쳐도,
    저런걸 신호위반이라고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 인간이 정말잇구나.~
    저런인간들 지들은 인생살면서
    법규위반 단한번도 절대안하고
    남에게 눈꼽만치도 피해안주고 살겟지?
    정말 할일 더럽게 없으시네

    • @user-gggg1111
      @user-gggg1111 2 роки тому +2

      ㄹㅇㅋㅋ 뭐 신고는 할 수 있다 쳐.
      그런데 범칙금 발부했다는데도 낮은걸로 했다고 이의제기하고 유튜브 제보하는 거 보면 심뽀가 진짜ㅋㅋ

  • @nickke1745
    @nickke1745 2 роки тому +8

    우회전시 첫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보행자신호 무조건 지키는거 엄청 설명했는데 근데 뭐 우회전 개념 정립이 안되어있네 경찰조직은

  • @junjun7806
    @junjun7806 2 роки тому +2

    이렇게 매번 대립할꺼라면 어느나라처럼 적색신호 교차로 모든 차량 멈추는 법으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 @allmaygowell
    @allmaygowell 2 роки тому +1

    아 그렇군아. 저도 괜히 신호지키려다가 뒤차가 너무 밀리더군요. 사고안나게 신호위반하더라도 조심해서 건너서 병목구간 해소에 일조해야 겠네요. 하나 배웠습니다.~감사

  • @티어나녹
    @티어나녹 2 роки тому +17

    차량을 위한 보조신호등도 달아놔야 하죠. 보행자가 보는 신호등 말고 차량이 볼수 있는 신호등.

    • @Nueuit
      @Nueuit 2 роки тому +3

      완전 공감

    • @junhohong5739
      @junhohong5739 2 роки тому +4

      예전에는 있었는데 몇 년전에 없애버렸더군요

    • @user-on6gq1is7w
      @user-on6gq1is7w 2 роки тому +1

      ㄹㅇ있어야댐 ㅈㄴ 머리아픔

  • @hyonkang4954
    @hyonkang4954 2 роки тому

    초보운전이라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나~

  • @대쉬이-l1m
    @대쉬이-l1m 2 роки тому +5

    법을 바꾸세요. 우회전 신호 만들면 되겠네요. 차가 엄청 밀리겠죠

  • @구동매-v5h
    @구동매-v5h 2 роки тому +6

    개인적으로는 도로는 좁고 차는 많아서
    보행자신호시 보행자가 없을시 그냥 지나가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편도2차선일경우 1차로는 좌회전대기
    2차로는 우회전대기하면 직진은 언제 지나가나요
    우회전하기전 보행자신호 다음은 내 직진신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우회전시에 또 보행자신호 걸려서 직진은 몇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도로를 넓힌뒤에 이런 단속하면 좋을텐데
    편도2차선도로에서 이러고 있으니..

  • @farms_tv
    @farms_tv 2 роки тому

    보행자 신호가 중요한것 같은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어떤가요? 주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신호는 초록인 경우가 많은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일까요?

  • @Fame_Shin
    @Fame_Shin 2 роки тому +2

    직진때 우회전 하려면 오른쪽 신호등 말고 왼쪽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 나오는데

  • @leefact5172
    @leefact5172 2 роки тому +1

    신호위반 아닙니다 경찰청의 판단이 적법합니다
    일부 판사 판결이 법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 12조 13조는 죄형 법정주의를 택하고있습니다
    위반이라는 이유 모두가 법에 없는 소리입니다
    법에서는 적신호시 우회전이 조건부로 허용이됩니다
    조건은 차마통행 방해없이(시행규칙6조2항 별표2 적색등화)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때(법제 27조보행자보호)라 분명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차마의 통행방해는 시행규칙6조2항 별표2 있고 보행자 규정은 법제 27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보행신호는 차량신호가 아닙니다 (대법판례 1988도632 보행신호는 차량 운전자가보는 신호가아니다)
    법 조문을 대고 그 법조문에 의해 위법여부를 가려야 하나 위반의 이유를 부적절한 판례의 판결 이유 하나 만으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법조문에도 위반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 위반이라는 차량과 동일 횡단보도의 동일 시각 좌측에는 같은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위반이 아닌데
    반쪽은 신호위반이고 반쪽은 보행자 없을 때는 통과해도 위반이 아니다 있어도 보행자보호 위반이다?
    허참 웃고 갑니다

  • @photo_is..
    @photo_is.. 2 роки тому +6

    1. 우회전 직전 신호등 보행자 신호 일 때 -> 신호위반~!!!!
    2. 우회전 직전 신호등 보행자 신호 아닐 때 -> 비보호!! 우회전!!!! 맞은 편 신호 받은 좌회전 차량이나 좌측 신호 받은 직진차 우선이다.
    교통 상황 좀 파악하고 운전 하길..

    • @yun736
      @yun736 2 роки тому

      깔끔하네요

  • @정희수-y4j
    @정희수-y4j 2 роки тому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vergreenbud
    @evergreenbud 2 роки тому +1

    행단보도에 사람이 없을때는 반대편에 정상신호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차가 많은 시대에, 모든 교차로에서 그렇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반대 정상신호에 오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이동해야 전체적 교통흐름에 시장을 주지 않고 원활히 진행하지.
    지금까지 저런 상황 위반 안해본 사람 있다면 그런분은 존경하지만, 대한민국에 저걸 위반 안한 사람 어디 있으면 나와보세요
    자기는 교통법규(깜빡이 등 작은것부터) 하나도 위반안하는 사람인양 말을 하는데.. 어느정도 인정해야하는 상황은 있는 겁니다.
    저렇게 엄격히 따질것 같으면 대한민국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 스티커 붙인것 부터 깜빡이, 썬팅 등 다 잡아서 범칙금 매기겟네요.
    어디가서 주정차도 다 과태료 부과하고

  • @lyrith2422
    @lyrith2422 2 роки тому +1

    정지선 지키고 서 있으면 보행자 신호가 안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ig7325
    @ig7325 2 роки тому

    지금 이사거리는 한방향만 좌회전? 직좌도아니고 좌회전이면 반대차선도 좌회전 아녀요? 그럼 블박차 앞 횡단보도는 녹색이 될수있나요? 진행방향 좌회전 이면 앞 보이는횡단보도 녹색? 이해가 안감

  • @소년-k8k
    @소년-k8k 2 роки тому +5

    저 직진차로에 서있으면 뒤에서 우회전하려는무지한것들이 겁나 빵빵됨

  • @sinA-uw9do
    @sinA-uw9do 2 роки тому +1

    약 2개월 전에 우회전 관련 경찰청 민원(사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님) 답변을 받았는데요. 우회전은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고 전방에 설치된 신호에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즉 (직진 방향인)전방의 신호등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아해서 다시 질물을 하려다 시간이 없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 @jjw7220
      @jjw7220 2 роки тому

      문의 잘하셨습니다 !!

  • @user-ai463
    @user-ai463 2 роки тому +4

    경찰도 저러니 우회전할때 보행자신호인데도
    안가고잇으면 뒤에서 빵빵거리죠
    경찰부터 기준이 없으니
    안가고잇는 내가맞다고
    하기도어려운거죠
    제발 단속법기준을 명확하게 하세요

  • @한유도
    @한유도 2 роки тому +1

    화물차 변호사님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jonghopark2854
    @jonghopark2854 2 роки тому +1

    전면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차량신호는 적색불이라 교차로 진입자체가 불가함.그래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거임.)우회전후 바로 나타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보호의무로 무조건정지, 보행자 건넌후 보행신호라도 우회전 가능. 우회전 차량은 비보호 이기에 정상 신호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우회전 하면 안됨. 사고나면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됨.

  • @pongsilpangsil
    @pongsilpangsil 2 роки тому +2

    얼마전에 한참 이 문제로 뉴스에도 나오고했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구요..

  • @Mauche13
    @Mauche13 2 роки тому

    요즘 참 제나틈대로 조심조심 운전한다고는 하는데 주변 차량 블랙박스 때문에 신고당할까봐 운전 스트레스 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이젠 운전하기가 무서워졌어요 트라우마 생김 왠만하면 출근 안하는날은 버스타고 다니네요.

  • @진격의지노
    @진격의지노 2 роки тому

    저는 3차선도로에서 직진신호받고 2차선진행 우회전차량이 2차선까지넘어와서 후미추돌 영상 보시고는 경찰관께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결론내주셨습니다 횡단보도녹색불이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 @임형섭-l9d
    @임형섭-l9d 2 роки тому

    와..저도 똑같은 상황에 신고하고 똑같은 항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상황에 써먹으려고 통화내용 녹음까지 해뒀는데 보내드리고싶네요ㅋㅋ

  • @스님도탁탁탁-g9t
    @스님도탁탁탁-g9t 2 роки тому

    그럼 영상처럼 좌회전 오는 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횡단보도 파란불이지만 보행자가 없을땐 우회전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교통흐름을 위해서 된다고 한다면
    코너에서 단속하면 걸리는건가ㅋㅋ

  • @youngwoolee3294
    @youngwoolee3294 2 роки тому +15

    "경찰청 단속지침서가 잘못되었다" 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기도남부경찰청

  • @호로록-z5n
    @호로록-z5n 2 роки тому +1

    팩트는 뭔지아나요
    운전자한테는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지
    빨강인지 그게보이냐고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안보이게 만들어놓구선 위반이다 과태료나때리고있고
    신호등이나 보행자 운전자가 서로 볼수있게끔 만들어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고정신도 투철하네요

  • @skdlfeksanj
    @skdlfeksanj 2 роки тому +1

    비보호 좌회전도 방송해주세요~ 아직도 빨간불에 좌회전 하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 @한석-i8z
    @한석-i8z 2 роки тому +6

    당연한건데 사고만 안나면 그만 이랍니다

  • @딸바보아빠-v5b
    @딸바보아빠-v5b 2 роки тому +1

    그냥 차도는 순서대로 파란불주고 횡단보도는
    동시에 파란불 켜주면 모든차량 멈추게 할수있음.

  • @앨리스-m3z
    @앨리스-m3z 2 роки тому +1

    국민신문고 신고하는놈들 상품권 받아먹고 부자되셔

  • @김병준-h2y
    @김병준-h2y 2 роки тому +5

    일선 경찰관들이 판례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주로 상부기관인 경찰청에서 내려주는 지침대로 할수밖에요. ..

    • @coolcase80
      @coolcase80 2 роки тому

      자신들의 일이 그건데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면 누구의 일인지요. 이건 근무태만이죠.

    • @김병준-h2y
      @김병준-h2y 2 роки тому

      @@coolcase80 경찰뿐만이 아니예요.
      정부에서 언론에 다 발표했는데 구청에서는 지침안내려와서 못한다고 하는경우도 많이 봤어요.

  • @한유도
    @한유도 2 роки тому +1

    한문철 변호사 님 존경합니다 왜 이게 입력이 잘 안 되네요 형님 최고 잘생겼어요 형님

  • @ryder7755
    @ryder7755 2 роки тому

    보행 신호에서 우회전 금지하려면 우회전 금지 신호를 차에게 잘 보이도록 따로 만들어 둬야죠! 근데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으니까 조심해서 가라는 경찰 말이 맞는 듯 해요! 잘 보이지도 않고 보행자한테 보라고 만든 신호를 차에게 보고 건너라뇨! 보행 신호가 두개인데 앞쪽에 있는 보행 신호는 잘 안보이고 맞은편에 있는 보행 신호는 만약 중간에 대형 트럭이 정차중이라면 잘 안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보행 신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정지선에 정차하고 내려서 보행신호 들어왔나 확인하고 다시 승차해서 가야하나요?

  • @dogtoe3438
    @dogtoe3438 2 роки тому

    큰 사거리 맨 우측차선이
    직우차선인데 직진신호 기다리면 안되는건가요??
    버스전용차로 인 경우와
    아닌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 @k.c.k1278
    @k.c.k1278 2 роки тому +7

    경찰 왈,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 안나면 신호위반 아님.
    방금 양자역학 관련 영상을 봤는데, 경찰도 양자역학으로 법을 적용하네요. ㅎㅎ

    • @연기없는담배
      @연기없는담배 2 роки тому

      와우! 지극히 현실적인 경찰

    • @jaemin20
      @jaemin20 2 роки тому

      ㅋㅋㅋ

    • @StormBackHit
      @StormBackHit 2 роки тому

      슈뢰딩거의 우회전 ㅎㄷㄷ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안나면 아님 ㄹㅇㅋㅋ

  • @뵨됴리
    @뵨됴리 2 роки тому

    출퇴근길 버스전용차선에서 우회전해야하는데 버스가계속 빵빵하면 비켜줘야하나요? 버스전용차로에 있으니까 잘못이다, 버스전용차로에서밖에 우회전이 안되니까 버스가 뒤에서 빵하든 말든 기달린다.

  • @hoabihn
    @hoabihn 2 роки тому +1

    우회전하고나서 횡단보도는 어떤가요? 2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일때는? 신호위반인가요 비보호 우회전인가요

    • @yun736
      @yun736 2 роки тому

      비보호우회전임다%

    • @hoabihn
      @hoabihn 2 роки тому

      @@yun736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했네요. 정확히 아시는분이 없어서

    • @전정빈-z7g
      @전정빈-z7g 2 роки тому

      우회전한 이후의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이면 보통 직진 신호일 때 그러는데 직진 신호시(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면 신호에 따른 우회전입니다. 비보호 우회전은 차량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 가능한 시기에 우회전하는 것이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 @정정-x3p
      @정정-x3p 2 роки тому

      @@전정빈-z7g 그것도 똑같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인데 지나가도 된다라니 ㅉㅉㅉ
      그냥 나는 경찰하는대로 할랍니다 ㅋ

  • @한창덕-o1p
    @한창덕-o1p 2 роки тому +2

    요즘은 뻑하면 신고하는 사람들
    물론 좋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일이죠
    하지만 집밖을 나서면 불법이나 지킴을 어기는 사람들 셀수도 없을
    만큼 많지요
    이걸 다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에게 피해가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어야
    겠지요
    세상은 둥글 둥글 돌아가는 겁니다
    봐도 못본척 하면서요

  • @이희준-b2i
    @이희준-b2i 2 роки тому

    교통경찰들 아침에 출근해서 교통법규공부 두시간씩공부시켜야함
    그리고 한달에한번씩 시험보게해서 점수안되면 진급뉴락시켜야함

  • @Js-fv3fi
    @Js-fv3fi 2 роки тому

    저런거 비슷하게 보행자 신호인 횡단보도 지나가는 신호위반인거 신고해봤는데
    뒤에서 빨간불에 지나간거 찍힌게 아니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못한다더군요.
    공교롭게도 저도 용인경찰서에서의 답변이였습니다.

  • @스위트홈-e9u
    @스위트홈-e9u 2 роки тому +6

    진짜 경찰이 FM으로 단속하면
    니들 다걸려ㅋㅋㅋ

    • @basisofgimhae
      @basisofgimhae 2 роки тому

      ㅇㅈ 과태료만으로 경찰월급 다 줄수 잇을듯

  • @LeefamilyJun
    @LeefamilyJun 2 роки тому +7

    이거 헷갈리는사람 개많던데ㅋㅋㅋ 많이보고 알면좋겠다

    • @이재명-p7z
      @이재명-p7z 2 роки тому

      이걸모르는게 운전을한다고? ㄷㄷ 찢어야지그럼

  • @재시크-v4b
    @재시크-v4b 2 роки тому

    저도 같은사항으로 국민신문고 신고했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라더라구요

  • @lookatvictor
    @lookatvictor 2 роки тому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등을 어떻게 봐야되나요? 오른쪽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멈춰야되나요?

  • @secrete008
    @secrete008 2 роки тому

    보행자 신호 불들어와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택시, 버스때문에 위협을 느낍니다. 거기다 대기하고 있으면 옆차선으로 밀고 들어와 앞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 저두. 뒷차 없으면 기다리는데 뒷차가 있으면 횡단보도 사람 없으면 지나가게 되요

  • @머프-z1r
    @머프-z1r 2 роки тому

    이번에 인터넷 보수교육 받으면서 저상황을 경찰청에서 제작했는데요
    파란불에 보행자 없을시 통행 우회전 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직진차와 사고시 신호위반이구요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라왔네요
    지침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StormBackHit
      @StormBackHit 2 роки тому

      저는 면허시험 보는데 횡단보도 초록불이지만 보행자 없는 거 확인하고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진입했는데 실격처리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말이 안 맞아요
      심지어 그 학원에 프린팅해서 표기도 해놨거든요 보행자 없을 시에는 통행 우회전 가능하다고
      근데 시험관이라는 사람은 옛날 룰 방식으로 아는건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호 위반으로 인한 실격처리 줌 ㅡㅡ

  • @junxhd3733
    @junxhd3733 2 роки тому +6

    너도 나도 법을 위반해 그게 보편화 되면 헷갈리기 시작한다. 모든 불법을 다 단속 할수는 없어도 문제가 생기면 불법 부분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한다.

  • @토박이-z8n
    @토박이-z8n 2 роки тому +12

    위반이 아니라고 한 담당자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 @gudenddl
      @gudenddl 2 роки тому +1

      뭘보냐? 경찰청 지침이 그렇다잖아; 너는 사회생활하면서 상사한테 부당한 부분에 대해 대차게 따질수 있냐??

    • @정정-x3p
      @정정-x3p 2 роки тому

      @@gudenddl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토박이-z8n
      @토박이-z8n 2 роки тому

      @@gudenddl내가 쓴 글을 제대로 보길 바래 ..경찰이라고 한적은 없어.담당자라고 했지.담당자라는건 법에 대해 제대로 해석과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위치 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윗선 또 윗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그리고 나한테 상사 뭐시기를 말하는데 나는 이 나라 국민이고 교통법규 마저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이 나라 국민으로서 잘못된걸 바로잡기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한건 국민의 권리야.경찰을 네 상사라고 생각하는게 어이 없다

  • @분노는나의주식
    @분노는나의주식 2 роки тому

    횡단보도 신호옆에 차가 볼수 있는보조 신호등을 달아줘야하는데 달린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고 너무 엉망인듯 차도 횡단보도
    신호가들어오면 차도쉽게 볼수 있도록 보조등을 달아줘야 하는데 안함

  • @mrkanji7033
    @mrkanji7033 2 роки тому

    스마트 국민제보 제보하면 개판입니다. 동일 위반차량 3대 신고했더니 어디는 경고처분 어디는 과태료. 신호위반에 중앙선 침범까지 한차량을 신고했는데도 경고장 발부 ㅋㅋ 1년전 사건도 아직 위반사실 확인중인 제보도 많고. 일을 안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올리니 다음날 바로 처리하더군요. 제발 제때좀 처리합시다. 귀찮아 하는게 안봐도 보입니다.

  • @user-bh5ju8hl3r
    @user-bh5ju8hl3r 2 роки тому

    그럼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멈췄다가 빨간불로 바뀌면 우회전하고 우회전 직후 신호등은 사람만 조심해서 가면 되는 걸까요?? 알려주세요

  • @오두환-e9j
    @오두환-e9j 2 роки тому

    우리나라 사거리 횡단보도를 다 바꿔어야겠네요 사거리에 횡단보도 없는거 못본거 같은데 . .우회전은 언제해야 하나요? 법위반 안하구 우회전하는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catmadang
    @catmadang 2 роки тому

    횡단보도신호등을 운전자도 볼수있는 각도로 추가설치 해야하는데 저 우회전 횡단보도는 우회전차 입장에서 안보일수도 있네요
    혹여나 2차로에 버스라도 서있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지 빨간색인지 정지선에 제대로 서서 보려고 하면 안보여서 알수가 없어요
    이거 한시 급히 바꿔야합니다

  • @자유-l4t
    @자유-l4t 2 роки тому

    송파경찰서에서는 삼거리 진입시에는 보행자가 없을시에는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보일시에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본다네요
    사거리는 예외없이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신호가 켜졌을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유투브에 어느 여자분께서는 10월부터 바뀌는법(삼거리에서 보행자신호 켜지고 보행자없어도 우회전시 신호위반)타령하셨지만 경찰청 공문 내려온것이 없다고 합니다

  • @오렌지봉봉-k8w
    @오렌지봉봉-k8w 2 роки тому

    신고정신 투철하면 본인한텐 스트레스가 될수도 있는영상 잘봣습니다

  • @mkkim7002
    @mkkim7002 2 роки тому

    도대체 법이 왜 하나로 통일이 안되는거여.

  • @멋진꿈-s1x
    @멋진꿈-s1x 2 роки тому +6

    맞습니다 사고가 아니면 원할한교통 흐름을 위하여 단속은 안한다는게 맞습니다

    • @알수없음-j2b
      @알수없음-j2b 2 роки тому +1

      그거는 직진차로의 횡단보도가 아니라 우회전시 마주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건널수있는겁니다 차를 운전하시는분이시면 그정도 상식은 숙지좀 하세요

  • @lIIlIlIIllIllI
    @lIIlIlIIllIllI 2 роки тому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야 명확하게 해결될 문제인거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대법원판례 가지고 신호위반이다라고 전부 의율하여 적용하는거는 무리인거 같습니다

  • @강예준-k7p
    @강예준-k7p 2 роки тому

    저런 똑같은 상황의 사거리를 매일 지나갑니다. 보행자 신호등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무지성 우회전 돌격하는 차가 종종 있어서 딱 2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왜 겨우 2번이냐고요?
    첫 번째 신고는 신호위반NO. 보행자보호의무위반o 로 범칙금 부과.
    두 번째 신고는 "영상에 날짜,시간이 없어서 범칙금 부과 불가하다."
    같은 상황. 다른 결과. 때문에, 굳이 요즘에는 신고할 필요성 못 느낍니다~
    그냥 속으로 한 마디 하고 넘어가는게 가장 편하네요~

  • @sopsopis2
    @sopsopis2 2 роки тому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고 한 교통관리 공무원님!! 사표 쓰십시오. 당신은 거기 앉아서 공무집행 할 자격이 미달인 사람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려는 차량앞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켜져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정지선을 넘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보행자가 없어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빼더라도 신호위반인거죠.
    경찰청에서 말하는 것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상에서의 포터1t 차량과 그 뒤를 따른 승용차는 신호위반을 한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경찰은 신호를 볼줄 모르는 경찰관인 것을 스스로가 인증 한 셈이 됩니다. 직진차량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맞은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진다는 것은 교통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게 상식인데,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그 교통 관리 공무원은 교통관리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 @유랑유랑-q2u
    @유랑유랑-q2u 2 роки тому

    보행자 신호에 제발 우회전 좀 하지 마세요 어제도 연달아 두번이나 차에 치일뻔 했습니다

  • @HS81-c6j
    @HS81-c6j 2 роки тому +1

    이래서 나는 보행신호에 건너는데 건너편 차들이 그냥 막 우회전하면 앱으로 다 촬영해서 차량번호가 확인만 되면 전부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함 ㅋㅋ 그럼 7만원짜리 상품권 배달됨. ㅋㅋㅋ

  • @코리아센코주
    @코리아센코주 2 роки тому +1

    신호 위반 맞습니다.
    우회전 시 앞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지 면 무조건 정지 선 앞에 정지 후 신호가 바뀌면
    진행 해야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법입니다.

    • @긍마-c8g
      @긍마-c8g 2 роки тому

      무슨 법이 바꼈을까요? 법은 그대로 일건데요?

  • @leefact5172
    @leefact5172 2 роки тому

    대법원 극히 일부 판사가 헌법보다 우선한다?
    말이 안되죠 허허 참나 경찰청이 요지부동이 아니라
    위반이라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변호사님과 8222판결을 바이블로 인용하죠
    세뇌는 정말 대단한 힘입니다

  • @분노는나의주식
    @분노는나의주식 2 роки тому +1

    빵하시다는 분들중에 우회전해서 있는 횡단보도 신호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가는겁니다 운전하다보면
    거기서도 마냥 기다리시는분이 있는데
    그러지마세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듯

  • @그니-e6n
    @그니-e6n 2 роки тому

    우회전해서 건널목이신호등이그런거아닌가 앞에건널목저건 신호위반인거같은데

  • @전정빈-z7g
    @전정빈-z7g 2 роки тому +7

    변호사님께서 우회전에 관한 영상 많이 다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경찰관들이 많은 게 현실이네요.

  • @티거-t6e
    @티거-t6e 2 роки тому +12

    경찰이 법을 만드네 ㅎ

    • @leoleoleo2250
      @leoleoleo2250 2 роки тому +1

      경찰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법이 개판이라 그래요. 신규 사기는 법이 없어 무죄!가 되는 한국의 법..... 돈벌려면 새로운 사기를 치면 됩니다 한국에선......법문에 없는 사기는 무죄.

    • @지당-e3f
      @지당-e3f 2 роки тому +1

      @@leoleoleo2250 법문에 없는 사기가 유죄인 나라가 이상한거 아니고?

    • @Jo-xk4fw
      @Jo-xk4fw 2 роки тому

      @@leoleoleo2250 법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존재하는것이지 도덕, 윤리 그 자체가 법이 될 수는 없어요.

  • @luckyguy101079
    @luckyguy101079 2 роки тому +10

    간단이 설명해 줄게여
    법이란건 고무줄입니다
    잇는넘들에겐 가볍고
    없는 사람들에겐 무거운 것처럼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무죄
    누구는 유죄가 되는~~
    법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ㅋ

    • @royalllife6010
      @royalllife6010 2 роки тому

      제네틱 이즈 이노센스~
      라디오 이즈 길티~

    • @ins2100
      @ins2100 2 роки тому +2

      내가차면 코걸이 상대가차면 귀걸이

  • @김파드
    @김파드 2 роки тому

    저거 기다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앞으로와서 보복운전하고 하루 기분 잡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 @argmontkr
    @argmontkr 2 роки тому +1

    저 때 좌회전하는 블박차랑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블박차 0:100인가요?

    • @지당-e3f
      @지당-e3f 2 роки тому

      상대가 100이겠죠? 신호위반은 중과실인데

    • @nnnionnn
      @nnnionnn 2 роки тому

      우회전차가 가해자는 확실하지만
      100%는 블박차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에만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회전차 뻔히 들어오는것 보고도 내신호인데 내가 왜 비켜 이러면
      과실 10(심리적인 주의 위반)~20(고집, 고의성) 정도 과실 잡힐거에요.

    • @sky-pro
      @sky-pro 2 роки тому

      8:2 정도 보여지네요. 신호위반 사고라고 무조껀 100:1은 아니예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위험을 감지하고도 본인 우선권이 있다고 들이 밀면, 그 부분도 잘못이죠. 교통사고 처리 판사가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결정합니다.

    • @sky-pro
      @sky-pro 2 роки тому

      @@하와이-d2m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지 차량을 위한 신호는 아니니까요.

  • @wons9191
    @wons9191 2 роки тому

    그런데 변호사님
    그 신호는 좌측에 차가 있으면 왼쪽 길건너 있는 신호는 안보이고(특히 버스 등 큰차) 오른쪽신호는 이미 정지선을 통과해야만 보여요
    차라리 우회전 전용신호가 옳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