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낚시금지구역 ㅣ 낚시통제구역 ㅣ 출입통제구역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경남 통영시에서 낚시하면 안되는 곳을 알아봤어요~

КОМЕНТАРІ • 5

  • @woopro2122
    @woopro2122 Рік тому +1

    혹시 이 영상은 무엇을 토대로 만들어진 걸까요?
    동호동에 방파제는 해경에 문의를 해보면 낚금이 아니라고 말하시고 이영상을 토대로 보면 흰등대 방파제의 내항 물량장과 외항은 아파트 앞쪽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요.

    • @거인이떴다
      @거인이떴다  Рік тому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각각 다르고 서로 공유가 잘 안돼서
      공무원도 어디가 낚시금지구역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도보로 접근 가능한 바닷가를 설명드리자면...
      지자체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으로 바다, 공유수면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며,
      해경은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로 방파제, 갯바위 등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외에도 항만법, 수산자원관리법,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해사안전법 등으로 바닷가, 공유수면 등에서의 낚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동호동 인근 통영항은 지방관리무역항인데요 여기는 항만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항만법의 경우에는 제28조 1항 그 자체로 낚시를 금지되고
      더 나아가, 관리청(시도지사, 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28조 2항으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해서 출입 자체를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문의하신 곳은 항만법 제28조 1항이 적용되는 법 그자체로 낚시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제 영상의 경우 도보권 기준으로 작성해서 해상항만구역은 제외하였고,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곳은 해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육상항만구역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영상의 노란색은 가장 최근(22년 7월 29일) 개정된 육상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반영한 곳입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노란색은 항만법 제28조 1항이 적용되어 낚시가 금지되는 육상항만구역이 표시된 곳이고,
      말씀하신 아파트 앞쪽 등 노란색이 아닌곳은 육상항만구역이 아니라서 법(항만법)적으로 제제가 불가능한 낚시가 가능한 곳이랍니다~

  • @아현-p6y
    @아현-p6y 3 місяці тому

    발디딜곳있는곳은 죄다금지네

  • @이2-n4o
    @이2-n4o Рік тому +1

    지도 표시된 곳 외에는 다 낚시가 가능한가요?

    • @거인이떴다
      @거인이떴다  Рік тому

      네~ 지도에 표시된 곳 외에는 낚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