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중2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전학을 간상테인데 전학가기전 작년에 학교에서 친구한테 쿠폰을 돈주고 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돈을 받았는데 쿠폰이 그때 기억으론 품절됬는데 못주는 상황에서 돈은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방학전날이고 그때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전학 확정이여서 갚으라고 했는데 방학때 안보고 깜빡해서 못줬습니다.그리고 저는 전학간상테에 친구한테 sns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욕을 하면서 부모님 욕도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갚는다고 했는데 3천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라고 하면서 갚으라고 할때는 이자한다라고 말도 안하고 했습니다.지금은 그래도 갚는다고 했는데 제 연락은 무시한 상테 입니다.누가 잘못이 더 큰가요
세상이 점점... 학폭이 얼마나 심하면... 이젠 학폭 전문 변호사가 낯설지가 않네요.
학교폭력 사안은 은근히 행정, 형사, 민사 사건 모두가 개입되는 영역입니다.
저희아이도 언어폭력으로 정서적인 학폭을 당했어요 남의일이 아니라는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학폭사건으로 힘든데 영상 도움 많이됬어요 처음이라 제대로 증거수집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게됬어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중2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전학을 간상테인데 전학가기전
작년에 학교에서 친구한테 쿠폰을 돈주고 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돈을 받았는데 쿠폰이 그때 기억으론 품절됬는데 못주는 상황에서 돈은 이미 받았습니다. 저는 방학전날이고 그때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전학 확정이여서 갚으라고 했는데 방학때 안보고 깜빡해서 못줬습니다.그리고 저는 전학간상테에 친구한테 sns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욕을 하면서 부모님 욕도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갚는다고 했는데 3천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라고 하면서 갚으라고 할때는 이자한다라고 말도 안하고 했습니다.지금은 그래도 갚는다고 했는데 제 연락은 무시한 상테 입니다.누가 잘못이 더 큰가요
정신의학과에서 아이가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선생님은 본인이 cctv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진단서에 '학폭'과 '2주이상' 이라는 문구를 쓰면 불법이라며 기재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ㅠㅠ
학폭 업무 근 7년 하면서 처음 듣는 소리네요~ 선생님은 학폭관련해서 조사의 권한은 있어도 인과관계, 최종징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법은 무슨..교육청에 연락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민원제기 하세요.
개념없는 선생님들이 간혹있더라구요
녹음도 불법이라고 하는선생도있어요
@@로호진 의사선생님을 말씀하신게 아닐까요?
혹시 몰라 피해사진 찍어둔게 있는데 시일이 몇개월 지난뒤 그사진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을수 있나요?
병원에 가셔서 물어보셔야 할 듯한데요 몇개월 지났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병원 다녀보세요.
중1인 피해자가 코뼈골절로 진단3주 나와서 중3아이를 경찰고소 했는데 상해진단서 떼갈려니 경찰이 상해사진과 진단서를 메세지로 보내달라해서 보냈어요 진단서로도 상해가 성립 된다는데 나중에 상해진단서 제출 안한게 문제되진 않을까요?
코뼈 골절이 팩트면 무조건 상해로 입건입니다. 걱정마세요.
@@로호진 감사합니다
그럼 상해진단서는 따로 안끊어도 무방한거지요?
변호사님 저와 아이가 이번학교폭력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소견서는 받았는대 진단서를 추가로 받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학폭결과가 나오면 민사진행할건대 수원도 담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는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사건도 봐드립니다.
저희아이가 피해학생인데. 6살때부터 아파서 약복용중이였다가 상태가 많이 나아지던중 초3때 같은반 학생(가해학생이 지적장애+ADHD로인해 약도 복용중인 저학년학생)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물건훔쳐가기. 치고가기. 계단에서밀기. 물병으로 수차례때리기 등). 같은반친구들의 사실확인서도 받아놓은상태고요.
이경우 가해학생이 장애복지카드가 있고 정신적질환도있는데. 처벌이 제대로나올까요?
저희아이는 그 이후 뇌전증도 더 심해지고 adhd도 시작되었고. 심리치료도 받으러다니고있어서요.
장애라는 이유로 처벌이 더욱 약하게 나올거같아서요.
(장애인을 혐오해서 더 세게 나오길 바라는건 아니예요. 저도 피해자녀외에 장애아이를 한명 키우고 있어서요.)
*특수학교에갈정도는 아니라지만.ㅠ 일반학급에서 지속적인 문제도 일으켜왔는데. 특수학교로 전학조치는 어렵겠죠?ㅠ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를 가산하는 법조문은 있으나 반대인 경우에는 별다른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학교폭력의 고의성 부분에서 참작을 받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피해자로 현재 심의위원회 기다리고있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받고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보며 심의위원회전 질문에 대해 아이와 미리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도움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피해자라불리는 아이는 자폐스펙스트럼장애진단을 받았는데 이를 속이고 학교생활을했습니다 이제와서 아픈아이였다하며 정신과진단서를 들이밀며 우리아이에게 가해자라하며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부당한 요구라 생각하시면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학폭위 가셔서 피해학생의 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가능성이 없었음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로호진 너무감사합니다 지나치지않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화해를 하기로 하면 합의서?그걸 작성한다고 하던데 합의서는 무조건 돈을 줘야 합의가 되는건가요?
통상 말로만 합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측에 보상을 해줘야죠.
학교폭력 2호가 접촉 금지인데 접촉금지란 무슨말인가요?꼭 답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라고 하여 온,오프라인 상의 고의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입니다.
(고의적인 접근을 막는 것이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등 학교생활에서의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 막는 것은 아님)
요번에 친구들끼리 만든 카카오채팅방에서
옆반 친구 사진에 욕설과 놀림을 햇습니다.
그런데 옆반친구가 그사실을알게됫고 오늘 종이에 사건에대한것을 쓰고왓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면 몇호를 받을까요.? 피해학생에게는 문자로 사과햇습니다.
욕설 내용 수위와 빈도수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최대한 반성의 취지로 잘 진술하시면 3호 조치 이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가해자 경우에도 상담진단서가 도움이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