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일 아니라고 참 ㅆ ㄱ ㅈ 없게 말하네. 너도 앞으로 똑같은 일 생겨서 당하길 바란다. 추천 누른 인간들도 참 답이 없음. 누구나 저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임을 연대하고 시를 욕해야 공무원들이 시민들 무서운줄 알지. 시 공무원 입장에서 같은 시민들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자들. 으이구.
@@DAEGUcitizen06 집을 6년동안 지었을리는 없고, 어떤 이유로 정보 알고 일부러 지은듯. 건물 상태를 보니 보상은 아니고 아마도 하천 정비하면 전망이 기깔나겠다 싶어서 지었다가 너무 바짝 붙으니까 저런 듯. 자업자득. 강제 수용도 핑계가 안되는게, 강제 수용 사실을 미리 통보 받았을게 뻔하고, 그럼 더욱더 미리 알았다는 뜻. 딱 제목대로네. "집 짓기 전에 다 아셨잖아요" "바로 코앞인지는 몰랐죠"
애초에 상식이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하상계수가 높은 곳은 하천 옆에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괜히 지자체에서 세금들여서 저기에 둑을 짓는게 아님. 몇년은 멀쩡해도 10년 혹은 20년마다 하천이 범람한다. 그럼 저 하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게 된다. 지금 멍청해서 죽었어랴 했는데 운좋게 탈출 기회가 온거라고 여겨야 한다.
@@user-re6fq1uj8u 집지을때 측량해서 어디까지 지 땅인지 알텐데 그래 뉴스에 표시된 빨간선이 지들 땅이라 치자 그럼 시가 뭔 개소리를 듣고 싶어서 남의 땅 보상도 안하고 강제로 사업을 진행하냐?ㅋㅋ 그리고 본인들도 사업 시행하는걸 알고 집지은거고 잘만쓰던 공짜 땅 밀고 사업대로 한다니 저러는거다
배움짧고 인생안풀리는 애들이 꼴려서 댓글다는데 강제 수용이라면 소유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이니 불법으로 원주시 땅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고시 시점 2018년 이전에 소유한땅도 강제로 수용 된다는 것일거고 고시했다라는게 본인전달원칙으로 직접 고시 했는지 고시의 내용도 어디까지 강제 수용될 것인지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고시했어야 함. 강제수용이기 때문에. 원주시 담당자 말만 봐도 허접한게 실시설계진행은 지들 내부사정이지 실시설계를 진행하는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지 실무자나 보고라인 말고 누가 어떻게 아냐? 인생안풀린다고 생각없이 글을 싸네 한심한 종자들..
항공사진으로 보니 하천에 아주 코를 박고 집을 지었네요. 집주인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런 상태면 가끔 홍수로 물난리가 나면 저런 집들은 수해를 당할께 눈에 선한데 만일 수해라도 입으면 하천정비 부실이라고 또 지자체가 정부탓을 하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 법은 지키라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직대통령 부인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를 권리는 없습니다.
등 돌려서 얼굴 안나오게 인터뷰하지 말고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면 얼굴 나오게 인터뷰하세요 얼마 전 한문철의 블랙박스에도 중앙선 침범 가해자가 지가 범법 행위 해놓고 억울하다며 방송에 투고해서 욕 쳐먹었는데 요즘엔 가해자나 범법자들이 방송을 악용하는 시대라 예전처럼 뉴스에 나와 인터뷰 한다고 다 당신들 편 들어주진 않습니다
@@j-ordinarykim4546 알긴 뭘 알어~ 땅 사는데, 그 땅에 뭐가 고시 되었는지, 시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몰라! 고시란 말은 광범위한데, 그냥 지들끼리 공문 돌리면, 일단 고시고, 고시의 의무는 그 땅 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건데,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즉 고시 된 땅은, 시에서 미리 말뚝을 박아야 하는 거고, 허가시 하천 부지임을 알리고 건축 허가를 내주야 하는데, 지난번 뉴스에서 이미 다뤘는데 건축 허가시 강제 수용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이고, 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정했으니 그 냥 따르라! 내 땅을 강제 수용 한다는데, 어떤 놈이 알고도 보상 바라고 거기 집을 떡하니 짓냐~ 강제 수용이 보상 바라고 고집 부릴 수 있는 것인 줄 아나 보네... 한 사람 댓글 다니깐, 모조리 따라 댓글 다는 인간들 보면, 참 생각 없어...
@@DOGFIGHTER__ 야 ㅋㅋㅋ 내가 스마트 국토정보 찾아가서 들어봤거든? 원주천 인근에 들어간 집들 상당수 환경부, 국토부 땅에 들어가있더만? ㅋㅋㅋㅋ 그리고 지자체 처음 계획 짤때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부터 확인하고, 사유지 매입 후에 공사 들어간다. 가방끈 짧은거 인증하누~~?
@@lllllIlllllllI 내가 찾아봤는데 저기가 금대길 76 주변이야. 지적도 보면 영상에 보이는 마당라인까지 사유지고 대부분 2020년 전후로 소유권 변경되서 건축된 집들이라고...저 사유지의 일부분을 국가가 강제수용해서 공사를 한다는거야... 지금 현재는 본인들 땅이 맞어...ㅋㅋㅋ 국토부는 뭔 개소리야 ㅋㅋㅋ
집 짓기 전에 알아봐야 할게 한두개가 아닌데..??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도 알아보지 않고 지었다는게 코미디.. (집을 지을떄 하천정비사업이 들어오는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둑길이 1미터 넘는 높이로 생긴다는건 몰랐다.) 인터뷰 내용이 향후 소송을 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그렇게 중요하다는 자기 집을 지으면서 관련 내용들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 그리고, 제방 안 쌓아서 홍수 피해라도 나면 또 제방 안 쌓았다고 소송할거 아님?
하천, 철도 접도 인접 구역은 원래 그렇다. 그건 부동산 관련자는 모두 아는 사실이다. 땅을 매입할 때 중개인도 알고 있을것이고, 주택 건설 업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들 알면서 내일 아니니까 그냥 빼 먹은거야. 친척중에 은행권에 대출 담당 직원한테라도 좀 물어보지. 감정 평가의 기본 사항이다.
먼 댕댕이소리임 영상에 수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수용이란건 지금 건물이랑 토지는 건물주거고 그 걸 제방공사를 위해 자자체에서 강제로 사들인 다는거임... 그리고 그 땅이 건물주거 아니면 애초에 지금 건물크기의 건축면적도 안나옴 잘못은 그 땅이 이미 수용될 예정이 잡혀있는 데 잘 알아보지 않고 건물을 지은거임
몇 년 전에 나중에 저런 식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천 옆 택지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그 대 담당 직원이 하천 정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사서 집을 짓는 건 상관없는데, 차후에 골치아플 수 있다고 알려줘서 다른 곳 땅을 샀음. 저런 하천 옆은 원래부터 있던 거면 몰라도 새로 사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천 정비를 전국적으로 꽤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정비고지는 되어져 있지만, 나중에 집을 짓게 된사람의 경우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해당 하천에 집을 지을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면, 건축주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에 처할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미 2018년 정비사업 고지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은 어찌될까요? 똑 같이 강제수용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마당에 공사를 해야하며, 강제수용이 되니, 꺼져라는 식으로 관공서에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알죠...
지적도 보면 이미 거기에 선이 잘 그어져 있음. 당연히 그거 피해서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건데 그런거 개나 주라 하고 건축한 본인들 과실일 뿐임. 딱 까놓고 정비 사업 안해도 됨. 근데 그러고 나서 언젠가 비 많이 와서 집 쓸려가거나 해도 정부탓 안하면 됨. 물가 아닌 집들은 피해보상을 그 집주인들한테 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말이지.
집 짓기전에 저런거 다 확인하고 짓는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미리 고지도 했었구요. 단독주택 지을때 고려할거 많아요 그 이후 분쟁거리는 다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들 땅도 아니고~~~ 바로 옆이 하천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싫다고 징징거리는거잖아ㅋㅋㅋㅋ
쟤들 노리고 한거라니까? ㅋㅋㅋ 떼법 공화국 답게 보상 받을라고 ㅋㅋㅋㅋ
"저희가 집을 지을 떄 하천 정비 사업이 들어오는건 알고 있었어요" 라고 박희정 씨가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었으면 정확히 하천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걸 다 알고도 집을 지었다는건 각오하시고 지으신거잖소????
원주시는 이미 고시했고, 건축물은 고시한 지역 라인 딱 붙여서 지어놨고, 불법확장도 있고, 고시한 지역을 마당으로 사용하는 ㅋㅋㅋ 이게 뭔지 견적 나오지
누가보면 갑자기 공시해서 억울하게 토지수용당하는사람들인줄 알겠네
지어 놓고 배째라는 마인드 ㅋㅋㅋ
강제수용이라 원래 자기땅은 맞다고 함
시행청은 원주시가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이란다.(아마도 환경부 소속기관) 원주시청 찾아가서 원주시청 공무원들만 닥달하겠구만
@@재밋는주식 건축하는 업자는 바보요? 다 알고 있으니 집을 저렇게 딱지은거지.. 아니면 집이 잘려나가니까...
'에이 설마 지어놨는데 밀어내겠어? 집만 딱 안걸리게 일단 지어지어!'
이게 맞지
분쟁이라고 할 것도 없음.. 원칙대로 시행하면 될 일임!
부동산업자를 구속하는게 대책이지. 저거 알고도 일부러 했을껄
호구 등쳐먹을려고
@@킴로이-w3x주택 나락은 또 뭐냐ㅋ ㅋ 아파트 아파트 노래나 불러라 ㅎㅎ
지 일 아니라고 참 ㅆ ㄱ ㅈ 없게 말하네. 너도 앞으로 똑같은 일 생겨서 당하길 바란다. 추천 누른 인간들도 참 답이 없음. 누구나 저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임을 연대하고 시를 욕해야 공무원들이 시민들 무서운줄 알지. 시 공무원 입장에서 같은 시민들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자들. 으이구.
그럼 보상해줘야지
개인사유지를 하천 정비 사업땅으로 강제 편입시키는건데
떼법이 우선임 ㄷㄷㄷㄷ
강제수용도 하고 하천구역인지 알고 건물은 딱 경계에 해놨는데 ㅋㅋ 진짜로 둑을 경계까지 할지 몰랐겠지 ㅋㅋㅋㅋㅋㅋㅋ 하천 정비하고 남은 땅은 꽁으로 이용할 심보 였을 거 같은데
이거지... 집앞을 공짜로 예쁘게 꾸며주길 바랬는데... 지들 기대와 다르니까 저러는거
ㅋㅋㅋㅋ
법은 내가 몰랐다고 해서 보호해주지 않음
소송해도 패소할 확률이 높음
몰랐을 리가 없음
모르시나 보네요 요즘은 사과만 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모르셨다고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나신다고요? 아..그러시구나...알겠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검찰이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드러눕고 떼쓰면 무적임 ㅋㅋ
나만 아니면 돼~~~~❤ ㅋㅋㅋㅋㅋ이래서 그냥 아파트살자!
나라 땅을 본인 땅처럼 사용 했다는 거네..시골 땅이 사유지와 국유지가 구분하기 어렵다 것을 이용해서 그동안 잘 살았으면 고마운거지...돈도 안내고 사용한거잖아...
⇈⛪️
0:26 아뇨 그건 아니고 하천정비하면서 개인토지중 일부를 강제수용한다는 얘기같음.
@@eliselotus100그게 아닙니다. 개인토지는 무조건 정비계획때 선보상하고 정부에서 땅을 구매후 정비사업을 시작하죠.
원래 다 공고하고 알고있던 사실임. 개인들이 신경썼어야지. 정비사업이 얼마나 큰 일인데 허술히안해
엉 그런데 반대하러 가면 장정 50명씩 줄서있고 입장하면 떠든다고 전부 퇴출시키고 지들끼리 땅땅 망치치면서 통과 ㅋㅋㅋㅋ 거짖말 하지말라고 ? 이거 두달전에 나온 언론보도임 유투브 때문에 저짖하다 걸렸쭈 ㅋㅋ 나라가 사기꾼이다
그래서 천 옆에 집짖는거 아니랬어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자연적인 일이 생길수도 물이 불어날수도 토지가 흘러 내릴수도 있고
둑이 생길수도~
멍멍!!멍멍멍!!😢
둑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죠. 아마 저 지역은 수십년에 한번씩 하천이 넘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겁니다.
땅을 매입 할때, 건축을 할때, 몰랐었을리가요. 최소한 건축사도 알고 있었고, 정비 지역을 피해서 건물을 짓도록 설계 했고요. 그래서 건축 인허가 나왔고요.
맞습니다. 건축 설계 단계에서 분명하게 알수있는 내용인데 말이죠.
그러니 건물물 경계가 기가 막히게 제방을 침범하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었겠죠.
집 지어놓은 것만 봐도 딱 선 밖으로 지어놨네요
공짜로 먹을려는 심보가 보입니다
생숙도 버티고버티면 나라가 알아서 오피스텔로 변경해주는데 , 버티세요.
@@생각좀해볼게 집은 내 땅에 지은건데 뭘 날로먹어
알박기~~
자기들 땅도 아니고 바로 옆이 하천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싫다고 징징거리는거잖아ㅋㅋㅋㅋ
강제 수용이라는 것 보니까 일부 원래 저들 땅은 맞는듯...
대신 뭐 저기 하천 개발 사업 관련 정보를 이미 고시 했고 알고도 저렇게 집을 지은듯...
@@akryxowk 알고 있었지만... 이라는 인터부 내용이 있어요
자기들 땅은 맞는디?
@@DAEGUcitizen06 집을 6년동안 지었을리는 없고, 어떤 이유로 정보 알고 일부러 지은듯. 건물 상태를 보니 보상은 아니고 아마도 하천 정비하면 전망이 기깔나겠다 싶어서 지었다가 너무 바짝 붙으니까 저런 듯. 자업자득. 강제 수용도 핑계가 안되는게, 강제 수용 사실을 미리 통보 받았을게 뻔하고, 그럼 더욱더 미리 알았다는 뜻.
딱 제목대로네. "집 짓기 전에 다 아셨잖아요" "바로 코앞인지는 몰랐죠"
나라 땅으로 보상 처 받으려 그랬겠지
홈페이지가면 관보에 고시가 다 되있는데 안본 본인들 잘못이죠
원주시에서는 이미 예전에 미리 고지한 상태라는거..
시행청은 원주시가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이란다.
@@chp6162요점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란걸 알텐데
보상 더 받으려고 집지은 거에요.
하천정비 하면 집값 확 오른다.
애초에 상식이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하상계수가 높은 곳은 하천 옆에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괜히 지자체에서 세금들여서 저기에 둑을 짓는게 아님. 몇년은 멀쩡해도 10년 혹은 20년마다 하천이 범람한다. 그럼 저 하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게 된다. 지금 멍청해서 죽었어랴 했는데 운좋게 탈출 기회가 온거라고 여겨야 한다.
찾아보니 이미 98, 02, 06, 10 홍수도 있었네.
높이는 몰랏다,근데 거리는 알았다면 그건핑게같습니다 제집이라면 저거리에 집 안지어요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었고....
알면서 지었는데..왜그래..그냥 반납해
우기지좀 말자..😊
지적도에 이미 떡하니 기재되어있었을텐데. 안일했다고 밖엔...본인들이 하천땅을 공짜로 쓴걸 왜 억울해하는지.
공짜로 쓴건 아님니다. 저사람들 땅이에요. 하천정비 때문에 법에 따라 강제수용이 되는 겁니다.
설명을 저렇게 잘해 놨는데도 이해를 못해?
@@user-re6fq1uj8u 집지을때 측량해서 어디까지 지 땅인지 알텐데 그래 뉴스에 표시된 빨간선이 지들 땅이라 치자 그럼 시가 뭔 개소리를 듣고 싶어서 남의 땅 보상도 안하고 강제로 사업을 진행하냐?ㅋㅋ 그리고 본인들도 사업 시행하는걸 알고 집지은거고 잘만쓰던 공짜 땅 밀고 사업대로 한다니 저러는거다
배움짧고 인생안풀리는 애들이 꼴려서 댓글다는데 강제 수용이라면 소유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이니 불법으로 원주시 땅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고시 시점 2018년 이전에 소유한땅도 강제로 수용 된다는 것일거고
고시했다라는게 본인전달원칙으로 직접 고시 했는지 고시의 내용도 어디까지 강제 수용될 것인지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고시했어야 함. 강제수용이기 때문에.
원주시 담당자 말만 봐도 허접한게 실시설계진행은 지들 내부사정이지 실시설계를 진행하는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지 실무자나 보고라인 말고 누가 어떻게 아냐? 인생안풀린다고 생각없이 글을 싸네 한심한 종자들..
인정
법적 요건에 대해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을 경우에만 양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처럼 법위에 잠자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 받을 여지 없습니다.. 법이 공표되면 그 법은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됩니다.. 몰랐다는 것은 애처에 성립되지 않아요..
건축인허가시 건축사가 안내해주기도 도시계발계획 도면에 명시되어 있었을건데 ㅎㅎㅎ
그렇죠.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시청 민원실 찾아가서 이땅에다 건축물 올릴라는데, 무슨문제있냐 라고 질의만 했어도... 민원실 건축직이 결제공람에 도시개발담당을 넣었으면 한번 잡아줄수도 있었을거 같습니다. 핵심은 건축사 같네요. 일을 이건 머...
원주천 강제 수용이 아니 옵니다.... 원주천 따라 5번국도 입니다. 200년전에 5번 국도 입니다....기자만 모르는 5번 국도 입니다.
5번국도 정비 사업 입니다. 도시에서 이사 오신분들 입니다. 집앞에 유실수 십고, 가게 하고...집앞통행에 불편해 하고.
정비사업이 들어온다는것을 이미 알고 있었네.. 그럼 당연히 둑을 세우든 멀하든 할말없는거 아닌가요.
이미 알면서도 미리 지어 놓으면 어떤 방법이든 보상이든 생기겠지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누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몰랐던 자신을 탓 해야지 남 탓하지 맙시다.
고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집을 지은것 일 수도.....있구요.
고시한 사실이 집짓기 전이면 보상도 안되겠죠
원래 계획이 고시되어 있음 어떤 건설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집은 인허가를 받고 계획지에 지은건 불법이라 보상을 안해줘도 될겁니다.
걱정마세요 집을 지은사람은 하나도 없어요....다 넘의 딴인건 알아서 마당으로 만들었네요 ㅋㅋ 일단 모르쇠로 방송태워보고 아니면 말고 ㅋㅋ
항공사진으로 보니 하천에 아주 코를 박고 집을 지었네요.
집주인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런 상태면 가끔 홍수로 물난리가 나면 저런 집들은 수해를
당할께 눈에 선한데 만일 수해라도 입으면
하천정비 부실이라고 또 지자체가 정부탓을 하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
법은 지키라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직대통령 부인이라고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를 권리는 없습니다.
일단 집부터 짓고 나중에 항의해 보자였던가? 하천 정비사업으로 집값이 더 오를줄 알고 지었겠지!!
등 돌려서 얼굴 안나오게 인터뷰하지 말고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면 얼굴 나오게 인터뷰하세요
얼마 전 한문철의 블랙박스에도 중앙선 침범 가해자가 지가 범법 행위 해놓고 억울하다며 방송에 투고해서 욕 쳐먹었는데
요즘엔 가해자나 범법자들이 방송을 악용하는 시대라 예전처럼 뉴스에 나와 인터뷰 한다고 다 당신들 편 들어주진 않습니다
댓글분들 잘모르시고 계시네요. 저 하천지역은 하천을 정비해서 구역을 넓힐예정이였고, 도시개발계획에도 반영돼있을겁니다. 저분들이 사시는 땅은 사유지 이지만, 노란색2개 깃발 보이시죠? 거기가 사유지 수용되는 구간입니다. 바같쪽 노란색깃발 지나서 부분은 국가하천을 임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이고요. 고로 지적도상 하천과 건축물사이가 1-2미터 정도로 보이네요. 아슬아슬하네요. 문제는 건축사가 설계시에 지적도 확인과 도시개발계획 도면을 확인했어야 이런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걸로 보입니다. 건축주는 시청이나 언론에 항의할것이 아니라, 설계업체에 항의 해야 할걸로 보여요. 국가하천정비계획이 세워지고 도시개발계획 도면에 기재된 상태에서 건축이 진행됐다면, 그외 필지나 건축물은 수용대상이 아닐겁니다.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하천정비 토지 강제수용 계획이 2018년에 있었으면 집을 지을때 알고있었지?
지금와서 어쩌라구요?
알 수 밖에 없어요 . 땅 사려고 발로 뛰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j-ordinarykim4546 알긴 뭘 알어~ 땅 사는데, 그 땅에 뭐가 고시 되었는지, 시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몰라!
고시란 말은 광범위한데, 그냥 지들끼리 공문 돌리면, 일단 고시고, 고시의 의무는 그 땅 주인에게 미리 알리는 건데,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잖아...
즉 고시 된 땅은, 시에서 미리 말뚝을 박아야 하는 거고, 허가시 하천 부지임을 알리고 건축 허가를 내주야 하는데,
지난번 뉴스에서 이미 다뤘는데 건축 허가시 강제 수용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이고, 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정했으니 그 냥 따르라!
내 땅을 강제 수용 한다는데, 어떤 놈이 알고도 보상 바라고 거기 집을 떡하니 짓냐~ 강제 수용이 보상 바라고 고집 부릴 수 있는 것인 줄 아나 보네... 한 사람 댓글 다니깐, 모조리 따라 댓글 다는 인간들 보면, 참 생각 없어...
@@김하늘-q2n4h 땅사는데 지적도 보면 어디땅인지 누구땅인지 논인지 밭인지 하천인지 산인지 다 나온다 에휴 당연히 모르지 집을 지을때 업자한테 다 해달라고하니 이런일이 생기지 업자들도 다 알고 짖는거야 말하면 일 못하니까
공무원이제대로공지했겠냐?니들같으면알고집을지었겄니?ㅋ
@@김하늘-q2n4h 하천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겠지. 그렇게 하면 건축허가가 안나지.
하천부지 밖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실제로는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을 한 것이겠지.
강제수용이라고하는데... 여기 댓글들은 무지성으로 국가땅 무단으로 사용했다고하네...지능 수준 처참하다..처참해.. 우리나라 왜이렇게 됐냐
0:02 여기만 봐도 그냥 집앞에 떡 하니 하천인데 니네 집 앞이었단걸 몰랐다고???
무슨 분쟁??? 나라땅을 그동안 무료로 쓴 돈을 내라는것도 아니고 감사해야지.....
몰랏다는거는 말이 안되네
금융권 대출 받을 때 도시 계획 확인 원 괜히 첨부 하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토지 매매 시에도 반드시 도시 계획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사는 다 알고 있다
누린 권리 만큼 확실히 밀어버려야지 머 사생활
웃겨서
배째라고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 ㅋ 역겹네
니가 더
하천부지라는게 뭔지 건축업자나 담당공무원이 몰랐을리 없습니다. 괜찮으시겠냐고 분명 물어봤을텐데...괜찮다고 하니 허가 내줬을테고...
저 집은 불법으로 마루 내놓고 지붕까지 내놓은거 같은데
백퍼임 ㅋㅋㅋㅋㅋ
ㄹㅇㅋㅋ
200퍼임
인허가 받을때 하천쪽도 관련법협의 볼건데 하천이나 소하천구역 내면 점용받으라고 했을거고 점용받으면 하천공사 시 점용자부담으로 철거하라는 말도 들어가 있을 수 도 있는데
300퍼임
나쁜 아줌마 뻔히 일어날 일인데 이제와서
돈 좀 주라 이게네
진짜 몰랐다고?? 그냥 토지 보상금 더 받으려는 거 아닐까??
저걸 어떻게 모를수가 있지? 인허가단계 이전에 토지 매입과정, 측량단계부터 알 수 있을텐데? 18년도부터 하천 정비사업 고지했고 해당구역 고지가 이미 완료됐는데.... 몰랐다는걸 이해 못하겠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건가???
지금은 지구 환경이 변해서 비가내리면 그 폭우량이 상상을 초월하는경우가
많아서 저런 하천 앞에다 집을 짓는건 폭우때 집이 쓸려가는것을 자기눈으로 볼수도있다
핵심 댓글이네. 요즘 기후변화 상상초월하는데 그럼 제방사업 안하고 내버려두면, 폭우때 저 집들 다 떠내려갈수도 있음.
집 일부분 제방사업에 그냥 수용당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안전하게 보전하는것이 장기적으로 이익.
이게 정답 하천 근처에 안살아봐서 제내들 몰라서 하천 근처에 집 지은건가?
지구 환경 상관 없구 일단 어마 무시한 폭우 내리면.. 작살임..범람 하면 오짐..
토지보상받을려고 하는거잖어...미리설명했다는데 기자가 이상한기사를 써놓고있는데?
자기 땅도 아니고, 국가 하천부지를 사적용도 개인정원으로 사용해왔다고 ??
자기 땅 맞고, 자기 땅에 자기가 정원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고 ㅋㅋㅋ
그 개인땅에 국가가 강제로 길을 만든다고 ㅋㅋㅋㅋ
근데 거기에 길을 만들겠다는 것을 집 짓기 전에 국가가 고시를 했다고~~~~~~ㅋㅋㅋ
@@DOGFIGHTER__ 야 ㅋㅋㅋ 내가 스마트 국토정보 찾아가서 들어봤거든? 원주천 인근에 들어간 집들 상당수 환경부, 국토부 땅에 들어가있더만? ㅋㅋㅋㅋ 그리고 지자체 처음 계획 짤때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부터 확인하고, 사유지 매입 후에 공사 들어간다. 가방끈 짧은거 인증하누~~?
@@DOGFIGHTER__바보. 하천부지 정비할때 국가소유인 곳만 나라에서 정비가능하다. 저렇게 노란깃발 꽂고 정비한다고 공시한 건 저땅이 국가소유 시소유라는 거임.
@@lllllIlllllllI 내가 찾아봤는데 저기가 금대길 76 주변이야.
지적도 보면 영상에 보이는 마당라인까지 사유지고 대부분 2020년 전후로 소유권 변경되서 건축된 집들이라고...저 사유지의 일부분을 국가가 강제수용해서 공사를 한다는거야...
지금 현재는 본인들 땅이 맞어...ㅋㅋㅋ 국토부는 뭔 개소리야 ㅋㅋㅋ
@@lllllIlllllllI 강제수용이 뭔 말인지 좀 알고 와라… 어휴 진짜…
내가 다 쪽팔리네
알고 한거지 저걸 모를리가 하천정비계획은 한참전에 세워져있엇는데 몰랐다는건 말이 안됨
집짓기전이면 할말없지.
법대로하세요.
비많이와서 하천범람하면 또 지자체에 하천정비안햇다고 할거자너? 집앞에 길잇으면 왜못살어? 집건물 바로앞에 도로있는곳이 얼마나많은데? 이기심부히지말고 지자체에 협조하세요!
뭐야 이미 고시됐네
뭐 보상이라도 바란건가 지들이 잘못하고 왜 저러는지
우우웅 그래도 우리가 더 쪽수많다구웅~~ 우리가 맞으니까 해달란대로 해달라구우웅~~ 징징징~~
고시만 하면 비전문가들이 아냐. 진작에 깃발 쳤어야지.
@@sfk1031 고시하고 다 공고함. 건축사무소에서 무조건 다 확인하고 집 짓습니다... 기본중의 기본임..
고시만 하면 다 아나요? 님같으면 정부기관 모든 사이트 다 확인하나요? 이건 100% 건축사무소가 사기친 거임
2018년에 이미 하천구역으로 고시된 땅 앞마당에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으면서 몰랐다고 하는게 정상적이진 않아보이는데?
고시전에 지은집은 몰라도 고시되고 나서 지은 집은 뭐가 문제여?
마당만 걸린다는 것 보니 건물 올리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네.
하천구역에는 원래 건물못올림
집주인들이 불법으로 마당 만든거 아닌가 그냥 원칙대로 하면될뿐
원칙대로 시행하면 될듯 이미 지적도 보면 다 나오는데 하천부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려고 집을 지은거지 다 안다
음... 그래요. 하루이틀전에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2018년부터 계획되어 있던건데 집주인을 옹호해 주기에는 의문점이 많긴 하네요?.
징징거리면 다 되냐? 어이가없네
1m넘게 들어선다고 이야기 안 했다잖아요.
@@orangetry-o2t 애초에 자기땅도아닌곳을 지집마냥 마당으로 사용하는건 괜찮고??
주먹휘두르고 소리지르는사람들이 왕처럼 사는 세상이다 아직
@@orangetry-o2t하천 바로 앞까지 땅 사용하는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orangetry-o2t 나라땅을
마당처럼 사용한게문제지 담장
몇미터가 왜 문제임..첨부터 뒤로
물러나게 집지었어야지 욕심부리다
ㅈ된거
집 짓기 전에 알아봐야 할게 한두개가 아닌데..??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도 알아보지 않고 지었다는게 코미디..
(집을 지을떄 하천정비사업이 들어오는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둑길이 1미터 넘는 높이로 생긴다는건 몰랐다.)
인터뷰 내용이 향후 소송을 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그렇게 중요하다는 자기 집을 지으면서 관련 내용들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
그리고, 제방 안 쌓아서 홍수 피해라도 나면 또 제방 안 쌓았다고 소송할거 아님?
계획 경계선이 있었는데 모를수가 있나?........그리고, 경계선을 넘어서 불법건축물을 달아낸것으로 보이네...... 요즘 땅 경계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데 그걸 모르고 집을 지었다는건 말이 안된다.
하천 옆에는 국유지 이지죠. . . 도면 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천주변에 정비사업은 당연한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 마당인 땅을 강제수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유지면 강제수용이 필요없지요. 사유지이니까 강제 수용하는 거지요.
허가를 안시켜줘야지.
탁상행정하는 공무원들 때문이지 뭐.
근데 민원인들은 뭐가문제지? 시골길들도 집에 다닥다닥붙어있고 불법건축물까지 지어서 살고있는거같은데..철거하세요
지사는데 아니라고 철거하세요 이즤랄하네ㅋㅋㅋ
원주천 하천 공사 계획이 발표 하고 바로 이사 왔으면 100% 땅 투기임
분쟁이 아니고 당연한것 아닌가 하천을 원칙대로 정비 해놔야 큰 비가 오면 범람의 피해가 없지~ 거기에 사는분들도 더 좋은것 아닌가?
저기 정비안하고 저기 무너지면 백퍼 정부탓함
국유지를 여태 사유지 처럼 사용한것을 몰랐다는것은 말이 안되네요. 저희도 시골집에 다 구역 정해서알고 있는데 하천 옆에 함부로 집을 짓는것도 위험한데, 집주인들이 잘못한게 백퍼맞아 보입니다.
강제수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천정비한다고 개인땅을 강제수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국유지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하천정비계획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니 당연히 알았을것이다
건축허가때 알려줬으면 이렇게 짓지 않았을것이다
라는 의견 충돌이잖아요
사유진데ㅋ
이미 알고서 집을 지었으면 감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업자에게속거나 알고도 지은것.
본인책임. 부동산업자에게 따져라.
하천, 철도 접도 인접 구역은 원래 그렇다. 그건 부동산 관련자는 모두 아는 사실이다. 땅을 매입할 때 중개인도 알고 있을것이고, 주택 건설 업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들 알면서 내일 아니니까 그냥 빼 먹은거야. 친척중에 은행권에 대출 담당 직원한테라도 좀 물어보지. 감정 평가의 기본 사항이다.
집 지을때 측량하고 내땅 나오는데
마당 자기땅도 아니었네
먼 댕댕이소리임 영상에 수용이라고 나오잖아요.. 수용이란건 지금 건물이랑 토지는 건물주거고 그 걸 제방공사를 위해 자자체에서 강제로 사들인 다는거임...
그리고 그 땅이 건물주거 아니면 애초에 지금 건물크기의 건축면적도 안나옴
잘못은 그 땅이 이미 수용될 예정이 잡혀있는 데 잘 알아보지 않고 건물을 지은거임
@@lovesongvirus야 너 아는척 ㄴㄴ
수용이라 함은 사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인 용도로 사들인다는것이죠.
하천부지라는 것은 국가 땅이라는 건데...
@1234Qwer-sd5tn 지금 수용된다고 하는 땅은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때 이미 기본계획이 세워져있고 그걸 확인 안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집을 지은거죠.
그리고 국가땅이면 수용할필요가 없이 무단 사용으로 벌금 내게하고 그냥 강제 집행해버리면 끝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걸까 ㅎㅎㅎ
마당이 본인땅도 아닌데 개인땅인듯 보도하는 느낌인데?
개인 땅은 맞는데 하천구역 지정돼서 사용 못하는 구역인데 사용하고 있던거
몰랐다고해서 그게 남들이 납득할거란 생각은 하지마라 내가보기엔 알고도 그냥 배째라는식으로 지은것같은데 설령 진짜 모르고 지은거라해도 옛말에 무식한게 죄라는말이있는것처럼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라 불평불만하지말고
건축허가 받을때 하천구역 있는거 다 알았고, 부득불 집 본채 안들어서는 조건으로 허가 득했다에 1표. 하천구역이 뭔지 알았다며. 근데 마당없어진다. 제방높다는 뭔 볼맨 소리임?
그러면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게 상식아닌가???
언론에 제보하고 떼쓰면 내 맘대로 되겠지. 하는 생각 그러다가 홍수 나서 하천 범람 하면 정부 탓
웃긴 게 공군비행장이 먼저 있었고 공군비행장 바로 근처로 이사 온 사람들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민원 넣음.
어쩌라고?
거기가 비행장 옆이라는 걸 알고 이사 온 거잖아.
몇 년 전에 나중에 저런 식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천 옆 택지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그 대 담당 직원이 하천 정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사서 집을 짓는 건 상관없는데, 차후에 골치아플 수 있다고 알려줘서 다른 곳 땅을 샀음. 저런 하천 옆은 원래부터 있던 거면 몰라도 새로 사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보면 나오는 것인데.. 몰랐다고??? 건축설계업체 가서 따져야지!!
하천정비사업 한다는거 알면서도
집지어놓고 이제와서 저따위 민원
넣는것들은 그냥 법으로
밀어부쳐야 합니다.
하천 정비를 전국적으로 꽤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정비고지는 되어져 있지만, 나중에 집을 짓게 된사람의 경우 건축 인허가과정에서 해당 하천에 집을 지을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면, 건축주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에 처할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미 2018년 정비사업 고지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은 어찌될까요? 똑 같이 강제수용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마당에 공사를 해야하며, 강제수용이 되니, 꺼져라는 식으로 관공서에서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알죠...
보상 받을라고 집짖었네.
저건 안해줘요. 땅값만 줌. 18년도 이전이면몰라도 이후건에 대해서는 얄짤없어요.
왈왈왈!!!
원래 설비구역 계획이 발표되면 그땅위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요 ㅋㅋㅋㅋㅋ 보상금 더 받으려고 저희 동네에도 도로확장된다고하니 바로 판넬건물로 편의점들어옴 ㅋㅋㅋㅋ
뭐 몰라?? 알았겠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건축물은 하천부지에서 이격시켜서 지었네요
그나저나 가대기 빼놓은거 준공받고 만든거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이런일 생길까봐 미리 고시하는겁니다
저러고 보상해달라고 떼쓰지마라!
ㅋ 솔직히 저걸 몰랐다는 건 아니지요!. 공무원들에게 스트레스만 주겠네!. ㅉㅉㅉ
애초에 알고 보상금 받으려고 집지은건 아니고?
그런 위험한짓을 뭐하러 하나요.
그럼 집만 짓고 사람들 없이 비워두죠.
내집 아니니까 그냥 안타까운 척 할뿐. 그게 인간임.
모른다는건 거짓말 지을때 여기저기서 전부 괜찮다고 했겠지 구청에는 안 물어보고
저기는 구청이 없습니다.
저렇게 공고가 났으면 땅값이 많이 떨어졌을텐데, 땅값이 왜 비정상적으로 싼지는 알아봤어야지.
집지어도 된다고 허가는 누가 내줬냐?
집짓기전에 경계측량은 기본사안임
하천부지는 엄연히 국가소유땅임.
빨리 마음비우시길
집 짓기전에 미리 확인을 했어야지. 2018년도에 고지 된 부분이면 사업내용쯤은 확인 가능할것인데
저 사람들 충분히 알고 있었다. 보상을 크게 바라고 있을 뿐이지.
빨리 마당 철거하고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고 짓도록
원주천이 자기네들 사유지는 아니자나,,,,
집짓기전에 고시됐다는데,,,,
이제와서 딴소리??
내용 좀 봐라 원주천 정비 사업으로 저 사람들 사유지를 강제수용한다잖아
집을 짓는데 저걸 몰랐다고 말하는 건 사기지
몰랐을리 없음. 구거 및 국유지를 분명 중개사가 가만 둘리 없음. 이거는요 국가땅이라서요 자긴땅 처럼 쓸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만 봐도 어마어마 하게 나옴. 그리고 만약 몰랐더라도 이미 공시가 되었던 부분임.
우리 시골에도 하천 제방과 본인 땅 사이를 콘크리트로 매워서 마당으로 사용하는 사람 있음. ㅎㅎㅎ
주민들이 '예상'하게 하면 그게 국가가 하는 행정이냐?
고지를 해줘야지.
여럿이 개기면 될줄 알고 저러는듯..
몰랐다라.........대다수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강제로 하는게 맞음...근방 사는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만 몰랐다라......
지적도만 열람하면 다나오는걸 뭘 몰라요 그런 도시계획은 수년전부터 열람 할수있는데..
집을 짓고 신청할때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하지...
공무원도 잘못. 건축사도 잘못
강제 수용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강제수용이란 말은 무시하고 나오지도 않은 원주시땅 불법 사용을 소설로 완성시키네 이게 대한민국 수준인가 살만하네 밑바닥 깔아줘서
지적도 보면 이미 거기에 선이 잘 그어져 있음. 당연히 그거 피해서 건축행위를 해야 하는건데 그런거 개나 주라 하고 건축한 본인들 과실일 뿐임.
딱 까놓고 정비 사업 안해도 됨. 근데 그러고 나서 언젠가 비 많이 와서 집 쓸려가거나 해도 정부탓 안하면 됨. 물가 아닌 집들은 피해보상을 그 집주인들한테 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말이지.