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저한세](feat. Smart A) 최저한세 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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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을 적용 받는다면 최저한세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및 관련 서식 작성방법을 설명합니다. 더존의 Smart A를 이용한 서식작성방법과 이월액의 조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최오,,ㅋ 진짜 최고세무사이심미다 ㅋ 설명너무잘해주심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했습니다❤
세무사님 자세한 설명 너무감사합니다
도움 얻고 갑니다~
세무사님 늘 유용한 정보 꿀팁 넘넘감사해요♥
감사합니다... 10번정도 본거 같아요....최저한세는 완죤정복!!!
청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최저한세 제외 인가요?
선생님 잘보고갑니다 굿굿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밑에서 일하면 진짜 배울게 많겠다.......직원들 부럽답 ㅠㅠ
부동산과 사업소득세 있을경우 어떻게 작성을해야하나요?
세무사님,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 세무사님 영상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가지 질문이 있어요. 영상에서 "소득세 최저한세" 표에서 "산출세액"란에 있는 (15%), (24%)는 어디에 적용되는 숫자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제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는 "세율"이 "100"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의미이죠? 어디에 적용되는 세율인가요?
도와주세요ㅜㅜ
세무사님.통화좀잠깐할수있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