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토지개발 사업부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할 경우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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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9 лис 2024
- PF토지개발사업은 특정부지를 대상으로 시행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을 새로운 형태로 개발한 다음,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사업방식으로,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회사, 투자자, 토지소유자, 수분양자까지 사업에 관여하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게 되는 경우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최병천변호사
lawfirmhye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