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_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의 방청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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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제38조【회의방청】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분을 밝히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방청을 신청한 경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3. 상습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3회 이상 퇴장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또는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 등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등 찬반의 의사를 표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가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КОМЕНТАРІ •

  • @vhrhgkrl2268
    @vhrhgkrl2268 Рік тому +2

    방청신청서자체를 안받아줍니다 새 소장전에는 10년이상방청했습니다

    • @_sunny_tv7333
      @_sunny_tv7333  Рік тому

      불필요하게 다투지 마시고,
      지자체 주택과에 민원을 제출해 보세요.

  • @vhrhgkrl2268
    @vhrhgkrl2268 Рік тому +2

    선생님 소유주이면서거주자입니다 직계존비속인데 회의방청거절당했습니다 어케하나요/ 입주자등록카드에도 등록된상태입니다 꼬옥 답변부탁합니다 구독조아요 꾸욱^^

    • @_sunny_tv7333
      @_sunny_tv7333  Рік тому

      구군청 주택과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